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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남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12월2일(토)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Ⅱ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3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신학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 내무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4분)

  오늘도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사항인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옴)
김재철 위원    예, 김재철위원입니다.
  본 내무위원회 1차 회의 때 본위원이 한미친선협의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추가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2차 위원회에서도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진지한 회의와 토론을 한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조례를 제안하신 총무과장 견해를 한번 더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조례안 개정안 제안에 대해서 김재철위원님께서 부대 인접주민들의 집단피해등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한 관련 단체 등의 지원 조항 신설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할 단계에서 이 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당장 어떤 이러한 단체들의 지원이 시급하다든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고 또 그러나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조항 신설 문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부대가 주둔함으로 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인접 주민 또는 집단 민원에 대해서 앞장서서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려는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했을 때 막상 부대주둔에 따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인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남구의 많은 주민들로부터 우리 구청과 의회에서도 이 주민피해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표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고 또 대외적으로는 구청과 의회에서 집단 민원에 대한 강력한 강한 의지 이러한 것을 나타내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자칫 불법시위 또는 반미감정조장 등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 할 때도 그 조문 용어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 가면서 그러한 사항을 제외하고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행동에 대한 지원으로 제한하는 이러한 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입장에서는 이러한 관련단체 등 지원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선명 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개정안을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개정에 앞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더욱 중요한 것은 한미친선협의회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은 운영적인 측면과 관리적인 측면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에서 거론된 집단민원 사항이나 시정사항 그리고 촉구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미군 측에 어느 정도 관철되면서 협의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이에 회의록 즉 어떤 근거를 남기는 것을 보관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점들이라든지 또한 집행부에서 이 미군부대와 관련된 업무를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체계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한미친선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금년도 한미친선협의회 정상적인 한미친선협의회는 한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6월달에 정식 한미친선협의회가 개최되었고 그 이후에 수 차례 구청장, 구의회 의장, 그 다음 미군 측 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측 그 다음 시 본청에 공사 관련되는 부서장해서 수 차례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단순한 공사와 관련된 업무협의를 위해서 이것은 비공식 회의가 있었고 정기협의회는 한차례 있었습니다.
김선명 위원    왜 제가 질문을 드리는가하면 커미셔리 공사관계로 인해서 미군측에서는 한미친선협의회 당시에 커미셔리 공사관계에 대한 것을 거론을 했었다고 제가 공문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협의회에서 그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거론이 되었으면 사전에 예방 적인 측면에 집단민원발생 사항이라든가 그때 한창 대규모 학생시위등 언론에서도 상당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미협의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러한 중요한 문제가 안 이루어지고 어떻게 사후에 사후조치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뭔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황균  제가 말씀드리는 한차례 금년도 한차례 정기회가 있었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미친선협의회 운영되어온 관례가 양측에서 서로 어떠한 현안문제가 있을 때에 이제 요청을 해서 상대측에서 좋다 승낙을 해서 날짜를 받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개최 할 때도 주관을 번갈아서 한번 우리 구청 측에서 하고 또 한번은 미군 측에서 주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례적인 회의 이외에 단순한 이공사 어떠한 시급한 입장 전달이나 요구사항 이러한 것을 위해서 비공식 회의가 자주 있었습니다.
  지금 김선명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 우리 한미친선협의회에 어떠한 안건이나 어떤 내용이 협의되었고 사후관리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까지는 한미친선협의회가 사실 친선위주로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회의 한번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민선 구청장 취임이후에 7월 이후에 지난번 임시회에서 김선명위원님께서 한미친선협의회 조례하고 운영에 대해서 구정질문이 있고 난 후에 그때부터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7월1일 민선구청장 취임이후부터 한미 쌍방간의 비공식 회의건간에 만났던 그 안건 또 협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로 협의가 있었고 미군 측에서 답변을 어떤 내용이었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어떤 것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미친선협의회 우리 구청 측의 이 업무의 주인 없이 사실상 그때그때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의결되고 난 이후에는 이 조례안에서도 명시하듯이 협의회 운영총괄 의전사항은 총무국이다.
