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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 29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3. 2.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9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도시재생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도시재생과장과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오입니다.
  평소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권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57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맞이해서 약 25일 간의 회기를 시작으로 조례안 심사라든가 내년도 예산심의, 3차 추경 등 많은 의사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구정에 늘 애쓰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요구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해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남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30개소에 대해 지방의회에 보고드립니다.
  2번 항목, 제안근거는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장기미집행시설 보고 및 해제권고 흐름도입니다.
  흐름도는 차트를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장기미집행시설은 국비 또는 지방비를 투입하는 재정적 집행시설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비재정적 집행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은 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내에 설치되는 도로, 공원 등이 해당됩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는 2019년 11월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장기미집행시설은 총 30개소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의 대부분은 재정적 집행시설로서 22개소가 우리 구에서 직접 집행해야 될 시설이며 나머지 8개소는 민간에서 정비구역 내에 있는 집행할 예정인 비재정적 집행시설이고 장기미집행시설은 30개소 전체가 도로입니다.
  도로시설 30개소 중에서 23개소는 2000년 이전에 결정된 시설로서 2020년 7월 1일 일몰제 시행으로 자동 실효될 예정이며 나머지 7개소는 2009년에 결정된 시설로서 2029년에 실효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내용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보면 시설조서와 도면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설명을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금년 12월부터 일몰제를 대비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범위를 확정해서 이를 토대로 실효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를 내년 6월 말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실시계획고시를 진행한 도시계획시설은 미집행시설에서 집행시설로 관리되며 실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세내역조서를 보시면 집행시설의 실효시설 22개소 중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집행계획이 있는데 그 노선은 봉덕3동 캠프워커 동편 활주로 남측의 소로1-남18호선, 소로2-남95호선, 소로2-남94호선 이 3개소 노선은 내년에 실시계획용역을 시행하고 2020년 7월 이전실시계획고시를 시행해서 실효시설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약 7,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보상 및 공사는 이미 가내시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 지원사업비 19억5,000만원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국비가 거의 한 50%, 지방비도 아마 시비가 대부분이 될 거 같습니다.
  나머지 19개소의 재정적 집행시설은 7개소가 미군공여구역 담이라든가 공여구역에 저촉되는 시설이고 나머지 3개소는 지형상 문제, 옹벽이라든가 기타 산 밑에 이런 필요 없는 시설이고 9개소는 기타 예산 사정 등으로 집행이 불가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재정적 장기미집행시설 22개소 중 3개소는 집행이 가능하나 나머지 19개소는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에 실효될 예정입니다.
  비재정적 집행시설 8개소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대부분의 시설로서 사업시행인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추후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에 착수 예정인 일몰제 대비 도시관리변경계획수립용역을 통해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문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숙  전문위원 김우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 도시계획시설의 해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0개소로 재정적 사업 22개소, 비재정적 사업 8개소입니다.
  그 중 위치가 고산골 공룡주차장 서쪽 소로2-남110을 비롯한 22개소와 비재정적 사업 1개소는 2020년 일몰 대상지역으로 해제되며, 나머지 7개소는 일몰제 비대상 지역으로 남게 됩니다.
  현재 일몰대상 지역인 23개소에 대해 해제 시에는 공고 등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됨으로 2020년 일몰제로 일괄 해제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건축물들이 기존 도시계획선을 기준으로 건축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에는 도로의 부정형화나 주민의 불편이 예상됨으로 해제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안건 보고의 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서 10년이 안 된 것은 2건이고 제외하면 총 30건이에요.
  30건 중에 23건은 내년도 일몰제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 실효 미대상 비재정적 7건은 어떻게 소진이 될 거 같은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이 타구보다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만약에 소진이 된다면 언제 정도에 이것도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예상하시는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조서에 보시면 횡으로 된 조서에 보시면 23번부터 30번까지가 비재정적 시설인데, 24번부터 30번까지는 일몰제 비대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 건입니다.
