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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7년12월22일(월)  오후2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구정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의건(이재학의원외4인발의)

(14시 04분 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이재학의원외4인발의) 

(14시 05분)

○의장 장택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하는 내용으로서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은 이재학의원, 최학연의원, 서정륜의원, 이영재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평소 의원들의 궁금했던 사항들과 이번 정기회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구정질문을 통하여 파악하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해가 쉽도록 질문하여 주시고 주민의 의견이 집행기관의 정책수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도 구정에 관한 질문이 의원 개인의 뜻이 아니고 주민의 뜻임을 인식하고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일괄 질문하고 잠시 정회를 한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이재학의원, 최학연의원, 서정륜의원, 이영재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학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학의원입니다.
  한해의 마무리를 짓는 의정활동중 토론의 장을 열기 위하여 참여하신 이재용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시는 지역주민 모든 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등단하였습니다만, 작금의 현실로 한해를 보내는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추운것 같습니다.
  특히 IMF가 가져다주는 한파와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선이라는 대행사를 치루고 보니 더욱 겨울의 체온은 쉽사리 녹지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빙 3인중에 한 사람이 물론 국가의 행정 수반으로 당선은 되었지만 IMF의 우리경제와 나 자신을 생각할때 과연 행정부서에 무엇을 묻고 답변을 들어야 할지 망설여 집니다만 우리 모두 자중하는 뜻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어느 중앙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자 소리」라는 자성의 논평에서 “규제완화의 적은 행정지침에 있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즉 우리 경제가 안고있는 달러부족, 원화가치 등락, 유가인상, 주가급락, 기업도산, 감원바람 등이 세계화의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부 내부의 적들로서 지방자치 활성화의 근본이 되는 권력의 분권화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 및 지역민의 이익보다 행정의 기득권에서 행정지침이라는 법을 무시하거나 교묘히 법테두리를 지키면서 새로운 규제의 틀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이 엄연히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1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중 『사』번 예산의 편성, 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는 보조해 주는 교부금때문에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서를 하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한 임의성을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 좋은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장께서는 행정의 관료의식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새로운 정부하에 우리 의회와 상호 협력하여 지방자치 활성화의 선구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민의 편안한 삶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문제점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대명1동 정우맨션 서편 남북 소방 관통도로 개설지인 도시계획 도로축조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대주민 즉 대명1동 629, 642번지 주변 주민들이 매년 도로축조를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집행부서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으며 도로개설이 미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의 경과와 주민다수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10월 인근 주민들을 소집하여 집행부의 건설과 주관으로 주민다수가 참석한 가공청회를 가진 바 있었으며 집행부서에서는 경사로 관계로 공법상 10m 도로폭을 계단으로 설치하여 도로 축조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대명1동 인근 주민들은 만약 계단식으로 도로를 축조할 시에는 인근에 있는 남부시장 이용등 주민통행이 처음에는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더욱이 97년 빌라 신축으로 인하여 현행 통행도로가 단절이 되어 시장, 동사무소, 마을금고 등의 이용이 어렵게 되었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 각종 폐자재, 쓰레기 등의 불법투기로 주변환경이 불결하여 주민들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도 조속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우맨션 주변에 있는 경상공고 이전시 아파트 및 대형건물이 건립됨으로 인하여 주민다수의 교통불편 등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개설시의 현실적 측면의 효과는 정우맨션 주민과 서편 주민들의 일상생활 편의제공은 물론 교통의 소통으로 내왕이 좋아지며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역 교통체증 해소와 주변환경이 개선되어 각종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근절 등으로 남구의 지역발전에도 크게 작용하리라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언제까지 방치만 하고 계시겠는지 본 도시계획도로의 축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계획이 있다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도시발전의 장기적 측면을 감안하시어 계단식 도로를 개설할 것이 아니라 차량통행이 가능한 일반 소방도로로 개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남구 관내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집행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남구 관내의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과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수는 얼마나 되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물론 조례 및 규정으로 위원장을 공무원으로 위촉 및 선출하는줄 알고 있는데, 이를 앞으로 일반주민이 위원장으로 그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부서에 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이 지방자치행정의 주민참여에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설치목적이 주민참여에 있다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덕망있는 지역주민이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주민의 소리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진다고 보며 위원장이 공무원이 되어 그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행정부의 획일적인 측면으로 운영된다고 봅니다.
  물론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체계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여 지역민을 계도하고 지도하는데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은 지방자치시대로써 행정에 주민참여 의식을 더 높여야 된다고 보는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에게 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부구청장께서는 행정의 경험도 탁월하시고 식견도 높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IMF의 파장으로 갑작스런 지방경제의 침체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위축된다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얼마전 대선 등의 지도자들이 달콤한 말로 IMF의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공약 등으로 우리 국민들과 행정부에서도 피부로 와닿는 경제위기를 못느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엄연한 현실은 조만간 찾아 온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대비하여 부청장께서는 행정의 노하우를 살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아울러 지출시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관서당 경비 사업예산 등에 10%씩 절감한 예산을 지출하여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데 부청장께서는 절감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의 답변과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절감의 근본이치는 장래를 위한 저축에 있다고 보는데 만일 저축과도 연관이 된다면 절감예산을 십분 살려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다년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집행부의 예산편성 및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면서 느낀 점은 절감예산을 그 해의 불용예산으로 함께 이월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시 10%의 절감예산을 감안하여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입니다.
  절감예산이 1년을 주기로 반복된다는 것은 절감의 효과가 없으며 무엇때문에 절감을 하는지에 대하여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자체수입이 적으면 지방행정이 위축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절감예산을 줄이는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절약하여 저축했다가 오늘날 같은 경제위기시에 대처할 수 있었다면 IMF의 한파에도 그렇게 위기를 느끼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중앙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의 어려움은 있다 하겠으나 법적으로 위배만 안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영적인 차원에서 비상시기를 대비하여 재원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부청장께서도 가장 쉽고도 어려운 강력한 실천의지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절감예산을 어느 정도 적립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지방자치 행정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자구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환경분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경제는 어느날 갑자기 어렵게 되었지만 자동차문화는 활발하여 이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수 있겠으며 당면 과제로는 우리 생활주변에 있는 카센타 자동차 경정비업체의 관리소홀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부청장께서는 자동차 경정비 업체 및 카센타에서 파생되는 폐유로 인한 환경오염, 즉 토양 및 수질이 오염된다든지 등의 관리를 취급하는 부서가 우리 남구의 집행부서에서는 어느 부서가 관리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우리 남구의 집행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금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기금관리의 설치근거 및 운용방침에 의한 계획은 잘되어 있는 줄 압니다만 세부사항의 운용면에 있어서 설치기간이 도래한 기금의 정산과 재계약에 대하여 부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와 현재까지 정산하여 재계약된 기금의 종류는 몇 가지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경제가 어려운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긴축재정 운용을 위하여 기금조성을 한시적으로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금융부실로 IMF의 외환 금융지원 요구 등의 경제위기에 봉착한 대처방안으로 내핍 긴축재정 운용, 감원바람 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하여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작은정부와 지방에서는 군살빼기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청소업무가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재활용품 활성화로 지역의 청소할 양이 점진적으로 줄고 있다는 내용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업무부서에서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소업무량이 줄어든다면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을 줄이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야 될 줄로 예상이 됩니다만 줄일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및 대형건물에서 청소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대행업체를 앞으로는 집행부서에서 환경미화원과 청소장비를 현행체제로 유지하면서 직영하는 것이 청소종사원 감원방지와 청소예산 증대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사회산업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차장 부족으로 남구의 지역교통과에서는 특별회계로 해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또한 공영주차장의 부지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산재해 있는 소공원 어린이 놀이터를 파악하여 주변에 차량은 많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부터 어린이놀이터 내의 지하를 설치하여 공영주차장으로 관리를 하면 하는데 도시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특히 대명1동 1668-10번지에 있는 소공원내의 무궁화 어린이놀이터가 502평으로써 적격이라고 생각되며 주변에 있는 주택가 및 남부시장 주변 소방도로의 불법 주정차 난립주차를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놀이터의 지하 주차장 진입이 용이한 곳으로써 지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관리하는데도 용이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세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향이 되는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지원 및 교부금의 세입방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른 세수증대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세무과장의 특단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국내 경제사정의 어려움이 IMF의 금융간섭 등으로 가중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계속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구민의 복지증진사업과 각종 건설사업등 구정운영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금년도 추진한 남구의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대책과 IMF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가중될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향후 구 세입증대 방안에 대한 종합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구정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이재학의원은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학연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의회 운영위원장 최학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여러분, 특히 본 의정활동을 지켜 보시기 위하여 이곳까지 와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1세기의 국가경영을 이끌어 갈 치열했던 대통령선거도 공식적인 22일간 선거의 그 막을 내리면서 새시대에 국가진운을 짊어질 지도자를 선택한 우리 모두는 여러 감회를 갖는 한편 최근의 총체적 경제난국 앞에 착잡한 심경입니다.
  더욱이 21세기를 향해 도약의 가교를 선택할 중차대한 시점에 선출된 대통령이 고작 IMF 협약이행을 강제받아야 하는 초라한 위치로 전락해 있는 현실앞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느 누구인들 일말의 허탈감을 비장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이제 우리는 IMF 긴급자금을 지원받는 치욕스러운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난국에 대해 「내 탓이요」하며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민은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정부는 국민의 과소비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나태를 꾸짖고, 근로자는 기업주의 방만한 경영부실과 탐욕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비자는 사치성 소비가 총 수입의 1.5% 밖에 안된다고 강변합니다.
  이렇듯 어느 경제주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은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에 우리 모두 남의 탓 타령은 그만하고 나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는 의식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면서 국가경제 위기상황을 하나 하나 풀어 나가야하겠습니다.
  이제 몇일만 지나면 또 한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를 마치고 또 몇 개월이 지나면 2대의원 생활도 끝난다는 것을 생각하니 모든 것에 아쉬움을 느낍니다마는 오로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자성의 거울이 더욱 맑고 밝게 조명될 것을 기대해 보면서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구청장께서는 여러 제도들을 창안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창안제도와 관련하여 보다 나은 구 행정발전을 위하여 제안해 보고자 하는 바 먼저 각종 공사시에 인근주민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한다는 주민감독제로서 이는 이해관계 주민의 궁금증 해소와 주민 참여를 돕고 시공업자의 보다 성의있는 시공의도도 기대되는등 여러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비록 아직까지는 전문성을 가진 주민위촉의 어려움이나 실효성 측면의 의문도 다소 있겠습니다만는 계속 발전의 가치가 많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한 구 간부가 지정되어 관심갖는 민원후견인제 같은 제도는 문턱이 높다든가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폐쇄된 기관같은 경우는 민원인도 기대되는 바가 있겠으나 지금같이 개방되어 있는 구청이나 또한 담당부서에서 비교적 성의을 갖고 관계규정에 따라 자연히 처리되고 있는 실정으로서는 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구 간부도 자기 담당업무외 사항이라 결국 해당부서에 의존하는 일정한 관심표명 밖에 되지 않아 형식적일 가능성만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아직 그 시행기간아 짧긴 하지만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업무절감 측면에서도 과감히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한 더욱 발전시킬 것은 발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것으로서 지금의 대명동 일부 행정구역은 1970년도 이래 30여년간 계속되어 오고있어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요소 요소에 있습니다.
