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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9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권은정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1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로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계수조정 할 사항을 파악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심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보건행정과장 이승민입니다.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에 599페이지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올해에 비해서 1,445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내용을 보면 홍보물품구입 여기에서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홍보물품 구입비가 늘어난 게 저희들이 건강증진 파트에 신규로 되는 사업이 추가로 계속 많이 내려옵니다. 
  작년에 또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이것도 내려오고 해서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보다 신규사업 확장이 아무래도 많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활동비를 많이 계상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03페이지에 보면 모바일헬스케어사업 하고 계시는데요. 
  201-01 스마트디바이스 구입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사업이 어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모바일헬스가 제가 오늘 샘플 하나 갖고 온다는 것을 깜빡했는데요. 
  작년 하반기 때 시작했는 건데 스마트디바이스라고 해서 활동량계입니다. 
  이것을 스마트폰 앱하고 깔면 하루에 만보를 걸었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보건소 메인 PC로 전송됩니다. 
  그래서 이미 질병을 확진 받은 사람은 대상이 아니고요. 
  모바일 헬스사업 취지가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거나 비만이거나 이 중에 조금 위험하다고 앞으로 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와서 신체검사를 해보고 대상 되는 사람에게 이것을 지급해서 매일 활동했는 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저희 메인PC로 들어오면 거짓말 시키려고 해도 못 시키는 게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볼 수 있거든요. 
  모니터링이 다 돼서. 
  그래서 6개월 과정인데 중간에 한 3개월 지나갔고, 이 사람들도 불러서 중간에 건강 체크를 하고 사전에 질병 예방적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 100대라고 해놓은 것 보면 100명을 관리를 해 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소득 상관없이?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이것은 소득과 상관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100명 다 챙기려면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의외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이 정도 했거든요. 
  주민들도 좀 하고 직장에도 홍보를 해서 하라고 참여를 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7페이지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지원에 201-01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등 수당이 4회에서 6회로 늘었는데 여기 별첨 설명에 보면 법 근거에 따라서 자주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이 심의회는 사전 예방적인데요. 
  행정 기초건강심사위원회를 하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종전에는 우리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했는 환자가 퇴원할 때 본인 동의를 받고 우리 정신과 복지센터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 사람이 퇴원하니까 향후에도 이 사람이 자·타위험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본인 동의 받아 통보를 하곤 했는데, 지금은 이게 바뀌어서 법령이 개정돼서 본인에게 사전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희 같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퇴원할 때쯤 돼서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를 해도 되겠냐고,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통보하지 마라, 내 개인 인권에 대한 건데 나 퇴원하면 끝나는 거지, 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되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개최해야 되는데 종전에는 의료기관소재지 보건소에서 개최했는데 지금 법령이 개정돼서 환자 거주지 소재 보건소에서 하게 됨에 따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 몇 건씩 되거든요. 
  이때까지는 전부 다 소재지 의료기관에서 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거의 쓸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저희 쪽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횟수도 많고 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612페이지에 보면 307-01 치매환자 조호물품 및 의료소모품 등 그 밑에 치매검진비가 있는데요. 
  치매검진비가 2019년도 것을 보면 8만원에 250명이었는데 지금 금액도 23만원으로 올랐고요. 
  인원수는 50명 정도 줄은 것으로 보이는데 검진비가 이렇게 단가가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치매검진비 같은 경우는 일단 보건소에서 60세 이상인 분들이 와서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받습니다. 
  선별검사를 받아서 인지기능이 많이 저하된다고 판단되면 협약돼 있는 영대병원하고 굿모닝병원, 문성병원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치매진단검사를 의뢰합니다. 
  치매진단검사를 의뢰하면 세 군데 협약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원인감별검사가 특별히 필요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감별검사해서 혈액검사도 하고 뇌영상 촬영, CT검사도 하는데 이 진단검사비가 종전에 8만원에서 상한선 15만원까지 업 됐습니다. 
