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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4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도 집행기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입니다. 
  제25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팀장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499페이지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환경미화원 채용 시험관리관 수당 및 사용료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작년에는 그게 책정을 못 해서 우리 기획실 예산으로 썼습니다. 
  내년도에 5명이 아까 여기 보면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5명이 퇴직할 예정인데 그 5명에 대한 우리 퇴직기금으로 10억도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는 그래서 책정을 어차피 내년에 나가면 시험 쳐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잡아넣는 것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재활용거점센터 직원채용은 같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재활용거점센터는 대행업체에 맡기는 거고요. 
  저희들이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은 음식물을 저희들이 수거하고 나면 음식물을 가지고 직접 가서 상리동 거기에 음식물을 버리고 그리고 또 일부는 한 6% 정도는 저희들이 위탁해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단속, 가로청소 이거 하고, 그것 말고 생활폐기물종량제 봉투하는 것하고 방금 말씀하신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해서 더 여쭤보겠는데 시험관리관은 수당이 5만원으로 조금 적게 보여지는데 시험관리관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것은 시험관리관은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체력측정으로 하는 거거든요. 
  체력측정으로 하면 객관성을 두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대구교대에서 운동장을 빌려서 했는데 거기 보면 윗몸일으키기라든가 아니면 체력장 측정할 때 체대 학생들 하고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다. 
  10명 정도 필요 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0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CCTV 유지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CCTV가 많이 생겨서 그런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 그러니까 저희들 현재 19년 하반기 지금 10월 기준해서 현재 우리 남구에 총 431대의 CCTV가 있습니다. 
  이게 폐기물로 따지면 규모에 관계없이 남구에 CCTV가 제일 많습니다. 
  달서구나 수성구나 북구보다 상대적이 아닌 순수한 숫자로 봐도 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대상이 441대인데 그중에서 2009년도에서 2015년도에 설치된 CCTV가 한 54대쯤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 우리가 CCTV 하고, 2018년도 이후에 설치된 CCTV 56대는 하자보수 기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업체에서 다 보수를 해 주고요. 
  그 외에 해당되는 나머지 CCTV에 대해서 총 몇 개냐 하면 321대가 됩니다. 
  저희들 유지관리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금 같은 체계로 임시적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 돼서 업체에 맡겨서 유지관리를 안 하면 바로바로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네마다 CCTV가 없는 데가 없거든요. 
  이게 많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탈나고 이동도 해야 되고 주민들이 고정형도 있고 이동형도 있는데 주민들이 갑자기 CCTV가 설치되어야 될 데가 있으면 이동도 해야 되고 이전도 해야 되고 또 보수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유지비를 신규로 잡아넣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해를 했고요. 
  그 밑에 보면 환경미화원 급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급여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것은 업체하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구마다 공통사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환경미화원이 공무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하고 같이 시스템 급여를 할 수가 없어서 따로 별도로 편성을.
최영희 위원    네, 관리하는 업체에 맡겨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최영희 위원    이것 작년보다 오른 것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비용은 원가상승 다 따지고 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요즘에 다 오르니까요. 
  결국은 인건비라고 봐야 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도로영조물손해배상공제책임보험이 신설로 생겼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사례 봤을 때 아니면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치는 사례가 빈번했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작년까지 어떻게 했냐 하면 도로이지 않습니까? 
  도로면 건설과하고 저희 과하고 엄청 싸웁니다. 
  예를 들면 안에 쓰레기가, 그게 쓰레기일 수도 있고 지장물일 수도 있고 참 애매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도로에서 부딪혀서 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느냐, 건설과에서는 너희 쓰레기를 똑바로 안 치워서 사람이 다쳤다, 우리는 너희 건설과 도로니까 도로 것이니까 도로해라, 건설과는 여기 배상료가 300만원인가 옛날부터 따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서 사건이 1년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난다고 하면 많이 나겠지만 건설과에서 이때까지 자체적으로 웬만하면 다 처리하다가 자기들이 판단할 때 자기 것 아니다, 너희 것이다, 청소 때문에 �榮� 이렇게 해서 왔는 게 1년에 한 5, 6건 정도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 없다, 너희 해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사실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30만원이 최대치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우리한테 민원 넣어서 너희 청소 똑바로 안 해서 돌이 튕겨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고. 
  그런 것 많습니다. 
  그래서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건설과하고 우리하고 상당히 많이 싸웠습니다. 
  너희 것이니 내 것이니 해서 엄청 싸웠어요. 
  건설과는 있는데 우리는 없어서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하자 해서 하나 신설한 겁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2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민간위탁에 207-01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 용역이 지금 700만 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금액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대행업체거든요. 
  종량제 봉투는 대행업체에서 1권역, 2권역 갈라서 업체가 하는데 이 기간이 2019년도하고 2020년도 2년 동안, 올해 계약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계약이 끝납니다. 
  끝나면 내년도에 하반기에 뭘 해야 되냐 하면 원가분석을 해야 돼요. 
  원가분석을, 이 업체에 다음 책정할 때 인건비나 기타 등등해서 원가분석을 해야 되면 용역업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1년에 두 번 정도는 물가변동이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가변동 있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또 해야 돼요. 
  그것을 안 하고 임의적으로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대행업체에 노조가 있는데 관에서 했는 건 인정을 안 해 주거든요.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타당성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들어간 게 내년도에 대행업체 원가분석 용역비가 들어가서 그게 700만원이 더 올라간 겁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4페이지에 보면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소업무용차량 어라운드뷰 구입비가 신설됐는데요. 
  일전에 한번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부착을 했을 때 앞자리에서 이게 뒤에 후방이 다 보인다는 그것, 따로 유지보수비나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나 이런 건 안 드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새로 구입하면 우리가 백미러, 사이드미러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안에 장치가 내비게이션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안에 그것 다 나옵니다. 
  화면이 다 뜨도록 설치하면 연결이 다 돼요. 
  그래서 뒤에 오면 특히 옆에 사이드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옆에는 당연히 보이고 뒤에 음식물이나 폐기물 버릴 때 뒤에 사람이 있고 이러면 넣고 버리고 떼고 이렇게 안 합니까? 
  할 때 사람이 매일 반복하다 보면 사인이 안 맞는 수가 있거든요. 
  손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닫으면 안 되니까 그것 보고는 멈춤할 수도 있고 조정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냥 후방 카메라 개념으로 보면 돼서 크게 고장 나거나 그런 비용은 들지는 않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사고 나서 안 부서진다고 하면요.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것은 하게 되면 환경미화원들이 어차피 복지향상을 위해 위험이 적으면 이게 한 대 당 200만원, 2,400인데 혹시 사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에 비하면 이게 더 훨씬 싸게 칩니다. 
최영희 위원    견적서는 받아두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최영희 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12페이지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주택)이나 가구 수가 나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가구 수가 는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특별히 이렇게 산정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국가정책인데 여기에 보면 굳이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주택에만 되어 있었거든요. 
  주택에 8가구 했는데 올해 4가구가 더 늘었고, 비주택에 대해서도 원래 작년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4가구가 더 늘었고, 그리고 취약계층 지붕개선하는 것도 작년에 2가구에서 올해 3가구로 1가구가 더 는, 이것은 국가정책에 따라서 비율이 50:25:25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런데 현실은 이것 신청하는 가구가 많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상당히 많습니다. 
  만에 하나 슬레이트해서 신고 안 하다가 고발되면 과징금이 어마무시 하거든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자부담 없이 다 무상으로 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100%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취약계층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자기들이 해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제안 설명 하시고 또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페이지 499쪽 세출예산에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불법투기물 수거 처리비에서 100만원 신규 증액됐는데요. 
