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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 27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복지지원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복지지원과장과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복지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남구의회 제257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맞아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 및 남구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청소년 육성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하였으며 이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변화로 기금사업 추진이 비효율적이므로 남구청소년육성기금을 폐지하고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기금과 관련되는 조항, 즉 제2조제3항 및 제4장 청소년육성기금 전부에 해당되는 제19조부터 제30조까지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15조] 규정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할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10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남구청소년육성기금 존속기한 도래 및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기금관리 조항을 삭제하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니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우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44호로 지난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과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청소년육성기금 추진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고 또한 존속기한이 조례에 2019년 12월 31일로, 도래함으로 청소년육성기금 폐지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으로 세부내용은 청소년육성기금과 관련되는 제2조제3항 및 제4장 청소년육성기금 부분 제19조에서 제30조까지 삭제하고 제1조, 제2조, 제3조 등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상위법에 위배됨도 없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김봉수 과장님 조례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막중한 업무를 맡아서 열심히 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조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본 조례는 청소년육성기금 추진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그 부분의 삭제가 가장 두드러진 걸로 보여지는데요.
  타 구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동구, 달서구는 당초에 이 조례가 없었고 그 다음에 기폐지한 곳은 북구가 2007년도, 수성구가 2012년도, 달성군이 2008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폐지 진행 중인 곳은 서구 1개소이고요.
  중구는 조례에 존속기한이 2021년도로 되어 있어서 그때 폐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7페이지에 보면요.
  제5조, 남구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가 있는데요.
  위원의 임기, 1항에 보면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가 변경되어서 ‘연임’ 대신 ‘한 차례만 연임’이라고 바뀌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최영희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최영희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 죄송합니다.
  당연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고 개정을 한 특별한 이유는…….
최영희 위원    아니요.
  당연직 위원 아니고 위촉위원.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아, 위촉직.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각종 위원회가 많지만 어떤 특정한 분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면 이 분이 10년이고 20년이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 사람한테 이런 구정 참여기회를 주고자 저희들이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규정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최영희 위원    위촉위원은 임기는 3년인데 장기간 연임은 말고 딱 한 차례만 해서 6년까지 할 수 있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맞습니다.
최영희 위원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시고자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예.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안이유를 보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 및 사회적 환경변화로 인해 사업추진이 비효율적이므로 청소년육성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남구청소년육성기금을 폐지하고 관련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어려운 모범 청소년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 목표를 가지고 해줬는데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내년부터는 고교생에 대해서 전면지원 예산이 다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국공립은 학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사립도 그렇게 될 건데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와 유사한 청소년 특별지원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장학제도, 공동모금액지원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중복해서 할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판단 하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 사회적으로 환경변화가 많아지면서.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폐기하게 된 동기이다,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거기에 보니까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예.
이정숙 위원    기금이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넘어 가서 다른 사업에 재원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폐지를 결정한 게 입법예고할 때였으니까, 10월 정도에 결정을 하신 거고요.
  그럼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시면 [제4조제4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기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게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예.
○위원장 권은정  그럼 이게 지금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지금 현재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권은정  네, 이게 폐지가 되면 내년도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그거는 제가 확인은 지금 못 하고 왔는데요.
○위원장 권은정  네네.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그거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게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 저희한테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10월 달에 이미 결정이 되었으면 그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네.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지원과장 김봉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위원장 권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입니다.
  평소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25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의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19년도 1월 18일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인정 취소의 절차와 상인회 등록 취소 절차, 시장관리자 지정 취소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기간, 갱신횟수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고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해서 입법예고는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하였는데 특이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제3항]의 내용에 따라 인정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중대한 결격사유인 경우에도 강제적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패의 요인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어 개정안 제10조에서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어떤 임의규정을 수정안에서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로 강제조항을 넣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와 제22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 그리고 제27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는 관련 조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명확성을 제고하고 청문을 실시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그리고 4쪽이 되겠습니다.
  제29조의2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및 정착물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 허락하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상인들에게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제공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4조의2도 신설한 조항인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는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규정과 철회 가능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과 같이 제출된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숙  전문위원 김우숙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45호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9년 7월 9일 시행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인정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항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29조의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안 제34조의2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조항 신설입니다.
  또한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의 제1항 부분에 대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기본으로 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조례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22조의2(상인회의 등록 취소)가 신설되었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최영희 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65조를 보면 8항에 1호, 2호, 3호, 4호가 되어 있는데요.
  3호 같은 경우,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상인회를 등록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이나 규약은 시장상인회 자체에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이런 조직을 만들 때 상인회의 정관이나 규약도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상인회 등록하기 전에 상인회에서 정관을 만들어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같이 심의를 해서 상인회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아마 정관표준안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해서 정관을 자기네들이 시장특성에 맞게 정관을 작성해서 상인회 등록할 때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9년 1월 18일 날 개정이 되었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1월 8일 날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 1월 8일 날 맞아요.
  그러면 이거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이게 1월 8일 날 개정되면서 공포유예기간을 6개월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 공포 기간을.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7월 9일부로 이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7월 8일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럼 시행이 7월 9일 날로 되면서 공포 기간이 6개월로 보면 되겠네요.
  6페이지를 보면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신설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2조에 따른 인정 조건을 충족 못 해서 인정 취소가 된 시장이 우리 남구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아, 현재는 없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예.
  취소된 거는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건에 따라서 혹시 광덕시장이라든가 남부시장이라든가 열악한 시장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재개발이라든가 어떤 다른 용도로서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 개정안대로 행정절차대로 청문회를 연다든가 어떤 행정절차법을 반영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걸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관문상가시장이라든지 봉덕신시장이라든지 이런 인정되어 있는 시장 중에 한한 것이고, 광덕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재래시장으로서 등록된 시장이거든요.
  도시정비법에 의거해서 등록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광덕시장이 나중에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때는 이게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상 시장을 폐지시킵니다.
  폐지를 시키면 그 폐지 근거를 해서 우리가 시장을 등록 취소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정숙 위원    예, 맞네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주고 또 민주적으로 행정절차를 반영해서 주민의 권익보호가 일부 완성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신설된 부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구체적인 규정을 정해서 명시하기 위해서 하신 거 맞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네.
  그리고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신설된 것 중에서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에서 밑에 쭉 보시면 제34조의2 여기 신설된 부분이 원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시면 [제38조의2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서 그 밑에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하신 것 맞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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