  그래서 배로 인상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요인이 있었고, 올해 하반기부터 진단검사까지 일부 우리 보건소에서 촉탁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도, 인원이 줄은 건 그 3개 협약병원에서 하는 인원 중의 일부가 또 자체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 자체에서는 의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한 번 와서 네 시간 정도 계시다가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단 인원하고는 차이가 조금 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619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에 101-04 보면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은 보건소 소독요원이 2명, 그다음에 동방역소독에서 한 3명 정도 추가돼 보이는데 인원수가 늘었는 게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기존에 현재 방역소독요원이 보건소 소속이 2명이고요. 
  동에는 16명입니다. 
  그런데 2명이 있는 동에 보면 이천동, 대명2동, 대명3동 이렇게 2명 있어서 16명인데 내년에는 의원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1명이 되게 큰 동은 봉덕3, 대명4, 대명9동 이 3개동은 바운더리(boundary)가 조금 넓습니다. 
  물론 합동작업도 하기는 합니다만 바운더리(boundary)가 넓어서 1명이 다 커버하기는 힘들어서 가능하면 그런 큰 동은 1명 더 추가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별도로 보건소 방역차량 소독요원입니다. 
  조금 전에 2명은 보건소 방역차가 2대 있기 때문에 2인 1조로 편성해 가는 거고, 보건소 소독요원 2명 이것은 내년도에 특별하게 한 8개월 정도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런 데 취약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전문적으로 해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게 624페이지에 보면 101-04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부임에 보면 기본급, 정액급식비, 출장비 이런 게 6개월만 측정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이분들은 저희들 지침에 기간제거든요. 
  공무직이라고 하면 연장하는데 결핵 지침에 의해서 단기간 사용, 6개월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내려왔고. 
  6개월만 사용하는 것으로. 
최영희 위원    그러면 6개월만 딱 활동을 하고 6개월은 안 하는 겁니까? 
○감염예방팀장 김외숙  안녕하십니까? 
  감염예방팀 김외숙입니다. 
  원래 저희가 공무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1년 동안 해서 이제 무기계약으로 해서 있고, 그 외로 추가로 올해부터 6개월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 이유는 워낙 결핵 환자가 중단 사례가 많고 그리고 속된 말로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직접 방문해서 어떤 사유인지를 보고 주로 결핵환자 집 방문을 위주로 해서 우선 올해는 6개월이지만 내년부터는 1년의 예산을 내려준다고 그런 보조금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6개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생각하세요? 
○감염예방팀장 김외숙  그거는 원래 하반기부터 출근하라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한 4월부터 해서 한 9월, 10월까지 채용할 예정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내년도에는 아마 고위험군, 같은 결핵 하더라도 고위험군 비순응이나 다제내성 가진 고위험군 결핵환자관리를 아마 보건소에서 직접 복약지도까지 들어가게 되면 추가로 또 보강 차원에서 6개월 넣을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29페이지에 보면 쾌적하고 편리한 보건행정 구현에 그 밑에 201-01 보면 노후 소화기 교체에서 25,000원*60대가 있습니다. 
  이게 보건소에 있는 전체 소화기 개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60대나 한꺼번에 교체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소화기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노후됐다고 봐야 됩니다. 
  와서 소화기 관련해서 교체하는 건 거의 못 봤거든요. 
  안 그래도 저희들 소방점검은 소방관서 쪽에서 매년마다 나옵니다. 
  노후소화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내용연수가 안 지났더라도 보면 저희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소방관이 보고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것 있으면 하고, 저희들 이번 기회에 한번 안전에 대한 차원도 있고 해서 웬만하면 소화기 이것은 개당 단가는 얼마 안 합니다만 안전을 위해서도 한 번 더 챙겨보고, 웬만하면 다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제가 보니까 소화기가 새것인데도 거의 다 새것이잖아요. 
  새것인데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새것인데도 안 되는 이유가 이게 한 번씩 안 흔들어주면 수명이 짧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렇죠. 