  이게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불법투기물이 증가가 됐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불법투거물 수거 처리비를 신규로 했는 이유가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폐기물에 신고를 하면 대형폐기물에서 다 수거해서 부셔서 매립장으로 보내는데 그중에서 대형폐기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타이어, 판넬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건 대형폐기물에서도 처리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돼서 이게 한 번씩 오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야매로 해서 섞는 경우가 공사장 폐기물 넣듯이 이런 식으로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설과도 보시면 폐타이어 같은 경우는 보면 건설과에서도 처리비용으로 다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타이어가 실제로 매립장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나중에 나오면 받아서 그것을 폐처리 업체하고 해서 돈을 지급하고 버리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 100만원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건설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니요, 건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건설과는 저쪽에 같이…….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건설과는 주 업무가 뭐냐 하면 도로이지 않습니까? 
  노상적치물 위주고 우리는 골목골목에 공안지나 아니면 폐가나 이런 데 보면 더러 우리가 안에 못 들어갈 수 있는 게 가끔씩 나옵니다. 
  나와도 일반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는 쓰레기는 우리들이 치워서 매립장에 잡아넣으면 되는데 매립장에서 안 받아줘요. 
  만에 하나 가다가 매립장에서 불시에 한 번씩 검사를 하거든요. 
  해서 해당 안 되는 게 걸리면 보름동안 우리 차가 못 들어갑니다. 
  차가 못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개인 비용으로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정숙 위원    이런 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 한번 협의 해 보시는 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게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언제 협조해서 하면 일이 더뎌서 안 됩니다. 
  건설과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최영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얼마 전에 통과된 조례, 소화기도 들어가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폐소화기,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들어갔죠.
최영희 위원    그것도 이 비용에 들어가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없었죠.
  없어서 우리들이 만약에 수거하면 그것을 버릴 때 없으면 소방서, 옛날에는 그것을 받고 하면 소방서에서 소화기를 처리했어요.
  근데 이제는 대형폐기물이 저쪽에서 받아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폐소화기가 옛날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판넬이나 폐타이어가 대형폐기물에 포함됐으면 이 비용이 필요가 없을 건데 저번에는 소화기만 들어가 있고 이것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 비용이 연간 100만 원 정도 소요 잡아 놓은 겁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00페이지 보겠습니다. 
  50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서 쓰레기불법투기 CCTV 유지비에 아까 관리업체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 관리업체가 어디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 관리업체는 나중에 계약을 해야 하지요. 
  이것은 금액을 주시면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CCTV에 관리를 잘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해서 저희들이……. 
이정숙 위원    지금 그러면 여태까지 이것 어떻게 관리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여태까지 말이 유지보수비지 어떻게 보면 수선비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했는데 이게 관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체계가 고장도 적게 나고 훨씬 낫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CTV가 토탈 431대이고, 그중에서 오래된 거나 기타 등등 그리고 최근에 하자보수 있는 것 다 빠지고 그것은 유지보수에서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 들어가고 나머지 했는 게 321대에 대해 유지보수비로 해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 꼴로 한 번 순찰하면서 고장 난 것 있는 가, 없는 가 체크해 주면 저희들이 일하기 훨씬 편하죠. 
  안 그러면 주민들이 CCTV 보다가 고장 났네 이렇게 해서 불이 안 간다든가 고장 나서 화면이 못 돌아가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속할 때 비용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유지비가 책정되면 좋죠. 
이정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업체 선정돼서 맡기면 관리 별도의…….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게 쉽게 말해 대행업체에 주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영조물손해배상공제책임보험이라고 해서 연간 4건에서 5건으로 이야기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태까지 4, 5건 들어오면 배상은 해 준 적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돈이 없는데 배상을 못 해 주죠. 
이정숙 위원    그런데 사실 보험회사에 들어오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 안 된다까지 정확성까지 확실하게 다 해 주시는 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들이 먼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그것을 보험사 앞에 있는 기구에다가 우리가 보냅니다. 
  보내면 보험사하고 건축과에 가면 영조물 관련해서 여태 우리 건물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보험사 계약했는 게 있거든요. 
  그 계약서하고 해서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다시 해서 넘기면 보험사에서 금액을 보고 조사했는 것하고 맞춰서 금액을 산정해 줍니다. 
이정숙 위원    산정해 주는데 이게 무조건 30만원 다 주는 건지.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니요, 최대가 30만원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여기에서 30만원 제가 말씀드린 건 최대치가 우리가 줄 수 있는 한도가 아무리 크든 작든 간에 30만원만 최대이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을, 저희들이 예의상 우리가 청소를 제대로 못 해서 자기들 말마따나 했으니까 우리도 관에서 어느 정도의 약간은 해줘야 안 되겠나 해서 만든 건데 큰 사건은 잘 없는데 그래도 최대 맥시멈이 30만원 보통 그만큼은 안 나올 겁니다. 
  1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01페이지 보겠습니다. 
  301에 일반보전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반보상금에서 보전금으로 편성목이 명칭이 변경된 겁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건 변경된 것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401-01 시설비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인해서 불법투기 CCTV가 설치가 되는데요. 
  주민들에게 요청이 많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진짜로 CCTV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하시는 분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구에서 책정해서 해주는 주민제안사업이 있고, 또 시에서 해주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우리 구에서 하는 건 기획실에서 컷팅합니다. 
  가능하면 컷팅하고 우리 돈 아니라고 시비 쪽으로 해서 많이 투자해서 받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제가 유지관리비로 말씀드렸지만 CCTV가 이동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거든요. 
  현재 고정형으로 있는 것도 이동형으로 많이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그게 계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해서 괜찮다 싶을 때는 주민들이 요구 들어오면 그것을 이동형으로 바꿔서 한 석 달이나 넉 달, 대명3동 같은 케이스처럼 한 3, 4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CCTV 딱 오고 현수막 하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그러면 4∼6개월 정도 하고 나면 또 다른 데 생기면 그것 또 꺼내서 다른 데 옮겨서 이동 설치하고 새로 구입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정숙 위원    그러면 여기 설치하는 것들은 다 이동형이에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것 다 이동형입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전체 이동형이 몇 개나 돼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동형이 한 380대 정도. 
이정숙 위원    고정은 몇 개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토탈 있는 게 431대니까 나머지가 다 고정형이죠. 
이정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무슨 이동형으로요. 
  이동형이 고정형보다는 돈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정숙 위원    효율성도 더 좋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동형으로 하면 코드가 따로 되어 있어서 단자를 따로 만들거든요. 
  그것대로 떼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설치비가 더 들어가서 그렇죠. 
이정숙 위원    확실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도 있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상당히 좋습니다. 
  유지하게 되면 그 업체하고도 째깍째깍 옮길 수도 있고 솔직히 우리 이것 하는 데 어떻게 했냐 하면 업체가 돈이 없거든요. 
  없으면 환경미화원 보고 가서 뜯어서 고치라고 해요.
이정숙 위원    진짜 그러면 일이 두 배로 부담이 되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502쪽에 206-01 재료비에서 쓰레기봉투 구입에 지금 2L짜리가 없어졌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2L를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원래 올해 2019년도 특수시책업무보고에 보면 음식물 2L짜리 용기하고 쓰레기봉투 2L짜리를 하겠다고 특수시책에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2L하고 3L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2L하고 3L의 큰 차이가 없는데 숫자는 잠깐 말씀드리면 3L하고 5L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매수가 똑같거든요. 
  제일 많은 게 오히려 10L가 작년에 90만 매인데 이번에 130매를 잡았고요. 
  20L를 작년 예산에 보면 120만 매가 됐는데 이번에 170매를 잡았고요. 
  그리고 매수가 되게 늘어나는 게 10L하고 20L가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매수가. 
이정숙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단가상승이 전체적으로.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금액이 보니까 전부 다 한 개 기준을 했을 때 3원에서 4원 정도, 매수 하나당 다 올랐습니다. 
