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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7년11월26일(수)  오후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백종교의원외4인발의)
  3. 2.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 04분 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1월 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7년도 11월 22일 백종교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백종교의원외4인발의) 

(15시 05분)

○의장 장택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백종교의원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교의원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백종교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명4동 출신의원 백종교입니다.
  어제는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더니 금일의 쾌청한 날씨는 우리 국가와 작게는 본 의회와 내일의 뜻을 같이 함이 아니겠습니까? 작금에 있어 사회전반에 걸친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지역현안문제에 대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재용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은 시작이 있고 시행과정을 통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열매를 얻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시행과정상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미흡한 점도 있고 그 반대로 기대이상의 사업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진한 부분은 조속 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복리증진에 매진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과 동료 질문의원들은 이번 정기회를 맞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구민의 대표기관인 본 의회의 종합된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97년 11월 27일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세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지역교통과장에 이어 28일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회의 집약된 의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백종교의원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한 바와 같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97년 11월 27일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세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도시개발과장, 지역교통과장, 97년 11월 28일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남구청장제출) 

(15시 14분)

○의장 장택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존경하는 장택진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7년 구정전반을 점검하고 내년도 우리구 살림살이 틀을 마련함과 아울러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제56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당면한 국제수지 개선과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는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지방단위에서도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등 예산절감 의지를 솔선 실천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기준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경비를 줄이기 위하여 보상금 등의 편성과 집행을 엄격히 규제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재원의 효율성에 바탕을 두는등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우리구가 안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산업구조의 취약성 등으로 자주재원의 급속한 신장은 한계가 있으며 부득이 중앙 및 시재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등 우리구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600억원, 특별회계가 49억9,3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대비 24억4,300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649억9,3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3.9%가 신장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억원이 증액된 600억원이며 특별회계가 4억4,300만원이 증액된 49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내역은 6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94억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62억1,7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44억900만원으로 세외수입 총액은 총 106억2,6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14억7,6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82억9,400만원, 지방세가 2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600억원이므로 이는 전년도의 580억원에 대비하여 3.4%가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중 지방세 부분은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구재정의 여건상 성장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대덕문화전당 사용료 수입과 쓰레기 봉투 판매수익 등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시세수입의 감소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큰폭으로 감소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이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영대네거리 도로확장 공사등 각종 투자사업의 증액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 등으로 크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청사정비 기금으로서 이천2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기채수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187억4,800만원, 관서운영비가 8억8,200만원, 경상적경비가 135억3,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이 60억9,500만원, 시비보조사업이 128억2,100만원, 자체사업이 70억200만원이며 채무상환이 2억6,600만원, 예비비등에 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부분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187억4,800만원으로 정규직 공무원 715명의 봉급, 상여금등 기본급이 101억1,200만원이고 각종 수당이 25억7,500만원이며 청원경찰, 전임강사, 공익근무요원등 기타직 보수가 2억8,800만원이며 환경미화원, 재활용 운전기사, 사환, 사무보조등 일용인부임 등에 57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부서 및 동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 기본경비로서 총 8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는 135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기준경비는 내무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기준을 정한 경비와 연금부담금 등으로서 이는 자치단체 상호간의 경비의 형평성과 균형을 유지하여야할 경비로서 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별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기준을 일정하게 함으로써 방만한 재정운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 사료되었습니다. 