  업무가 많겠지만 한 번씩 흔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보건소는 지금 증감이 14억4,700만 원 정도 되는데 신규사업이라든가 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인한 내시변경이 많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이정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603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해서 저희가 2019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작됐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시작됐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혈압, 당뇨, 진짜 위험성이 있으신 그런 분들에 한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신청 받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내년도 사업신청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직 사업, 그러면 신청은 하나도 안 받으시고 홍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홍보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저희들이 홍보는 일단 홍보전담도 있고요.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남구사랑지 이런 매체를 하고, 필요하다 하면 작년에 하반기 해보니까 생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신청자가 생각보다, 사업은 좋은데 신청자가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우리 케이블방송 이쪽도 알아보고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에서 혈압과 당뇨가 있는 환자 수라든가 그분에 대한 조사는 파악을 다 하고 계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직원들에 대한 그런 건 없고, 한 번씩 보건소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한 번씩 신체 계측하러 한 번씩 옵니다. 
  오는데 저희들이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누구는 혈압이 높고 이건 또 개인적 정보에 따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정숙 위원    직원들 말고 일반주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혈압이나 당뇨를 가진 대상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그분들의 관리를 몇 명이 있고.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아, 지금 현재 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혈압이나 당뇨 강좌를 하니까 그분들이 오고 구체적으로 고혈압 숫자가 우리 남구 주민 중 몇 명이다,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이정숙 위원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이정숙 위원    이런 것 같은 것도 홍보를 잘하셔서 이게 사실은 혈압이라든가 당뇨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병의 원인이 돼서 더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이런 것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이정숙 위원    608페이지, 정신질환자 조기치료 지원사업에서 지금 정신질환자 조기치료비 400만 원 정도, 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행정입원 치료비, 응급입원 비용 지원, 응급입원 치료비, 외래치료비 지원이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입원을 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데 그게 입원이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일단 제일 좋은 건 가족이나 동의를 받아서 자의로 인해서 입원하는 게 제일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미 자해라든지 타해를 하고 난 다음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들이 강제로 응급입원은 3일 이내밖에 못 합니다. 
  그 이후로는 행정입원을 들어가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금년만 하더라도 정신질환 관련해서 자해나 타해로 인해 사회적인 큰 문제도 되고 하니까 내년도에 이런 신규사업이 내려왔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지원기준 이런 건 아직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내려온 건 없고요. 
이정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입원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일단 행정입원은 가능합니다. 
이정숙 위원    가능해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이정숙 위원    그리고 우리 정신질환자 조기치료 거기에서 보면 조현병이라든가 정신질환 환자들 있잖아요. 
  그것 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일단 이 사람들이 의료기관에 있을 때는 의료기관에서 관리합니다만 퇴원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약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그렇다고 24시간 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기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정기적인 상담을 한다든지 또 수시로 방문해서 환자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입원 치료에서 보면 입원비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본인부담은 전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100%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행정입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이정숙 위원    100% 다 해 주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기준이 우리 같이 정상적으로 재산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 재산이 그 기준은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 저소득층도 어떤 한계가 있을 거네요. 
  기준점?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그렇죠. 
  보통 저희들이 보면 옛날에는 기초수급자 이랬는데 지금은 보통 중위소득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중위소득 50% 이하라든지 80% 이하라든지 아마 그것은 조만간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침이 내려오는 것에서 맞춰가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산만 지금 일단 내시가 내려와서. 
이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13페이지 405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서 3대를 사는데요. 
  이것은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현재 저희들 올해 설치가 4대인데 1대는 저희들 예산으로 안 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했는 거고요. 
  원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하면 우리 쪽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나머지 올해 3대 했는데 내년에도 이 3대는 일단 자동심장충격기가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사용하는 사람들도 너무 자주 사용하면 안 되지만 사용률 향상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사용자가 많은데 전통시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런 데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데. 