이정숙 위원    제가 얼마 전에 TV 언론에 보면 100L짜리 쓰레기를 환경미화원이 들다가 허리를 다치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L를 선호를 안 한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쓰레기봉투를 예를 들어서 L를 3L, 5L를 구별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통일돼야 되거든요. 
  100L가 왜 환경미화원이 다쳤냐 하면 말이 100L이지, 그 안에 일반쓰레기 들어가면 안 무겁습니다. 
  안 무거운데 공사장 폐기물을 그 안에 잡아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들어가 있으니까 환경미화원 입장에서는 100L고 뭐고 종량제는 봉투를 받고 파는 거니까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고 보면 종이가 아무리 해도 박스가 아니기 때문에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고, 처음에는 똑바로 해놓았다가 들면 모난 것 툭툭 튀어나오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런 경우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예방해 갈 수는 없는데 버리는 사람이 우리가 조사를 하고 버리는 게 아니니까, 100L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정숙 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왜냐하면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어디를 가더라도 한 달에 2, 3번 한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한 달에 1, 2번 이상은 100L짜리가 꼭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른 것을 넣다 보니까 무거워지지, 실제로 종량제 봉투만 들어갈 것 같으면 100L 꽉 차도 별로 안 무겁습니다.
이정숙 위원    사실 주민들의 의식 문제인데요.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홍보를 조금 강화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안 그래도 지금 조만간에 누가 거기에 대해서 진정을 넣어서 시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나오면 시에서 거기에 따라서 방침이 따로 나오면 저희들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잠시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페이지 506쪽 보겠습니다. 
  201-01 마대제작 소모품 구입에서 전년도에 보니까 5만원으로 편성해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단가도 상승됐고 그 밑에 종이팩을 갖다가 수거하면 우리가 보통 화장지를 주잖아요. 
  종이팩 용량이 얼마큼 가져왔을 때 화장지를 몇 개 주는지 하고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것은 종이폐기를 가져올 때 1kg를 기준으로 해서 오면 휴지를 정확하게 몇 롤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주워오거든요. 
  수요가 많아서 조금 더 증액된 겁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04페이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05-01 살수차, 노면청소차, 분진청소차에서  미세먼지 저감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차를 사주는데 우리 구에는 차가 전체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있는 것 하나는 대체할 차도 있습니다. 
  차를 바꿀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대체할 것도 한 개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508페이지 보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함 보급에 클린하우스 설치로 인해서 감액이 되는데요. 
  지금 클린하우스가 각 동마다 보면 어린이공원 주변에 해서 설치는 저번에 하는 것 봤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다 있고 지금 추가로 해서 2개동, 그러니까 봉덕3동에도 2개이고, 현재 14개에서 6개를 더 증설했는데 20개거든요. 
  그러면 동마다 2개 있는 동도 있고, 1개 있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것 클린하우스로 인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큰 민원은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게 거점하는 것과 연관이 조금 되는 거니까요. 
이정숙 위원    513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서 지금 이게 환경문제로 인해서 친환경 보일러로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일반인에게 240대, 또 저소득층에게 41대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것은 지금 조사를 따로 한 번 더 해서 세부계획을 추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새로 생긴 거거든요. 
  정부 시책으로 아까 차량 3대 주듯이 정부에서 환경 쪽으로 워낙 많이 해서 예산만 내려주고 여기에 대한 세부지침이 따로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거해서 하도록, 그때 되면 나중에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01 연구용역비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용역에 5년간 계획하셔서 2015년부터 수립과 시행을 하고 계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게 시행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잠깐만요. 
  그것은 주 내용이 기후변화 적응이나 지역 현황, 기후변화 적응 여건, 남구 기후변화 역량 및 인식 조사, 그런 기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이정숙 위원    물론 기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는 건데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물론 다 하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것은 아직까지 나중에 오면 저희들이 과업지시서하고 따로 다 내려오거든요. 
  다 내려오면 그때 세부적으로 나오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15년부터 하고 있는데 별도로 또 나와요? 매년?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새로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정숙 위원    5년 단위로 하면 20년 뒤에 또 새로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늘 청소업무에 애쓰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504페이지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구입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에 자료가 지금 있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주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운영수당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성과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위원회가 보통 7만원으로 수당이 지정되는데 여기는 10만원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통 한 시간 기준으로 해서 7만원 주고 한 시간 넘고 두 시간 하면 10만원 주잖아요. 
  거의 하면 한 시간 이상으로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2018년 결산에는 56만원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7만원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때는 시간이 적어서, 시간 기준으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2019년 올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5개년 계획 연구용역 했잖아요. 
  지금 완료됐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건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보고회 따로 했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때 보고회 했죠. 
  아, 중간 보고회만 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중간 보고회, 저희는 정보를 전혀 듣지 못했는데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성과분석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 위원 들어가는 게 저쪽 행정자치위원회 쪽에 들어가든가 그렇던데요, 보니까. 
○위원장 권은정  위원회에서 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중에 의원님들 한 분인가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권은정  지금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니요, 중간평가 완료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중간평가만 했고 완료는 아직 덜 됐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나중에 완료가 되면 이 자료가 나올 거잖아요. 
  우리 도시복지위워회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그다음에 밑에 201-02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몇 페이지죠? 
○위원장 권은정  같은 페이지 505페이지이고요. 
  공공운영비 밑에 보시면 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 RFID종량제기기 유지보수비해서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 하고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재활용동네마당에도 RFID 기기가 설치되는데 그러면 따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게 처음에 RFID를 설치하고 나면 1년 동안은 무상으로 해 주고요. 
  1년 지나고 나면 그 요금만큼 해서 돈을 받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규설치된 것들이 거의 1년 안에 내부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클린하우스 설치한 적은 1년 다 안 될 겁니다. 
  작년에 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말에 주고 하반기 때 아마 했을 겁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변동이 있겠네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환경정보 전광판 설치에서 1,100만원 3대, 513페이지에 401-01 시설비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는 일전에 주신 그 자료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아마 1,000만원 구입비로 했는데 사각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잠깐만요.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것은 딱 어느 업체 꼭 찍어서 나올 수는 없는데,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 950만 원짜리 사각으로 나온 것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을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각형으로 된 것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대충 알아보니까 950에서 1,000 사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위원장 권은정  거기 설치비까지 해서 1,100만 원 정도……?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리고 1,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하고, 만에 하나 설치를 어디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지고 났을 때 거기가 전기와 관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만약 필요하면 추경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1대당 100만원씩 해서 1,100만원이라고 올린 겁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517페이지에 세단기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따로 자료 가지고 오셨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것은 지금 한 부만 가지고 왔는데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행정용품 예산편성 기준단가라고 시스템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에어컨은 얼마, 얼마하고 딱 나온 게 있는데 문서세단기 기준액 70만원이라고 딱 적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따로 카피해서, 그 기준에 의거해서, 여기 보니까 행정기구 나오는 금액이 딱딱 산정된 게 있더라고요. 용품에. 
○위원장 권은정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 자료를 2019년 본예산 때는 미리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안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저번에 한 번 드린 것도 있고. 
○위원장 권은정  그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는 저희에게 주신 건 있는데 그것 말고 이외의 것들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전에는 주민제안사업의 설치를 어디 하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지도까지 해서 주셨었거든요. 
  이렇게 2019년 본예산 자료 보이시죠?
  말씀을 드리면 주시고 말씀을 안 드리면 안 주시고 이러면 사실 예산을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질의, 답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하면 질의를 줄일 수도 있고요.
  당연히 예산에 대한 자료는 사전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자료를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다음에 687페이지에 지하수 특별회계 여기에 보시면 세출예산 여기에 차량 임차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차량은 어떤 것으로 임차를 하시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차는 임차인데 전기차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전기차 비용이 71만 원 정도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임대비용이 71만 원 정도.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201-01 사무관리비가 사무관리비 안에 차량임차비 제외하고 93만원이 전년도 예산액이잖아요. 
