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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 28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 조성)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 조성)(남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권은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9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 조성)』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녹생환경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녹색환경과장과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 조성)(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 조성)』 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입니다.
  제25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녹색환경과가 청소행정, 자원재생, 환경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관심과 많은 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수상 등 괄목할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6번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설폐기물과 소량으로 발생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무허가 임시보관소에 모은 뒤 공사장생활폐기물로 변경 후 매립장 반입하는 의혹이 언론에 제기되고 있어 불법폐기물 근절 등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품목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반입차량을 배출자 소유의 차량으로 제한되어 있던 사항을 타인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둘째로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품목에 추가하였습니다.
  셋째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워 쓰기 및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구청장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규제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수정하고 조례 제2조의 제목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조제3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로, “폐기물중”을 띄어쓰기로 수정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14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제2호 중 “영 제2조제1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로 한다고 수정하고 제6조제2항 본문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추가로 꺾쇠를 넣어서 추가하였고 제6조의3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하고 4쪽입니다.
  제6조의4제3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68조”를 “법 제68조”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수정하고 제9제2항 본문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를 꺾쇠로 추가하였으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거나,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 및 폐기물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다만, 타인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운반 장소까지 적정운반의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으며, 불법처리 될 경우 행위자 처벌외 배출자에게도 적정처리의 책임이 있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하는 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운행하는 차는 자동차 관련 법규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폐기물을 감량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와 도급자가 해당 폐기물을 대구광역시 매립·소각장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반입신청서가 접수 되었을 때 반입신청서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주택,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보기에 적법한 지를 현장방문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판단하여 반입시스템에 등록하여 처리하거나, 서면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처리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반입지정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6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4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6쪽부터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공사장생활폐기물 시 처리시설 반입신청서,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 불법폐기물 근절 등 공사장생활폐기물에 적정처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7호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입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입니다.
  제안사유는 원룸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불법쓰레기 무단 투기로 쾌적한 거주환경을 침해하고 있어 24시간 재활용 쓰레기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 거점센터를 시범 조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건물주의 방치로 주변 주민들의 건물 안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악취 및 벌레 서식 등 쾌적한 주거환경 침해로 지속적으로 민원제기가 있어 왔으며, 해당 부지의 개발이야말로 그 일대 주민들의 염원사업입니다.
  자칫 기피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시설을 마을친화형으로 조성하여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주민 소통 및 교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사업명은 마을친화형 재활용 거점센터 시범 조성이고 취득대상은 남구 대경길 278, 대지가 433.7㎡이고, 건물연면적 174.02㎡입니다.
  신축건물 연면적 200㎡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입니다.
  규모는 대지 433.7㎡, 131평정도 되고요.
  건물 지상2층, 연면적 200㎡ 정도가 되겠습니다.
  1층은 재활용거점센터, 2층은 주민커뮤니티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16억 정도로 부지매입비가 10억이고, 공사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은 자체재원이고 매입방법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협의 매수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9월부터 부지매입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10월 23일 대구 남구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원안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11월 달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끝나고 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 반영을 12월 달에 한 후에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 공사 착공해서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첨부서류는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및 현장사진, 근거 법령은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룸 및 빌라 밀집지역에 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를 시범 조성하여서 주민 편의 증진 및 재활용 수거 활성화로 명품환경남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우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숙  전문위원 김우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 조성)』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와 제147호로 지난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매립장 반입에 관한 민원과 문제를 다소 해소하고 대구광역시 표준조례안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매립장 반입차량을 배출자 소유의 차량에서 타인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폐기물 반입차량을 타인 차량으로 확대함으로 주민편의 및 매립장 반입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도 위배됨이 없음으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 조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원룸과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불법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4시간 재활용 쓰레기 배출이 가능한 재활용 거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또 주민커뮤니티공간도 조성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과 향후일정은 의안번호 제147호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불법쓰레기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고 주민들의 의식 제고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거점센터를 운영하면서 타 지역의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 후 접목시켜 시스템을 운영한다면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리라 생각됩니다.