이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에 혹시 설치되어 있는 곳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전통시장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아마 내년도 사업에는 전통시장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전통시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문시장이라든가 봉덕시장 등등 시장 보면 사실 이용객들이 많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거기는 상인연합회도 구성되고 있으니까 관리는 그쪽에서 또 용이할 것 같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합리적으로 객관성 있게 설치 장소를 잘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이정숙 위원    616페이지 307-01 난임부부시술비지원 해서 이게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내시변경으로 증액됐는데요. 
  난임부부 시술비가 대상을 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라고 하면 어지간한 사람 대상 다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됐거든요. 
  그 사유가 작년 7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만 44세 이하 여성, 그다음에 시술 건수가 체외수정은 7회, 인공수정 3회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 7월 1일부로 연령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연령제한 없어지고 체외수정도 7회에서 10회로. 
이정숙 위원    10회로 늘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인공수정도 3회에서 5회 늘고. 
  그리고 올해 또 10월 24일부터는, 그 전에는 법적인 혼인부부, 법적이라고 하면 서류상에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혼관계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사실혼관계 이것이 참, 문제는 있는데 거의 다 풀어놨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몇 명 지원해 줬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올해 126명 지원됐습니다. 
이정숙 위원    내년부터는 연령제한도 폐지되고 사실혼부부 지원도 도입되고…….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벌써 연령제한은 풀어졌습니다. 
  올해 7월 1일부로 연령제한하고 횟수는 증가됐고, 올해 또 10월 24일부터 벌써 지나갔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래서 이거 폐지되고 도입되면서부터 인원이 더 늘었나요? 
○출산장려팀장 김미화  네, 작년에 총 32명이었는데 1년간 이용자 수가.
이정숙 위원    올해 많이 늘었네요?
○출산장려팀장 김미화  예예.
  계속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 그래요?
○출산장려팀장 김미화  예.
  사실혼이 사실 많이.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요? 
○출산장려팀장 김미화  이게 갑자기 사실혼을 복지부에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풀어놨는데 일단은 개인별로 남자 분, 여자 분의 결혼경험이 없어야 된다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런 것을 확인하고, 또 사실혼이라는 인증을 증인을 2명 정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개인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한다는 보증을 두 분을 세워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사실은 문의전화는 많이 오는데 아직까지 시술을 10월 24일부터 저희가 풀었는데 이 이후로 아직 정식으로 발행한 건은 없는데 문의전화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증인 2명해서 이런 절차적 과정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장난을 치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출산장려팀장 김미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우려가 되기는 되거든요. 
  이게 속된 말로 대리모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걱정도 되고 질의를 했었는데 일단 복지부에서는 이 관계수준까지만 확인을 하자, 워낙 저출산이다 보니까 또 해외에는 사실은 사실혼을 인정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 같은데 일단 이게 갑자기 풀리는 바람에 저희들도 조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건수를. 
이정숙 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진짜 대리모 그것은 큰 문제점이 될 것 같아요. 
○출산장려팀장 김미화  그건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일단 복지부에서는 담당자 답변으로는 일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을 안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안전장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렇게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순수하게 사업목적별로 가야 되는데 어떤 다른 것으로 이용돼서 쓰여진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나 중앙에 말씀하실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산장려팀장 김미화  예. 
이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618페이지, 출산축하용품 지원해서 301-12 기타보상금에서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6,400만원 시·구비로 편성하셨는데요. 
  이것은 과장님, 너무 과다계상하신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6,400만원 저희들이 640명분인데 금년도 출산 인원이 527명입니다. 
○출산장려팀장 김미화  작년 출생아수가 614명이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맞습니다. 
○출산장려팀장 김미화  그래서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출생아수가 527명인데 이것은 시에서는 200명 정도 계속 인구는 줄어드는데 일단 저희들도 건의하기가 조금 줄이는 게 또 아파트 입주가 사실 봉덕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해서 차차 이것은 건의는 봐 가면서 조정을 하자고 저희가 이게 시비와 구비와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할 예정입니다. 
이정숙 위원    인구수는 줄지만 출생률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620페이지, 405-01 포터 슈퍼캡에서 1대 차량을 구입하실 건데요. 
