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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7년12월27일(토)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2. 1.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계속)
  3. 2.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계속)
  5. 4.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계속)

(11시 03분 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26일 내무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계속) 

(11시 05분)

○의장 장택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정륜 내무위원회 간사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서정륜입니다. 
  먼저 그간 바쁘신 가운데도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97년 12월 25일 제56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는 정정하겠습니다. 11월 25일 회부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나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 내용과 같으며 심사한 결과로는 본 조례는 매 3년마다 구세의 감면대상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온 것으로서 주요내용과 같이 재난 3년간의 시행중 노출된 불합리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다시 보완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이며 전국적 시행의 형평성이나 각 개정내용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집행부의 제출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참석한 전 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을 참여한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서정륜내무위원회간사는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계속) 
4.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계속) 

(11시 11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선명사회도시위원회간사는 발언대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명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정기회의 마지막 의정활동에도 참여하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간사 김선명입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이번 정기회기중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점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내용별로 일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남구청장이 본 의회로 제출한 제1안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안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으로써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 11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며 제3안은 지난 97년 11월 5일 본 위원회에서 유보된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이며 이번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입니다. 
  회부된 안건을 97년 11월 29일에서 12월 2일까지 본 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마는 제1안과 제2안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과 제정하는 것인만큼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여 3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으며 제3안은 조례 제정안이 유보된 안건인만큼 97년 12월 23일에서 24일까지 2차 상정 및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설명요지는 기 배부하여 드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와 같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사항은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본 조례개정의 취지가 상위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의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지역실정에 타당한 조례안으로서 다만 안 제2조 제2항2호의 공영주차장 사용의 주차요금 면제부분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는 것은 형평성 및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과 제3항인 벌칙사항이 1호에서 5호까지를 위반하였을 때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징수한다는 것의 벌칙강화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유보안은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위원이신 동료위원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연관하여 조례안의 내용은 변경없이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라 하여 반대토론없이 찬성토론으로 심사의결하였으며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많은 의문점을 질의하였으며 본 조례제정안의 내용면에 있어서 주차요금으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여 다소 반대토론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오늘날의 주차난이 더욱 심각하여 본 조례 제정으로 구 재정수입 확보와 아울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토론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본 조례재정이 타당하다고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유보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올리면 본 조례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상 맞지 않다고 생각되었으나 환경보호 업무의 담당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의 타부서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사기진작 차원의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안이라 판단되어 본 조례 유보안은 심사숙고 끝에 찬반토론 없이 찬성토론으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안인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안인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과 제3안인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유보안을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김선명사회도시위원회간사는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환경개선비용부담금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33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56회 남구의회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아울러 정축년 한해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정기회는 제15대 대통령 선거와 국가경제의 어려운 상황 등으로 인하여 의정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도 되었습니다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려는 굳은 의지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는등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역량과 슬기를 하나로 하여 대처함으로써 의회의 단합된 모습을 주민에게 보여 주었을 뿐 아니라 그 어느 회기보다도 원활한 의사일정 추진으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97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다소 미흡하고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무난히 한해를 마무리하게 된것 같습니다.
  지난 97년 2월 18일에 열린 제50회 임시회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80일간의 회기동안 우리는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들을 처리하였고 진정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정축년을 마감하고 98년 무인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남구의회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단합된 노력과 경륜이 바탕이 되어 더욱 성숙된 의회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아울러 복리증진이라는 더욱 큰 목표를 향해 매진하여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바 직무를 다하는 참다운 의회상을 정립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간의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수행에 아낌없이 협조하여 주시고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재용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는 더욱 밝은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56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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