  향후 시범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다른 지역에도 확산 설치된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 조성](남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은정  네,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과장님, 먼저 2019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부서원들이 다들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조례 관련해서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최영희 위원    지금 일부 개정내용 중에 폐소화기가 나오는데요.
  폐소화기 관련 생활폐기물 중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품목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시는데,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에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알고 있는데 폐소화기는 크기가 규격봉투에 담을 수 있지 않은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원래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것은 종량제 봉투에 하고요.
  종량제 봉투에 못 들어가는 것은 글자 그대로 대형, 큰 거 아닙니까?
  못 들어가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침대나 기타 등등을 그동안에 대형폐기물로 처리해서 부수고해서 매립장에 넣었는데, 그동안에 작년도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어서 이번에 대형폐기물 안에 폐소화기를 넣자고 해서 지금 대구시 공통적으로 다 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영희 위원    그러면 사이즈에 상관없이 다 대형폐기물에 넣는다는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사이즈가 지금 크게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별표에 보면 소화기가 20kg 이상, 6.5kg 이하, 3.3kg 이하 이렇게 3단계로 해서 3.3kg 이하는 3,000원, 6.5kg 이하는 5,000원, 20kg 이상은 1만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개 구청에서 기실시하고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금액은 똑같이 대구시가 공통으로 정해놨습니다.
최영희 위원    네, 그러면 그 의미를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사이즈가 3단계가 있는데 규격봉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그냥 대형폐기물 품목에 넣어서 처리를 이제는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종량제 봉투에서는 그것을 취급 안한다는 얘기이지요. 
최영희 위원    넣으시면 안 된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예, 대형폐기물로만 취급해야지 일반 종량제에 넣으면 우리가 매립장에 들어갈 때 그것은 반입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종량제 봉투에 있으면.
최영희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 폐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들어가지는 않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 안에 분말 같은 게 다 써버리면 끝나거든요.
최영희 위원    네, 재활용은 아예 안 된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최영희 위원    겉만 멀쩡한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네, 겉만 멀쩡합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부 장관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감사합니다.
이정숙 위원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안이유 ‘가’번을 보면 ‘건설폐기물과 소량으로 발생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무허가 임시보관소에 모은 뒤 공사장생활폐기물로 변경 후 매립장 반입하는 의혹이 언론에 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도 이런 ‘가’항과 같은 사항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남구에는 그런 것은 없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저희들이 보통 기존에 되어 있는 게 집에서 소규모로 싱크대를 부순다든가 양이 적은 5톤 미만으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까지는 5톤 미만은 자기 집에서 수리를 할 때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본인이 자기들이 할 때는 매립장에 가지고 들어가요.
  저희들 동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들어가는데 집에 본인 차가 없다든가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동업자라고 해서 폐기물 업자에게 맡기면 그 업자가 5톤 이상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톤밖에 안 되면 그것을 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디  갖다 놓았다가 5톤만큼 양이 되면 그때 가서 매립장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5톤 될 동안에 그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보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1톤 가지고 가나 5톤 가지고 가나 금액이 똑같으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돈은 다 받아먹고 많이 해서 하다보니까 그것을 쌓아 놓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옛날에 2017년도 5월 29일 날짜로 매일신문에도 그것과 관련해서 보도 자료가 났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동안에 깊은 토론을 거쳐서 그러면 개인차량이 했는 사람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으니 내가 없더라도 타인 차량, 친구 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덤프트럭 차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해주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겠다.
  다만 인정을 해주는데 원칙적으로는 친구가 돈을 받고 하면 안 돼요.
  자동차운수법과 모든 법이 돈을 받으면 안 되고 내가 내 친구니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쓰레기를 버릴 때 그 비용은 무조건 부담을 해야겠지만 운행하는 데에 대해서 타인이 돈을 받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장사꾼 비슷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렇게 되면 폐기물 업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면 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5톤 될 때까지 쌓아 놓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확률적으로 확 준다는 얘기이지요.
  왜냐하면 타인이 해도 가능하니까.