  여기는 용도를 어떤 것에 쓰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방역차량이 2대 있습니다. 
  2대 있는데 2대가 지금 2007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했는데 저희들 2대 다 교체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도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1대로 올리는 게 어떤가 싶어 올렸거든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돼지 열병 때문에 각 보건소별로 방역차량하고 기사 차출이 안 됐습니까? 
  경기도까지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아무래도 차가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정비소에 정비해서 갔거든요. 
  차는 무사히 돌아왔는데 방역수가 아파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량이 지금 많이 노후하여 장거리는 못 됩니다. 
  시내는 수리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정숙 위원    요즘은 전국 재해 이러면 각 지방 다 가야 되죠?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다 동원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건 문제점이 조금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우선 당장은……. 
이정숙 위원    그래도 이런 차량은 사실 위험하거든요. 
  사고로 이어지면 제2회, 제3회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바꾸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대만이라도 우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또 올리세요. 
  또 노후 된 것 있으면.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이정숙 위원    622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어르신 및 장애인 예방접종하고 그 밑에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에 한 1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큰 금액은 아닌데 2회 하던 것을 1회로 늘리고 하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증액된 건 아무래도 예방접종률 제고하기 위해서 아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홍보물품이 있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하려고 계상해 놨는데요. 
  물론 단가 오르는 부분도 조금 반영은 됐습니다만. 
이정숙 위원    그렇네요.
  단가가 조금 올랐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그리고 저희들이 A형 간염을 접종 안 하다가 내년부터 유료접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홍보사항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A형 간염 접종을 유료로 한다고 하면 얼마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성인은 4만원 예상하고 있고요. 
  소아는 15000원.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일반병원보다 싼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보건소에서 하면 처치비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처치비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깥에서 하는 것보다는 쌉니다. 
이정숙 위원    소아라든가 성인 이런 것도 홍보 잘하셔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 밑에 405-01 자산취득비에서 백신냉장고 구입 했는데 기존에 냉장고가 언제 구입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백신냉장고가 보건소에 2대 있습니다. 
  하나는 2008년도 11월 달이고, 하나는 2010년도 구입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은 10년인데 백신냉장고를 보니까 일반냉장고와 달라서 항상 온도가 2℃에서 8℃ 이 사이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 자체 내에서 고장이나 문제가 나서 그 온도를 유지 못할 때면 담당자 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이상징후가 발생됐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냉장고와 다르고요. 
이정숙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 연결도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세팅을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일반냉장고하고 다르고, 2010년도 들어왔는 건 제가 보니까 그것도 내구연수가 많이 됐는데 밖에서 보면 백신 보관하는 상태가 다 보이고 하는데, 2008년도 것은 일반냉장고와 비슷하게 옛날 구식이라 닫혀 있어 안에 있는 백신도 안 보이고 조금 그래요, 보면 관리하기가. 
이정숙 위원    지금 이 2대에다가 백신을 갖다 다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저희들 편의상 어린이용 백신은 따로 1대 하고 성인용 구분해서. 
이정숙 위원    그러면 그 1년 치를 갖다가 구비를 한꺼번에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계속 백신을 그쪽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이정숙 위원    그렇죠. 
  1년 치를 미리 사서 넣어놓고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필요시에. 
이정숙 위원    필요시에 조금조금씩 구입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감염예방팀장 김외숙  3, 4개월 정도.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623페이지, 307-01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감염병 예방 위생용품 증액 밑에 X-선 필름에서 방사선영상필름원격 판독수수료에 500건 하던 것이 지금 25,000건으로 늘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증액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올해 추경할 때도 이것을 반영했는 부분인데요. 
  종전에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방사선사진 판독할 때 그런 의심이 되고 그런 것을 저희가 유료로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죠. 
  오판독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보건소에서 안 좋은 사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전체 다 판독을 의뢰하는 것으로 해서 건수가 그만큼 늘었습니다. 
  연간 25,000건 정도 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16,580건이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11월 말 기준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게 판독을 다 다시 했다는 거예요? 
