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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남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1월29일(금)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대구광역시남구의회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이번 정기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이 모두가 주민을 대표해서 내 고장을 발전시키고 가꾸고자 하는 애향심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제4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승인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지난 제49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및 회의를 이번 회기 동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장택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집행부서 지적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찬우지적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지적과장 이찬우입니다. 먼저 조례안하기전에 이번에 11월10일자 기획감사실 감사계장께서 저희과에 관리계장으로 오신 신용춘계장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계장 이성진계장.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주로 개정되었습니다.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108호로 주로 시행령이 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라 맞게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하여 토지평가위원회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따로 붙여있습니다. 중요 골자로서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변경입니다. 감정평가공시지가의 표준지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이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규정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시지가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률제10조 3의 규정에 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개정조례안이 나옵니다.
  제1조중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위원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를 지가공시및토지평가등에 관한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 12조 2및 동법시행령 14조 3항으로 한다. 제2조중 시행령 14조 1항을 법률제12조2항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률제10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률제10조의 3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대한이의신청에관한 사항 부칙은 신구 대조표를 보면 나옵니다. 제1조 이조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의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한다 이것을 지가공시및평가에관한법률로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2조 2및 동법시행령 제14조3항으로 변경토록 되어있습니다. 심의사항에 있어서 위원회 심의사항은 시행령 제14조 1항에서 하는 문구를 법률 제12조 2의 1항에서 변경을 하고 감정평가 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을 법률 제10조 2 제1항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률 제10조 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하고 3은 같습니다와 같이 개정하여 관계법령 발췌조문은 공시지가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 2의 제1항은 제12조 2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1항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하에 시군 토지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 제2항 제1항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0조 3의 규정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 군수등 구청장이 부여하는 주요한 사항
  2항 제1항에서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조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되었습니다. 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3항은 법률제14조 1항 2항 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한 법 규정된 법에 토지평가위원회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지적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본조례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안사유는 지난 9월 20일 본조례개정시 1차 한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할때 상위법령 표시가 누락된 부분과 이에 따르는 법률에 관한 사항을 더 상세하게 내용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안제2조가 되겠습니다. 1조는 큰 문제는 안되고 2호에 심의사항하는 난인데 제2조 제1호입니다.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표준지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하는 것을 법률제10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호입니다.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해서 법률제10조 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더 상세한 내용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조례검토의견으로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본 결과 본조례개정안은 본조례내용에 상위법령상의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서 큰 이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한병훈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로서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한 지적과장의 제안설명중 의문점이나 본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문제점이 있다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안제2조에 법률 제10조의 2에서 제1항 10조에서 제3항 그랬는데 10조의 내용을 전부 설명해주세요.
○지적과장 이찬우  제10조 공시지가의 적용 제1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결정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의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대상으로 하여 당의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이영재 위원    10조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걸로 보이는데 10조의 2에 대한 것만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지적과장 이찬우  10조의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등 1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2조 2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기준 공시 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하 개별 공시지가를 한다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효율부담금, 개발부담금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지 아니  할수 있다. 다만 이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2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의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녔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시지가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의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정을 받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의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 평가업자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실시할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5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자 할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자 할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항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조례개정이나 이러한 문제가 있을때는 관계법령 근거 발췌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 법령 근거 발췌를 해서 10조2항, 10조3항하면 복사를 해서 위원들한테 주면은 위원들이 보고 해야 되는데 읽어서 하지 말고, 방금 담당 직원보고 복사해오라고 했는데, 10조2항 3항해도 얼마 안되거든요, 복사해서 첨부하면 좋은데...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학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자료를 좀 준비해달라고 그러는데 자료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영재위원은 자료를 읽어 주세요, 자료는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지적과장 이찬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자 할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항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항 건설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등에 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7항 제1항에서 제6항에 규정된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정, 결정 및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평가운영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법률로 정한다 하는 이구문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제12호 2및 동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으로 한다 이말은 제14조를 제13항으로 한다 이말입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서정륜 위원    다음에 제2조중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법률 제12조의 2 제1항으로 하고 14조 1항을 12조의 2의 제1항으로 한다 그말이죠?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하는 밑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말씀이죠?
○지적과장 이찬우  예.
서정륜 위원    관계 법령을 우리 위원들 한테 한장씩 배부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지금 복사해오라고 했으니까 곧 배부할겁니다.
박홍규 위원    10조3항에 이의신청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요.