  지금은 본인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친구 분들에게 하면 되니까 업자들이 해가지고 1톤 미만 아주 영세한 거, 싱크대나 보일러 같은 것을 할 때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이 쌓이고 하는 그런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업자 입장에서는 불만인지는 몰라도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괜찮은 것이지요.
이정숙 위원    사실 이 업자들이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을 설비나 이런 것을 하고 나면 그 찌꺼기, 생활용품,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실 쌓아놓거든요.
  집 앞에 쌓아놓는다든가 과장님도 대명3동 같은 경우 알고 계시겠지만 쌓아놓았다가.
  그게 5톤하고 1톤하고 금액이 똑같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보통 업자들이 받을 때는 기준이 뭐냐면, 매립장에 들어갈 때 5톤 같은 경우 금액이 있습니다.
  1톤은 업자들이 원래는 그만큼을 사실 조금 더 알파해서 받아야 되는데 1톤이라도 돈을 그만큼은 안 받겠지만 반 이상을 받든지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보내버려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집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매립장에 들어갈 때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20만원씩, 20만원씩을 한 6∼7번 받아버리면 실제로 돈을 더 번다는 얘기이지요. 
  근데 돈을 버는 것은 좋은데 그게 회전이 빠르면 되는데 그것을 5톤이 될 때까지 그냥 쌓아놓으니까 그 생활폐기물이 어떻게 되냐 하면 나중에 공사장생활폐기물로 확 바꿔서 들어가 버려요.
  그게 문제가 좀 있어서 이렇게 되면 운반하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매립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리고 폐소화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폐기물에서 처리하도록 새로 삽입을 한 것입니다.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중에 폐소화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넣자고 해서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정숙 위원    지금 타구의 현황은 어때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동구와 수성구 2개 구청이 이것을 대형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초까지는 거의 다, 지금 추세가 다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정숙 위원    네, 그럼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어떻게 처리해왔습니까?
○이동영 주무관  작년에 소방서에 다 가져다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1,000원인가를 받고 받았었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소방서에서 아마 대구시로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쯤인가 아마 구에서 다 받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조례로 동구, 수성구가.
이정숙 위원    그래서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가 나온 거군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비용도 통일을 다 시켜버려야 되니까.
이정숙 위원    그리고 폐가전 제품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모르잖아요.
  부품이 전체적으로 다 있고, 완제품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수거를 다 해가잖아요.
  근데 무상으로 수거를 해갔는데 어떻게 해서든 재활용을 해보려고 써보려고 했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돈을 다시 가서 받아올 수도 없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니 그게 원래가 판단하는 게 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옛날 구형이라 멀쩡해도 대형폐기물 처리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또 상태가 안 좋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상태가 안 좋아서 버리는 것은 우리가 재활용업체 말고 요즘에 보면 각 동마다 가전제품 이런 것을 재활용해서 파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만큼 잘 안 나온답니다.
  수리해서 팔 때도 판로가 옛날만큼 잘 안 나온데요.
  그래서 아예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에서 아예 보고 수거를 안 해갑니다.
이정숙 위원    아, 그분들이 보면 다 아시는가 보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전문가들입니다.
  그게 가전품도 그렇고 나무목재 같은 것, 소파 같은 것도 보면 살짝 안에 뜯어 고치고 소파 위에 뿌리고 하면 중고쯤 되어서 이쁘게 팔 수 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중고도 잘 안 산다고 하네요.
  옛날에는 와서 우리가 보고 우리 입장에서는 괜찮다 싶어서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보고 안 수거해갑니다.
이정숙 위원    그렇겠네요.
  그분들도 하도 그것만 해오시니까 전문가라서 한눈에 보면 다 아실 것 같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연장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연장을 하자면, 도급자들이 1톤이든 5톤이든 쌓일 때까지 모아놨다가 가져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그 쌓아놓은 것에 대한 제재는 우리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게 신고가 들어와야 되지 신고가 안 들어오면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신고가 들어와야지.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근데 그게 또 업자들이 따로 정상적으로 허가가 된 정도에서 하면 괜찮은데, 그 정도 하는 사람들이 대개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까 구석에 처박아놓고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가 없는데, 저기 달성군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런 것에 대한 제재의 기준은 신고가 들어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저희들이 사실 다니면서 단속반이 하기는 하는데요.