  그중 특히 대명2동과 대명7동 사이 즉 계대네거리에서 삼각로타리 방향의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할때 좌측지역 해당 지역주민 433세대에 인구 1,274명은 수시로 큰길 건너에 있는 대명7동사무소를 찾아 민원을 보고 있어 불편도 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동 경계착오는 물론 각종 공공기관의 관할혼란도 자주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치안을 맡고 있는 파출소는 대명2동 파출소 관내에 있어 불합리한 점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불편과 불합리한 구역을 구청장은 적극적으로 조정할 뜻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구행정의 각종 홍보와 주민참여를 위해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여론청취요원 제도나 주부기자단 운영 그리고 생활 상담요원이나 환경감시원등 여러 조직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며, 그 구성원의 수 그리고 이들에 대한 각종 월 보조금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예산들이 여러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고 심지어는 민선구청장의 선거운동요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으므로 해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신축과 관련하여 지붕재 변경, 무대규격 변경, 경암발견으로 인한 변경등 여러차례의 잦은 설계변경이 있어 왔는데, 설계변경 경위와 공사비 차이들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특히 관심을 촉구해 보고자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각종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었던 사항까지도 소홀히 하여 설계변경도 잦은 것은 아닌지 해명해 주시고 앞으로도 각종 토목, 건축공사에 있어 설계단계 때부터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여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순찰 업무와 관련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일선 동행정에 있어 관내 주민불편 사항이나 각종 상황의 제때 파악을 위해서는 동장이하 전 직원은 출장 기회마다 평소 문제의식을 갖고 보아야 하고 그때 그때 보고하여 조치도 되어야 하는 것이 일선행정의 주요한 사항인데, 따라서 동장과 전 직원은 평소 이러한 감각을 갖고 노력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혹시라도 소홀한 경우는 없었는지요.
  그리고 일일순찰도 중요하지만 방범등 실태나 야간 취약상황은 야간이라야 제대로 발견할 수 있어 야간순찰도 필요할 것이며 공휴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휴일 순찰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개선하여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총무국장께서는 각 실·과에서 구입하여 사용 관리하고 있는 각종 비품에 대하여 재임기간 동안 그 실태를 얼마나 파악해 보았으며, 특히 비품중 전산실의 장비교체는 어떻게 하여 왔으며 교체된 장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관내 불우한 이웃들에 대한 돕기운동 그리고 경로당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배려나 그리고 복지시설에 대한 겨울난방 대책등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새로운 대책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불법건축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아직도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중 상부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는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은 얼마이며 또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리고 양성화시켜 준 건축물은 얼마나 되며, 아직 조치가 안된 건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 의식의 대전환으로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찾는 일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먼저 경직된 관료주의에 물들어 있는 정부행정조직과 구청부터 우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제난국의 타개를 위하여 국민들에게 피와 땀만을 요구하기에 앞서 정부나 구청은 더욱 거듭나는 자기혁신을 보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특히 행정조직의 불필요한 통제기능과 유사 중복기능들이 대폭 조정되어 그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최학연의원은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정륜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의원    오늘 제56회 남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또한 방청석에 자리하신 주민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륜의원입니다.
  이제 전국을 선거분위기 속으로 몰아 넣었던 대선도 끝이 났습니다. 다수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지도자의 통치 이념대로 우리 국민 모두는 일치 단결하여 조국의 가장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겠습니다.
  당선된 분에겐 영광과 축복을, 낙선한 분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이 3년 가까운 의정활동 기간중 보고 느끼며 체험한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자체제작 사업으로 심신의 병까지 얻어가면서 시행하신 전 청소과 신만현과장의 추진력을 높이 평가하고, 일부 가로구간은 아직도 어두운 곳도 있습니다마는 밤늦은 시간 대명로를 대낮같이 밝게 밝혀 주신 주무과장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밤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서 불을 밝히고 복지남구 건설을 위해 애써온 담당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열악한 남구의 재정에도 불구하고 남구발전의 홍보에 주력하시는 여러 관계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흔히 늦은시간에 퇴근을 하면서 남구청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사무실에 불을 켜고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남구 공무원들을 볼 때 민선자치시대의 달라진 공무원 열성을 감지할 수도 있었으며, 또한 수시로 각 실·과를 순회하고 계시는 부구청장의 모습에서 달라진 공무원의 복무자세를 다시한번 실감할 수 있어 지방자치시대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본 의원은 감개무량함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낡은 관습에 젖은 민원분야 공무원도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의 자성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장들은 모두 정당에 입당하였으나 오직 무소속 구청장으로서 의지를 굽히지 않고 계시는 이재용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여러 정당으로부터의 입당권유도 많이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고충도 이 기회에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본 의원은 먼저 과거와 다른 민선구청장 시대를 맞아 때로는 피부에 와닿는 변화도 실감하면서 이러한 민선구청장시대를 두고 여러 측면의 접근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 의원은 “구행정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조직관리 측면의 노력과 관련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복리증진과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일사불란한 역량결집은 선결 과제이며 또한 조직의 건전한 역동성 확보는 그 구성원의 능력과 사기, 목표의식 등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의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산하 조직원들이 공동으로 형성하는 감정적 유대 또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도자인 구청장은 여러가지 방법에 따라 산하 공무원 조직 문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로 구청장이 평소 관심을 표시하는 영역이나 정도 또는 조직위기시에 보여주는 태도나 평소의 역할 모델 그리고 보상과 제재나 인사정책과 같은 결과에 따라 산하 조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이제 과거와 다른 민선구청장으로서 구행정조직의 조직문화 형성과 특히 변화하는 자치문화 형성 시대의 조직변동 유도를 위해 그간 노력해 오신 전략이나 견해들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발전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구청장님께서는 평소 남다른 의욕을 갖고 열심히 구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170억원에 달하는 각종 건전사업 및 주민편익 사업도 해 나가시고, 공무원 콜제도나 인센티브제등 각종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하여 보다 더 발전된 행정을 도모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아쉬워 하는 것은 인센티브제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민편익에 기여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그리고 각종 구청 발주사업의 계약이나 물품구입 경위를 보면 그 가격산정에 있어 조달기본법이나 지방재정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실제 현실적으로는 각종 물품구입이나 공사비 산출기초 등에 있어 20% 내지 30% 정도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 가능한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불합리한 점들의 개선노력이나 관련법규 개정 노력 등은 없이 혹시 대외적, 전시적, 인기를 의식한 관심치중 우려는 없는지요.
  그리고 각종 정책연구개발이라는 것 등으로 언론보도는 의식하면서도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나 구정의 내실화에 소홀함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남구발전 중장기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모두는 지난 11월 25일 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남구발전 중장기계획을 연구한 담당 교수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들을 보면 지하철 역세권을 개발하여 생산자 서비스산업의 입지를 위한 업무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한다는데, 어느 지점에 어떻게 조성하는 것인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으로 질적도모를 통하여 대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데 우리남구에 중소기업을 유치할 산업지가 얼마나 된다는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택 밀집지역 밖에 없는 우리 남구에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 계획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 이런 추상적인 계획 기초산정을 위하여 5,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소모하면서 용역을 하여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상적인 계획이라면 우리 구청의 기획담당 부서의 역량만으로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되고 또한 대학교수님들의 학술적 이론만을 기초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질적 면에서 밝은 분들도 동참시켜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과연 대학교수들에게 용역을 주어야 할 사업이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구청장께서 직접 현장에서 민원을 청취하고 오신 봉덕3동 641번지 봉덕빌라 주변의 직소민원 사건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항간에 주민들이 구청장님과의 면담시에 요구사항을 말씀드려보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 그러면서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고 확실히 대답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그 지역 주민들과는 세번 이상 직접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하니 본 의원도 무척 궁금하고 오늘 이 문제 때문에 그 지역주민 몇 분도 방청석에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 좀더 시원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97년도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각종 공사 설계용역비로 지출된 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관련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게 의뢰하여 설계토록 함으로써 본 의원은 예산의 낭비소지가 있는건 아닌가 생각되며, 또한 관계 공무원들의 편의와 관련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에서는 늘 구청 간부회의를 자주하고 업무관련 정보들도 상호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이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각 실·과장들이 자기 담당분야의 업무파악이 미흡하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 준비하는 관계로 행정사무감사가 상당히 지체되어 보기도 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불편하고 업무추진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얘기한다 하니,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연초의 업무계획 보고와 추진실적을 비교해 볼때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오랫동안의 행정관행에 젖어 무감각한 업무자세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7년도 쓰레기봉투 판매계획을 보면 22억6,596만원인데 현재까지의 판매금액은 얼마이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사업을 하면서 매우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간의 시행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며, 쓰레기봉투 판매량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점이 있다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미화원 차량사고 관련 공상처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의 환경미화원 공상처리 현황을 보면 94년 6건에 7,730만원, 95년도 13건에 737만원, 96년도 8건에 700만원, 97년 10월 현재 2건에 13만원으로서 합계 9,180여만원을 치료비로 지출하였는데, 청소차량 모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연간 1,8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94년에 발생한 환경미화원 이모씨 차량사고사건의 경우 보험회사에는 치료비를 청구조차 하지 않고 구청예산으로 모두 지출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동 건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결과에 대하여 본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 모두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을 묻겠습니다.
  본 건이 대구지방법원의 1심 결정에 따르면 원고의 과실을 60%로 인정하고 40%를 구청책임으로 인정한다는데 어떻게 2심에 상고도 해보지 않고 1심의 결정에 따라 보상하였는지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공상처리 기간중 임금 3,034만5,420원, 치료비 7,573만5,310원, 퇴직금 1,435만6,620원, 일시보상금 5,265만1,620원으로 합계 1억7,308만8,970원을 지급하였는데, 왜 자동차 보험회사에는 청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일전에 본 의원이나 동료 의원들이 지적한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800만원을 보상받게 되었다는데 주무국장으로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구 관내에는 영세민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로 신부전증을 앓고 있어 한달에 5~6회씩 병원에 가서 고비용의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무척 어려운 형편의 환자들이 1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현행 제도상의 한계로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더우기 어려운 형편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우리 복지정책의 과제라고 생각이 되므로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할 수 없겠는지 그리고 보건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오늘날 저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를 위해 여러가지 변화를 도모하고 있고 보건행정도 지역민의 보건향상과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여러 보건소마다 앞을 다투어 업무개선과 장비현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보건소장께서는 우리 남구보건소의 구조개선이나 장비현대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7년, 98년도의 지역의료 보건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법이 지역의료보건법으로의 개정됨에 따라 보건소는 과거와 달리 지역의료보건 사업에 대한 그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장기적·발전적이고도 주도적인 보건사업을 위해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만 열악한 남구재정형편에 과연 얼마만큼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질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나 의회 모두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비나 인력보강등 사업에 충분한 재정지원이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본 사업의 주도적 추진책임자로서 느끼고 있는 문제점들이나 희망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국가 우리의 사회공동체의 “최대다수의 풍요”를 위해선 늘 이성적인 판단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바 오늘 우리 경제의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여서도 아직 우리 사회공동체의 난국극복과 지혜로운 삶을 위해 우리 모두 요구받고 있는 행위들을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는 지식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 있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모두 오늘의 난국극복을 위해 한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 실천합시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서정륜의원은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재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2동 출신 내무위원장 이영재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도 이젠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간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힘써오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용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이천2-6지구 추진위원장 및 위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서두에 좋은 인사말과 당부말씀 해 주셨기에 이만 줄이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 정기회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못다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며 특히 우리지역의 대표적 낙후지역인 이천동 지역개발과 지역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그간 깊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신 이재용구청장님 그리고 건축과장님과 여러 해당부서 관계 직원여러분께 그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이러한 업무수행에는 남모르는 고충과 노고도 많았으리라 생각하시고 있는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감사도 이 기회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천2동의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그 옛날 두부촌 및 판자촌 부락이 형성 되어 수십년 동안 개발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게 살아온 지역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주거환경개선 특별법이 89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발효되어 이천2동에서는 극히 일부분만 지구지정이 되어 개발되고 약 25,000여평에 이르는 많은 지역이 제외되어 시급한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고있는 절박한 시점이었습니다만 95년 7월 본 의원이 기초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약 2년여에 걸쳐 이러한 주민숙원 사항을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추가지정을 위하여 주 사업체인 주택공사 및 관계공무원과의 사업시행에 따르는 각종 난제들을 놓고 많은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진하였으며 또한 주민들로 구성된 3개지구 약 200여명에 이르는 지구지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력한 결과 96년 11월 2-3지구가 지구지정이 확정되었으며, 97년 12월 2-5지구가 또한 지구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남구주민의 갈망을 도와주신 이재용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열성적인 노력덕분이 아닐 수 없겠으며, 또한 사업주체인 주택공사의 협조에도 이 자리를 빌어 주민을 대신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의 변화는 열악한 남구 재정속에서 소방도로 하나 개설할려면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을 허비해야 하는 시점에 일거에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므로 획기적인 방안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이제 가칭 2-6지구(약 15,000여평)가 아직 지구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53회 임시회시 이천2동내의 가칭 2-6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 지구 지정을 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구청장께서는 주민동의가 85% 이상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뒤 지난 11월중 구청 건축과 도시정비계에서는 가칭 2-6지구에 해당되는 15,0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알려 주시고 만약 그 결과가 주민 동의율이 85% 이상이 되었다면 본 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요. 