  이게 지금 18년도 결산 같은 경우에는 전액 불용됐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잡아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게 변수라는 건 항상 작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잡아놨는 겁니다. 
○위원장 권은정  변수라는 게 작용되는 건 알겠는데요. 
  고지서 및 독촉장 용지, 창봉투 구입 1박스씩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전액불용인데 이렇게 한 박스씩 구입하시는 게 항상 구입 단위가 한 박스라서 그런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혹시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해놨다가 안 되면, 사실 이게 한 박스이기 때문에 양이 되게 많으면 모르겠는데 없는데 이게 또 굳이 하려면 옆의 계의 것 해도 되기는 되겠지만 특별회계니까 잡아놓아서 일반회계에 쓰는 것보다는 특별회계에서 쓰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1-01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3,345만1,000원이 감액됐다가 올해는 3,307만3,000원이 증액됐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사실 특별하게 사업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이월시킬 목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하수 측정이나 기계에 큰돈이 많이 생겼는데 올해는 굵직굵직한 게 사실 쓸 만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많이 넘겼다가 내년도 가서 쓰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지하수 관리사업 예비비로 많은 돈이 묶여있는데 이것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묶어두는 돈이 이만큼 있다는 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런데 돈을 쓸 수 있는 게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관련된 것 빼고는 못 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묵혀두려고 하니 그러니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규모가 큰 게 잘 없어요, 남구 자체가. 
  저번에 지하수 자동해체기 같은 경우도 작년하고 해서 만들고 했는데 그것도 설치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으니까, 특별회계가 일반적으로 교통과나 이런 곳과는 조금 달라서 융통성이 없어요.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안 그래도 아까 제안 설명 드릴 때 했겠지만, 이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한 번 해서 어차피 있는 것은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전기차 하는 것도 우리가 궁리하다 보니까 타구에 다 있더라고요. 
  우리 구만 없어요. 
  타구는 보면 전기차를 쓰는 데가 많습니다. 
  명색히 녹색환경과에서 전기차를 안 쓰면 이상하다 싶어서, 그리고 뒤에 보면 전기충전기도 돈 얼마 안 들거든요. 
  한 번 더 발굴해서 자꾸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이렇게 묵혀두지 마시고 사업을 발굴해서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자동관측시설 있잖아요. 
  그게 지금 7개소 있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6개입니다. 
이정숙 위원    거기에서 지금 하는 사업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 하면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하고 두 해에 걸쳐서 2018년도에 3군데, 올해 2019년도에 3군데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남구청, 영선초등학교, 중앙어린이공원에 설치했고, 올해는 대명배수지하고 협성고등학교하고 강당골 체육공원에 했는데 그 안에서 기계 설치된 게 뭘 하냐 하면 수위, 물이 얼마만큼 왔는지 하고 온도, 전기전도율 이런 게 체킹되면 우리에게 다 뜹니다. 
  컴퓨터로 해서 오면. 
  앉아서 측정이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하고 연결이 다 돼서, 그러면 굳이 현장에 안 가도 이것만 딱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이정숙 위원    그러면 물이 얼마큼 된다, 온도가 얼마큼 올라가고, 다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다 되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오기 때문에 만에 하나 되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연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황대연입니다.
  지역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부의장님 항상 저희 과를 위하여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이번 제안 설명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자활기금 운영 항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황대연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15.26%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471페이지에 301-01을 보면 생계급여가 눈에 띄게 많이 인상돼서 한 80억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도 생계급여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액된 이유는 대상자에게 금액을 많이 주려고 이렇게 돈이 많이 내려온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내년도에 보면 생계급여기준이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해서 성인이 1인당 52만7,158원해서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것도 있고요. 
최영희 위원    대상자도 늘어났나요?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30%에서 조금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올라가 있거든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뽑으실 때 국비 내려오는 것에 기준해서 이렇게 구비로 책정하신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그렇죠. 
  국비 매칭별 시비하고 해서 매칭 비율대로 맞춰놓은 겁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에 어느 정도 이렇게 생계급여 가구 수나 인원을 생각한 다음에 측정된 건지, 거의 국비 내려온 것에 매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건지.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올해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월평균 5,905세대, 대상은 8,152명해서 숫자가 드러나는데 거의 다 매칭비율대로 저희들 잡아놓은 겁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2페이지에 보면 복지용 양곡공급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복지지원과에서 이관된 건가요?
  신설로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양곡할인금해서 양곡택배비용하고 같이 포함돼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양곡할인 부분이 저쪽으로 넘어가서 어디냐 하면 농산부로 넘어갔습니다. 
  농수산부, 중앙에. 
  거기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금액을 감당하지 않고 양곡 택배비만 별도로 산정하고, 할인비는 전에는 저희들에게 예산 편성되어 있었는데 농수산부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그냥 숫자만 보고해 주면 관련 부서에서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할인금액과 택배 같이 했던 게 할인금액은 없어지고 신설로 양곡비용만 따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세부적인 설명서를 부탁드릴게요. 
  이해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신상훈  예, 작년에 예산편성돼서 작년에 만들어져서 작년부터 됐던 사업인데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면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중간부터 사실은 이게 시행됐던 겁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이 설명서를 작성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474페이지에 보면 자활지원사업에 202-01 국내여비에 복지도우미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10명해서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복지도우미 대상자는 남구에 10명입니까? 
  10명의 기준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지금 현재 동에는 8명인데, 10명은 내년부터 교육가게 되면 준다는 내용으로 10명에 올려놓은 겁니다. 
  교육을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네요. 
최영희 위원    두 명은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여유분해서 두 명, 앞으로 더 늘 예정으로.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77페이지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307-05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100명해서 책정해 놨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오른 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올해 54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쯤 되면 많이 확대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100명이나 잡은 내용이거든요. 
최영희 위원    올해 54명인데 내년 100명은.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점점 노인도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최영희 위원    그러면 가사 간병 방문하시는 도우미라고 해야 되나? 요양보호사?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이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들도 문제되는 게, 일자리 차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숫자를 늘려놓은 정부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잡았지 싶습니다. 
  위에서 내려와서, 내년도에 이것하고 주로 자활센터에 보면 사업단해서 인원 늘리라고 하는 것하고 일자리 늘린 숫자 때문에 무조건 늘려서 그만큼 위에서 채용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는 것 같습니다. 
  부기적으로 잡은 것은 위에서 무조건 일자리 숫자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는 이렇게 보니까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또 중앙정부에서 복지예산이 계속해서 늘면서 생계급여라든가 양곡공급이라든가 등등 이런 게 많이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76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에서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에 거기 4,300만 원 정도 증액됐고요. 
  또 보면 통장이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307-05에 청년저축계좌에서 신규사업으로 또 7,7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청소년들에게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통장 4개 전부 다 매칭사업인데요.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7%, 구비가 3%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지원대상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에 60% 이상 일하는 생계, 의료, 급여, 수급 가구고요. 
  지원 방법은 매월 본인 저축액에 대해 3년 만기 탈수급시까지 가구소득의 일정한 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000원에서 최대 60만8,000원까지 지원하고요. 
  지원요건은 지속적인 근로 및 탈수급입니다. 
  그리고 내일키움통장은 지원대상이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참여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고요. 
  방법은 본인 저축의 월 5만원 또는 10만원에 1:1로 적립 매칭지원합니다. 
  지원 요건은 3년 이내 탈수급을 하거나 일반 노동시장에 취·창업을 할 경우에 지원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일하는 청년 만 15세부터 39세까지 생계수급자입니다. 
  지원방법은 본인 저축액 없이 가입자의 생계비 공제 10만원을 매월 근로장려금으로 추가적립하고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요건은 지속적인 근로 및 탈수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0년 신규사업인 청년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급여,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청년인 만 15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방법으로는 본인 저축의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장려금으로 30만원을 적립 매칭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3년간 지속적인 근로 및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것은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의 차이점은 청년희망키움은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수급자만 해당되고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인데 주거급여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해당됩니다. 