  그것을 하는 게 참 애매합니다.
  적용하기가 우리가 부과금을 준다는 게 억수로 절차가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까다롭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지자체에서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예.
○위원장 권은정  근데 굳이 하자면 어떤 제재가 되는 거예요?
  과태료 부과인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과태료 부과이지요.
○위원장 권은정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요?
○이동영 주무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이 사람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을 수는 없습니다.
  임시보관을 할 수 없다.
  임시보관을 하려면 재활용업이라든지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수집·운반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했다 그럼 바로 매립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분들은 매립장에 안 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5톤을 만들기 위해서 모아놓는다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에 과태료가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로 허가업체가 동구에 있다 보니까 허가 낸 데에서 그것을 제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과태료는 한 1,0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까다롭게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영 주무관  우리가 시·군·구별로 1년에 한 번씩 시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점검을 가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점검을 갔었을 때는 달성군이 많거든요.
  땅이 워낙 넓으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칼 들고 나오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는 갔는데 그렇지는 않던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모아놓고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했는데 돈이 안 되니까 많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 담당자도 애를 먹기는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입지정서를 끊을 때 시스템으로 하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공사장생활폐기물 업체를 불러서 시스템화하자고 하니까 자기들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회의를 붙이니까 와서 욕하고 싸우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일단 상황은 그렇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돈이 연관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매립지는 어디에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성서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성서에, 그러면 저희가 모아서 성서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이렇게 공사를 해서 소형폐기물이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 소량으로 그러니까 차가 없어서 타인이 간다고 치더라도 성서로 가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근데 그게 공사장 쪽에 해당되는 거지 우리 일반 소형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대형폐기물에 신고하면 다 가져갑니다. 
○위원장 권은정  그런 거 말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대형폐기물 업체에서 수거할 수 없는 것, 공사장폐기물만 우리가 차량으로 운반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중에 집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업체에 연락하면 업체에서 알아서 다 합니다.
○이동영 주무관  만약에 제가 싱크대를 직접 수리를 했다. 그리고 트럭이 아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빌려서 매립장에 가면 톤당 2만3,100원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직접 가면 싼 데, 만약에 도급자나 업체를 부르면 자기들은 30∼40만원 이렇게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싸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근데 그것도 바로 버려버리면 괜찮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업 자체가 허가될 때 수집·운반밖에 안 되어서 받아서 바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적체해놓으니까 그동안에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타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위원장 권은정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이렇게 완화하도록…….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표준안이 따로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언제 내려왔어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9월 5일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주요내용을 보면 다항을 보시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비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의문이 나는 것은 공사장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가 맞습니까, 붙여 쓰기가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붙여 쓰기가 맞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붙여 쓰기가 맞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네.
○위원장 권은정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안이유에 나항을 보시면 ‘공사장 생활폐기물’ 여기가 띄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13조1항 ‘공사장 생활폐기물’ 띄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4항에 보시면 또 ‘공사장 생활폐기물’ 띄어져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수정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이것은 검토를 해주시면 우리가 발표를 할 때는 붙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조례를 만드실 때 이런 것도 기준에 맞게 잘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 조성)』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    네 과장님,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 조성인데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거점센터를 만드시고 2층에는 주민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내용에 되어 있는데요.
  1층에서 재활용을 선별하거나 이렇게 하면 아무리 관리를 잘하셔도 조금 악취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주민커뮤니티공간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지금 아직 세부적인 것은 없는데요.
  큰 틀에 봤을 때요.
