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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2월 15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병준의원외 2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년 2월 8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송민선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1.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병준의원외 2인 발의) 
○부위원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병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생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병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병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조례의 목적과 제2조 용어 정의에 이어 제3조부터 8조에서는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조직 구성, 사업 범위, 계획 수립, 비용 부담, 경비 지원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1조에서는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운영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실무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과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민선  강병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안건은 강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시고 이정현, 송민선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송민선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혜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평생교육과장 김혜숙입니다.
  강병준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인 평생교육과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지속가능한 남구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의원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민선  김혜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병준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장인 이승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시장경제과장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첫 임시회인데 도시복지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14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희 기획조정실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송민선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회기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내에 부서명 변경 등으로 인해 현원과 불일치 하는 자치법규를 재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평생교육홍보과를 미래정책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사회재난 담당을 안전기획 담당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의 건설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건설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3을 5쪽의 별지1과 같이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건설과를 안전총괄과로 변경을 하고, 별표1을 7쪽의 별지2와 별표2를 8쪽의 별지3과 같이 하고, 별표3의 통제관란 중에 도시건설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별표4를 10쪽의 별지4로, 별표5의 제2호에 주민생활과를 행복정책과로, 건설방재과등을 건설과 등으로 하고, 교육홍보과를 미래정책과로, 별표6의 긴급생활 안정지원의 비고란 중 주민생활과을 행복정책과로, 재난수습 홍보의 비고란 중에 교육홍보과를 미래정책과로 해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쪽의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과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등을 일괄로 정비하여 개별 정비에 따른 행정 낭비를 예방하고 입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안건의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의안번호 제6호는 2023년 조직개편 계획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으로 자치법규 내 부서명이 불일치 하는 자치법규를 일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김종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오입니다.
  늘 저희 행정지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입니다.
  작년 9월 규제 입증 책임제 관련 자치법규 규제 정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수강료 징수 시 수강료 면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되어 있어 관내 유사 시설인 남구 체육시설의 감면 규정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감면 비율 조정 및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게 되었으며,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제출 시기 조정입니다.
  다음 연도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서는 전년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소요 예산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 시기와 맞춰 3개월에서 1개월 전으로 조정하였으며, 세 번째 신규위원 위촉 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 또는 심의 과정 명문화입니다.
  일부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요구 사항이기도 하며 각 동에서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던 과정을 명문화하여 조문 내용을 현행화하고 위원 위촉 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기타 어려운 용어 정비 및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안건의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의안번호 제7호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율조정을 통해, 구민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조문 내용의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쭉 보니까 다 50% 올랐다고…….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예, 100%에서 이제 50%로.
송민선 위원    예, 감면했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수강료 면제라고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그랬는데 지금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면 그대로 다 면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100%, 50% 이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다 수강료가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송민선 위원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50%로 결론적으로 올랐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0%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지금 현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또 50%로 감면돼 있기 때문에 이것과 또 형평성을 맞추려고 하면 50%로 같이 맞추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민선 위원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도 그냥 면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수강료 자체를 안 받고 각 동에서 하기 때문에.
송민선 위원    지금은 그런데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제로(0)로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같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수요 파악해 보셨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에 얼마 정도 참여하시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얼마 정도 들이고 있는지 파악 안 하셨어요?
  팀장님 중에 파악하신 분 계세요?
○행정팀장 조경진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말입니까?
이정현 위원    아니, 여기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행정팀장 조경진  실질적인 이용자는 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는 내지 않았는데요.
  수급자도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비용을 내고 하시는 분이, 이걸 감면을 받아서 하시는 분이 확실하게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 보셨느냐, 저는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팀장 조경진  지금은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아예 지금 수강료 자체를…….
이정현 위원    지금은 수강료 자체가 없어서 전체가 안 받습니까?
  전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예,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주민들 모두가 수강료 자체를 안 내고 하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수강료를 받으실 예정이신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이걸 전체 다 우리 동 13개 동 모두가 다 지금 무료로 시행하시고 계신데, 그러면 이 비용을 감면하고 이런 내용을 넣는 이유는 뭐죠?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지금 현재로는 뭐 수강료 자체는 거의 지금 안 받고, 강사료만 우리가 지원을…….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강사료는 지원 나가는 건 알고 있고요.
  수강료랑 상관없이 강사료는 우리가 그냥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예.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수강료를 받으실 계획은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좀 살짝 이해가 안 되네요.
  수강료를 받을 계획도 없고 한데 수강료를 받을 조항만 만들어 놓고 계시는 거네요?
송민선 위원    뭔가 좀 맞지 않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지금 체육시설 관리 그쪽 조례는 또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유공자라든가 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50% 감면으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점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걸 지금 그것하고는 좀 맞춰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니, 조례를 맞추신다 이런 건 다 이해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수강료 자체를 안 받고 계신데 이 수강료 조항이 의미가 있냐 이 말씀이죠.
  계획이 없으실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알아서 하는 건데 그냥 우리는 수강료 전체 안 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명시하기는 힘드시더라도 그 정도 수준으로 바꿔주시는 게 안 나을까요?
  이건 조금 헷갈리네요.
  수강료 받을 계획은 없는데 수강료에 관한 조항은 만들어 놓겠다,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무관 김은정  제가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주무관 김은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 김은정 주무관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조례에 보시면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살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면 규정을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규제 입증 책임 정비를 하라고, 그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저희가 관내 시설에 준용하는 그걸로 비율을 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강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면 규정이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일단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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