기준경비에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의회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8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보상금 등으로 구정시책 추진과 구성 및 동별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총 5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서 및 동 주요경비 내역은 19페이지에서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을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 및 투자사업에 총 18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국고 보조사업으로는 저소득시민 자녀수업료 2억4,800만원, 거택보호대상자 보호비 7억5,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9억3,2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12억8,900만원, 저소득 노인지원 4억1,7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9억3,700만원 등이며 주요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공공기반 시설이 4개소 도로개설비로서 22억500만원, 이천로에서 봉명파출소간 도로개설에 22억500만원, 영대네거리 남편 도로건설 30억500만원, 파크맨션 북편 하수도 개체공사 10억원, 소규모 하수관 정비사업비 10억원, 경로승차요금 12억9,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억8,800만원, 효성타운 남편 도로개설 3억원, 영대동창회관 남편 도로개설 5억원 등이며 이에 따른 구비부담이 1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 35페이지에서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은 투자사업과는 성질을 달리하면서 경비의 성격상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각종 출연금, 위탁금, 부담금 등으로 이는 꼭 주민복리증진과 직결되는 경비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경상사업부분 예산은 총 27억2,400만원으로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담금 3억7,700만원, 정액 및 임의단체 보조금 2억9,100만원, 각종 기금 출연금 1억8,400만원, 공동주택 청소대행 위탁금 3억6,000만원, 쓰레기 처리비용 3억9,000만원 등으로 주요사업은 46페이지에서 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0페이지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복지증진 도시환경 정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자하여 총 4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부문별 투자내역은 도로, 하수도, 보안등 건설부분에 15억900만원, 전산, 통신분야에 1억9,600만원, 청사분야에 5억3,3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5억5,900만원, 도시 녹지분야에 1억5,900만원, 교통분야에 6,100만원, 행정장비 분야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투자 사업에 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주민숙원 사업이 향후 추경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은 유인물 50페이지에서 6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봉덕1동사무소 증축공사 청사정비 기금과 89년도에서 92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정특별융자금 기채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액으로 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예비비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인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분야인 국·시비반환금은 97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정산후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9억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9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8억원등 총 18억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대비하여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줄어든 관계로 6억9,6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수입 500만원의 경상적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700만원등 전년 대비 7,000만원 증액등 8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23억등 전년 대비 10억7,900만원이 증액된 2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8억900만원으로 의료보호 업무보조 인건비 1,0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 및 대불금 17억8,100만원, 반환금 및 대불상환금 900만원, 기타 의료업무추진 수행비 및 여비등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사업추진 수행비등 경상경비 300만원, 사업예산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900만원, 주민융자금 8억원등 8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3억7,200만원으로 주차단속요원 교통전문직 공익근무요원, 일용인부임등 인건비 5억9,200만원,경상적 경비인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1억600만원,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지도 단속 기록유지 수용비 3,600만원,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 1,600만원, 과태료 고지용 우표구입 1억1,300만원, 단속활동 피복비, 급량비, 여비등 1억5,100만원, 단속요원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2억1,4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 6,900만원등 7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인 1억9,000만원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및 노상주차장 설치 정비 1억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 6,000만원, 차량대체 구입비 1,000만원, 기타 주차관련 시설물 설치정비 및 단속활동 장비구입 등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억3,500만원을 편성하는등 전년 대비 규모로는 10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비율로는 83.4%가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유인물 69페이지에서 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8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98년도 기금운용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기금운용계획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우리구가 운용하고자 하는 기금은 재난관리 기금을 포함한 6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6개의 기금 총 수입은 6억1,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구출연금이 1억8,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3억5,400만원이며 기금운용 수입이 이자수입이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중 장학금으로 1,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잔액 6억200만원에 대하여는 기금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할 계획이며 그중 재난관리 기금과 재해대책 기금 사유발생시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 종류별 운용총괄 및 사업분야는 5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별기금에 대한 세부운용 계획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활동시 별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당면한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단위에서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등 예산의 절감운영이 절실하다는 의식하에 정부예산의 긴축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를 솔선 실천한다는 각오로 98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낭비성 행사성 경비는 과감히 억제하고 부서별 필요한 경상경비는 최소경비로 편성하였으며 지역 숙원사업 해소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98년도에도 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구정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함과 동시에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후 잠시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제5차 본회의시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 41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사일정 제3항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4항은 남구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이영재의원, 김선명의원, 서정륜의원, 최학연의원, 이현규의원, 백종교의원, 박홍규의원, 안용수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영재의원, 김선명의원, 서정륜의원, 최학연의원, 이현규의원, 백종교의원, 박홍규의원, 안용수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정회중에 협의를 통하여 위원장에 백종교의원, 간사에 박홍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세금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백종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제5차 본회의에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협의한 바와 같이 박순종의원, 이정훈의원, 이재학의원, 송영남의원, 이신학의원, 이광희의원, 박병찬의원, 김재철의원, 정연국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순종의원, 이정훈의원, 이재학의원, 송영남의원, 이신학의원, 이광희의원, 박병찬의원, 김재철의원, 정연국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장 및 간사는 정회중에 협의를 통하여 위원장에는 송영남의원, 간사에는 정연국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남구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조례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은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및 방청석에 함께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7년 11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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