  악취 냄새가 난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위원님들 제주도 현장에 가보셔서 대충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종량제봉투는 저희들이 취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종량제는 안 하고 음식물하고 재활용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재활용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재활용 중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안에 음식물, 이물질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종사하시는 분이 그것을 받을 때 이물질이 있으면 1층에 수도 장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씻어서 안에 반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음식물도 올 때 우리가 컨트롤을 해서 100%라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일 것이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그래서 우리 종사자들 한 명씩 인건비로 돈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음식물을 적게 하도록 버리고 씻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관련은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님비현상이나 기피현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거기 근처에 한 2개 블록 정도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건너편 쪽하고 라인의 뒤쪽하고 2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1층은 조금 그래도 2층에는 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별로 안 나고 물론 2층은 문을 닫고 그러면 냄새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밖으로 오픈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렇다고 거창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일반 사무실처럼 그렇게 만든다기보다 쉬면서 얘기도 하고 동네 계시는 어르신들이 쓰레기 버리러 왔다가 그냥 가면 허전하니까 2층 올라가서 잡담도 하고 얘기도 하다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의 쉼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최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 조성)』에서 지금 재활용거점센터를 조성할 계획이신데요.
  지금 조성하는 것도 사실 중요한 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사실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운영비에 대해서 연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한번 추계해보셨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지금 현재 상정한 공유재산은 재산 관련이기 때문에 운영비까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24시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을 풀로 한다고 봤을 때 인건비가 야간 수당이라고 있지요.
  야간 10시부터 시작해서 하는 수당은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1.5배이거든요.
  지금 아마 24시간 다 한다고 봤을 때는 한 1억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정숙 위원    1억1,000만 원 정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1억1,000에서 2,000정도.
이정숙 위원    1억1,000에서 2,000정도.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은 몇 명 예상하고 계세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못 하지 않습니까?
  못 하니까 일단은 3교대에다가 그리고 중간, 중간에 휴일 때 쉬는 것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스트레이트로 못 하기 때문에 한 5명 정도 인력이 소요됩니다.
이정숙 위원    아, 5명이나.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내년에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젊은 사람은 일하기가 조금 그럴 거 같아서 60세 이상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도 안 되겠나, 그렇다고 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힘드실 것이고 특히 주간에는 문제가 안 되는 데 야간에 일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중에 기준을 상세하게 하겠지만 일단은 60세에서 70세 사이에 되시는 분들을 위주로 5명 정도를 채용해서 운영할까 싶습니다.
이정숙 위원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쓰게 되면 계도도 해가면서 이게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60대 같으면 아직 한창 아닙니까?
이정숙 위원    60대라도 조금.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60대 초창기 앞에, 예예.
이정숙 위원    60대 초반 분들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 주민커뮤니티공간을 아까 설명하실 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안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거기가 재활용거점센터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정숙 위원    거기 2층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되어서 다시 쓸 수 있는 재생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학습장.
 그런 것으로 이용해서 쓰면, 주민들한테도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활용법 이런 것을 가르쳐주면 주민들에게 경각심도 일으킬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아, 교육장소로도 활용하자.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학습관.
  만약에 플라스틱 음료 pt병을 버린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재활용으로 만들 수 있는 학습장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괜찮네요.
  그것을 매일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이정숙 위원    매일은 못 해도, 그 위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하면 주민들도 와서 ‘아, 내가 이것을 매일 버리는 건데 이렇게도 활용해서 쓸 수 있구나’를.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거기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몇 통인지를 모르겠는데 통장님들하고 동장님하고 한번 건의를 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오셔서 특히 젊은 사람은 아니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개념이 조금 아무래도 약하니까……. 
이정숙 위원    아니,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음료pt병을 막 많이 버려요.
  원룸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문전수거를 할 때는 자기가 버리니까 끝나지만 여기 거점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가지고 오면 우리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을 가지고 온다든가 음식물을 가지고 올 때 거기 일하시는 분이 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티격태격 아무래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한 사람, 두 사람 입이 모이다 보면 안 좋은 얘기도 나오겠지만 그게 또 하다보면 할 수 없네 뭐, 없다하면 자연적으로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 주민의식 개혁이거든요.
이정숙 위원    맞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의식 개혁입니다.
  이게 요즘 세상이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집 앞에 딱 내어 놓으면 살짝 가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주인의식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짜장면 같은 것을 배달시키면 플라스틱으로 묶잖아요.