이정숙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청년저축계좌에서는 주거하고 차상위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부담 안 들고 매월 30만원씩 다 줘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아니요, 청년저축계좌는 저축액이 있어요. 
이정숙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예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10만원하면 적립금으로 30만원을 줍니다. 
이정숙 위원    적립금 30만원하면 합쳐서 40만원이 되는 거예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예, 그 대신에 3년 동안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정숙 위원    교육은 어떤 것을 받고 있어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교육은 지금 가칭으로 희망키움교육이라고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이정숙 위원    신규사업이라서 아직 안 나왔구나.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예. 
이정숙 위원    이게 그러면 수급자들 어려운 분들이, 청년들이 그러면 내가 직장도 다니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어, 그래서 청년희망통장도 하고 또 청년저축계좌도 할 수 있어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안 되지요. 
이정숙 위원    겹치는 건 안 되고.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예, 그 조건이 있잖아요. 
이정숙 위원    그러면 43명, 50명, 40명 이렇게 해서 명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선정은 다 신청 받아서 합니까?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보통 신청 받아서 우리가 다 조사해서 적합, 부적합을 판단해서 본인들에게 통보를 합니다. 
  적합하면 적합하다고 다음 달부터 돈 넣으라고, 통장 개설해서 본인들이. 
이정숙 위원    이게 3년 이렇게 하면 탈수급 될 때까지 다 해요, 아니면 해지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해지하는 분은 자기 개인적 사유로 해지하는 분은 본인이 저축한 것밖에 안 돼요. 
이정숙 위원    거기서 지원해 준 건 아예 안 주는 거고.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없죠. 
이정숙 위원    그러면 거의 다 끝까지 다 가겠네요. 
  신청해서 하면.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그렇죠. 
  청년저축계좌는 세 배를 주니까. 
  10만원에서 장려금은 3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하지 싶어요. 
이정숙 위원    서로 하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예. 
이정숙 위원    이런 것도 선정하실 때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이게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대상이 15세에서 39세라서.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1차적으로 주거 급여대상자가 돼야 됩니다.
이정숙 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구에 그러면 15세에서 39세 해서 주거 차상위 총 인원 얼마나 돼요? 
  한번 조사해 보셨었어요?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차상위는 안 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됩니다. 
이정숙 위원    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차상위는 된다고 하셨잖아요.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정숙 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셨었어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파악은 아직 안 해보고 43명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매칭비율. 
이정숙 위원    그냥 매칭으로 해서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예.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생각만큼…….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15세에서 39세.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가…….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위에도 보면 내일키움, 희망키움 통장 계속하고 지금까지도 해왔잖아요. 
  수급자들 일부 하니까 해보면, 일을 하게 되면 또 수급자가 탈락되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가입 안 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 나올 가능성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먹고 놀았는 사람, 사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먹고 노는 게 습관화된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사회에 나가면. 
  그런데 이것을 해서 자기가 일을 하게 되면 수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라, 그래서 안 할 가능성이 솔직히 있습니다. 
  다 되는 건 해보면 몰리지 싶어도 해보면 사람 못 구해서 못 할 수도 있는 항상 보면 그래요. 
이정숙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하신대로.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보면 되게 몰릴 것 같아도 자기가 일을 해야 되니, 일을 하다 보면 월급이 들어오면 수급에서 탈락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탈수급 조건인데 일할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이정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희망키움통장을 만약 만드려고 하는데 근로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30%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 직장에 가서 수급자에 탈락된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주거자활팀장 최은숙  많이 없어요. 
  중간에 전부 다 탈수급 될까 봐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이게 걱정입니다. 
  탈수급하면 그 친구들이 먼저 하면 걱정을 하는 게 이게 돈이 100만원까지 한도다, 라고 하면 100만원 넘을까 싶어서 그것을 적게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정숙 위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시나 회의에 가셨을 때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우리 정부에서도 알고 있어요. 
이정숙 위원    자꾸 그래도 건의를 해 주시고 하면. 
  이렇게 맞지 않는 정책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도 문제성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문제가 조금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수급자들이 보면 실제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동에도 실제로 가보면 동에 가면 조직단체 안 많습니까? 
  조직단체도 사실은 수급자 상당히 많거든요. 
  요새는 수급자 많습니다. 
  하물며 주민자치, 하면 안 되지만 주민자치 위원들도 수급자가 있어요.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안 했을 뿐인데 있습니다. 
  수급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조직단체에도. 
이정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수급자야 근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재산도 없고 뭐하면 수급자가 되는데 차상위 같은 경우는 정의를 내려져보세요.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차상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정해져 있는데 차상위는 어떻게.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각 팀장님이, 저는 정확한 내용은…….
○통합조사팀장 고혜숙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중위소득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해서 중위소득이 국가에서 정해집니다.
  그러면 중위소득 30%까지가 생계급여, 중위소득 40%까지가 의료급여, 44%까지가 주거급여 그리고 50%까지가 교육급여 차상위에 해당됩니다. 
이정숙 위원    %대로 맞춤형으로 해놨네요. 그렇죠? 
○통합조사팀장 고혜숙  예. 
이정숙 위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해서……. 
○통합조사팀장 고혜숙  2019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70만7,000원입니다. 
  이것의 30%인 생계급여가 51만2,000원입니다. 
이정숙 위원    보통 보면 차상위도 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름 가게 운영을 별도로 해가면서 일반인이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는 충분히 먹고살고 젊고 괜찮은데 차상위까지 하고 다니시는 것을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해보거든요. 
○통합조사팀장 고혜숙  저희들도 자영업자 되시는 분들은 소득이 국세청 신고소득……. 
이정숙 위원    그것도 가게를 자기 앞으로 안 해 놓겠죠.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해도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이 있잖아요. 
  그게 적게 되어 버리니까 소득이 안 나오니까 안 잡히니까. 
  여기 젊은 친구들 안 많습니까? 
  40대, 50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차상위에 있다는 것을 공식에 드러내놓고 하면 양곡도 싸게 살 수 있고 이렇다 보니 참 답답한 사람들, 노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문제점만큼 또 그게 안 되니까.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그런데 조직단체 하다 보면 나는 장인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실제로 수급자인데도 신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수급인데 안 하고 내가 드러나기 싫어하는 사람도 일부 있거든요. 
  뭐를 하면 드러나냐 하면 이 사람들 노령연금 받잖아요. 
  기초연금 신청하면 조회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 정도 기초연금 딱 하면 주거급여 대상자도 되는데 그런 것도 일부러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장이다 싶어서. 
  우리는 아는데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 하잖아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동에 가면 더러더러 장들도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우리 왜 보통 수급자는 아닌데 주소가 주민등록상 자녀하고 같이 되어 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자녀들이 자기 직장을 갖기 위해서 타지로 가있다든가 아니면 떨어져서 부모와 생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주거급여는 조회는 안 하는데 다른 생계는 조회 다 합니다. 
이정숙 위원    조회 다 해서 다 줘요?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조회 다 합니다. 
  부양 의무가 있잖아요, 자식들도. 
이정숙 위원    아니, 그래서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어서 어떤 지원을 한 개도 못 받으시는 분들도 혹시 계시나 싶어서. 
○생활보장과장 황대연  아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내가 월급 받고 하지만 사실 월급 어느 정도 받아서 부모를 모신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누구라도 부모에게 용돈을 얼마정도 준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사업을 되게 크게 하면 몰라도 월급 받아서는 내 자신도 지금까지 자라 오면서 부모에게 용돈 준 적 잘 없거든요. 
  사실 그래요. 
  자식이 있지만 사실 주기는 어렵습니다. 