  그리고 본 사업이 추진된다면 앞으로의 일정별 사업추진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덕문화전당 개관준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해 100억이 넘는 시설비로 건립을 추진 대덕문화전당이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고, 곧 성대한 개관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의원은 이 어려운 경제난국에 모든 분야에 걸쳐 근검과 절약이 요구되고 기존의 각종 행사계획도 최소로 하거나 간소화할 처지가 되었는데는 이러한 시점에 1억2천여만원의 개관자축 행사비 지출이 과연 타당한지 신중히 고려해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만 아니라면야 그만한 시설의 홍보와 구민전체가 자축하는 성대한 행사준비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너무나 어려운 경제난국이므로 개관행사 예산중 2~3천여만원의 범위내에서 간소한 행사로 오히려 더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재검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각 실·과 공통적으로 96년도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각 실·과의 여러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바 그 경위를 밝히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더욱 당초예산의 적정한 반영과 그리고 각 추경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건전한 재원활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과·오납이 수백건씩 발생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겠으나 어쨌든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인의 원성을 초래하게 되고 세무행정의 불신이 우려되므로 가능한 줄여나가야 할 것 같은데 대책은 없겠는지요.
  그리고 지방세감면규정 적용같은 업무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로 담당직원의 상당한 업무지식과 경험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 따라서 평소 세무직원들의 자기업무 연찬노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노력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그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늘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용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주민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이영재의원은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학의원, 최학연의원, 서정륜의원, 이영재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후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도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사회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순서에 따라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이재학의원, 최학연의원, 서정륜의원, 이영재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존경하는 장택진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생활가운데서도 남구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의회를 찾아주신 존경하는 주민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22만 구민을 대신해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이재학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명1동 629, 642번지 일대 정우맨션 서편 남북관통 도시계획도로 축조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도로는 폭 10m, 길이 180m로서 1978년 4월 4일에 도시계획도로로 시설 결정이 되었으며 도로개설은 본 구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99년도 개설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구 재정형편상 계획년도보다 더 늦어질 형편에 있습니다. 
  이 도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표고차가 12.25m, 경사도 34%의 급경사인 대명동 629-71번지 약 40m를 제외한 전구간은 포장 및 하수도 시설이 된 자연개설 도로로서 인접대지는 건축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차량통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있어 도로종단구배가 13% 이내이어야 하므로 자연개설된 도로길이 74m까지는 최대 7m까지 높이를 낮춰야 합니다. 
  이 경우 본 도로에 접속되는 폭 6m의 2개소 소방도로까지 낮춰야 하는 현장 실정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경사 도로의 철야통행시에는 교통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도로는 계단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도로개설을 추진할 경우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기술적인 검토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설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이 70 내지 80% 공무원으로 위촉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정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자문 및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총 41개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1개 위원회의 설치근거로는 지방재정계획위원회등 각종 법령에 근거를 둔 27개 위원회와 보안심사위원회등 각종 법령시행령이나 국무총리훈령, 내무부령 등에 근거한 8개 위원회 및 구정조정위원회등 조례에 근거를 둔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안전대책위원회의 경우 재난관리법시행령 제10조에 “위원장은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고”라는 조항에 의하여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장인 위원회는 34개 위원회이며 여타 7개 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또는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을 위원장으로 할 용의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개 위원회는 상위법령이나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 관계로 어려운 실정이며 호선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7개 위원회중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등 5개 위원회는 외부인사가 즉 주민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등 2개 위원회는 호선을 해서 공무원이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개정등 여건변동이 된다면 일반주민으로 교체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최학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안제도중 주민감독관제 시행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계속 발전이 요구되고 있으며 민원후견인제는 업무절감 측면에서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학연의원께서 주민감독관제 시행에 대한 격려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구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한 주민감독관제는 지난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감독관 위촉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주민감독관 위촉시 최대한 사업내용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인근 주민으로 위촉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보완하여 보다 내실있는 제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후견인제 폐지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또한 여러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경험이 많은 계장급 보직자 57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신속하면서도 명쾌하게 민원을 처리해 줌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나아가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해서 지금까지 85건의 민원 건수별로 후견인으로 지정된 계장들이 민원인을 대신하여 필요한 서류보완과 오해의 소지를 해소시켜 드림으로 해서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계장1인당 현재까지 1.5건 정도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이로 인한 담당계장의 업무를 가중시킬 만큼의 업무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구민편익과 참봉사 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대네거리에서 삼각지네거리 방향 좌측에 대명7동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 건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간의 행정구역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생활권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이 심히 불편한 지역과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교통, 학군, 경제권등 주민생활 여건이 변동되어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 또한 기타 특별한 사유로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지역 주민이 경계변경을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변경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학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대네거리에서 삼각지네거리 동편지역은 2개통에 425세대 1,261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대로를 두고 행정은 대명7동에서 치안은 대명2동 파출소에서 담당함으로써 동일생활권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따르는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동경계 조정을 위해 지나 96년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대네거리에서 삼각지네거리 동편지역의 9개소를 선정하여 편입받는 지역과 편입되는 지역의 구의원, 통장, 노인대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조사한 결과 동규모 축소 및 각종단체 조직개편 등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서 조정을 원하지 않아 추진을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적극 추진되고 있는 지방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을 위한 경쟁력 10% 높이기와 최근 IMF 긴급구제자금 신청등 심각한 국가경제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2월 9일 시로부터 과소행정동 통·폐합에 따른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우리 남구 행정동 16개동중 인구 1만 미만 5개동 즉 이천1, 2동과 대명2, 3, 8동에 대하여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라는 권고가 있음로 해서 앞으로 동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은 동의 통·폐합과 함께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홍보와 주민참여를 위한 조직의 구성원 수와 월 보상금 지원규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 공개행정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취지에서 구정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수렴과 구정업무 추진에 가능한한 많은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고자 우리 남구에서는 행정력이 잘 미치지 않는 생활주변의 각종 불편사항이나 생활 저해요소를 주민을 통하여 찾아내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여과없이 청취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한 여론청취요원과 주요시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시민의식을 계몽하고 지역사회 현안사항에 대한 폭넓은 홍보를 하기 위한 구정홍보위원, 환경오염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보전 활동에 있어서의 주민자율참여와 환경정책의 여론수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감시단, 날로 증가하는 요보호여성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문제와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노인문제등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각종 가정문제 상담을 위한 가정문제 상담실의 자문위원, 그리고 또한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와 주민 관심사항을 수집하여 알차고 실속있는 구보를 구민에 의하여 구민이 만든다는 취지에서 매월 발간되는 남구사랑지의 주부기자단 등을 통한 행정홍보와 주민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의 구성원은 모두가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와 활동보상으로는 90년 3월에 구성된 여론청취요원은 현재 74명으로 올해까지는 무보수명예직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내년부터는 여론청취요원운영조례에 의거 간담회시 참석자에 한하여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정홍보위원은 각동 1명씩 모두 16명으로 96년까지는 월 3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 완전 무보수명예직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또한 192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환경감시단은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거 환경오염신고 사안에 따라 1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97년도 한해동안 18건에 대하여 18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가정문제상담실은 올해 3월에 개소식을 갖고 여성의 전화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0명의 상담원이 윤번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97년도 활동보상으로는 매월 40만원씩 총 348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문위원으로는 의료인, 법조인, 종교인등 30명의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64명의 주부기자들이 남구구보인 남구사랑 제작에 참여하고 있으며 채택된 기사 및 자료 1건당 3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1년간 44건에 대하여 지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지방자치행정의 발전과 민주적 시민의식을 확산하는 계기라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이러한 단체가 지금까지 의원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아래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 서정륜의원께서 질문하신 구행정조직 문화형성과 조직변동을 위해 구청장으로서 그간의 노력과 발전적인 조직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7월 이후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그간의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96년 1월 조직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6개계의 통합과 부서조정등 획기적으로 조직을 감축하였고 96년 12월 일용직 47명을 사역 중지하였으며 97년 8월 대덕문화전당 신설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을 하였고 97년 7월 과소통을 통합하여 67개 통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과 연계한 조직의 생산성 확보 계획,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및 비정규인력관리규정을 수립하여 미래를 향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조직구성을 위하여 정례조회 이후 직원들의 자유발언시간 제공, 구청장의 실·과 방문 결재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적인 조직관리 대책으로는 중장기계획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감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최소한의 정예조직으로 만들어 조직의 생산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전문직 채용 검토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가능분야에 대한 연구 등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운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조직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토론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역동적인 조직구성에 저의 모든 역량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센티브제등 새로운 아이디어 제도가 실질적으로 주민편익에 기여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종 계약시에 효율적인 비용절감 노력과 각종 정책연구 개발을 통한 구정내실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센티브제는 주민편익을 위한 시책사업이 아니라 동행정운영 종합평가 결과 인센티브를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각 동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참봉사 행정을 실현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한 인센티브제는 제50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별 97년도 업무보고시 16개 전동을 대상으로 봉사행정, 도시환경 정비 및 주민편익시책 개발등 동행정 전반을 평가하여 최우수기관에 사업비를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긴축예산 운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생활민원 기동봉사단 운영 및 주민봉사의 날 운영, 민원후견인제 실시, 가정문제 상담실 운영,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 주민감독관제 실시, 공무원콜 제도 시행 등은 실질적으로 주민편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책사업들은 수치로 계량화된 그러한 실적보다는 다양한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우리 700여 남구청 공직자들의 의식변화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계약이나 물품 구입시에 비용절감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계약이나 각종 물품 구입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 공급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법률에서 지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조달 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물품 가격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종에 의거 판매가격의 결정은 도매가격등 시중 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조달물품이 시중 가격보다 비싼 경우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반시중의 물품가격에 있어 가격담합이나 덤핑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거래되는 물품은 조달물품보다 싸게 거래될 수 있으나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지도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것은 공정거래행위를 저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종 정책연구개발 등과 관련하여 언론의 보도와 구정의 내실화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대시민 홍보방법으로는 남구사랑, 각종 팜플렛등 홍보물 제작 배부와 반상회, 이동민원실 운영등 주민과 직접 대화로서 하는 홍보, TV, 신문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사례가 있습니다마는 현대는 자기자신의 홍보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자사제품의 우수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미지 제고와 홍보활동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이나 기업에서도 홍보활동이 생활화된 현실에 비추어 볼때 행정기관에서도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주민만족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구정의 새로운 시책에 대한 홍보활동은 적극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며 특히 행정정보 공개차원에서도 언론보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적극적인 언론보도 활동이 대외적 전시적 인기를 의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구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외부용역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면에서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문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대하여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남구장기발전계획 수립의 추진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계획은 예산절약 측면에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계획을 수립하여 대구경북개발연구원과 학계등 전문인의 자문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보고와 토론을 거친후 그 결과를 계획안으로 확정하고자 하였으나 자문회에 참여하신 전문인 다수의 의견은 사회복지와 문화 지역개발등 변화하는 주민 욕구충족에 대한 계획과 21세기 비젼제시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의 보완을 위해서는 외부기관 용역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집약이 돼서 금년 제1회 추경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용역비를 계상하여 금년 12월 하순경 주민공청회를 거친후 최종계획안으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년, 2년의 단기계획은 예산사정과 주변여건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상세한 계획이 수립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남구장기발전계획은 국토종합개발계획, 대구광역시도시기본계획등 상위계획과 연계한 계획으로서 계획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상급기관과 협의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인 관계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세한 세부계획을 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혹여 세부계획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면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조짐과 계획변동에 따른 주민여론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문인 참여에 대하여는 12월 하순에 개최될 주민공청회시 실현성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전문인을 초청하여 토론과 질문을 받아서 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덕3동 봉덕빌라맨션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덕동 641-11번지, 641-164번지상 봉덕빌라는 96년 5월 30일자로 봉덕동 641-12번지 도로를 4m 통과도로로 적용하여 건축허가 되었으나 96년 6월 20일 도로안쪽 주민들이 도로를 6m로 확보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봉덕동 641-12번지 도로에 대해 막다른 도로 또는 통과도로 여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한 결과 허가권자가 구체적인 현황 및 여건과 관계법령을 감안하여 처리할 사항이라는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건축허가서를 검토를 한바 봉덕동 641-111번지와 132번지는 2필지에 건축허가시는 전면도로를 막다른 도로로 적용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으며 또한 도로안쪽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봉덕빌라도 막다른 도로로 적용 기존 4m도로 경계선에서 1m씩 후퇴하여 6m 도로로 설계변경을 해서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이후 97년 5월부터 봉덕빌라 도로안쪽 주민들이 기존 건물 노후로 인해 새로이 건축을 하려고 하였으나 봉덕동 641-12번지 도로를 막다른 도로로 적용하여 건축할 시에 경계선에서 1m씩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하므로 대지면적이 줄어드는 피해가 있음으로 해서 그 전년도인 96년도에 주장했던 것에 반해서 올해 들어서 전면도로를 통과도로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봉덕빌라 안쪽 주민들이 민원해결을 위해 구청에 몇차례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었으며 우리 구청에서도 봉덕빌라 주민들에게 몇차례에 걸쳐 도로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간에 첨예한 감정대립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 스스로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양쪽 주민들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면담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는 이해관계자인 쌍방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현재 안쪽 주민들이 봉덕빌라 주민들에게 내용증명을 띄워 통과도로 적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구청장 및 주민들에게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의견청문 결과 도로변경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정륜의원님께서 처음으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대답은 마지막으로 하게 됐습니다. 