  대부분이 서봉덕 재건축·재개발 사업주변이 3건 들어가고 대덕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그리고 문화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이 3군데에서 다 정비구역 내에 있어서 소진이 되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서봉덕도 지금 거의 사업계획이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실시인가가 나가고 하면 사실 사업이 거의 인정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7건 전부다가 재건축·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사업의 건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2029년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29년은 만약에 재건축·재개발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게 장기미집행은 20년이거든요.
  이런 재건축·재개발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20년이 걸린다는 전제 하에 20년입니다.
  근데 그전에 전부다 해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현장사정에 따라서 딜레이 될 수 도 있고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지구마다 종료되는 시점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개략적으로 한 2∼3년 내, 4∼5년 내에 다 해결될 거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서 금방 최영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 도로 30개소로 23개소는 내년 6월 30일자로 일괄 해제되고 나머지 7개는 재개발·재건축에 따라서 차츰 연차적으로 해제가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네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일몰제 대상으로 인해서 해제가 됨으로써 보상이라든가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주민의 권익에 미치는 불이익 이런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이 원래는 도시계획을 해놓으면 구청에서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해놓으면 주민재산권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해제를 해줘야 주민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데 도로도 안내면서 계속 묶어 놓을 수는 없으니까 국가적으로 일몰제라는 법을 만들어서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만 주민재산권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부 20년이 지난 것은 우리가 사서 도로를 내야 되지만 구청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재정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도시계획을 해놓았는데 내용에 도면을 보시면 미군부대 담장이라든가 99계단이라든가 지형적으로 도저히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심의를 해서 해제를 해야 되지만 내년 6월 말일자로 또 일몰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부러 또 공고하고 하면 시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공고를 안 해도 자동으로 법상 해결되기 때문에 일부를 해제하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또 해제되는 시설 중에서는 도로 일부가 만약에 해제를 하게 되면 도로가 사유지가 일부 있거든요.
  도로로 사용되지만은 사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가 도시계획을 해제하게 되면 그 지주가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일부 도로가 또 ……. 
  이 만큼은 내 땅이니까 다니지마라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올 12월부터 내년도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 들어갑니다.
  원래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2,000만원을 승인해주신 것 그거 가지고 용역을 들어가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해제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해제를 하고, 꼭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면 재지정하는 걸로 일몰제 지나고 나서 다시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재지정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그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그 용역은 언제쯤 끝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내년 6월에 끝납니다.
이정숙 위원    아, 내년 6월에.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내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용역을 끝내서 새로 지정해야 될 데는 지정하고 근데 우리 시설 대부분이 맨 뒤에 도면을 보시면 위치가 다 나와 있는데 사실 새로 지정해야 될 대상지가 몇 개 안됩니다.
  제가 판단해도 3∼4개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구역들은 정비구역이라든가 기타 지형상 문제, 미군부대 인접도로 그래서 도시계획을 해제하는 게 저희들 생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혹시나 또 도시계획이 필요한 게 있을까봐 용역을 주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제하는 것도 있고 재지정이 되면 그건 또 시간적으로 20년 또 끌고 가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새로 20년이 발효가 되는데 그렇게 20년이 안 가도록 해야죠.
  저희들이 최대한 재산권을 보호해드려야 되니까.
  이때껏 묶여 있었는데 또 묶어 놓으면 그분들 재산권 침해도 있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돈만 많으면 지금이라도 다 내주고 싶은데 사실 여건이 안 되니깐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아무쪼록 주민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2페이지 자료에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오타가 한 자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4번 항목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중에 보면 미집행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합계가 32이고 재정적 22, 비재정적 11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밑에 합하면 10입니다.
  11이 10이 되고 옆에 10년 이하 비재정적이 1이 아니고 2가 됩니다.
  아래, 위로 계산하면서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감사합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셔서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 사유재산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 다시 재지정 되었을 때에도 그 사유재산이 솔직히 자기 재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이라 예상을 하는데요.
