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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남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1997년12월20일(토)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97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3. 2.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
  4. 3.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5. 4.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7. 6. 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8. 7. 조례정비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
  9. 8.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97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계속)
  3. 2.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계속)
  4. 3.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계속)
  5. 4.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5.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계속)
  7. 6. 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계속)
  8. 7. 조례정비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계속)
  9. 8.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학의원외4인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균  사무국장 황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12월 15일 내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97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에는 내무위원회로부터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중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특위활동을 실시하여 총 예산 649억9,300만원중 9억5,556만9,000원을 삭감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7억9,556만9,000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정예산 720억8,600만원중 10억1,272만9,000원이 감액된 총예산 710억7,327만1,000원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지난 97년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남구조례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7일에는 이재학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택진  방금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7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계속) 

(11시 12분)

○의장 장택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재내무위원장은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영재  그간 정기회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영재의원입니다. 
  이제 제56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의 각 실·과 및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그동안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본 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서부터 원활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셨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공정하고도 성실한 집행여부의 확인과 문제점 도출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의 개선을 기하고자 우리모두 노력은 하였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미흡한 점은 있었으리라 생각하면서 이제 이를 바탕으로 보다 더 나은 남구행정을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이제 그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97년 12월 3일부터 97년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기획감사실 외 7개 실·과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그리고 봉덕1동 외 4개 동의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를 감사하였습니다. 
  시정사항 16건, 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25건, 모두 53건으로 첫째, 관계 공무원의 업무미숙과 직무소홀 등으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들을 보면 그 업무용 및 사업용 차량수선 관리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차량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차량 수선요인 발생사례도 있었으며 그리고 차량수선비 지출의 경우 각종 부품구입에 있어 방만한 지출소지가 많아 향후 차량수선비 집행시에는 각종 수선내역의 확인과 적정한 금액이 지출되도록 관계직원의 노력과 특히 차량운전원에 대한 특별교육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동 환경순찰 업무를 확인한 바 동장 및 전직원은 관내 취약상황의 제때 발견을 위해선 평소 문제의식을 갖고 출장하여야 하며 특히 동장은 일일순찰, 야간순찰, 공휴일 순찰 등의 확행이 중요한데도 야간순찰, 공휴일순찰에 대한 기록과 조치내용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동행정에 있어 환경순찰업무의 중용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다수 있었는 바 그 주요한 내용들을 보면 먼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의 신설공사에 있어 지붕재의 변경이나 광장 바닥재 변경, 그리고 무대규격 변경과, 경암발견에 따른 변경등 그동안 계속된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예산 형편상의 사정이나 공사중 문제발견등 여러 사유는 있었겠습니다마는 수시 설계변경 방법활용을 염두에 둔 당초설계 소홀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중기발전계획과 관련하여 대명3동 청사등의 주민숙원사업 계획들이 연간업무 계획에 제대로 반영시키는 노력도 요구되었습니다. 
  셋째, 건의사항으로는 구정의 주요예산을 배분함에 있어 재원의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바라며 또한, 토목, 건축분야 등의 전문기술 직원 확대로 행정의 전문성 재고를 계속 노력해 줄 것 등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통지될 것이며 보다더 바람직한 것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집행부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여 계속 행정발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부 관계공무원의 업무미숙이나 소극적 업무처리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관심촉구나 시정요구로 그치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평소 업무의 철저한 관리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업무자세로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저 자신도 구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에 많은 도움도 되어 이를 바탕으로 더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한편 우리는 그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공무원들도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성원을 하여야겠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본 의회의 의정활동 노력을 헤아려서 평소 협조 또한 아끼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끝으로 이상 보고드린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의 노고와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두 보다 나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장택진  이영재내무위원회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광희사회도시위원장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광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이광희입니다. 
  이번 제56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줄 압니다. 그리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도 97년도 행정집행 마무리와 의회에서 실시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수감준비 및 밤늦도록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정활동은 지역에 의한 지방자치 행정이라 생각할 때 보람된 활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정기회중 12월 3일에서부터 9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사회도시 분야에 대하여 본 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적위주와 현장확인을 중점적으로 시행해 보았습니다마는 행정의 이해부족과 한정된 시간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느낀 점은 저희 감사위원이 행정의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하듯이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수감태도라든지 또한 내고장을 위한 지방자치 행정의 사명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가 거듭할수록 더 나은 의정활동과 자치행정의 변화가 있으리라 믿으면서 이번 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도시 분야의 구정업무 전반과 동 행정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함으로서 각종 안건의 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입하고 평가를 함으로서 남구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집행부서의 감사대상 기관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인 사회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와 도시국 소관인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와 남구 보건소 및 이천1동, 대명2동, 대명7동의 15개 부서를 7일동안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보조 공무원으로는 전문위원외 1명과 본 위원회 위원이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주요내용으로는 별첨 유인물과 같이 사회산업국 77건, 도시국 70건, 보건소 17건, 동사무소 12건등 총 176건과 주요업무 현황을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감사지적 현황은 시정 25건, 요구사항이 16건, 건의 35건으로 총 76건을 지적하여 촉구하였으며 세부 지적내용은 배부해드린 사회도시위원회의 97년도 감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고 분야별 총체적인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44건을 지적하여 촉구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 위생, 가정복지, 지역경제, 환경보호, 청소업무에 있어서 이번 감사를 서류확인, 현장확인 등으로 감사를 밤늦도록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지역복지 차원에서 행정을 열심히 펴나가고는 있으나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에 있어서 사후관리가 미비하고 물품구입 등의 시장조사가 부족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행정실적 등이 형식에 치우치는등 지방자치행정의 사명감이 부족한 것 같았으며 따라서 주민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적은 예산이나마 낭비성을 줄이고 적기적소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알차고 활기있는 계획으로 지역민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조성되지 않도록 행정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15건을 지적하여 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 건축, 건설, 지역교통, 지적업무에 있어서는 남구발전과 도시기능의 선진화에 큰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자체도 고도의 기술행정이 필요로 하는 부서입니다. 또한 사업과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면서 안전과 미적 감각과 영구성 등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줄로 사료되는데 이점 부족한 것 같았으며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넉넉하지 못한 남구의 예산이지만 소임과 책임을 다한다는 애향정신을 가지시고 깊은 연구와 창의력을 발휘하여 살기좋은 남구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감사를 하면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일선 동행정에 대하여서 17건을 지적하여 촉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업무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장비확보와 전염병 예방활동에 못미치는 부분과 지역주민의 봉사행정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서 지적하였습니다. 일선 행정인 동행정에 있어서는 이천1동, 대명2동, 대명7동을 방문감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동행정이 종합적이고 복잡해서 그런지 공무원들의 업무숙지가 미흡한 것 같고 책임행정이 못되어 공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이점 유의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행정에 보조를 맞추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감사한 총 76건을 촉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상임위원회의 이번 감사에서는 서류확인과 현장확인 및 낭비성 예산집행을 위주로 한만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시어 더욱 발전된 남구가 디도록 집행부서에 시정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이광희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 26건, 요구 21건, 건의 55건등 총 102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촉구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은 보고서의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계속) 
3.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계속) 
4.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 28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들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재내무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이영재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영재의원입니다. 
  먼저 그간 바쁘신 가운데도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7년 12월 25일 제56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바 있는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과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및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의 안건들에 대한 제안사유나 주요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 내용과 같으며 심사한 결과로는 먼저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으로서 본 건은 제55회 임시회시 제출된 바 있는 안건으로서 제정안 내용중 문화예술단장의 장기연임 위촉에 따른 부작용 우려등으로 집행부의 신중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회에서 부결시킨 바 있는 것으로서 이번 제출안에서는 단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등 보완이 있었고 이러한 단체운용에는 근거조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제정취지가 타당하였습니다마는 조례 제1조의 내용중 “대구광역시남구여성농악단”은 여성단원에 한정되는 소지가 있어 이는 오히려 향후 운영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참석한 전 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제정안 내용중 “여성”의 자구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은 98년도에는 관리되어야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천2동사무소 신축건은 이천2-2지구 내의 기확보된 부지에 신청사를 신축코자 하며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건은 98년 7월 준공예정에 따른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등이어서 집행부의 원안과 같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참석한 전 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97년 8월 30일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 근거에 따라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도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재산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등 구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사전이의를 제도적으로 처리토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부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참석한 전 위원의 많은 의견제시와 토론을 거쳐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조례제정 및 개정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건을 참여한 전 위원이 성의를 다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어 오늘 본 회의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이영재내무위원회위원장은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계속) 
6. 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계속) 