  정당가입과 관련한 고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약속입니다. 지난 95년 지방선거 때에 수많은 주민들과의 약속과 질문이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정당에 가입을 하지말아 달라,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발전에만 전념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계셨고 그에 대한 약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저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이 되겠습니다. 
  저 자신 95년 7월에 구청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앞장서서 뛰어다니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주장해 왔던 부분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의 배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 10월달 대구에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첫번째로 중앙정부와 국회와 관계여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정을 한 제1호가 다름아닌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의 배제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남구지역만 해도 22만 지역주민들이라는 정당에 대한 기호가 상당히 특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A라는 정당을 선호하시는 분, B라는 정당을 선호하시는 분, 다양한 정책의 견해와 취향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당정치인이라 치더라도 당선이 된 경우에는 임기동안에는 정당정치에 발을 끊고 다양한 지역주민들을 하나의 지역의 주민으로 또는 주인으로 모시고 같이 감사하는 것에서 그렇게 살림살이를 해 나가듯이 단체장이 해 나가듯이 단체장이 해야될 지방자치의 원칙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체장이 자기의 임기동안 특정한 정책의 견해에 대한 정당과의 연계성 속에 임기를 이루어 나갈 때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주민들간에 분리와 또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단체장이 중앙정치 부분에 발을 거칠 경우에는 지방자치 자체가 밑으로부터의 개혁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당정치와 관련이 됐을 경우에는 지역의 주민들의 애로와 바램이나 희망사항과는 관계없이 중앙정치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방의 살림을 살아야 될 그러한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상으로도 기초단체장이 정당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저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기초단체장의 역할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지역에 주민들이 특정한 정치인 성향을 가질때 단체장이 해야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왜 그러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특정한 성향을 띄고 계신가 하는 것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해서 그러한 기재에 깔려있는 주민들의 애로와 바램과 희망사항등 그러한 부분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구정이나 또 자기가 맡아있는 지역의 살림살이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 그것이 단체장이 해야할 급선무라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한 시기에 다중이 띄고 있는 그러한 특정한 성향에 따라서 단체장이 이 정당, 저 정당을 기웃거리고 또 가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단체장으로서의 도의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몇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저 자신 많은 고심끝에 무소속으로 남기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지난 95년 7월 취임을 한후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남구소속의 민선구청장으로서 우리 남구의회 의원님들과 또 우리 남구청 700여 공직자와 함께 우리 남구의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남구발전을 위해서 추호의 흐트러짐도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로 이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칭 이천2-6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이천2-6지구는 면적이 14,600평으로 610세대 1,89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의 지정에 대한 주민건의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한달간 전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366세대중 310세대 85.5%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건축물 실태를 실사한 결과 전체 291동 건물중에서 75.2%인 219동이 노후 불량주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가칭 이천2-6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 즉,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85% 이상이 찬성하여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 불량주택이어야 하며 대상지역 면적이 2,000㎡ 이상인 필요충족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사업의 수익성이 보장되는지 여부와 사업시행자 참여희망 여부등 사업시행의 가능성을 대한주택공사와 검토를 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의 의견과 제반요건을 종합하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빠른 시일내에 지구지정 신청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면 98년 상반기 대구광역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겠으며 지구지정 후 99년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개관준비에 있어 행사비 예산 1억2,000여만원중 집행을 2,000 내지 3,000만원 이내 경비로 검소하게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오늘과 같은 국가경제난국 시대에 민관모두가 근검 절약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은 구민에게 건전한 정서함양과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발굴, 지원하여 시범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자치구로서 대구광역시에서 가장 먼저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개관 행사비는 지금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예측치 못한 시점에서 세워진 예산으로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전시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문화예술을 각 분야별로 쉽게 주민들이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또 남구의 문화예술공간이 있다는 것을 전 구민과 문화예술인 및 학교 등에 적극적으로 알림으로 해서 이용도를 높이고자 공연, 전시등 행사비로 1억원, 그에 따른 홍보물, 애드벌룬, 현수막, 현판, 안내책자등 행사용품 구입 및 제작비로 1,730만원등 개관행사비로 총 1억1,7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악, 무용, 연극등 한 행사유치에 최소한 2,0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행사에 따른 홍보비와 현판, 행사용품 구입 및 제작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으로 이영재의원께서 제의하신 2,000 내지 3,000만원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우기 어려우나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검소한 행사를 치루기 위해 행사유치범위도 줄이고 또 시로부터 문화예술단체와 소장전시품 등을 지원받도록 협의도 하고 남구 예술단체인 합창단과 농악단을 최대로 운영하는 것과 아울러 주민장기 자랑과 또한 주민참여 행사인 가훈전시회, 동별 노래자랑, 고부간 사랑편지 읽기 등을 통하여 주민 참여도를 최대한 높이면서 예산이 최대한 절약되는 개관행사를 준비하여 실천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영구부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이재학의원, 최학연의원, 서정륜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부구청장 양영구입니다. 
  먼저 이재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MF파장에 따른 우리구의 예산편성의 대비와 절감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 국가경제는 IMF의 긴급금융지원을 받아야 할만큼 매우 긴박하고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물론 저희 구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재정은 경기침체로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긴축재정 운용기조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는 우리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씀씀이를 줄이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범 정부적으로 일반행정경비 및 사업비 예산을 절감하는등 초긴축재정을 운영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98년도에도 72조의 정부예산중 대폭 삭감한 추경이 내년 1사분기 중에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긴축재정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도 98년도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기준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고 경상경비는 부서요구액에서 20 내지 30%를 절감한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음은 물론 일반회계 당초예산 600억원중 인건비, 해외관련 경비, 행사성 경비 및 불요불급한 경비 6억여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회의 심의과정에서도 부서 관서당경비와 각종 행사성 경비 기타 사업비등 총 9억여원을 삭감하는등 전체규모에 대비 2.5%인 15억여원의 재정지출을 억제한 긴축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예산절감 부문은 궁극적으로 재정지출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솔선실천을 통한 민간부문의 파급효과를 통한 근검절약과 과소비 억제 등의 동참분위기를 유도하는 가시적인 효과와 동시에 절감예산에 대한 잉여금은 열악한 우리구 재정형편상 익년도 예산편성에 탄력성을 확보하고 도시기반 시설투자 사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주민숙원 해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절감이란 예산의 과다편성이 아닌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지방정부의 의지라고 이해하여 주시고 참고로 주민과 직결된 사업부문은 절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98년도 예산절감도 내무부 지침이 시달되는대로 의회에서 의결한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준경비는 기준액의 10%를 절감하며 기타 경상경비 및 자산취득비 역시 10% 이상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차량운행 억제, 에너지 절약등 외화관련 경비를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소비 억제 및 근검절약을 솔선 실천하는 방향으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절감의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정운용 단계에서 세입 및 세출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현재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공직자 스스로 굳은 의지와 각오로 긴축기조를 몸소 실천한다는 결연한 자세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솔선 실천할 것을 다짐함과 아울러서 이를 통한 민간부문에도 파급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환경보호차원의 카센타 및 자동차 경정비 업체에서 파생되는 폐유로 인한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의 관리부서와 이로 인한 환경오염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카센타 및 경정비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유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오염물질에 해당되며 폐유 배출업소를 지도 점검하는 업무는 현재 우리구에서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수질오염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불관리법과 수질환경보존법에 따른 업무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내에서 영업중인 폐유 발생업체로는 정비업체가 3개소, 카센타 및 경정비업체가 126개소, 세차장 3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정비업체 및 세차장은 수질환경보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영업시 폐유유출에 대한 오염방지 시설등 적법한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폐유유출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을 유발할 경우는 희박하나 카센타 및 경정비업체는 자유 업종으로 규제할 시설기준이 없어 차량정비 및 오일 교환시 발생되는 폐유 및 폐부동액이 유출되어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소과에서는 97년도에 업체별폐유 처리과정 등의 전반에 걸쳐 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업소는 10평 미만으로 업주가 직접 운영할 뿐 아니라 작업시 발생하는 폐유는 영업장 내의 200ℓ 드럼에 보관중이었고 사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과 방지턱이 설치되어 폐유가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세차장 3개소에서 장기 보관되고 있는 폐사를 적법 처리토록 계도하였으며 폐유 처리는 경정비협회에서 주관하여 지정폐기물 수집업자가 수거해 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폐유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차관련 정비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전량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해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환경부훈령 13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중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사항으로 폐기물배출 신고의 적정유무와 폐기물 보관 및 처리의 적정여부에 대한 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상태 점검등 업무소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며 환경관리청이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 및 처리시설 관리,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청 자체적으로 카센타 및 경정비업체에서 파생되는 폐유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단속보다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카센타 및 경정비업체에서 발생되는 피해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소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폐유발생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인 지방환경관리청이 함께 지도 관리하고 있으므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각종 기금운영관리 효율성과 부실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각종 기금운영관리 사항을 구정총괄관리를 해야 하는 조직으로서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규정과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 회기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기금은 법령 및 조례등 관련법규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 운용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구에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 생계곤란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생활정착금등 지원을 위한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증진 및 시책개발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환경친화적인 시책사업의 개발과 추진을 위한 녹색기금, 재해사전 대비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재해대책기금등 총 5개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91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총 1억원을 조성해서 매년도 3년 만기 개발신탁에 적립하여 만기된 91년도 92년도분은 3년 만기 불특정금전신탁 및 개발신탁에 재적립하였고 93년도부터 94년도분은 꿈나무자유신탁에 1년 및 1년 6개월 만기로 재적립해있으면 95년도분은 만기가 미도래하였습니다. 