  16,580건을?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아니요, 찍은 필름을 그대로 판독 의뢰……. 
이정숙 위원    바로 판독 다 보낸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627페이지,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 강화에 405-01 초등대응요원 개인보호구(Level A set) 구입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이것은 생물테러 대비해서 개인보호용, 쉽게 말하면 개인보호용 장비인데요. 
  A set도 있고 쉽게 말하면 등급이 있거든요. 
  B 있고 D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등급이 A가 최상급 등급이에요. 
  저희들 법정전염병 이런 것도 보면 1군 있고 2군 있듯이 A급은 보면 몸 전체 다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보호구 set인데 저희도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전액 국·시비 보조금 받아서 구입했는 건데 이게 아마 일괄적으로 보급됐지 싶어요. 
  기간이 내구연수가 많이 지나고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번에 추가로 또 그것을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라고 보조금이 내려온 겁니다. 
이정숙 위원    이것 만약 유사시에도 다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유사시에도 다 사용해야 합니다. 
  유사시에 만약 이게 훼손되거나 해서 사용 못하거나 하면 생물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네요. 
  628페이지, 물리치료사업에 307-01 물리치료실 치료소모품비에서 9개종을 사신다고 200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2019년까지는 구입을 안 한 겁니까?
  계속 해 왔던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이게 의원님, 예산서가 같은 거라도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따로 떨어져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예산서가 조금 혼돈스럽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보건행정과에 있을 때에는 예산에 있었는데 건강증진과로 물리치료실이 건강증진과로 넘어가니까 건강증진과 자체가 작년 것입니다. 
  올해 예산에 없으니까 0원으로. 
이정숙 위원    그러네요. 
  이쪽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보건행정과에 있던 것을 건강증진과로 옮겨지니까. 
  그쪽으로 옮겨지니까 또 신규사업처럼…….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그렇게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참 그러네요. 
  보건소는 늘 또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런 물품구입에 대한 자료는 실물 포함해서 견적서를 받아보신 거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여기에 일단 제일 큰 게 방역차량과 백신냉장고잖아요. 
  이것은 실물 포함해서 견적서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각종 홍보물과 물품이 되게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보건소 사업 분야별로 세부사업 분야별로 전단지 같은 것을 하고요. 
  홍보물품도 작게는 물티슈부터 시작해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한테 맞게끔 이동식 틀니라든지 또 파스, 주로 어르신들한테는 파스 구입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게 경로당에다가 전달해주는 거고. 
  그러면 그 경로당은 매년 바뀌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경로당 주치사업이 올해 5개소입니다. 
  이천동, 이천경로당부터 시작해서 관문경로당도 있고 5개 경로당인데 그게 내년도 예산에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사유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 대구시에서 50개 경로당이 건강주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80개로 증액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구도 올해 5개인데 내년도에 2개가 더 늡니다. 
  더 느는데 예산이 왜 줄어들었냐고 하니까 대구시 8개구·군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더 달서구 같은 데는 남구보다 경로당이 안 많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많은 데는 예산을 조금 더 분배 하다 보니까 남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어차피 시비 받아서 하는 거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2개소 확대됐으니까 조금 더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산을 지금보다 조금 더 요구, 5개에서 7개로 늘었는데 실제로 보면 예산은 감액됐거든요. 
  모순되는 점이 있어서 올해는 내려온 시비가 적으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충을 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구를 하게 되면 시비가 내후년에 반영될 수도 있고 추경에 반영될 수가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본 건 홍보물 비치 같은 것을 보건소에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도 어떻게 비치를 해서 홍보전단지를 하시는지, 아니면 방문건강사업의 경우에는 간호사분이 물품이나 전단지를 가지고 가실 거예요. 
  그 이외에 홍보를 또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주로 저희들이 홍보하는 건 우리 홈페이지하고 구보, 남구사랑지 그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케이블 쪽으로 홍보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얻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런데 그 지역케이블에 홍보를 부탁하시려고 해도 그 비용이 들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비용 그게 문제인데요. 