  그것이 사유재산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도록 고려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오  네, 최선을 다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현황보고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피시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피시창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통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종전 주택법에 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사항을 지원 항목에 추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시행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두 번째,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을 따르도록 명시하였으며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해촉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개정하고 합니다.
  세 번째, 지원사업 항목 수정 및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관련 사항이 건축법에서 분리되어 건축물관리법으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공통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제10호, 제11호, 제12호를 신설하여 공동주택지원사업 항목에 단지 내 CCTV 신설 및 보수,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파고라 설치·보수, 쓰레기집하장 및 택배보관시설 설치·개선 항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상기 사업의 경우, 다수의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죄예방 및 건강 관련 관심 증대, 재활용 및 택배 관련 환경 변화 등 변화하는 공동주택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이번 개정안에 상기 항목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에 대하여 용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9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원안 동의된 바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숙  전문위원 김우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의안번호 제149호로 지난 11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 2019년 10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각 조문 수정과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을 지원사업 대상에 신설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에 단지 내 CCTV설치 및 보수,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파고라 설치·보수, 쓰레기집하장 및 택배보관시설 설치·개선사업과 양성평등기본법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맞게 제10조(위원회 구성)와 제11조(임기 등)를 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CCTV설치, 주민운동시설, 쓰레기집하장, 택배보관시설 등 사업 추진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효과로 이어지리라 생각되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 정비도 바람직하여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셨는데 남구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있나요?
○건축과장 피시창  지금 총 42개소가 됩니다.
최영희 위원    42개소요?
○건축과장 피시창  대상은 10년 이상 넘어야 되기 때문에 총 42개소가 대상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39개소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올해는.
  그러면 개정안에 보면 제4조제2항에 단지 내 CCTV 신설 및 보수,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파고라의 설치·보수 그 다음에 쓰레기집하장 및 택배보관시설 설치·개선사업이 신규로 신설되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것은 조례상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 항목 때문에 지원 퍼센트는 같은데 이 세부사항만 신설하기 때문에 예산 별도 조치가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 예산 별도 조치가 없는 이유 자체가 저번에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CCTV라든지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지원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은 많은데 저희들이 항목이 없어서 못 해준 것을 이번 기회에 추가해서 해주려고 하고, 기존에 올해 예산은 약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1억 중에서도 필요한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서 이런 사항들도 이번에는 내년부터는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부칙에 보면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9호의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이게 왜 그런가하면 건축 유지·관리가 건축법에서 건축물관리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조례 개편하면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넣어 놨습니다.
  안 그러면 다음에 또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같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놨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여태까지는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준공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10월 24일 날 시행됨에 따라서 조문이 수정되는 거죠?
○건축과장 피시창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그러면 올해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1억 들었다고 하셨는데 1억입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예, 예산이 1억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제4조에 10호, 11호, 12호까지 CCTV라든가 벤치·파고라, 택배보관실, 쓰레기집하장 등 이런 것을 개선사업으로 확대하셨는데 예산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예산이 늡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예산은 올해 본예산은 1억2,500만원을 책정해서.
이정숙 위원    1억2,500만원.
○건축과장 피시창   나중에 산정할 예정이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에서 CCTV라든지 많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에는 어느 정도 다 기반이 갖춰 줬고요.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쓰레기집하장이라든지 분리수거시설도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리고 택배보관소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항목 3개를 넣었는 것은 대형 공동주택보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위주로,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지원 요청이 많이 있었고 근데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또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이때까지 추진했던 것을 보면 평균 한 1억 가까이 정도 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그러니 예산은 저희들이 크게 증액하고 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상을 우리가 보통 우편 안내로 해서 공동주택에 다 보내서 신청을 받잖아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신청을 받으면 10개소가 들어올 수도 있고 20개소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피시창  선정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게 되면 시급성이라든지 공사를 급히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또 준공년도 얼마나 오래되었나, 또 기존에 보조금을 받은 횟수하고 금액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이정숙 위원    네.