  아울러 95년도부터 매년 10명 정도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매년 1천만원씩 총 5천만원을 조성하여 매년도 3년만기 개발신탁에 적립하여 만기된 91년과 92년도분은 3년만기 개발신탁에 재적립하였고 93년도부터 94년도분은 꿈나무자유신탁에 1년 6개월 만기로 재적립했으며 95년도분은 만기가 미도래하였습니다. 지금 목표액 1억원 조성시까지 사업수행은 유보하고 있으며 98년도 하반기부터 불우청소년에게 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0년까지 4억5,000만원을 목표로 금년도에 적립 첫해로 5천만원을 구출연금으로 4년만기 꿈나무자유신탁에 적립해 있습니다. 녹색기금은 3억원 조성을 목표로 금년도 첫 출연금으로 5천만원을 꿈나무자유신탁에 1년 6개월 만기로 적립을 했습니다. 재해대책금은 매년 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인 6천만원중 3년만기 꿈나무자유신탁에 4,200만원을 예치하고 긴급한 사유발생시 해지에 따른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요구불예금인 기업자유예금에 1,800만원을 적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이 예치한 신탁예금은 만기후 1년까지는 재적립에 따르는 이자손실은 별로 없는 것으로 금융기관 조회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기금관리 출납체계는 기금운용관인 국장과 기금출납원인 계장을 지정함은 물론 기금은 별도계좌로 분리하여 관리하는등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운용등 기금운용 체계가 미흡하고 효율성 면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즉시 시정토록 했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및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는등 운용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용은 사업확대에 따르는 정밀분석으로 제로베이스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이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금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불요불급한 기금의 정비와 신규기금의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한 기금조성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재정환경 여건속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각종 시책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소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학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덕문화전당 신축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 경위와 공사비 차이 그리고 설계시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여 설계변경이 잦은 것인 아닌지와 앞으로 각종 공사의 설계단계에 있어 지도 감독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변경 경위와 공사비 차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건립 공사를 위한 설계는 현상 공모에 의해서 대전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설계가 94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된후 입찰과정 등을 거쳐서 95년 6월 8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던중 최초로 설계를 변경한 것은 96년 7월 30일자로 그 변경내용은 첫째 기초터파기 공사를 하던중 지반의 암반층이 강도가 강한 경암 및 보통암으로 혼합 분포되어 있고 앞산배수지와 인접되어 있어 당초 기계터파기에서 특수발파 공법인 소제어 발파공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즉 이 공법은 소발파에 비해 진동이 소음을 줄여 인근 배수지 및 학교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특수 발파공법으로 변경했던 것입니다. 둘째 교수등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자문회의 결과 공연무대가 가로 세로 12m, 7m로는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 12m, 9m로 무대폭을 확장 변경하였습니다. 두번째는 97년 4월 21일자로 설계변경한 것으로 그 내용은 첫째 공연극장 객석과 1층 바닥간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창고를 설치토록 하고 둘째 역구배로 인한 배수불량을 조정하고 식당에 도시가스 사용을 위해 또한 정화조 인입관 관로 및 도시가스 인입관 배관 위치변경과 철근가공 조립공사중 누락분을 반영해서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와 관심있는 지역 유지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연동과 문화동 현관로비에는 철재 원형기둥 마감재를 페인트에서 화강석으로 변경하고 주차장 및 광장전체의 포장재가 인토로킹으로만 된 것을 광장부분은 화강석과 점토블럭으로 변경하였고 건물지붕 마감재를 우레탄에서 동판으로 변경하고 공연극장 음향효과를 위해서 흡음재를 보완 설치토록 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분은 9억4,000만원으로서 총 공사비 88억5,000만원중 약 10.6%를 차지합니다마는 이 재원은 국비 5억, 시비 3억, 구비 1억4,000만원 등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이 다양하고 영구적인 기능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사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거침으로서 설계변경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정륜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공사 설계용역을 외부에 의뢰함으로서 예산 낭비 및 책임회피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저희 집행부 요원들을 격려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97년도 건설사업의 총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15건, 도로정비 2건, 하수도 17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0건, 굴착복구, 고속방지턱, 도로표지판 정비등 기타사업에 25건으로 총 99건에 사업비는 183억원이였습니다. 
  이 사업중 실시설계용역을 한 사업은 도로개설 4건에 2,300만원, 하수도 2건에 8,200만원, 총 6건에 1억500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함으로서 사업건수 대비 6%, 사업비 대비 0.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사유재산권과 관계되는 법정사무로서 설계 및 각종 구비서류 작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한 정밀을 요하는 작업으로서 이천2-2지구 도로개설은 사업비가 12억9,900만원, 이천2-3지구 도로개설은 사업비 10억원, 봉덕2동 대구은행 봉덕지점 남편 도로개설 사업비가 8억원으로 이 지역은 모두 지적 불부합 지역입니다. 따라서 조사측량시 광범위한 지역을 측량하여 명확한 도로경계점을 찾아야 하는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봉덕3동 미리내맨션 북편 도로개설은 사업비가 13억원으로서 미리내맨션과 협성고등학교의 도로경계 지점에 높이 최고 5m, 길이 180m의 옹벽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하고 자격있는 전문기술자의 구조안전에 대한 응용역학적 계산을 해야 하며 하수도 사업은 대명2동 경북여상 북편과 대명9동사무소 앞 복개시설을 개체하는 공사로 2건은 모두 도로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구조물로서 이 6건은 사업의 중요도가 높아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전문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외부용역회사에 도급 설계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통상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전문기술자의 고도 기술을 요하거나 중요한 사업 등은 설계 용역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전문기술과 신공법을 적용한 공사를 시행함으로서 공기단축과 원만한 시공을 할 수 있으므로 결코 예산의 낭비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책임회피가 아님을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설계 용역에서부터 공사 완료까지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공사실명제등 책임행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실·과장의 답변 부진으로 지체되고 사무감사로 인한 업무추진에 지장이 많다는데 대한 견해와 연초 업무계획 보고와 추진실적과의 차이가 많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실·과장의 답변부진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과 수감을 위해서 나름대로 각종 자료수집과 서류준비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이 기대하는바 부응하지 못했던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보직자 중에 능력과 개성의 차이가 있어 못마땅한 사례도 있겠으나 이는 어느 사회조직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향후에는 부서장에 대한 보다 많은 업무연찬과 업무파악으로 답변에 부족함이 없도록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내실있는 답변과 감사일정에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준비에 성의를 다할 것을 당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업무추진에 지장이 많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이로 인한 수감기관인 집행부서에서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다는 견해는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과다한 자료요구 등이 있을 때는 자료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업무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초 업무계획과 실적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의회에 업무보고드린 내용은 구정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으며 지난 행정감사시 보고드린 업무추진실적은 부서별 감사일정과 시간을 감안해서 미실적 보고사항을 최대한 요약해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의원님께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106건의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3, 4분기 말 현재 사업완료 20건, 추진중 86건으로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양영구부구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로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최학연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성로  총무국장 박성로입니다. 
  먼저 최학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행정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공무원의 관내 순찰활동은 주민생활 주변의 현장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취약요소를 예측함으로서 각종 위해 요인이나 사고 발생요인 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예방행정 체제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동장 관내순찰 규정을 제정, 동장은 관내 일원에 대하여 평일에는 1일 1회 이상을 공휴일의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순찰토록 하고 순찰시간은 동장이 판단하여 실시하되 주1회 이상은 심야시간대 순찰토록 시기를 정하였으며 또 관내순찰시 발견된 취약요인에 대하여는 자체 조치가능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토록 하고 구청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토록 하는등 그 제반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사항은 하천 복개도로, 대형 건축물 및 다중 집합시설과 재해위험지구, 화재취약 시설, 대중이용 시설물을 대상으로 각종 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전 점검과 이용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역주민의 지역적, 집단적인 요구사항 및 애로사항의 접수 처리 등을 기회시마다 강조함으로서 일일 현장확인을 통한 예방순찰 활동을 실시 지난 10개월 동안 생활쓰레기 수거, 도로 지장물 제거, 노상적치물 정리등 연 4,600여건을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야간 환경순찰 문제에 있어서는 평균 주2회 정도 실시하는 야간 쓰레기 방기행위 단속을 활용하여 점검하고는 있으나 나날이 복잡 다양해지는 주민의 욕구충족과 근무여건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동에서는 다소 야간 순찰활동이 미흡한 동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동장의 관내순찰, 특히 공휴일 및 야간 순찰활동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복무점검과 확인 및 직무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순찰을 강화토록 함과 아울러 연휴기간 산불 경보기간, 하절기 우수기등 행정 취약시기에는 동장 및 사무장이 교대로 계속 순찰 근무토록 개선하여 주민 생활현장에서 파악된 위해 요인이나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 비품구입 실태를 파악해 보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품이라 함은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고품질 적정량의 물자 취득과 현품의 보관, 사장방지, 적법, 정확, 신속한 불용품의 처분으로 업무수행상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비품은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으로 분류하며 정수물품은 223개 품목으로서 컴퓨터, 전자 복사기, 모사전송기, 냉·난방기등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중요물품으로서 96년말 각 실·과 보유현황은 619점, 금액으로는 13억6,816만4,000원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비정수 물품은 정수물품 이외의 일반 비품류 일체로서 96년 정기 재물조사 결과 15,639점, 금액으로는 19억7,280만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각 실·과의 비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비품구입비 예산은 3억57만4,000원으로서 현재까지 1억9,774만원으로서 각종 비품류를 구입하였습니다. 주요 구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수물품인 전자복사기외 42점으로 7,459만8,000원이며 기타 일반비품 및 책상, 의자 등으로 1억2,314만2,000원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품구입에 있어 먼저 사용부서에서 용도, 규격, 단가 등은 면밀히 파악하여 구입된 비품들은 각 실·과에서 민원편의 도모 및 구정업무를 위하여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된 비품을 사용함에 있어 내용연수 초과 또는 노후 파손되어 사용불가능한 비품은 매각 또는 폐기 소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노후 파손되어 사용 불가능한 론놀 카박스, 캐비닛등 고철류 884점을 66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매각이 되지 않은 목재의자등 559점은 폐기 소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장비교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실은 전국의 시범구로 1993년 5월에 신설된 부서로서 현재 전사 복사기외 69품목 950점 6억2,344만원의 각종 전산 및 통신장비 일반 비품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전산장비로는 컴퓨터외 9품목 149점 4억1,316만5,000원이며 통신장비가 전자식 교환기등 25개 품목 671점 1억7,705만6,000원이며 기타 업무용 비품류가 전자복사기등 36품목 130점, 3,321만9,000원입니다. 