○위원장 장택진  과장님한테 ... 질문하십시요. 이광희위원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변경에 대해서 조금 어긋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의 부과 절차와 부과결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토지평가에 대한 절차 방법을 설명을 해주세요.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을 이야기하려면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12월달부터 표준지 산정을 합니다. 표준지를 갔다가 우리 남구에는 한 1,200필을 산정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그 표준지를 기준해서 등급을 거의 유사하게 등급을 매깁니다. 가격을 결정하고,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에 준하게 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통계자료 뽑듯이 필지수를...
○지적과장 이찬우  말하자면 우리가 1,200필지라고 하면 거의 한 200필에 한필지가 들어 갑니다. 표준지를 드문드문 하나씩 정해서 예를들어 제일 북쪽에 있는 토지하고 제일 뒤에 있는 토지를 정해 놓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그 표준지에 의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산정을 해서 토지 측정조사항이 있는데 스물몇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모양이 장방형이다 토지가 넓다 안그러면 토지가 경사가 있다 경사가 없다 이래서 스물몇가지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산정을 합니다. 산정하게 되면 거기에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가격이 나오면 자동 산정된 가격이 나오고 우리가 특성조사를 해서 개별필지를 일일이 조사를 해서 집어 넣어서 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철저한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기준표가 내려가겠네요?
○지적과장 이찬우  기준표가, 말하자면 표준치라는 것을 전부다 내려가죠. 동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1,200필지 그것을 하기전에 동에서 심사를 거칩니다. 어느 동네 작년에 이런 식으로 표준지를 했는데 올해는 표준지를 바꿀수 있으면 바꾸라 하고 표준지를 설정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보는데는 동에 시간있는 사람을 몇사람 선정해서 그 인근 복덕방에 물어서 그렇게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의 기준표가 있는지...
○지적계장 신용춘  표준지는 남구에 지금 1,200여필 그것의 표준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바로 합니다. 바로해서 건설교통부장관명의로 고시를 하게 되면 그 표준지에 의해서 지역별로 그 표준지에 따라서 그 산정기준을 내려줍니다. 그 산정기준에 의해서 주위 토지에 대한 가격을 구청에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지가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사실 부동산이 실명제로 인해서 옛날에 비하면 가격이 점점 내려온 것도 있는데 그게 산정이 잘못된것은 아닙니까?
○지적계장 신용춘  표준지지가는 공인평가사들, 2개감정 평가사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된 토지평가사들이 결정을 해서 건설교통부장관명의로 고시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실지로 구청에서 표준지에서는 구청에서 지가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서울에 앉아서 대구 전부다...
○지적계장 신용춘  지방평가사들을 지정을 하고 중앙평가사들도 넣고 그래서 지정이 되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본조례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나왔기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희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부동산 가격은 자꾸 하락되는데 지가가 자꾸 올라가거든요. 저희 봉덕3동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토지평가위원회가 누구누구 들어가있는데 왜 자꾸 세금만 인상시키느냐는식으로 불만이 대단하던데  과장님께서는 주민 불만을 수용하셔서 다시 조정하는 방법을 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정부에서 표준지설정할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어느 지구에는 얼마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남구 같으면 0.5% 낮추라든지, 그런식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적절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거의 보합상태가 아닌가 그런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거의 보합상태라고 생각하고 내려오는데도 약간 있겠습니다만 내려온다고 해봐야 작년에 산정할때 특성조사가 잘못된것 이런 부분에 대한 한 1할정도만 내려 올것이고 상향 조정되는 것도 소방도로난데는 한 2할정도 올라갈것이고 안 그러면 상향조정돼도 한 1할정도 올라갈것이고 거의 보합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근데 소방도로가 만약 6M도로와 8M도로다 이럴때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그것은 저로서는 감정평가사가 결정을 하고 있어 잘모르겠습니다만 도로가 나면...
이광희 위원    6M에서 2%올린다고 했으니까 8M하면 더 많이 올려야겠네요.
○지적과장 이찬우  아니죠. 4M, 6M. 길이 뚫림으로해서 토지가격이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만큼 인상해주죠?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번 조례가 올라온 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 다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올라 온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위법이 개정은 되지 않았는데 지난번 이 조례가 올라왔을적에 상위법 적용을 잘못해서 다시 보는 겁니까? 어떤겁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법적용이 잘못됐다고 볼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할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구 시청에다가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을때 6월30일날 이법이 공포된것이 95년 12월 29일날 공포되었습니다. 공포되고 6월 30일 시행령이 공포됐거든요. 공포됐으면 이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전에 한번 벌써 조례심의안을 해서 본청에 올려놨습니다. 본청에 올려놨더니 본청에서 지난번에 48차 임시회본회의할때  고치는 대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해버렸는데 6월 30일날 개정이 되어서 지적과장의 미스라고 봅니다 미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애교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여기에 보면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2조에 심의사항에 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시행령 14조 1항에 규정한 다음과 같다고 했죠?