  사업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정숙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늘 저소득층을 위해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꼼꼼하게 복지를 잘 챙겨서 그래도 우리 구에 어려운 분이 없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발굴해서 집행하는 일들이 많고요. 
  그리고 매칭사업이 많아서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신규로 해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수급보다 혜택이 적다 보니 청년들이 오히려 수급을 더 원하는 역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책이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수급자를 위한 혜택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양곡공급에 대한 신규로 편성, 원래 사업은 시행되었지만 여기에서 신규로 편성된 것처럼 보인다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도시복지위원회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통장들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청년저축까지, 아까 설명 잘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메모하다가 놓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차상위 기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연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장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시장경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위원장 권은정  서정택 시장경제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483페이지에 보면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해서 부서장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그 부서에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과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그런 업무를 해서 간담회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하면 지출되는 그런 경비입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307-02 보면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었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은 시장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상인이나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게 되는 시장에서 신청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문상가시장에서 고객쉼터에서 했습니다. 
  아마 관문상가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가급적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요교실이라든지 댄스스포츠, 기타교실, 에어로빅이나 가요교실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대명11동 주민센터하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이 안 되게 해서, 일종의 상인들이나 이용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재래시장의 이미지도 개선하고 또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최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5페이지에 보면 동물보호에 301-11 사회성과보상금에 동물보호사업에 지금 증액됐는데요. 
  이 증액된 부분을 보면 구비 부담률이 높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이것은 시비, 구비 매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10만원씩 730두 이것은 시비 기준에 역으로 이것을 정산해놓은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여쭤볼게요. 
  488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402-02 계란 냉장차량 지원해서 2,500만원 2대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시장경제과 업무를 잘 모르다 보니 계란 냉장차량을 왜 사서 지원해 줘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이것도 국시, 구비 사업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취지는 위생적인 계란 운반을 위해서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 구입비의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500만원해서 60% 하면 아마 1대당 1,500이 될 겁니다. 
  1,500만원을 2대로 사주다 보니까 우리가 3,000만원을 편성했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서 누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계란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 냉동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서로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렇습니다. 
  현재 아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소가 6개소가 있다고 하던데 아마 여기 구입하게 되면 아직까지 정확한 방침은 안정했지만 6개 업소에서 구입을 어느 업소에서, 2개 업소만 구입한다고 하면 2개 업소에 구해주면 관계없는데 6개 업소 다 하겠다고 하면 우선 업체가 큰 업체에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안 낫겠나. 
  그리고 기다렸다가 연차적으로 하든지. 
  올해 2대니까 내년에 2대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이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계속 책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적으로 규모가 큰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게 타당성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희 위원    일단은 규모로 평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분란이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전 협의하시고 검토해서 지급하셔야지 분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잘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최영희 위원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페이지 483쪽에 301-09 일반보전금에서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에서 올해는 견학을 어디로 갔다 왔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거제에 있는 보현시장이라는 데 갔습니다. 
이정숙 위원    거제에 보현시장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이정숙 위원    몇 명 갔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한 40명 정도 차 한 대로 해서 가니까. 
이정숙 위원    40명 이러면 이분들은 선정을 어떻게 해서 다녀오신 거예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전통시장 선정부터 가는 대상자 선정까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 남구 상인연합회에서 해서 40명 예산으로……. 
이정숙 위원    저희가 이렇게 견학 갔다 오면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 계획서 성과.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가시는 분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현시장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그런 쪽으로 발달했다고 해서 아마 선정돼서 갔는데 가셨는 분들이 봤는 만큼 느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 시장에 접목할 부분이 있으면 접목하고 하면 발전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숙 위원    우리 얼마 전에도 봉덕시장에서 환경개선 설명회 있었던 것 아시죠? 
  곽상도 의원님.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건 알죠. 
  참석했죠. 
이정숙 위원    했는데 사실 견학도 가고 설명회도 듣고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마다 보면 열악하고 장사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페이지 484쪽에 전통시장 현대화에서 201-01 일반수용비, 전통시장 활성화 현수막 제작에 7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페이지 489쪽에 보면 201-01 에너지절약 홍보 현수막 제작에 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녹색환경과라든가 타과 보통 보면 한 5만원 기준해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것도 5만원으로 기준해서 동일하게 하시면 안 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저희들은 집행할 때 이것은 맞춰서 집행하지만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현수막 업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은 못 하겠지만 일반현수막은 현수막 게시대에 걸다 보니까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시장에 거는 것은 입구라든지 여러 군데 불특정한 지역에 걸다 보니까 규격이 사이즈도 큰 데도 있고 다양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도 단가를 조금 올려서 7만5,000원 했는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영선신시장 공동화장실 소모품 구입, 또 영선신시장 공동화장실 수선비에서 사실 타 시장하고 형평성이 안 맞게 영선시장만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것은 그쪽에서 영선시장 자체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저희들도 하나의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지금 영선시장 같은 경우에는 2층에는 상인회 사무실로 활용하고 밑에 1층에 공동화장실로 해서 건물이 있는데, 영선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제가 또 지나간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6급 때도 시장 업무를 볼 때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수도요금도 안 내고 전기요금도 안 내고 해서 수도도 끊기고 전기도 끊기고, 시설은 잘 해놓고는 그래서 나중에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 취지가 화장실을 만든 취지가 상인뿐만 아니라 이용고객들을 위한 건데 상인회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과연 문을 닫아놓는 게 맞나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내린 게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자, 지원해 주는데 이게 공공근로기간 동안, 공공근로가 배치돼서 다른 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명시장, 관문시장, 성당시장 모든 시장에 공공근로가 배치돼서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끝나는 기간 동안만 이 기간제를 써서 활용합니다. 
  그리고 다른 상인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에는 상인회 자체에서 청소라든지 관리하고, 영선시장만은 이게 상인회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정숙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가 1년에 얼마큼하고 이게 기간제가 66일 되어 있네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러니까 한 66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계속 공공근로로 활용해서 합니다. 
이정숙 위원    타시장하고 생각할 때 형평성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는 거고. 
  시장 측면에서 보면 공용화장실이 제대로 또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구에서도 어쩔 수 없이 개입하게.
이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영선시장에 상인회 형성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회장님 없으세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상인회 회장은 아시다시피 있거든요. 
이정숙 위원    그분이 계속해서 잡고 안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전통시장 노후 및 위험시설 등 환경정비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그것은 어느 시장에 환경정비를 해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이 부분은 우리 남구에 있는 관내 전통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노후됨으로 인해서 수시로 어떤 개보수라든지 하자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정비해 주는 예비비적인 성격이……. 
이정숙 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있는 거네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어떤 특정시장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정숙 위원    그래서 어느 시장이든 안케이드라든가 어디 뭐 고장.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렇죠. 
  화장실도 있고 아케이드도 있고……. 
이정숙 위원    그러면 긴급으로 해서 다 고쳐주는 예비비 성격이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매년 이렇게 한 9,000에서 1억 정도. 
이정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봉덕신시장 야외공연장 경사로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신규로 850만원 올라왔네요. 
  이것은 경사로 어디에다 설치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봉덕시장 보면 뒤에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에 야외공연장 경사로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장애인등록법에 의해서 휠체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화되어 있는 그런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장애시설입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그 무대에 올라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이정숙 위원    경사로만 설치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렇죠. 
  경사로 하는데 이동식으로……. 
이정숙 위원    이것 한번 견적 받아보셨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견적을 한번 받아 보니까 한 850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나중에 사업할 때는 또 상세하게 견적 받으면, 가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850 나와서 편성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지원에서 307-04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지원에 3개 시장을 해서 60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느 시장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이벤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게 선정되면 경품추천이라든지 버스킹 공연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을 알리고, 고객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그런 행사인데 남구에 있는 전통시장 이런 행사가 국·시비 공모에 의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는 올해 같은 경우는 관문상가시장이라든지 대명시장, 성당시장, 봉덕시장 같은 게 규모가 큰 시장은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여기 보면 2,000만원부터 해서 적게는 600에서 2,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시장 올해 했는 데가 어디냐 하면 광덕이냐 명덕이냐 영선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시장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시비도 받기 어려운 이런 시장에 구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덕하고 명덕하고 영선에 한 200만원씩 해서 지원했는데, 내년도는 또 내년도 가서 선정을 별도로……. 