  원래 그것을 재활용하면 안 되거든요.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야 됩니다.
  재활용이 안 돼요.
  그게 재활용 할 때 재활용센터에서 그것을 씻는 데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것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버리려고 하면 안에 일하시는 분이 물에 씻든지 아니면 세제 같은 것을 가져와서 깨끗이 해서 씻겨야지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에서 나오는 냄새 이런 거는 제가 확신하건데 거의 95% 이상 없다고 봅니다.
  95% 이상이 되는 이유가 안에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이 반입을 안 시키거든요.
  반입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숙 위원    아무튼 그것도…….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것은 제가 좋은 의견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반응이나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거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거리가 좀 먼 데까지는 크게 사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옆집하고 앞뒤, 좌우에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정숙 위원    네, 이게 대명4동에 생기는 것이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대명4동입니다.
이정숙 위원    4동인데 이쪽 봉덕, 이천 권역에도 혹시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일단 시범조성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한번 거점으로 일단 내년에 한번 시도해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주민들 반응이 나오면 그때 가서 또 권역별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정숙 위원    혹시 이것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줄 수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것은 안 됩니다.
이정숙 위원    그것은 안 되고 직원들이 그냥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이정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연장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 조성)』 안에 제안사유 중에 24시간 재활용쓰레기 배출이 가능한 거점센터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24시간 동안 운영하는 것을 얼마정도 기간을 예상하시나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공사기간이 내년 9월까지로 해서 저희들 계획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은 지금 내년 9월이나 10월 초쯤에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는 시범적으로 아까 24시간으로 운영해보면, 그리고 제가 왜 하려고 하냐면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의식 개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여기 계시는 주민 분들이 저기 들어가면 깨끗이 안 하면 안 보내주더라, 안 해주더라 하는 인식이 그래도 1년 정도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되어서 주민의식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는 시간조정을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싶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조성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 좋은 정책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여기에 아주 많은 공을 들여서 운영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예.
○위원장 권은정  그래서 24시간 동안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불이 24시간 켜져 있는 것에 대한 민원의 대책은 있는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이미 오픈하기 전에 그게 충분히 의논을 하시고 회의를 거쳐서 그게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면 5명을 예상하시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고 다시 바뀔 수도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위원장 권은정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가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것은 향후 추진계획에 상세하게 있지 않고 큰 틀만 해놓았는데 일단은 저희들 전단계가 사업인가가 우선, 예산이 있어서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이 전제인데, 이 사업만 승인되고 나면 저희들이 일단 설계용역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주민공청회도 거칩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주민공청회를 거칠 때 주민공청회를 거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 내부적으로 정말 세부운영, 아까 말씀하신 홍보문제라든가 불빛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보면 얘기가 아마 나온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권은정  네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나와서 들어서 거기에 맞춤, 100%는 안 되겠지만 맞춰서 거기에 대해 공사 짓는 것은 어차피 9월쯤이 되어야 건축물이 완성되니까, 주민 의견을 들어서 세부추진계획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세부계획을 세울 단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런,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는 예상을 미리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놓고 그래야 주민공청회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보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3가지, 4가지의 제안을 해서 ‘여기서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느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대안을 먼저, 모델을 먼저 제시를 하고나서 묻는 것하고 전혀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의견을 물어보는 거는 천지차이거든요.
  그래서 주민 분들도 모델이 있는 상태가 결정을 하기에 훨씬 편하시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호응을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도 아무 그런 것 없이 하면 무조건 그냥 ‘이런 거 왜 생기는데, 싫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예.
○위원장 권은정  이게 절대로 혐오시설이 아니다 그렇게, 제주도에 선진 사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한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어떻게, 어떻게 제시하면 주민들이 충분히 공청회에 가시면 이런 일, 저런 일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대책을 세우고 가야 말씀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고 그러면 ‘아, 뭔가 제대로 할 모양이네’ 이렇게 해서 ‘그럼, 해봅시다’라고 우리가 그런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렇지요.