  그 다음에 각 반별로 임무가 다 부여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임무 부여한 내용을 우리 실과 업무분장규정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실과업무 분장 규정에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선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위원장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오늘 본 조례가 오늘 꼭 의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우리 사무일정도 잡혀있고 본위원이 제안한 신설조항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의 의견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으니까 문안작성을 총무과장님과 내무 위원회의 전문위원님께 의뢰하여 관련 단체범위등을 극히 제한적이고 또는 경비지원부분 등을 보조 혹은 협조하는 등의 문구를 재검토하여 내무위원회 다음 차수회의에 검토하여 처리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과 우리 위원장의 뜻이 어떤지 한번 딴 문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위원장대리 이신학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교 위원    처음에 이거 지원이라는 것 자체를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처음부터 친선하는 이말부터 거슬린다는 말을 했고 3조 기능에 보아서는 이게 2항1호에 미군주둔으로 발생하는 지역민 집단피해 및 민원사항이 들어가서 그렇지 안그러면 이거 전부다 미군 측을 위한 우리 모든 국내에 무슨 규합하는 조문 같아서 저는 굉장히 불쾌해요.
  무슨 친선이면 이게 왜 시에서 내려와서 88년도 이렇게 했다하는데 저쪽은 아무 제약이라든가 우리가 친선협의회 설치한다고 제약을 들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결론적으로 따지면 어필하는 정도 말로 하는 것이지 이것은 구속력도 없고 그렇게 본다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리전부다 여기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업소의 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항 우리를 얽어매는 이런 조례에 또 거기에 지원문제까지 나오고 하는 어떤 문구로해서 성립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은 충고적인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황균  백종교위원님 말씀하시는 조례내용을 백위원님 본 시각 그런 쪽으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맞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친선 여기에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할 때 저희들 역시 한미친선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두고 한번 여과 토론도 우리 내부적으로 거쳤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말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한미친선 협의회 설치조례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미군 측한테 구속력이 아무것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또 구속력이 미치는 용어를 넣어도 그것은 사문화 아무쓸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도 재판 관할권이 없어서 문제되는데 우리 자치단체조례 어떠한 좋은 문구를 넣어놓아도 쓰일 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것은 미군 측에 우리 남구지역에 있는 구청,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관련단체가 힘을 모아서 미군 측에 대응하자고 하는 우리 내부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자 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제목 자체가 왜 한미친선을 왜 넣었느냐 하면 제목자체가 미군이전 대책협의회 이것도 좋습니다만 미군 측한테 너무 강한 거부감을 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조례자체가 대번 명칭부터 바뀌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친선이고 뭐건 만나주지도 않았을 때는 이 조례자체가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선을 기하는 가운데 우리 지역민들의 피해를 줄어나가고 최소화 해 나가고 우리의 실리를 좀 취해 나가자 바로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내에서 여기에 우리 구청측의 소관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기관이나 관련기관에 통보한다고 하는 이 용어 자체도 우리가 한참 검토를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국가기관에 우리가 구청에서 이것을 통보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통보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무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속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을 해주고 우리가 협조요청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통보한다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관련 단체등 지원문제도 우리가 꼭 여기에 단체가 활동하는데 경비만 염두에 두실게 아니고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사령관하고 만나서 공식 미공식 회의때 저쪽의 미군 측에서 나오는 이러한 관련 정보를 우리 각종 단체나 이런 곳에도 정보도 자료도 제공해 줄 수 있다. 지금 저쪽에서 어떤 내용을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이러한 정보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백종교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 기능면에서 말입니다.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하면 이것도 만약에 조례하면 한미친선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그 친구들한테 설치 조례가 되었다는 것을 서로 나중에 하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협의도 필요가 없습니다.
백종교 위원    협의는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에 하나 우리 국내에 있는 무슨 기능면에서 그쪽에서 무슨 어필이 왔다 미군부대에서 업소의 시설개선 이것을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오면 우리는 바로 딱 조항이 묶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저쪽에 이야기 무슨 이야기는 전혀 안 보여주는데 왜 우리를 자꾸 얽어매는 구속력이 있는……
○총무과장 황균  아닙니다. 여기에 공동 관심사항 중에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업소의 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항이라고 하는 이 조항은 미군들이 보았을 때 자기들한테도 관심을 가졌구나 하는 이러한 항목이지 이 조항에 없어도 자연적으로 우리 관련 위생과는 여기에 평상업무 소관입니다.