이정숙 위원    200을 현금으로 줘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아닙니다. 
  계획을 받아서 상인회로 지원해 주면 상인회에서……. 
이정숙 위원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나씩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렇죠. 
  그 기간 중에 3만원 경품추천을 한다든지 우리가 상인회로 돈을 계좌로 넣어주면 자기들이 행사하고 정산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이정숙 위원    광덕 같은 경우는 상가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렇죠.
  상가가 명덕이나 영선도.
  규모는 좀 적은 시장에 해마다……. 
  너무 또 소외되는 것 같아서. 
이정숙 위원    예, 앞으로도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페이지 485쪽에 보면 307-02에서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에 양봉농가가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지금 6명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것은 앞산자락길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사시는 분이 6분이고, 양봉 사업체는 따로 흩어져 있죠. 
이정숙 위원    양봉을 하는 사람이 6명인데 그 계절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지역마다 다니면서.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렇죠. 
이정숙 위원    그분들도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화분이라고 하는 게 벌에 대한 먹이인 모양입니다.
이정숙 위원    먹이예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벌 먹이입니다. 
이정숙 위원    벌 먹이도 있나요? 
  네, 그리고 486쪽에 301-12 기타보상금, 공수의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공수의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의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선정하는 수의사가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한 명 있습니다. 
  올해까지 임기가 끝나고 동물보호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은 활동하는 게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라든지 동물판매업소 감시라든지 동물보호감시원 보조 이런 쪽으로 해서 활동을 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추천되면 수의사가 몇 년 계약해서 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아마 계약 기간이 2년이지 싶습니다.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487쪽에 301-12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장에 축산물 점검 나가고 이런 거예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맞습니다. 
  설날이나 추석날, 혹시 축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이 관계 담당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합니다.
  보조 역할을 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 감시원 총 몇 명이에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2명이 다 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이정숙 위원    그러면 1년에 활동을 며칠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우리 예산상에 21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2명이 21회 나가는 것으로 해서 한 번 나갈 때 1회에 5만원씩. 
이정숙 위원    그러면 올해 21회 다 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90만원 증액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총 지출했는 금액을 보니까 거의 맞춰서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또 더군다나 홍보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철저히 하라는 당부에 의해서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이정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감시원들이 가서 축산물 단속해서 직원하고 같이 나가면 과태료 부과까지 이루어집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주로 지도, 계도인데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축산물이…….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축산물이라고 하면 식육점이라든지 주로. 
이정숙 위원    축산물이라고 하면 수입…….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수입 축산물도 될 수도 있고 식육점 같은……. 
이정숙 위원    연도 지난 것, 또 어떤 것을 봐요? 
  위생상태 이런 것도 보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위생상태도 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입산인지, 국산을 수입산으로 속여서 파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488쪽에 앞산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401-01 시설비, 실시설계 용역에서 3,500만원 신규로 증액해서 올리셨는데요. 
  이것은 3,5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올해 실시설계하기 전에 기본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해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 여기에 정해져 있는 부지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현재 입찰해서 적격심사 단계에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자료가 용역기간이 끝나고 나면 시에 공원조성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반려견 놀이터라고 해서 그게 승인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하기 위해 반영해 놓은 겁니다. 
  이 실시설계를 반영해 놓은 3,500만원은 저희들이 현재 공사비, 시설비가 5억에서 6억 정도 소요가 안 되겠나 해서 한 6억에 6%를 갖다가 설계비로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정숙 위원    공사비에 준해서 잡아놓으셨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6% 정도를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6%하면 3,600입니다.
  5억 같으면 올해 3,000만원인데 3,500 정도.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계획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끝나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기본계획용역이 며칠 전에 입찰돼서 대상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이정숙 위원    어디에서 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적격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적격심사가 끝나면 설계용역착수계를 제출합니다. 
  설계용역을 하겠다는 착수계를 제출하면 그 제출한 날로부터 5개월 정도 설계용역 착수를 하게 됩니다. 
  기본계획 용역 착수는 5개월이 지나서 시에 공원조성계획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면 이것은 실시설계는 아마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 6, 7월 달이나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추측컨대 그렇게 나옵니다. 
이정숙 위원    지금 여기 써놓은 것을 보면 앞산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해놨잖아요. 
  저번에 과장님이 브리핑하실 때 저희가 질의한 게 순수 놀이터만 하는 건 조금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내용면에서는 바뀐 게 있어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놀이터는 순수 놀이터지만 놀이터를 단순한 동물만 반려견만 데리고 와서 반려견만 거기에서 놀고 또 반려인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건 안 맞다, 어떤 치유사업으로 해서 노인들하고 재가노인들 내지는 시설에 있는 노인들 어떤 치유사업으로 인해서 같이 병행해서 반려견도 거기에서 놀이터에 맞게 반려견도 뛰어놀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남구 관내에 있는 시설 이용하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 거기에 와서 동물과 같이 교감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미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이렇게 있기에 혹시 내용을 갖다가 변한 게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꼭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405-01 자산취득비에 일산화탄소 및 가연성가스 측정기 구입에서 2대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용처는 어디예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이것은 가스라든지 가스라고 하면 도시가스가 될 수 있고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분도 될 수 있는데 첫째는 저소득층, 노후시설, 그리고 또 혹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들고 가서 직접 발생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찾을 수도 있고,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정숙 위원    이게 시장뿐만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다 쓸 수 있다는 거네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이것은 시장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시장도 해당되고 남구 전체. 
이정숙 위원    예, 다 남구 전체 대내외적으로 다 쓰인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일산화탄소하고 가연성가스하고 해서 복합가스 휴대용으로 사는 거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그리고 가스판매업자도 저희들이 활용해서 또 점검 해줄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490쪽에 승강기 안전관리에서 201-01 2020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용역에 900만원이 신규증액되었는데요. 
  이것은 합동훈련 하는 참가자는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제안 설명 드릴 때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이게 미래안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올해 우리 과로 이관된 사항인데,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짝수년도에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018년도에는 대덕문화전당에서 했습니다. 
  대덕문화전당에서 하다 보면 대덕문화전당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아니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도 여기도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담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2018년도에 제가 안 그래도 참고로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즈라고 하는 업체에서 받아서. 
이정숙 위원    이게 업체에서 와서, 그러면 승강기가 있는 곳이면 아무 데나 다 훈련이 가능한 거예요? 
  여럿이 쓰는 그런 데를 하는가 보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라든지 대피를 한다든지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훈련이니까.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게 다중 시설에 있는 승강기에 그런 데에 지금 대덕문화전당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렇죠. 
  그것은 복지관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우리 남구 관내에 대형빌딩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정숙 위원    사실 문화전당뿐만 아니라 복지관 남구복지관 같은 경우도 승강기 교체하려고 하거든요. 
  그것 교체하고 나면 거기도 인원 많고 대명복지관도 있고 또 저쪽에 대덕복지관에도 있나요?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은데.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공공시설물도 할 수 있고, 현재는 예를 들어 개인시설……. 
이정숙 위원    그런 데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런 것도 그분들도 직접 체험해서 문제가 생기면 또 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2쪽에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에서 디딤돌사업에 우리 남구에서 일자리 창출로 디딤돌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이 65세 이상인 저소득층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일명 공공근로사업이거든요. 