(11시 37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종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종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종교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5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홍규의원, 이영재의원, 김선명의원, 서정륜의원, 최학연의원, 이현규의원,안용수의원 그리고 본의원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한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 과정을 양에 치우치지 않고 질에 목적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남구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들의 주민인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집행부는 만족하고 의회는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에서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집행기관의 실·과장으로부터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동료의원들의 열띤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또한 12월 17일과 19일 양일간은 내용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쟁점을 토대로 법적근거와 편성내용의 적법성과 단위사업 실시에 따른 효과성등 산출내역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예산안 전분야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들이 고견과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 총예산은 649억9,300만원으로 먼저 일반회계의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94억400만원, 세외수입이 160억2,400만4,000원, 조정교부금이 214억7,6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82억9,599만6,000원 지방채가 2억원으로 총예산 600억원이며 특별회계의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8억9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8억1,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3억7,200만원으로 총예산 49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입 예산안과 같이 총예산 649억9,300만원이며 일반회계 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29억7,459만7,000원, 사회개발비가 237억5,164만9,000원, 경제개발비가 109억1,191만원, 민방위비 8억4,091만8,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5억2,092만6,000원으로 총 6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도 세입예산안과 같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8억9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8억1,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3억7,200만원으로 총 예산 49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구의 세원이 빈약하여 재정규모가 적다는 현실정을 감안하여 책정예산이 구민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세입예산안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구민숙원사업 해결과 서민생활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낭비성 경비책정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각종 사업추진에 간접 소요되는 물건비 및 이전경비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 600억원중 사업비 9억5,556만9,000원을 삭감하여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억6,000만원을 증액한 결과 총 7억9,556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예산안을 승인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4억2,973만7,000원, 사회개발비에서 4억5,891만원을 삭감하여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억6,000만원을 증액한 결과 2억9,891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개발비에서 6,472만2,000원, 민방위비에서 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예산 649억9,300만원중 사업비 9억5,556만9,000원을 삭감하여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억6,000만원을 증액한 나머지 7억9,556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예산안을 승인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20억8,600만원보다 10억1,272만9,000원 감액된 710억7,32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의 심사경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국시비 지원금등 감액에 따른 97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심사경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감액에 따른 예산으로 장, 관, 항 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백종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승인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종 의원    이의있습니다. 
○의장 장택진  박순종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종 의원    공원녹지관리 예산에 있어서 이천1동 영선초등학교 동편 절개지 조경공사 예산에 있어 전액 삭감한 것은 주민의 안전은 생각하지도 않고 전액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경공사는 조경만이 주 목적이 아니고 도로를 신설하면서 절개지 부분에 현재 많은 잔토와 돌이 흘러내리고 있으며 통행하는 차량과 인명의 피해가 있어 보호철책을 하여야 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경수로서 보호막 대신으로 하게된 것을 주민의 안전은 생각지도 않고 전액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현장확인을 재심의할 것을 건의합니다. 
○의장 장택진  박순종의원은 발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순종의원의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장택진  동료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종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회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당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협의한 바에 대하여 박순종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종 의원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정회중에 협의한 바에 따르기로 하고 본의원의 동의를 철회합니다. 
○의장 장택진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승인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정비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계속) 