  개정안으로 2조 심의사항은 법률 제12조 2의 제1항으로 본다 이말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자료를 받고 있는데 전자는 감정평가사의 공시지가및표준지지가 평가에관한사항으로 되어있고 후자는 개정편이다 그죠? 법률 제10조의 제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전자와 후자 전자는 14조1항에 대한 지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은 뒤에 나와있고요,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관한 사항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하고 이 두가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공시지가 결정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순차적으로 좀 설명을 상세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찬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수 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를 조정하여다시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이재학 위원    예 그렇게 나와 있죠?
정해진 공시지가에 예를 들어 이의가 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일단 구청에 올것 아닙니까? 구청에 와서 지적과에 다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이의신청서용지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예
이재학 위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서류라든지 이런걸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말씀하신것은 30일전에 한다는 것은 그것은 법규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사실적으로 민원이 제가 아는 바로 말로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고싶다 이럴때는 어떤 어떤 서류를, 어떤어떤 경로를 밟아가지고 30일이면 어떻게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는 이걸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며칠이내에 통과해준다 그것이 나와있습니까? 그러한 것을 이야기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완전히 알아야 주민들하고 대화도 좀되고 하지...
○지적7급 김상철  지적과 담당자 지적7급 김상철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97년도 같으면 97년 6월 30일 결정공고가 되고 그 이후에 7월말까지 저희들이 의견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 기간내에 저희들 결정 공고가 되면은 각동에 열람부를 비치를 해놓습니다. 비치해 놓으면 주민여러분들이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고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그동에 이의신청용지가 있습니다. 각동에 있고 저희 지적과에도 비치를 해둡니다. 6월 결정공고되고 그 한달 이내에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8월말까지 저희의견을 받은데서 현장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검정지가는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친다음에 8월말이내에 저희들 결정해서 토지소유자분들 한테 직접 통지합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의견수렴에 대해서 직접 통지해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9월 30일까지 결정통지하고...
○지적7급 김상철  6월 30일 결정공고되고 그 이후에 30일간 저희들 의견제출받습니다. 의견제출받고 그 다음에 30일 이내로 저희들 검정을 감정평가사하고 구청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현장을 확인해서 나름대로 주위 균형관계를 지켜보고 거기서 저희들 감정평가사의 감정지가를 받아서 그다음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거기서 결정하는 지가를 의견제출한 소유자한테 직접 통지를 합니다.
이광희 위원    공람기간은 법적으로 언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적7급 김상철  현재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공람기간은 언제입니까?
○지적7급 김상철  6월 30일 결정공고가 되면 7월초에 곧바로 우편엽서로 그 소유자분들 한테 직접 우편엽서를 통지를 합니다. 의견제출받은 것을 통지하고 7월말까지 저희들이 의견을 받습니다.
이재학 위원    12조의 8에 보면 결정공시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 법에 나와있는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10조의 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매년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한달이내에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준다 이말이죠?
○지적7급 김상철  결정공고되고 7월초에 곧바로 주민들한테 우편엽서로 통지를 해줍니다.
이재학 위원    주민들 결정 공고되고 나서 주민들 열람을 할 겨를도 없어요. 집으로 편지가 오던데.
○지적7급 김상철  예.
이재학 위원    주민들 공람하는데 공람은 언제합니까? 열람부만 비치해놓고 아니 행정적으로는 주민들한테 통고를 해주고 창구를 비치해서 거기에서 공납토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결정된 사항을 묻습니다.
○지적7급 김상철  예 각동에 열람부를 비치해둡니다. 각동에 결정공고된 지가를 각동에 비치해두고 그 지적과에도 한부를 비치를 해둡니다. 그러면 전화라든가 직접 오셔서 확인하거나 안그러면 저희들 우편엽서로 통지된 작년지가 하고 전년지가하고 그다음에 당해년도 지가를 기재된 우편엽서를 곧바로 보내면 전년지가하고 나름대로 비교를 해서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 제출하면 각동에도 의견제출용지가  비치되어있습니다. 각동에 하고 구청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용지하고 직접 내시면 수합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밟아서 토지평가를 거친 다음에 통지를 직접 결정된 지가를 통지를 해줍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결정을 처음에 산정하고 검증하고 이 검정이 끝난 이후에 결정합니까? 결정해서 토지평가위원회 실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지적과장 이찬우  이의신청이 있는 분에 대해서만...