○건축과장 피시창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올해 예산 1억2000만 원 만큼 딱 끊고 나머지 사항은 내년도로 돌린다든지 신청했는데 예를 들어서 탈락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차후년도 우선권을 일부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우리 보통 예전에는 확대되기 전에 도로보수, 놀이터, 경로당, 하수도준설 이런 것을 많이 해줬잖아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이정숙 위원    근데 지금 주민들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CCTV예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CCTV도 있고 지금 제일 주민들이 이번에 추가된 것 중에서 많이 요구하는 게 주민운동시설입니다.
이정숙 위원    아, 운동시설.
○건축과장 피시창  예, 벤치, 파고라 예를 들어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타구에 보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체적으로 기존에 나간 것을 보면 도로 및 인도 보수가 가장 많고요.
  어린이 놀이터가 그 다음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숙 위원    보통 보면 우리 봉덕3동에 효성타운이 있지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이정숙 위원    거기도 제가 보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천동에 살기 괜찮은 아파트 단지들도 다 소속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사실 효성타운 같은 경우는 담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에 보니까 그런 거 해주고 하던데 해주고 나면 보통 또 1년 뒤에, 2년 뒤에 다른 것도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주게 되다 보면 여기는 1년 전에 해줬으니까 순서를 배제시키고 또 다른 단지에 해주고 하잖아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예.
이정숙 위원    근데 그렇게 조금 괜찮은 아파트, 여유 있는 아파트를 배제할 수 있는 어떤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피시창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신청횟수라든지 준공년도라든지 그 동안의 지원금액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순위 자체를 정합니다.
  거기서 순위 정했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성타운 같은 경우도 많이 그거 할 거 같으면 예를 들어 작년에 하고 또 올해 신청한 경우는 순위 자체가 좀 밀리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형평성에 맞도록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은 저희들이 우선권을 솔직하게 좀 줍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면 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게 미비하고 하니까 주민들은 십시일반으로 공사할 때마다 얼마씩 거두고 하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많이 치중을 하고 또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 300만원까지 공사비 들어가는 것은 보통 최고 70%까지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전액 주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의 핵심은 없는 집에 조금 더 보태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올해는 공동주택 지원금 어느 아파트에, 몇 개 아파트에 어떤 지원을 해줬어요?
○건축과장 피시창  지금 안 그래도 올해 말입니까?
이정숙 위원    예예, 올해.
○건축과장 피시창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올해 15개소에 예산은 1억인데 9,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전체 완료 다 되었고요.
  600만원은 잔액입니다.
  거기 보면 보성상아, 이천주공, 강변타운, 이천주공2단지, 희망교 대성유니드, 한우그랜드맨션, 미리내, 동아대덕, 정우맨션, 가든, 용마, 파크, 금오, 태성맨션, 동신점보 15개소를 지원해줬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올해 받아서 해봐야 됩니다.
이정숙 위원    늘 고생하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조에 신설된 항목들이 CCTV, 주민운동시설 및 벤치·파고라의 설치·보수, 쓰레기집하장 및 택배보관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공동주택에 이것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소규모를 우선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CCTV를 아까 이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효성타운이나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조금 형편이 나은 공동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형편이 조금 안 좋은 공동주택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조금 차등을 두셔 가지고 CCTV 지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피시창  그렇지요.
○위원장 권은정  네, 그것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사실 명시를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여쭙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건축과장 피시창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예를 들어 진짜 시급하다든지 또 그리고 준공년도가 오래 되었는지 그 연도를 체크하고 또 기존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원횟수하고 금액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건축과장 피시창  옛날에 많이 받았는 데는 다음에 후순위로 돌리고 안 받았는 데에서만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것에 우선권을 주고, 저희들이 이거 규정상에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 기준 자체는 우리 건축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번에 신설된 이 항목들이 주로 요구가 많았던 사항들인가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그렇지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추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이전까지는 우리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를 2년 동안 임기를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차례만 연임하는 걸로 이렇게 명시를 하셨어요.