  이것이 평상시에 이 조례가 없어도 평상시에 해야 되는 보편적인 당연한 임무입니다. 이것은……
백종교 위원    평상시에 하는것인데 이것을 넣어 놓을 필요는 뭐 있습니까?
  평상시 데로 하면되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균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한미친선협의의회이기 때문에 지역민의 집단피해 및 민원사항 군수물자 밀반출 암거래 전부 미군측에 좋지 못한것만 넣어 놓는 것보다는 그 쪽에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은 평상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넣어놓는 것이 오히려 효과면에서 좋다고 봅니다.
박순종 위원    박순종위원입니다.
  우리 지원금 조항 삽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행동적인 제안을 받을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즉 말해서 우리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관변단체로서 예를 들면 새마을 단체나 이런 이런 지원단체가 있는데 만약에 행동적인 극소수가 이러한 행동적인 제안을 받을수 있다면 민간단체를 오히려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제한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황균  박순종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이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해서 집단피해 사항에 대한 해결차원에서 앞장서서 행동하는 그 단체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지원경비를 주었을 때 오히려 그 단체로 하여금 어떠한 틀에 매여서 활동에 제약되는 면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까?
박순종 위원    예.
○총무과장 황균  예, 맞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의 설명이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생각에는 여기에 관련단체 등 지원조항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취지는 우선 그 관련단체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측면을 떠나서 이번에 남구의회에서 또 구청에서 제안한 한미친선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미군부대 인접해 있는 고통받는 항상 피해를 보고있는 집단 민원사항에 대해서 구청과 의회에서 우리 이 고통을 정말 알아주는구나 그 다음에 구청과 의회에서도 공동적으로 대응 할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하는 이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경비지원 문제 예산을 반영해서 경비지원문제는 극히 없다고 그런 일이 잘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 설명드릴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경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엇이 나올것입니다.
  어떤 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떤 서명을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 소요된다 지원 요청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예상도 되기 때문에 각각 그 단체의 성격이나 이 활동하는 내용 그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할것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선별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지원을 해야되지 아무런 우리가 노력해서 앞장서서 한다 또 경비 지원해 주고 이것은 있어도 안되고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없을 것으로 보고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뜻을 거기에 의지를 조례에 담는 것이 중요한 측면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순종 위원    뜻을 담고 의지를 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나라에도 국법이 있고 우리 지방에 조례가 있는데 이 국법이나 이 조례자체를 바로 어정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현령 비현령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법이 어정쩡해지는 법이 있어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아무리 간단한 그것이지만 명확하게 조항을 만들어서 삽입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예를 들자면 미군부대 이전 촉구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미군부대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것인데 예를 들어서 미군부대 주위에 있는 아닌 단체도 주위 피해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전에도 있었듯이 환경문제도 꼭 미군부대이전 촉구에만 대한 것이 아니고 환경단체에서도 할 수가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마전에 캠프헨리에서도 나왔듯이 하수도 찌꺼기 문제 그런 것도 꼭 그 주위의 주민들이 아닌 전체적인 환경단체에서도 나와서 그런 일 때문에 또 무슨 일 때문에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어느 단체에는 지원을 해주고 어느 단체에는 지원을 안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원단체라던가 그런데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균  박순종위원님 말씀하시는 근본 취지가 여기에 관련단체등에 지원조항을 신설을 말씀하신 김재철위원님의 뜻을 저는 공감하면서 구청에서 근본 취지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방금 박순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련단체등 지원은 꼭 미군부대 인접해 있는 거기에 국한된 단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멀리 대명동에 멀리 소재해 있거나 미군부대로 인한 어떤 피해사항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그러한 단체는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군부대 인접해서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어떤 경비를 지원해 주는 문제 그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엄연히 국가 배상문제는 법 절차를 거쳐서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고,
박순종 위원    아니 저도 피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대해서 지원문제 말입니다.
김재철 위원    박순종위원 질문한것에 답변하기전에 잠시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상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회의를 이런 식으로 자꾸하면 끝도 없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우리가 의견을 수합한 후에 속개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신학  예,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다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신학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위원장대리 이신학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신학  황균 총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중 제기된 사항들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가 요구되므로 95년12월22일 내무위원회 조례 심의 기회시 질의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신학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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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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