  전산실은 4년 정도의 기간밖에 되지 않아 교체된 장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체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전화기등 9개 품목 140점이며 97년도에 마이크로폰등 5개 품목 9점을 폐기하였으며 랩빙기등 3품목 4점을 매각 조치하였습니다. 컴퓨터는 각 실·과에서 관리 사용하고 있으며 196개 보유중 금년 상반기에 22대를 폐기하고 현재는 174대를 보유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각종 행정업무가 뒤쳐지지 않고 대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산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전산실에 대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국무총리지시사항 1997-11호에 의거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공용물자를 아껴쓰고 철저히 유지 관리하여 내용연수보다 1년 이상 더 사용키로 구 산하 전직원이 결의 다짐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자복사기, 컴퓨터등 4,432만4,000원의 물품의 교체하지 않고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5월에 실시예정인 정기 재물조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비품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으며 구산하 전공직자가 공용물품을 아끼고 절약하는 범정부적인 물자사랑운동을 적극 실천하여 물자절약 노력이 더욱더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박성로총무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태훈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이재학의원, 최학연의원, 서정륜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먼저 이재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행정의 감량경영의 일환으로 현재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 아파트지역 쓰레기 수거업무를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에 발생하는 연간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총 65,700톤인데 그중에서 청소대행 업체에서 수거하는 양은 7,880톤으로서 전체 쓰레기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로서는 대한환경주식회사로서 맡고 있는 구역은 관내 공동주택 64개 단지 9,235세대라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의 일부지역에 대한 그간의 위탁처리 경위를 보면 당초 1982년도에 대구광역시에서 아파트지역 쓰레기 수거를 위한 3개 업체를 허가하였으며 이 중에 1개 업체에 2개 구청을 지정하여 위탁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88년도에 각 구청이 자치구로 승격되면서 1개 업체가 2개의 독립된 법인체로 분리돼서 1개 업체가 지정된 구청별로 허가를 받게 되었으며 따라서 89년 4월 기존의 업체인 대구주택에서 대한환경으로 독립된 법인이 분리해서 구청에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대행업체인 대한환경의 인원 및 장비로서는 차량운전원 6명, 환경미화원 16명, 기타 3명으로 구성됐으며 장비로는 청소차량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재학의원님께서 IMF를 위한 금융지원등 전반적인 국가사회의 어려운 분위기에 부응해서 감량행정 차원에서 청소인력과 장비를 줄이는 소극적인 방식대신에 기존 인력과 장비를 확대해서 아파트지역에 위탁된 업무를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문제해결 방식에서는 좋은 지적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부분을 구청직영으로 다시 환수하는 것은 여러가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첫째로 현재의 대행업체 방식의 체계는 수년간 대구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허가를 하여 영업구역을 지정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와서 다시 환수한다면 행정불신과 또한 업체의 피해는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보다 나아가서 현재 위탁체계와 직영으로 환수할 경우 비용측면에서도 현재 우리구의 쓰레기 수거에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43억원인데 그중에 대행업체 위탁수수료가 약 3억원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쓰레기 처리량은 전체 쓰레기 양의 12%인데 쓰레기 처리량의 단순 비교치로 볼때는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구청에서 직영시는 약 4억8,000만원이 든다고 하겠습니다. 이래서 현재 대행수수료 3억원보다는 더 많은 추가비용이 들 것입니다. 
  나아가서 현재의 청소장비와 인력으로는 업무량에 치중해서 아파트 쓰레기수거에는 어려우며 추가적인 인력 및 장비가 투입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부분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으며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 체계에서 기존의 인력과 장비로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작업량을 정밀 실시하여 감량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더욱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청소종사원 작업량을 실사하여 환경미화원 13명을 감축해서 연간 2억3,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청소차량의 작업량을 더욱 정밀 실사해서 청소차량과 종사원을 감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재활용 수거차량 승차인원도 업무량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청소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는 최학연의원이 질문하신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추진상황과 복지시설에 대한 난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지난 12월 1일부터 98년 1월말까지 불우이웃돕기 기간을 지정해서 각 동단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창구를 마련하고 또한 이웃돕기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동단위에서는 관내 모자세대 30세대에 대해서는 세대당 10만원씩 위문금을 전달하였으며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1,014세대 및 저소득주민 150세대, 인력시장 노동자 30명등 1,200세대에 대해서는 생활용품 세트로서 2,000만원 정도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회복지시설 저소득, 장애인, 불우보훈가족, 소년소녀가장등 1,500여명에 대해서는 2,700여만원을 이번 12월 26일 이후로 위문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거택보호대상자 512명에 대해서는 그 기존생계비 이외에 방한복, 침구류등 월동대책비로서 6,144만원을 이미 지급한바 있으며 따라서 행정계통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항을 종합하면 연말의 위문대상 2,700명에 대해서 1억1,144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금액 속에는 우리 구비라든가 구청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약 23.5%가 포함돼 있습니다. 
  아울러 남구사랑지 지역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및 지역사랑 운동차원에서 남대구청년회의소, 불교사회복지회, 남대구로타리클럽, 남구여약사회, 남구여성자원활동센타등 21개 민간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위문금과 김치, 과일, 라면, 의약품등 위문품을 우리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달하였으며 또한 남은 기간이라도 더 많은 기관단체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리라 기대됩니다. 
  그리고 관내 52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선 운영비로 지원되는 3,960만원 이외에 동절기 6개월간에 대해서는 난방비조로서 작으면 월 5만원이고 많으면 8만원입니다. 그래서 1,78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에 대한 겨울난방대책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5개소와 모자복지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월동대책비 2,093만원, 월동김장비 475만원, 피복비 2,417만원, 난방비 5,794만원등 총 1억779만원의 월동대책 지원 명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IMF 여파로 유류 및 가스요금이 대폭 인상함으로서 복지시설에 대한 주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주민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말미암아 다소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증액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번째로 서정륜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봉투 제작과정의 문제점과 금년도 판매금액, 봉투 판매량의 증가에 대한 노력해온 내용과 두번째로 환경미화원 이모씨의 보상관련해서 차량보상 미청구 사유가 1심판결 배상금액에 승복한 사유 및 때늦은 차량보험 청구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세번째로 관내 어려운 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지원대책과 보건소의 치료혜택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부터 쓰레기봉투 자체제작을 시작해서 20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시행초기에서 기술부족이라든가 제반여건 미비로 해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마는 그사이 무사히 극복하고 현재는 별 무리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굳이 문제를 던다면 쓰레기봉투 원단 및 완제품 보관창고가 협소하여 원단납품시 일괄 납품받지 못하고 수시로 분할납부 받고 나머지는 납품업체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원단보관 및 검수과정에 약간의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98년도부터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구매할 계약으로 있으며 이 경우에는 월별로 필요한 물량만큼만 요구하여 납품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및 판매량 향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판매된 것이 436만매가 판매돼서 16억5,8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습니다. 12월 말까지 추리를 한다면 연간 18억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이는 당초 금년도 세입예산 추계로는 22억6,500만원인데 그에 비해서는 약 4억6,000만원 정도가 감소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첫째 당초에는 올해 5월부터 봉투가격을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인상시기가 연기돼서 11월달부터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이 약 2억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주민들이 의식향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되고 약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분리배출이 증가됨으로서 봉투사용이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매년 남구인구가 약 7, 8,000명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용량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지 4년차에 접어들면서 주민의 참여의식도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쓰레기 배출량이 근본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봉투 사용량이 점차 감소해 가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서정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봉투 판매량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있으면 답변하라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성격상 시장의 일반상품과는 달리 쓰레기 발생량과 비례하고 또한 나아가서 다른 상품과는 달리 다른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노력 여하에 따라서 판매수입금이 달라질 수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비규격 봉투라든가 불법투기자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컨데 아직까지 일부 주민들의 비규격봉투 사용행위가 잔존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요원 4명이 매일 주야로 교대 단속하고 있으며 구청, 동직원이 분기 1회씩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환경감시단에서 감시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계도와 단속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금액이 많고 적음에 구애됨이 없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근원적인 목적인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재활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이모씨 보상과 관련해서 차량보험 미청구 사유와 1심판결 배상액에 대한 승복사유 그리고 뒤늦게 청구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이영철씨의 청소차량에서 추락한 사고는 당사자가 지난 94년 1월 15일 04시 40분에 대명8동 명덕네거리 주변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마치고 대구8가3025 청소차량 적재함 뒤에 매달려 다음 작업구간인 이천동 미군장교 숙소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에 이천동 대성교회앞 도로상에서 청소차가 우회전할 시에 이영철이 손잡이를 놓치면서 도로에 떨어져 부상을 당하여 영남대학병원에서 2년간의 치료를 하였으나 완치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서에 의해서 일시보상금을 받고 96년 1월달에 면직처리됐습니다. 
  구청의 모든 청소차량은 동부화재 차동차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상기 사고차량도 당시 보험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사고당시 보험청구 관계로 청소과 담당자가 중구 덕산동 동부화재보상센타를 방문하여 문의하였으나 업무용 자동차 보험약관 33조에 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위치에 탑승중 상해를 당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금년도 3월 27일날 대구지구배상심의회의 결정내용중 원고 상기사고는 쓰레기 수거시 지켜야할 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음주한 상태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청소차량 뒤에 매달려 가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이는 원고의 과실이 아니고 피고 즉 남구청장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에 따라서 청구가 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 청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1심판결 배상액에 승복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 등에 대해서 96년 2월 21일 남구청을 상대로 해서 대구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97년도 3월까지 소송수행중에 있다는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 즉 양자소송대리인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합의를 했고 이에 따라서 금년도 4월 15일 원고측 과실 60%와 피고인 남구청 과실 40%로 인정돼서 민사조정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민사조정결정을 접수한 후에 계속적인 소송수행의 실익여부에 대해서 남구청 변호사 자문결과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원고의 과실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원고의 과실을 60%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금액 과실범위 40% 인정은 적정하다는 의견과 따라서 피고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여도 실익이 없다는 고문변호사의 의견과 2심항소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문제 나아가서 사고로 인하여 식물인간이 된 원고 이영철의 입장이 나이는 48세인데 5인가족이고 부인이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결정에 따라서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늦은 차량보험 청구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 12월 4일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보험금 미청구에 대한 질의가 있은후 곧바로 동부화재보상센타를 방문하여 민사조정결정을 보이면서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구청에서 보험금 청구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면 서울 본사에 질의한후 보상기준에 따라 최대 800만원 정도라고 답변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12월 5일날 동부화재에 보상금을 청구했습니다마는 아직 그 결과는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험회사 통보에 따라서 자동차보험중재위원회에 보험금지급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한 후에 거기 따라 사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뒤늦게 청구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질문하신 관내 어려운 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지원대책과 보건소의 치료혜택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신부전증이란 몸안에 있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신장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생긴 질병인데 신부전증 중에서 급성신부전증의 경우 치료기간이 짧고 완쾌될 수 있지만 만성신부전증일 경우에는 신장이식이 최선의 치료방법이나 장기이식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신장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혈액투석의 방법으로 환자의 건강상태를 보전시킴으로써 치료기간이 장기간이 되고 치료비용은 월 17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관내에는 현재 신부전증 환자가 15명이 있으며 이중 6명은 거택보호대상자로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고 또한 의료보호 1종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전액이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명은 자활보호대상자로 의료보호 2종 대상자로 책정되어 월 진료비중 140만원은 구청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본인은 단지 월 30에서 40만원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호 대불금으로 대불할 수는 있습니다. 