  개선을 하셨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에도 1회에 한해서 보통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이 나오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네네.
○건축과장 피시창  또 타구 사례도 보니까 1회로, 계속적으로 연임하면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면 또 다른 참신한 인물들이 참석을 못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1회 정도만 연임하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조례를 바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기존에는 계속 연임이 가능했던 거예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예.
○위원장 권은정  그렇게 구성해서 계속?
○건축과장 피시창  지금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교체를 하고 했는데요.
○위원장 권은정  거의 교체가 없는 상태였고?
○건축과장 피시창  예.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2008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그러면 위원회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쭉 와 있다는 말인가요?
○건축과장 피시창  예, 일부 중간에 또 사정이 있어서 바뀐 경우는 있지요.
○위원장 권은정  바뀐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장기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피시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게 지금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에 보시면 여러 가지 가, 나, 다, 라 항이 있는데 라 항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부분도 지금 이 조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띄어쓰기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개선하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약간 누락된 것들이 있거든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건축과장 피시창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주시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4조에 보시면, 이 조례 4페이지에 보시면 맨 윗줄에 “다만,”을 “(다만,”으로, “있다”를 “있다)”로 한다고 바뀔 때 보시면 점, 그리니까 마침표가 빠졌어요.
  마침표가 빠졌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제5조제1항 그 바로 위에 보시면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동주택으로서”를 “공동주택으로써”로 한다고 할 때 옆에 지금 콤마가 빠졌거든요.
○건축과장 피시창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 조례상에는 콤마도 들어가 있고 마침표도 다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건축과장 피시창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네, 하실 때 그거 수정 좀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건축과장 피시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시창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은 면제토록 하고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관계법령, 예산조치, 기타사항은 조례안 지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숙  전문위원 김우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지난 11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조례에 별표1, 5번 항목 아래에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를 신설하고 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면제혜택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상위법에 위배됨도 없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해볼게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국내 보급 비율은 어느 정도 선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교통과장 김정수  자동차 보급 비율 지금 저희는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내용에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은 면제토록 했는 게 주요 골자인데요.
  공영주차장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예, 위탁도 있고 또 무료도 운영하고.
최영희 위원    예를 들면 위탁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는 1시간 이거를 의무조항으로 넣어서 운영을 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1시간씩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을 보면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제1항]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위탁으로 공영주차장을 임대했는 경우에는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을 무료로 만약에 주차요금을 빼줬을 경우에 본인은 원래는 예를 들면 충전을 위해서 주차를 했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무료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일종의 항의나 재산상 손해 보는 부분에 적극 수용을 하실 건지?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건 없는지?
○교통과장 김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 전에 그 부분을 넣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라고 저희들이 입찰 할 때 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기간 중에 있는 데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과장 김정수  계약 중에 있는 것은 그게 1시간 면제이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시간을 1대분은 저희들이 일자별로 해서 빼주는 것으로 다른 경우에도 빼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게 많이 설치되면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설치되면 그 남은 날짜하고 곱해서 저희들이 1면은 충전하는 것을 빼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보상을 생각을 하고 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보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어서 저희 사용료라서요.
최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전기자동차 충전을 한번 하는 데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건설과에 있을 때 제가 한번 해보니까 빠른 충전을 하면 한 40분 정도, 좀 느린 것은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빠른 충전은 한 40분 내지 1시간 하면 거의 다 됩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 모두에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아닙니다.
  지금 남구에는 3군데 되어 있습니다.
  무료주차장 2군데와 유료주차장에 양지로주차장이라고 거기는 설치하는 중입니다.
  한전에서 지금 설치하는 중인데 거기 1군데하고 지금 3군데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시나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설치 요구가 계속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 계속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안이유를 보니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가 계속해서 이렇게 늘고 있는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이게 보급촉진을 하는가 봐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이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저희구에 자동차 대수, 전기자동차는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우리 구청만 해도 1시간이 무료주차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이정숙 위원    우리 구청 안에는.