  안 그래도,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사업하는 것 지금 케이블에서 많이 나옵니다. 
  TCN인가 거기서 많이 나와서 사업을 갖다가 많이 찍습니다. 
  찍어서 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방송되면 홍보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건 사실 그게 제일 낫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해 보고 다각도로 하여튼 홍보에 대해서는, 또 직장 같은 데는 직접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도 지금 많이 하거든요. 
  생활터 중심 교육도 하고. 
○위원장 권은정  동에는 비치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동 복지센터하고 구청에는 민원실에 민원대 가면 항상 사업 이런 건 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장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홍보도 하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위원장 권은정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 남구가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그분들은 홈페이지에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잘해놔도 못 보시거든요. 
  보시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찾아서 굳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안 보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이 사업들을 알고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나중에 우리 홍보물품에 대한 자료들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종류라든지 이런 거요? 
○위원장 권은정  네, 종류는 기록을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만드실 때 사진을 하나씩만 찍어놓으셔서 그것 우리가 이런 물품을 홍보물로 제작을 했다, 이 정도만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630페이지와 631페이지에 나오는데요. 
  630페이지에 201-02 공공운영비 밑에 쫙 보시면 청사유지관리비라고 나와요. 
  찾으셨나요, 혹시? 
  630페이지. 
  청사유지비관리비 여기에 지금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 전기설비 유지비, 그다음 위생설비,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이게 금액이 2019년과 동일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631페이지에 보시면 또 401-01 시설비에 청사시설정비(소방, 전기 등) 긴급보수공사해서 1,000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중복으로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청사시설정비긴급보수공사 여기 안에는 어떤 게 포함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위원장님, 뒤편에 청사시설장비(소방, 전기 등) 긴급보수공사 이것은 계속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수용비에 있는 청사유지관리비가 320만원 편성되어 있는 청사 전기설비 유지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사유지관리비가 이렇게 하나는 긴급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유지관리비로 해서 매년 편성돼요. 
  편성되는데 이게 어떤 방식에서 나뉘는지,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위원장님, 여기 320만원 청사 전기설비 유지비는 이게 매년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보건소 일부 개보수할 때 하는 거고, 여기 뒤에 401-01 청사시설정비 여기 1,000만원 있는 건 긴급하게 보수공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예비비 성격의 보수공사로 넣은 것 같습니다. 
  앞부분은 정기적으로 편성했는 것이고.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유지가 되는 것, 계속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이것은 긴급으로 양변기가 갑자기 터졌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으신 거라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2019년 2차 추경에 올라왔던 1,200만원 증액해서 올라왔던 보수공사 있잖아요. 
  그것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그것은 건강증진과고, 그것 때문에 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공사가 끝났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전기도 새로 하고 벽체도 다 허물고 해서, 일부는 1월 1일 자로 사무실을 분리시켜놓았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셨던 수유실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됐나요? 
  해결이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수유실은 2층에, 2층 들어오는 코너 거기에 그 안에 내부도 리모델링하고 해서 산모들에게 안락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팀장님하고 해서. 
○위원장 권은정  그때 창고로 말씀하셨던 거기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창고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2층 들어오자마자 청사 입구에 창고 있다고 하는 건 이미지 자체도 별로 안 좋다고 해서 거기가 수유실로. 
○위원장 권은정  거기가 수유실로 되고, 그러면 창고는 어디로 갔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창고는 4층에 같이 쓰다가 일부가 건강증진과 옆에 사무실로 옮겼으니까 뒤쪽에 공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그쪽에 앵글선반이 들어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그런 식으로 해서 창고 용도로 쓰고.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경사로 제작 설치해서 300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청사 강당, 무대 강당.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청사 강당에 보면 경사로가 없습니다.
  그냥 딛고 올라갑니다. 
  장애인분들이 혹시나……. 
○위원장 권은정  혹시 이것 견적은 받아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이것 견적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견적서 좀 부탁드릴게요. 