  옛날에 공공근로사업인데 명칭을 갖다가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65세 이상 되는 분이 아니고 65세 이상은 노인 분들 일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여기 일반은 이 기준을 보면 재산이 2억 이하라든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이 65% 이하되는 저소득층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동에서 추천받아서 심사기준에 의거해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해서 인원수에 맞춰 선별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 저소득층에 동에 신청해서 했는데 분야별로 많을 거 아니에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렇죠. 
  다양한 분야가 있죠. 
  사무 보는 분도 있고 현장일 하는 분도 있고. 
이정숙 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한 번에 150∼60명 정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00여 명 지금 3회에 걸쳐서 했는데 500여 명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500명이 나눠서 다 한다, 그렇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거든요. 
  3개월씩, 1단계 3개월, 2단계 3개월, 3단계 3개월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아까 영선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백이 생기는 거기에 기간제 요원을 투입했는 것이고. 
이정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85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동물등록 시술비가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 권은정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기준으로 2차 추경에 500만원 증액하셔서 68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18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으로 가능한 거예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일단 저희들이 예년에 비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왜 동물등록 시술비가 증가했냐 하면 전에 추경에 설명을 한 번 드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 8월 달에 한시적 동물등록 과태료 면제 기간이 있어서 이 기간 중에 동물등록이 폭주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추경에다가 추가로 해서 동물등록 시술비를 추가시켰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으로 하면 충분할 것으로.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2018년의 실적은 어떤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제가 2018년도 비교는 안 해봤는데, 여기 지금 600두하고 3,000원 계상했는 게 아마 2018년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2018년하고 제가 비교는 못 해봤는데 혹시 위원장님, 비교해 보셨으면 여기 차이가 났습니까? 
○위원장 권은정  일단 충분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하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시책으로 집중등록기간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수요가 늘어서 금액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한번 홍보가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알기 때문에 더 하려는 것도 있거든요. 
  몰라서 못 하는 게 있고, 그런데 홍보를 했고 집중등록기간에 등록했고, 그 등록기간에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수요가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 금액이 타당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금액도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위원장 권은정  그 다음에 자료요청하는 것 말씀드릴게요. 
  봉덕신시장 야외공연장 경사로 설치하는 것 견적서 받아보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상인회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했던 것 올해 2019년 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권은정  전통시장 상인회 프로그램은 483페이지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인데요. 
  2019년 실적을 주시면 좋겠고, 2018년도 가능하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84페이지에 401-01 시설비에 봉덕신시장 야외공연장 경사로 설치 이 부분도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축산등록차량 단말기 지원하는 것은 그때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었나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자료는 드린 적 없지 싶은데. 
○위원장 권은정  실물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다가 반영했는데, 2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국·시·구비 사업으로 해서 1대 하는 것으로, 총 출입하는 차량이 16대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됩니다. 
  아마 결산 추경 때 제가 보고를 또 드리지 싶은데 GPS 상시전원 체계로 하는 주차 시에도 전원이 공급돼서 그 전까지는 주차를 해놓는다든지 시동을 안 걸면 이 차가 어디에 가 있는지 파악이 안 돼서 전원을 갖다가 주차 시에도 파악될 수 있도록 상시전원체계를 하는 건데 장비인지 시설, 어떤 장비라고 해야 되나 이 물품이 현재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구입을 못 하고 내년도에, 공급이 안 돼서. 
○위원장 권은정  이게 지금 국가시책으로 내려온 게 아닌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렇죠. 
  우리 남구에서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 공급이 안 돼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했는데도 구입을 못 하고 내년도로 명시이월됐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수요가 많아서 구입을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이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건가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이 제품을 갖다가 공급해 주는 데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아직까지…….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이게 국가시책으로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그런 부분이 아이러니합니다. 
  이것 1대해서 6만 원짜리인데 이게 어떻게 구입이 안 되나, 우리 담당자하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질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상세한 건 결산 추경 명시이월 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전에 질의하셔서 이것을 답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알겠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설명을 드리든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지금 앞산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그냥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가계획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현재 계획서를 안 가져왔는데 전체 계획은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도 의뢰해서 착수계획 곧 들어오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실시계획 용역비도 반영했는 겁니다. 
  총괄계획은 하나하나 방침을 받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앞산공원 조성계획 그 용역을 지금 업체 선정했다고 말씀하셨죠? 
  앞산공원 기본계획용역 업체 선정.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반려동물 놀이터와 관련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쉽게 이야기하면 앞산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어디에다 설치하고 거기가 타당한지 안 한지 그것을 갖다가 용역을 주는. 
○위원장 권은정  그러니까 그것은 업체 선정까지가 끝난 거예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업체 선정이 끝나고 그 업체가 지금 경리부서에서 이 업체가 타당한지 안 한지, 적격한지 안 한지 적격심사 진행 중에 있고, 이게 끝나면 여기가 적격업체로 판정되면 그 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용역 착수계가 들어옵니다. 
  착수계 들어오면 착수계 들어온 날로부터 5개월 동안 용역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 이후에 이것을 하실 예정인 거잖아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그렇게 하고 시에 승인이 떨어지면 공사, 이것은 공사 실시설계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산화탄소 및 가연성가스 측정기 구입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자료 있으시죠?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자료 첨부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도시가스 거기에서 검침하시는 분들이 들고 다니는 그겁니까? 혹시? 
○주무관 장세진  기계는 좀 더 복합한 기계고요.
  도시가스에서 측정하는 기계는 대당 5만원이고, 그것은 가연성 가스까지만 측정되고요.
  일산화탄소 측정되어 있는 건 좀 더 복합된 기계로 전부 다 외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서 물건을 추천 받아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잘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494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쭉 보시면 복사기,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 구입해서 쭉 있는데요. 
  프린터 기종하고, 토너카트리지, 드럼카트리지 있는데 이것 사진 첨부하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495페이지에 405-01 일자리지원센터 프린터 구입 부분도 사진 첨부하셔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고용정책활성화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많거든요. 
  고용정책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12억9,000만 원 정도 지금 국비, 균특, 시비 이렇게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2018년 결산 같은 경우에 보니까 2억700만 원가량 보조금 반납을 하셨어요. 
  이것은 2018년도 결산이라서 금액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 예산이 12억4,000 정도 됐었고 보조금이 2억 정도 반납했어요. 
  사실 2억 같으면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보조금 반납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위원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균특회계하고 대부분 구비가 포함 안 됐는 시비와 균특회계를 편성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각 구·군에 균형적으로 안배해서 저희들이 그 금액에 맞춰서 집행하고 남는 잔액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491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편성되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증액이 없는 것 보니까 올해도 3,000만원인데 대상 업체도 없습니다. 
  대구시 공모해서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균형 안배하다 보니까 남구에 수요가 있어서 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2억이 남을 수도 있고 3억이 남을 수도 있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에서 자기들이 공모신청해서 일자리라든지 전문 사회개발비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사회보험료하고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전부 그 업체에서 자기들 공모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위원장 권은정  남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든지 남구 관내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 예산이 있는 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여기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사회적기업만 해당되는데 사회적기업 선정되는 시점부터 일련의 과정에 의하면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압니다.
○위원장 권은정  많이 아는데 세세하게는 모르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대부분 알지만 그분들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구에 돈이 얼마큼 있다, 어느 만큼이 국비가 내려왔고 시비가 내려왔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만 집행하고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사실 이게 큰돈이잖아요. 
  시장경제과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를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끼리만 못 하겠으면 남구 관내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2018년 결산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남았는데 아마 2019년 결산에도 상응하게 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납할 바에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게 더 좋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앞서 말씀드린 자료들 부탁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께서 계란 냉장차량 같은 지원 부분은 차량지원 시에 기준을 잘 세워서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잘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은 어려운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인회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인다, 차후에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의도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반려동물 놀이터 같은 경우에 반려동물 놀이터 단독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노인치유사업이나 어린이동물 함께 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을 꼭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경제과장 서정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택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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