  의료보호대불금은 본인부담금중 1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금액에 관계없이 대불이 되며 대불금 상환방법은 대불금액 정도에 따라서 이자없이 3년간 대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명중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나머지 3명은 자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생활이 넉넉치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쉽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 법적지원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환자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일전에 신문에 보면 신부전증중 고질적인 성인병일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의료보호대상자로 포함한다는 이런 기회에 한번더 정밀하게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의 치료혜택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부전증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신장전공 내과 전문의와 외과 전문의, 혈액투석 전문 간호사등 의료진이 혈액투석기와 부대시설을 갖춘 깨끗하고 정온한 병실에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특히 투석중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나 심각한 상태로 진전될 수도 있는 관계로 신부전증 환자는 완벽한 진료진과 의료장비가 있는 2, 3차 의료기관에서 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부전증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는 고도의 의료기술과 투석기등 특수 의료장비가 갖추어져야 하는 상황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이태훈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세곤도시국장은 발언대에서 이재학의원, 최학연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이재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명1동 1668-10번지 소공원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차량등록대수는 48,000여대며 주차면수는 22,870면에 불과하여 주차문제가 도심은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는 전반적인 추세이며 소공원 지하공간을 개발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도 관내 15개소 소공원에 장기적인 방안으로 지하공간 개발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성, 효율성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명1동 무궁화어린이공원은 면적이 1,660㎡로 공원내에는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통상 45㎡당 한면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며 인접도로 노폭이 8m로 차량 진출·입의 회전방향을 고려하면 실제 설치가능 주차면수는 34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하주차장 건설 소요비용은 평당 350만원으로 18억원이 예상되며 지상 공원시설인 어린이놀이시설, 경로당등 원상복구비 2억원을 포함하면 약 20억원 정도의 재원소요로 주차면수에 비해서 투자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사업 효율성이 낮으므로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확보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약 12억원과 계속해서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우리지역 전체 주차수요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단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학연의원께서 질문하신 상부기관의 감사로 적발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조치결과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대구시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부설주차장 위반건수는 총 24건입니다. 그중에서 19건은 시정완료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 병행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가능한한 조속히 원상복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반 부설주차장에 대한 양성화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시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금지 등의 서한문을 첨부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철저히 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학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김세곤도시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용갑보건소장은 발언대에서 서정륜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용갑  보건소장 문용갑입니다. 
  서정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장비현대화 계획이나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와 더불어 보건 의료행정서비스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보건의료행정 최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조개선 추진상황으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방역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영세서민 계층의 거동불편 환자 120명에 대하여 차량 1대와 담당직원 2명을 배치하여 질병상담, 보건교육, 기초건강진단등 가정방문 의료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뇨식단, 이유식 전시와 혈액형을 2,000명에게 무료로 검사하여 혈액형 바로알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평균연령의 증가로 인한 성인병 예방의 홍보활동과 영세주민 진료에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직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비 현대화 계획으로는 금년에는 X선 기계를 5,50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98년도에는 혈액학검사기와 고압멸균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5,230만원을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거 보강할 장비는 모두 18종이며 앞으로 생화학 분석기, 비만도 책정기등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과거와 달리 보건소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데 문제점이나 희망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령의 개정으로 종전까지 중앙정부에서 수립된 계획을 일선 보건소에 시달하는 상위하달 방식을 벗어나 자치단체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중앙정부의 조정을 받는 하위상달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의 의료, 보건행정을 맡고 있는 보건소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 보건의료계획중 장기계획으로 보건소 시설 및 장비계획은 남구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환경과 금년에 주민자율건강진단코너 설치용 자동혈압측정기와 자동비만도 측정기 예산 1,000만원을 확보코자 노력하였으나 예산사정상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장비보강 계획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수립된 인력보강 계획은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한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종별 최소배치기준에 근거하고 있으나 대구광역시에서는 보건소 직제증설과 인구 30만 미만의 일반시 기준에 맞추어 행정수요를 감안 인력조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으로는 지역주민의 건강유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소의 인력과 장비보강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의료장비 현대화와 관련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의료장비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시에는 적극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문용갑보건소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이영재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준식  기획감사실장 양준식입니다. 
  이영재의원님께서 96년도 예산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위와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건전한 재정활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은 지방자치의 승패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지방재정은 근본적으로 재원확충에 한계가 있고 부동산 동향등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등 탄력성이 큰 관계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모든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전통적인 문제점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지방재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속에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운용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96년도 우리구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총 730억5,800만원중 551억6,500만원을 당해년도에 지출하고 133억3,6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총 예산의 6.2%인 45억5,7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한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2억7,600만원, 예산절감분이 6억7,5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1,700만원, 예산집행잔액분이 24억8,300만원, 예비비가 10억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 각종 시책 및 투자사업과 주민복리증진의 극대화를 위해 부서별로 다소 여유있는 예산확보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의 일부와 사업시행시 설계금액과 실제 입찰금액간의 차이에 의한 불용액이 발생하는등 다양한 형태로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주택사업등 규모가 큰 사업은 지방단위에서는 극히 미미하고 한정된 재원으로서는 수많은 시책 및 주민숙원 사업에 대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기법상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 매우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 여건하에서 각 부서별로 절감의지를 가지고 집행하다보니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불용액도 익년도 세입에 계상함으로써 재원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도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영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에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예산 편성때나 추경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낭비성, 행사성, 선심성등 방만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양준식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식세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이재학의원, 이영재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영식  세무과장 정영식입니다.
  먼저 이재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에 추진한 남구의 구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대책과 IMF시대를 맞아 더욱 가중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향후 구세입 증대방안에 대한 종합대책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추진한 우리구의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대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역경제 침체로 인하여 구세입에 따른 제반여건이 이재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부터 세수확보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는데 그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활동을 한층 강화하였고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 실시와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동준공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일제조사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동산 및 유가증권 현장압류, 형사고발, 공매의뢰, 금융기관, 등록의뢰등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된 휴대폰 면허세가 세법개정으로 페지됨으로서 97년 구세목표액 약 93억원 중에서 5억원 가량이 세입결함이 예상은 되었으나 세수확보 특별대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므로 11월말까지 약 87억원을 징수하여 95%를 달성하였으며 연도폐쇄기까지 금년도 구세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MF시대를 맞아 더욱 가중될 경제위기 상황에서 향후 구 세입증대 방안에 대한 종합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구세목표액은 94억400만원으로서 97년도 목표액 93억6,300만원보다는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급격한 경제난의 여파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가 더욱 가중되는등 구세입 목표달성에 차질이 우려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구에서는 경기불황에 따른 지방세특별징수대책을 기 수립하였습니다. 특별징수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납기내 징수율 향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100% 직접 전달할 계획으로 있고 고지서 전달시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도록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지서 이면에 자진납부 홍보문안을 기재하며 홍보문, 안내문 발송, 유선방송 홍보, 남구사랑 게재, 현수막, 입간판 설치 등을 통하여 자진납부하도록 최선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닉, 탈루세원을 전 직원이 합심하여 하나도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내어서 부과징수하여 세수를 증대하겠으며 또한 체납세 징수활동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98년 중으로 지방세 자동이체제도을 적극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 및 이자수입 효과도 가져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세무직원의 세무조사 요령, 중과세 적용요령, 부과, 징수의 적법 절차 준수등 세무지식 배양 능력에서도 크게 좌우되므로 전 직원의 연구 노력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의원께서 질문하신 매년 발생되고 있는 과·오납에 대한 대책과 지방세 감면규정 적용같은 업무는 상당한 업무지식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직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자기연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발생되고 있는 과·오납에 대한 대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우리구의 구세중 과·오납 환불된 내용을 보시면 면허세 95건, 재산세 52건, 종합토지세 151건, 사업소세 4건에서 총 302건에 약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 환불 사유별로는 타기관 및 타부서로부터 과세자료가 수정 통보되어서 과·오납 환불된 것이 147건이며 납세자 가족중 고지서 중복수령으로 이중납부한 경우와 건물주의 건물지와 주소지가 서로 다른 관계로 세입자와 건물주가 각각 납부하여 이중납부된 과·오납 환불건이 155건입니다. 
  과·오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먼저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를 통하여 이중 또는 착오부과로 인한 과·오납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고지서 전달전 주민전산망을 매치하여 주소지 전달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으며 세입자 또는 다른 가족이 이중으로 수령하여 납부하지 않도록 홍보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 또는 착오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신속히 과·오납을 환불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미환부 과·오납금도 납세자의 거소지를 끝까지 파악하여 조기 환부함으로써 지적해주신대로 매년 과·오납이 앞으로 줄어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직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자기연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시세가 11개, 구세가 4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시세 및 구세감면조례, 시세 및 구세 부과징수규칙,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교육세법, 농특세법, 조세감면규제법, 민법 등의 규정들을 적용하여야 하는등 상당히 어렵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업무숙지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과세 대상에는 학교,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양로원, 영·유아 보육시설 등이 있으며 감면대상에는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 금고, 의료법인,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등 다수가 현재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 감면규정등 세목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들이 많아 정확하고 적법하게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비과세 감면등 지방세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정확하고 적법하게 납세자가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무직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금년 대구시에서 주최한 지방세 총론 및 각론반에 각각 10명이 이미 교육을 받았으며 내무부 주관 지방세 순회교육, 지방세 세전전문 과정, 지방세 조사과정, 전국 과표담당자 교육등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많은 교육을 이미 받은 바도 있습니다. 
  금년 대구시에서는 지방세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연찬회를 실시하였는데 우리구에서는 사전에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띤 토론과 연구를 통한 연찬결과 우수상을 이미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직원에 대한 세법연찬을 독려하기 위하여 월 2회씩 정신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전문지식이 많은 직원과 신규직원과의 격이 없는 대화와 연찬기회도 자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과세 감면규정 뿐만 아니라 담당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전 직원의 연구 노력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함으로서 정확하고 적법하게 부과되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정영식세무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보충 질문 및 답변토록 하겠으며 보충답변에 대한 추가질문과 답변은 즉석에서 간단하게 진행토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질문은 보충질문자에 한해서 1, 2회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당초 질문내용과 관계가 없는 개별적인 사항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학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재학의원입니다. 
  1978년 4월에 도시계획 도로로서 시설결정된 도로지만 폭이 1m, 경사도 측면에서 맞지 않아 부득이 계단으로 설치계획을 한 것은 부청장께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종합건설회사 토목전문가와 상의해본결과 정우맨션 서편 출입구에서 기점을 잡아 도로축조공사를 할 경우에 교통상태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치 않는다는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한 두집 정도는 피해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주민전체에 다수의 뜻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 정우맨션 쪽에 출·퇴근시에는 도로가 복잡하여 일반통행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 앞으로 그 대지가 4,000여평 넘는 경상공고가 거기에 아파트나 이러한 큰 건물이 들어섰을 때에 이 10m 도로를 계단으로 설치할 경우에 이 도로교통 이런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구청장님의 견해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남부에 자동차 정비업소 3군데와 세차장 34군데는 또한 카센타 및 경정비 업체가 126군데가 있는데 자동차 정비업소와 세차장은 적법시설 기준에서 거의 운영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문한 카센타와 경정비 업체는 사실상 자체에서 이 관리대장을 필요로 하고 지정폐기물 수집자에 의하여 수집된다고 봅니다. 부청장께서는 구청 자체규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폐유신고는 청소과에서 받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토양으로 스며드는 각종 폐유 및 사전 환경보호 측면에서 건물적 구조는 사실적으로 청소과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환경보호과에서 법적으로 우리가 지지 않는다, 이 기회에 업무적 부서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택진  이재학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륜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의원    먼저 소상히 답변해 주신 이재용구청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을 위해서 굳은 의지로 무소속으로 잔류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구 행정조직 문화형성과 조직변동을 위해 지도자인 구청장으로서의 그간 노력에 대해서 물은 것은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인센티브제의 주민편익기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생활개선위원회를 만들고 뭘하고 이래서 동에 심사를 해서 우수동에 심사를 하고 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동기유발한 것으로 이해해되 되겠습니까?
○남구청장 이재용  예.