  모든 견적서나 자료는 예산 심사 전에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방문건강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아까 여러 가지 치매센터, 그다음에 정신재활 이쪽으로 해서 뭐가 많잖아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계약직이라든지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단기계약직, 그다음 공무직 이런 간호사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예, 사업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종류가 많습니다. 
  저희들 같이 보건소에는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그다음에 보통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은 공무직근로자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있고, 기간제근로자있고,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 중에 7시간짜리, 대부분 7시간인데 4시간짜리 공무원도 있고 그리고 또 일시사역, 단기접종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 사업별로 딱 구분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지금 보니까 보건소에 국가암관리지자체 지원 부분에서 많이 감액됐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의료비에서 1억5,500이 감액됐고 소모품 구입이 180만원이 감액됐어요. 
  사유가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위원장님, 몇 쪽이죠? 
○위원장 권은정  맨 앞에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세입 부분입니까? 
○위원장 권은정  세출입니다. 
  593페이지에서 595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암 관련으로, 그중에서 암환자 의료비가 한 1억 5,500 정도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의료비소모품구입이 180만 원가량 감액이 됐어요. 
  암에 대한 것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뭔지. 
○의료지원팀장 이상숙  의료지원팀장 이상숙입니다.
  예산이 암 사업비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국비 자체가 줄어들어서.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감액이죠? 
○의료지원팀장 이상숙  그렇다고 암 시술비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늦게 될 수는 있는데 일단 조금 감해졌어도 우리가 쓰다 보면 지원비가 늘고 이러면 추경에 반영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구·군 간에 조정해서 다른 구에 많으면 우리 구로 편성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지원 편성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우리 구에 이 지원받는 암환자의 수가 18년 대비 19년에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의료지원팀장 이상숙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219명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33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233명에서 219명으로. 
○의료지원팀장 이상숙  거의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비슷한데 약간 감은 있네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보시면 2018년 결산,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에서 이게 계속 감되고 있거든요. 
  예산이 감이 돼요. 
  감이 되고 지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는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부분이 계속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영이 중기재정계획 안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의료지원팀장 이상숙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전년도 기준해서 계속 조금조금씩 증액을 하는데 또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가 예산적으로 조금 감해서 내려오면 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하는데도 그게 본예산에 반영할 만큼 예산이 책정이 안 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당초에는 3억 넘었다가 또 우리 구에서 예산이 조금 남게 되니까 3차 추경 때 또 수성구로 8,000만원 변경해 주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자꾸 운영이 되더라고요. 
  국가적으로 재정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암의료비는 또 환자 종류에 따라서 예산이 증감폭이 많게 되니까 그게 운영되면서 조정이 되더라고요.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자체에서 어떤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현실상 그렇네요. 
  국·시비 보조금이 들어와서 내시변경이 되면 우리도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의료지원팀장 이상숙  예. 
○위원장 권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국고가 조금 안정되고 하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보니까 국비도, 나라 사정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국고가 세수결손도 있고 하니까 전년도보다 감액되어 내려오는 게 많더라고요. 
○위원장 권은정  네, 그래서 여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소화기 교체의 경우에 교체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관내 고혈압이나 고위험군 구민들을 잘 파악하셔서 모바일 헬스 케어 취지에 맞게 사업성과가 좋을 수 있도록 꼼꼼히 신경써달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장자동충격기의 경우에 전통시장도 좋아 보이고 합리적으로 객관성 있는 장소선정을 당부드리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난임부부시술 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원되면 가장 좋은데 다른 의도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시와 국가에 건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건강 관련으로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신규로도 몇 가지가 더 생겨서 아마 과도 하나 증설되고 해서 정신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드는데 내년 한 해도 예산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까지 5일간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신 줄로 알고 계수조정 심사 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하여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조정 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시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 한 내용을 최영희 부위원장께서 일괄설명하고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정회 시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 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영희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영희 의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 회의 수당 외 17건에 대하여 9,943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전체 위원회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최영희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동료 위원이신 최영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조정 한 내용으로 본예산을 수정‧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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