○교통과장 김정수  예, 구청 안에 1시간입니다.
  전기차는 면제해줍니다.
이정숙 위원    아, 전기차는 다 면제예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이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관여가 안 되네요?
○교통과장 김정수  여기는 공영주차장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여기는 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 무료주차장인 곳이 3군데 있다고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무료주차장 2군데하고 유료 양지로주차장 1군데하고.
이정숙 위원    그러면 유료는 거기 1군데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교통과장 김정수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숙 위원    설치 중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만 설치가 다 된다고 하면 앞으로 거기에만 지금 이 조례가 해당이 되는 거네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이정숙 위원    그러면 확대해서 지금 실시할 계획은 없으세요?
○교통과장 김정수  그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시나 환경부나 이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응해서 앞으로 계속.
이정숙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전기자동차 충전 소요시간을 보니까 빠른 충전은 40분 길면 3시간이라고 아까 말씀하신던데요.
  그러면 차를 대서 3시간 장시간으로 충전을 했다고 하면 1시간만 하면 2시간은 그 사람들이 화나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더 많아질 거 같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김정수  옛날 설치한 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현재 설치하는 거는 전부 다 빠른 충전이 되어 있어서 1시간 이내에 거의 충전이 다 된다고 봅니다.
  옛날 것은 처음에 나온 것, 옛날 한 몇 년 전에 설치된 것 그거는 좀 오래 걸립니다.
  느리게 된 것 있고 또 빠른 것도 있는데 지금 거의 다 급속으로 다 되는 걸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에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혜택을 제공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 권은정  근데 지금 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제11조]가 지금 여기에 연관이 되는데요.
  [제11조] 같은 경우는 2011년 5월 24일 날 전문개정이 되었어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진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적용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과장 김정수  제 생각에는 지금까진 전기차 보급이 많이 안 되었고 이제부터 보급이 많이 되니깐 충전소가 많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주민들이, 차 구입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이제 앞으로 주차장에도 우리에게 보급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요청이 들어온 게 올해부터 들어왔어요.
○위원장 권은정  아, 올해부터.
○교통과장 김정수  공영주차장에 해달라고 그래서 올해는 1군데 우선 해주기로, 이게 주차장 면수 1면이 1억인데 저희들도 1억을 날리는 건데 결국은, 그래서 저희들도 좀 힘든데도 저희들이 그래도 이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준 겁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공영주차장 조성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위원장 권은정  조성을 하고 있고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주차장 안에 충전소를 만드는 것은 보통 한전에서 해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한전에서 해줍니다.
○위원장 권은정  한전에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처음에 우리한테 올 때는 지자체에 많은 인센티브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환경과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통과장 김정수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도 과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게 좋겠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그게 언제쯤이죠?
  그런 이야기를 한 게?
○교통과장 김정수  작년도에 그런 이야기가 환경과에서 저희들한테 이것을 좀 도와주라, 서로 같이 상생하자고 해서 그러면 뭐가 도움이 되느냐 물으니 중앙에서 보조금이 이렇게 해주면 보조금이 더 많이 내려온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협조 했는 겁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그 협조를 너무 늦게 하셨네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위원장 권은정  협조를 너무 늦게 하셨네요?
○교통과장 김정수  그게 온 게 처음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아니, 그게 아닙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환경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온 게 작년에 그게 처음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요.
  작년에 왔으면 그때 이 조례를 만드셨을 수도 있었잖아요.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정수  그때와도 설치하는 것은 이게 좀 오래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권은정  조례하고 설치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조례는, 예.
○위원장 권은정  여기에는 설치하는 것 그런 조항은 없잖아요?
  조례 안에 설치에 대한 어떤 단서조항이라든지 아니면 설치하는데 이런 규격이 필요하다는 그런 게 없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조례가 늦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권은정  네네.
○교통과장 김정수  조례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이번에 했는 건데.