(12시 15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남구조례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영남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은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남  안녕하십니까?
  제56회 남구의회 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남입니다. 
  먼저 그동안 여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나 규칙중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과 불부합되는 사항들을 발굴, 검토하기 위하여 97년 12월 13일부터 97년 12월 19일까지 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 55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1건, 운영위원회 소관 7건등 모두 93건의 조례와 이에 파생된 각종 규칙들에 대해 불합리한 점들은 없는지 착안하여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8년 5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과 더불어 그동안 집행부나 의회 모두 자치조례들에 대한 많은 정비가 있어 왔기에 이번에 특별히 정비되어야 할 조례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시행중인 규칙중 2건에 대하여는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중 제7조 청가 및 결석의 2항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로 되어 있는바 5일 이상 청가 경우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미 청가가 시작되어버린 경우가 있음에도 후에 본회의에서 허가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므로 본 조항은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단,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의되었으며 다음 대구광역시남구 재무회계 규칙 제2조 제1항의 4호 내용중 관서의 장 명칭이 사무과장으로 돼있고 동규칙 제3조 제1항의 2호 및 제5조 제1항등 이하 내용에 계속 사무과 또는 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과는 96년 1월에 의회사무국으로 직제가 개편되어 따라서 본 규칙내용도 그간 개정되어야 했으나 지체되었으므로 본 규칙내용들중 “사무과”나 “사무과장”은 “사무국” 또는 “사무국장”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규칙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관련 건은 의장에게 개정을 건의코자 하며 대구광역시남구 재무회계규칙 관련건은 구청장에게 개정 건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제 제56회 남구의회 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송영남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은 결과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들이 바람직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8.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학의원외4인발의) 

(12시 19분)

○의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재학의원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명1동 출신 이재학의원입니다.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우리 경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국민은 국민 나름대로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2월 18일에는 건전한 선거문화 풍토속에서 깨끗한 선거를 통하여 대선을 또한 무사히 치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결집된 힘으로 이 난국을 더욱더 새롭게 헤쳐나가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주민의 요구에 더욱 부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한 정기회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한해동안의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98년을 설계하는 예산안 심사등 중요한 구정활동을 펼치면서 실태와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를 통하여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많은 내용들을 파악하였다고 생각됩니다. 
  97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본의원과 동료 질문의원들이 집행기관의 미흡했던 구정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들음으로서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으며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97년 12월 22일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의회의 집약된 의사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택진  이재학의원은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97년 12월 22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자는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7년 12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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