서정륜 의원    그렇다면 그런 동기유발 이전에 우리 열악한 남구의 세수증대를 위한 예를 들면 저는 일본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TV방송에서 봤는데 오키나와에 네덜란드공원을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내용을 봤는데 그런 방면이라든지 또는 특화산업을 위한 그런 동기유발시킬 의도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 각종 계약시 비용절감 노력 등에 대해서 본의원의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본의원도 조달시행법이나 관리법을 몰라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장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대구광역시 문희갑시장께서 조달물품 단가를 탈피하겠다고 설명한 사실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 남구청 절감예상액은 본의원의 질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170억의 30%같으면 50억입니다. 절감할 수 있고 이것보다 더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심지어 40%, 5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도 드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볼려고 해도 지금 방청석에 주민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절감 요인이 많은데도 관련법규나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은 없이 경제살리기 켐페인을 한다고 어깨 띠를 두르고 다른 구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하고 신문지상에 보도돼야 한다는 이런 사실들이 인기위주 또는 대외관심 치중 계획은 아닌지, 그러나 조금전 구청장께서는 조달물가의 단가가 현실적으로 고가매입은 없다고 하셨는데 알고 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구발전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주장하는 전문분야에 계신 분도 앞으로 참여을 시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봉덕빌라 민원사건은 이해당사자 주민들이 지금 협의중이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무슨 서류를 제시하게 되면 안됩니다하는 식으로 끝을 냅니다. 안되는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이런이런 사유는 안된다고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하게 되면 민원인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각종 설계용역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야만 할 수 있다는데 묻겠습니다. 민간인한테 의뢰해서 용역해 오면 최종결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다.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예산 남는데 대해서는 말 안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센티브제도를 하게 돼서 구청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1억 들것을 5,000만원 가지고 우리 구청 공무원도 이런거 할수 안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특근수당을 준다든지 안그러면 그런 부서를 만들든지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 연구 개발도 되고 상당히 좋다는 측면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이지 예산낭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자체 제작해서 현재는 별 문제가 없다니까 퍽 다행스럽습니다. 원단재료보관 창고가 없어서 애로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도 연간 단가계약을 하도록 계획은 왜 못했습니까?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금년 쓰레기 봉투 판매목표 22억6,500만원인데 18억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초계획보다 4억6,000만원이 모자라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도 말씀해 주시고 97년도 청소행정으로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재정적 적자는 얼마쯤 되는지 개선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이영철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는 답변을 드려보니까 본의원 생각으로 피해자의 100% 과실로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몰라도 1심에 60% 인정한다고 해서 이것을 상고하고 여러군데 알아볼려고 하니까 귀찮고 하니까 고문변호사 의견서 하나 달아서 우리 편한대로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했는 것이 아닌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본의원이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자동차에서 뛰어내리다가 다쳤다, 공상처리비 200몇십만원, 이렇게 지출한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의원이 좀 아쉬워하는 것은 주무국장님이 이런것을 감독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주무국장이 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까 없데요?
  그점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신부전증 환자에 대해서 물었는데 10명은 의료보호대상에 포함되고 4명에 관해서는 안된다는 것인지 3명입니까, 3명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택진  서정륜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재의원은 의석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이영재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이재용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최학연의원의 질문중에서 총무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정장비나 비품구입에 있어 매년 나누기식으로 각 실·과에서 예산이 책정되는데 각 실·과 및 행정장비의 첨단화 계획의 향후 완료시점은 언젠인지 밝혀 주시고 그 내역을 장비별로 나누어 답변하여 주시되 투자될 총 예산 및 연간 투입예산을 밝혀 주시고 두번째 각종 비품에 있어서 남구청 실·과 및 동의 실태는 타구 및 선진국에 비해 어느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고 미흡하다면 개선할 수 있는 완료시점은 향후 언제가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개선할 각종 비품별 내용과 연간 투자될 예산은 얼마가 소요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택진  이영재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이재학의원, 서정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후 보충질문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보충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간락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재학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던 정우맨션 서편 도로개설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본 답변을 드리면서 여러가지 수치적인 부분을 제시해서 현실적인 여건상 자동차 통행도로로 만들기보다는 계단식도로로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사고의 위험성도 없고 주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이재학의원님께서 자문을 받으신 회사에 견해를 이야기하시면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학의원님께서 소개를 해 주신다면 자문을 받으신 회사와 같이 현장을 답사해서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정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의 특화산업, 세수증대를 위해서 특화산업을 위해서 오키나와에 설치돼 있는 네덜란드공원과 같은 이러한 공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키나와 있는 화란공원이 한 13만여평인가 대단히 넓은 토지에 우리 돈으로 치면 몇조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화란공원을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이지역에 설치한 연유는 이 지역이 바로 화란의 점령지였습니다. 오랜기간 동안 점령지로 해서 식민지화 돼있는 상황에서 수백년을 지나온 이후에 식민화 현상을 벗어난 이후에도 오키나와의 주민들과 또 그 지역을 그 이전에 식민화때 찾아왔던 일본인들로 하여금 네덜란드 화란에 대한 향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화란공원으로 개발하고 일본 전역에서도 유명한 인기를 끄는 공원으로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부분은 우리 현재 남구의 그런 지리적인 토지문제나 이런 여건상으로는 바로 이렇게 특화된 공원을 만들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향후 미군부대를 포함한 여러 타 지역으로 이전할 대규모 부지에 후적지 개발부분 이러한 의견을 담아서 정식으로 특화된 세수증대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조달구매에 있어 가격을 지적을 하셨는데 알고 하는지라는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자치단체장 협의에서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일정한 기준만 정해 놓고 물품을 구입하거나 각 자치단체의 특성과 현재의 여건에 맞게끔 자체적으로, 주체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게 해 달라는 건의를 드려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단가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여건에 맞는 물품을 규격이나 이런 것에 맞는 물품을 구입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조달가격이 책정이 돼있지 않아서 바람직한 물품을 구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피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담이나 쓸데없는 부담이나 과중된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민원인들이 찾아오셔서 얘기를 할 경우에 무조건 안된다고 얘기를 하지말고 뭔가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서 대안제시를 하면 안좋겠느냐 하는 말씀 대단히 좋으신 충고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찾아오실 때쯤되면 그러한 일들이나 물론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현재의 법규상으로는 안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되기 하기 위해서 찾아도는 민원인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많으셔서 간혹 이런 경우에는 보면 자세한 설명을 곁들이고 차선책의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해도 원래 목표로 했던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안될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대단히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하시고 불만을 품고 가시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민원의 경우는 오자마자 바로 고함을 지른다거나 상당히 분노한 상태에서 제대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무튼 이 민원인의 부분들은 꼭 법기준에 맞는 합법행정을 추진한다기보다는 민원인에게 상식이 통하고 실정에 맞는 그런 합리적인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기울여서 민원에 응해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륜 의원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인센티브제를 갖다가 특화산업에 적용시킬 생각은 없는지 물었는데 답변이 제것하고 안맞는 것 같습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인센티브제 자체가 동에서 동행정을 하시면서 얼만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동의 발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고 실천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특화산업을 하고 안하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주민의 편익과 관계되는 동행정에 어떤 개혁이나 이런 것도 포함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구청장 입장에서 동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을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동의 공무원들이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청장으로서 생각할 때 바람직한 동에서 했을 때 바람직한 사업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은 물론 동에다 얘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륜 의원    알겠습니다. 
○남구청장 이재용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보충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영구부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이재학의원, 서정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양영구  먼저 이재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카센타등 경정비 업소의 지도 감독 업무에 따른 사무분장 문제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청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카센타 폐유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 사고 이것 또한 청소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규에 의해서 고발업무는 우리 청소과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마는 행정처분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다소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법의 미비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법정규정에 의해서 그 선은 명확히 그어져 있다는 것은 말씀을 올립니다. 
  두번째 서정륜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사업의 설계 용역건은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양영구 부구청장은 보충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로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이영재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성로  총무국장 박성로입니다. 
  이영재의원께서 행정장비 첨단화 계획 및 각종 비품의 실태는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 첨단화 계획이라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 보급과 각종 정보제공 및 전자결재 등을 위한 온라인망 구축에 있다 하겠으며 현재 구에 보급된 컴퓨터는 2인당 1대 정도 보급돼 있습니다. 
  우리구 소유 각종 비품과 선진국과의 직접적인 대비는 한바 없습니다마는 타구와는 수준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정보화 시스템 개발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국장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남구청에서도 이런 행정장비의 첨단화 계획이나 아니면 각종 실·과에 또는 동에 비치된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향후 어떤 계획성있게 수립해서 매년 투입될 예산을 따서는 말이지 계획성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박성로  현재 비품이라는 것은 현재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복사기다 그러면 전자복사기의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5년 같으면 5년 쓰고 나면 사실 복사기의 성능을 다 못합니다. 그런 것은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각종 비품은 정수가 있습니다. 정수의 의해서 지금 첨단화 말씀을 하셨는데 비품가지고는 첨단화가 거의가 다돼있습니다. 다돼있고 지금 단지 컴퓨터가 부족한 실정인데 현재는 2인당 한대가 돌아갑니다마는 앞으로 3년 정도 지나면 1인당 1대씩 해서 지금 다른 기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자결재까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의원    시간도 오래됐고 질문을 줄여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자료별로 준비를 해서 언제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줄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성로  이번주 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성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총무국장  박성로은 보충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훈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서정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사회산업국장 이태훈입니다. 
  쓰레기 봉투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단가계획으로는 먼저 쓰레기봉투 자체제작은 96년도 3월달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초계획은 4개월 하고 난 뒤에 단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4개월 하고 난 뒤에 그때 의회 승인받고 그 다음에 서울에 의뢰합니다. 그 때문에 3, 4개월 단위로 보니까 작년에 벌써 다 가버렸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12월달에 예산이 남아서 구비 내년 3월까지 계약됐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아마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두번째로 쓰레기 봉투 판매 금년도 예상이 22억 되는데 지금 18이기 때문에 약 4억이 차이난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은 설명드린대로 가장 큰 원인이 올해 5월 1일부터 올리기로 했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거기서 큰 요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쓰레기 행정이라는 근원적인 이유가 어떤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대안은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쓰레기 연간 총 수입과 지출의 문제인데 연간 총 쓰레기 관련된 봉투판매, 재활용품 판매금액이 금액이 20억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연간 쓰레기 예산은 장비, 인건비 포함해서 61억입니다. 차액이 41억 났는데 이것은 근원적으로 쓰레기 행정이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적자입니다. 성격상, 그러나 앞으로 정부방침이 단계적으로 다시 올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간 쓰레기 봉투값은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는 앞으로 봉투가격이 어느 정도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이영철 환경미화원이 환경차량 뒤에서 떨어진 사고가 있었는데 교통사고인데 여기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이것은 아다시피 법정기반이라든가 근원적으로 우리가 법을 잘 모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부전증 환자 15명중에서 3명에 대해서는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법에 준거해서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 이런 만성질환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이태훈사회산업국장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영재 의원    예. 이영재의원입니다. 
  우리 남구청에 법률고문 있죠?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변호사 있습니다. 
이영재 의원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15만원입니다. 
이영재 의원    아까 보충질문 서정륜의원 답변에서 법률지식이 없다고 아마 그 문제를 공상처리 문제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법률고문 한 달에 15만씩 줘서 연간 얼마씩 나가는데 그쪽에 자문을 안받았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보험에 관련된 것은 보험회사입니다. 직원이 보험회사 가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약관을 보면서 찍어서 했기 때문에 믿고 했는데 아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이영재 의원    법률자문이 있는데 자문을 받았는지 묻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자문을 안받았다고요? 
  자문을 받았다는 겁니까? 안받았다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한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의원    자문을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보험적용 관계라든지 법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구청 예산이 달아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자문을 받고서도 어떻게 그런 실수가 나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문변호사가 잘못된 거겠죠.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보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 의원    법률에 관한 문제를 우리 남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어려운 일에 국한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전체적인 남구청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매월 15만원씩 해서 지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이영재 의원    그거 충분히 활용을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일단 실무적으로 법률에 자문을 받았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원적으로 또 고문변호사가 보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험에 대한 것은 보험회사 직원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법률고문변호사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야기가 안되는데요? 분명히 고문변호사가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는데요?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법률회사 있잖습니까? 법에 관한 실무에도 보험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근원적인 보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험회사 사람이 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완벽하게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자문을 부탁한 것은 확실합니다. 
이영재 의원    앞으로 각 실·과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고 법률자문이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해서 다시는 이런 미비한 점이 안생기도록 국장님 해 주실 용의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태훈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택진  이태훈사회산업국장은 보충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6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97년 1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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