○위원장 권은정  네, 정상적으로 이번에 했는 게 맞는데요.
○교통과장 김정수  위원장님께서 좀 늦었다면 저희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민원이 올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작년에 그 제안이 들어왔는데.
○위원장 권은정  네, 제안은 작년에 들어왔고 민원은 올해 들어왔는데 올해 말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교통과장 김정수  아직 설치가 안 되어서 지금 설치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적용하려고 그렇게 했고요.
○위원장 권은정  아니, 적용은 분명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적용이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좀 더 일찍 만들어졌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네, 알겠습니다.
  좀 늦었다면 늦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법이 만들어진 게 2011년이고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저희도 이거 법이 있는지를 이번에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것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향후에 우리 공영주차장 안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아직 내려온 게 없고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교통과장 김정수  계속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앞으로는 보고 유료보다 무료로 무료주차장에 우선 설치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요청은 한전에서 우리 교통과로 오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환경과에서.
○위원장 권은정  환경과로 오는 건가요, 요청이?
○교통과장 김정수  예, 시에서 환경과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승낙해주면 시에서 다시 한전으로 해서 하든가, 아니면 환경부에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선정은 그쪽에서 하고 지자체에다가 요청을 한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위원장 권은정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구민들이 어떻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일찍 만들어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  예, 저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계속 받아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양지로 주차장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교통과장 김정수  네, 설치 중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여기에 향후 위탁을 할 때.
○교통과장 김정수  지금 위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제를 하시나요?
  아까 사용료에서 감한다고 하셨는데?
○교통과장 김정수  저희가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앞으로 입찰을 하면 이 문구를 넣어서 1시간 면제한다는 것을 입찰 응찰자들이 알고 들어오도록.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알고는 들어오는데 여기에 사실 사용을 계속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그렇지요.
  그래서 알고 들어오면서 가격을 자기가 알아 맞춰서 들어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알고 들어와서 응찰을 하라 그렇게.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제시하지는 않나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정가격이 있습니다.
  예정가격이 있는데 예정가격을 하면 이 1면을 빼줘야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1면을 제외하고?
○교통과장 김정수  제외하고 해서 계산을 하지요.
○위원장 권은정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근데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미리 알고 들어오라고 알려줍니다.
  알려서 할 겁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현재 이 양지로 주차장에 위탁 받으신 분은 여기에 동의를 하신 거죠?
○교통과장 김정수  네네, 동의를 해서 지금 설치한 겁니다.
○위원장 권은정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그 사실 저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신데 저희도 사실 남구의 일을 같이,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라고는 하지만 서로 상생하여서 서로 협조해서 일을 잘 해보자고 지금 8대 남구의회는 그렇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과장님도 워낙 일도 많으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실 저희가 안타까운 점이 다른 타과와의 협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요청이 있다면 좀 발 빠르게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추가 질의, 이정숙 위원님 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아까 무료주차장 2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이정숙 위원    충혼탑하고 1군데는 어디에요?
○교통과장 김정수  충혼탑은 저희 주차장이 아닙니다.
이정숙 위원    거기는 우리 주차장이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저희 주차장이 아니고 앞산관리사무소 주차장이고요.
  강당골 주차장이라고 구민체육센터 있는 데 거기 1군데 있고, 이천동 동사무소 옆에 보면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무료주차장이 거기 하나 있는데 거기는 동사무소에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 설치한 겁니다.
  동사무소에 설치를 1군데 해야 되는 데 설치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 주차장에다가 설치한 겁니다.
이정숙 위원    구민체육센터에 1군데, 이천동에 1군데 해서 무료가 지금 2군데이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이정숙 위원    근데 각 동마다 주민센터 주차장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이정숙 위원    그런데 설치하는 것은 좀 어때요?
○교통과장 김정수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이정숙 위원    그것은 관여를 못해요?
○교통과장 김정수  예, 행정지원과에서.
이정숙 위원    아,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교통과장 김정수  예예, 저희 과가 아닙니다.
이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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