○위원장 권은정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층 주민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의견은 아까 저도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한 가지만 좀 더 하자면 우리가 재활용을 왜 해야 되는가, 지구를 왜 깨끗하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교육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의외로 잘 하시거든요.
  깨끗하게도 하시고 거리도 청소를 잘 하시고 그런데 젊은 분들이 오히려 요새는 의식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들, 그러니까 목에 캔이 박힌 그런 불쌍한 동물들, 그다음에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이상하게 된 돌연변이들 그런 것들을 좀 예를 들으셔서 거기에 사진 같은 것을 걸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영상을 준비하셔서 거기에 있는 주민 분들이라도 의식이 고취가 되면 그분들이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구 안에서 그 이야기가 돌게 되면 사실 긍정적인 이야기가 돌아야 우리가 다른 권역에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해보니까 별로더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여기를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통장회의나 관변단체 회의할 때 이것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시연을 거기서 해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미리 고지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예, 안 그래도 아까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와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요즘에 KBS인가 TV조선인가 어디서 시리즈로 나온 게 있거든요.
  특히 폐쓰레기 관련해서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저작권 관련해서 KBS에서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번뜩 그런 생각이 들던데 모니터를 하나 설치해서 틀 수 있는 방향하고 사진전시회 같은 거, 저희들이 또 다른 환경 쪽으로 전시회한 게 많으니까 그런 것을 구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 동안 전시를 한다든가, 그것은 근데 공간이 사실은 얼마나 나올 지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모니터 같은 경우는 벽에 붙이면 얼마 안 되지만 사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차지하기는 하거든요.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은정  사진은 걸면 되잖아요?
  벽에 그냥 붙여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생기고 커뮤니티센터로 조성하게 되면 그 한 공간을 만드실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렇죠.
○위원장 권은정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우리 관변단체 월례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매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정도는 거기에서 회의를 하시게 하시면서 영상을 좀 보시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근데 그것은 정확하게 평수가 아까 나왔지만 관변단체도 숫자가 왔다, 갔다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규모가 과연 몇 명까지 할 수 있는지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좋기는 좋은 의견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은정  알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30평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면 한 30명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가에 좀 그거도 있지만 그리고 회원들이 100% 다 오는 거는 아니니까.
○위원장 권은정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제일 큰 게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주민자치회가 다 성립되면 일단 대명4동만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차피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체별로는 전부다 또 구 전체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보면 괜찮은 것도 있네요.
○위원장 권은정  돌아가면서 하면 1년에 한번만 해도 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렇죠.
  그리고 제 주변에 학부모님들한테는 제가 항상 요새 얘기하는 것이 물론 구의 예산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들 놀래요.
  그래서 음식물도 줄여야겠구나, 재활용도 잘해야겠구나, 아니면 쓰레기를 좀 줄여야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쓰레기 처리비용에만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런 것을 조금…….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홍보 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권은정  예예, 홍보를 하실 때 그것도 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일종의 홍보관으로서 활동을 커뮤니티센터도 하고 하면서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자꾸, 자꾸 좋은 의견이 계속 나오네요.
  진짜로 좋은 의견인 거 같습니다.
  크게 돈 들어갈 것도 없지 싶으니까…….
○위원장 권은정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그러니까 단체별로 한 번씩 하고 그리고 4동에 초등학교 있지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거기 가서.
○위원장 권은정  어린이집, 유치원 애들 한 번씩 견학 가는 것도 괜찮아요.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한 번씩 하는 그것도 괜찮겠네요.
○위원장 권은정  네.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요즘에 애들 말은 잘 듣잖아요.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또 애기 말은 잘 들으니까.
  오히려 우리들이 아무리 백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애들이 엄마한테 애기하면 엄마들이 많이 안 듣겠습니까?
○위원장 권은정  애기들을 교육해야 되는 이유가 전에 일본을 갔을 때, 해외연수 갔을 때 정말 거리가 깨끗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시킨대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있으면 주워라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기 때문에 커서도 그게 습관처럼 남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과장님 말씀처럼.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맞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위원장 권은정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상 수상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을친화형 재활용거점센터 시범 조성)』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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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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