이재학 위원    산정과 제일 처음에 결정하게 되면 이 지가가 102등이다 예를 들어 결정하게 되면 금액이 ㎡당4,550원이라든지 나오는 원인은 제일 처음에 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군데군데 수합을 해서 한것이지 각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지방토지감정사가 있을거예요. 두사람씩인가... 우리 구청은 몇 명입니까? 감정사가...
○지적7급 김상철  지금 두명입니다.
  그러면은...
이재학 위원    한국감정원에 소속되어있는 사람이죠?
○지적7급 김상철  감정평가법인이 두명입니다.
이재학 위원    평가법인이 두사람입니까?
○지적7급 김상철  예 정일감정평가법인이 한명이고, 그다음에 태평양 감정평가법인이 한명있습니다. 두명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럼 동사무소직원은 무엇을 합니까? 전에 죽 다니면서 조사하고 하던데..
○지적7급 김상철  금년도에 지가 조사하는 과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7년도 지가조사하는 것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됐는데 10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 현재 감정평가사 2명이 각 현장에 남구내에 1,200필지의 평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에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각동에도 표준지에 대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렴해서 12월중순되면 각동에 지가담당자하고 구의 담당자 감정평가사가 한 장소에 모여서 직접 표준지의 어떤 적정차이라든가 어떤 분표관계 이런것을 의견수렴해서 표준지의 위치관계 어떤 지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감정사하고 감정평가사가 직접 의견 교환을 해서 그 위치 선정은 직접합니다. 표준지가 선정되고나면 1월초부터 2개월간 1월달 2월달 60일동안 직접 토지특정조사를 구청에 합동조사반을 신설해서 각동에 조사요원들 하고 조사 보조원하고 모여서 직접 토지특성조사를 합니다. 현장에 각동에 있는 지가담당자는 직접 현장에 다니면서 토지 모양이라든지 어떤 저희들 조사하는 여러가지 특성조사를 직접 하고 2개월간 토지 조정을 거치면 그 다음 3월초부터 한달간을 직접 컴퓨터 알파 프레임이 저희들 있습니다. 그걸 해서 지가 산정을 해서 그 산정지가로 감정평가사 두분한테 검정을 직접 받습니다. 과년도 많이 바뀐 그런 것을 현재 과년도에는 산정을 한 다음에 동지가 담당자가 직접 나름대로 어떤 균형을 잡았는데 균형잡는 것을 감정평가사가 직접 지가를 결정합니다. 그 지가를 해서 저희들도 의견을 4월에서 5월중순 되어서 의견을 받고 그 다음 의견을 받아서 감정평가사 검정을 받은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에 또 1차로 거칩니다. 거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 6월 30일자로 각구에 구청장님이 직접 지가를 결정공고를 합니다. 결정공고한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의신청을 한달간 받습니다. 7월말까지 받아서 그다음 8월말까지는 저희들 의견 제출 받은데서 검정을 받은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 지가를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이재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첫번째답은  두번째 이의신청에 관해서 말이죠? 이의 신청에 관해서 자료 나와있는데 물론 신청인이 성명 및 주소를 기재를 하고 거기에 토지의 지목이라든지 이걸 적어 제출하게 되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감정평가사에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는데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만약 6월 30일날 이것이 공람 공고됐을때 한달간이죠? 그안에 이의신청을 제출하게 되면 이의신청의 회신은 며칠만에 옵니까?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했을때 거기에 의한 회신은 민원인한테 며칠만에 그 회신이 옵니까?
○지적7급 김상철  8월말까지 결정되면 9월초에 결정되자마자 곧바로 일주일 이내로 보냅니다. 등기 우편으로...
이재학 위원    물론 9월까지 오는데 6월 말일날 공람공고를 해놓고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구 구청장은 8월 30일까지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되어있죠? 그러면 9월달이 되어야 통고가 옵니까?
○지적7급 김상철  9월초에 곧바로 보냅니다.
이재학 위원    만약에 9월초에 통고가 와서 다시 또 새로운 이의가 된다고 할때는 그것은 소송을 합니까?
○지적7급 김상철  그것은 행정심판으로...
이재학 위원    행정심판으로 다시 또 합니까?
○지적7급 김상철  대구광역시장앞으로 보냅니다. 시에서 처리합니다.
이재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찬우지적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한시간 가까이 회의를 했는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및 심사는 토론부터 먼저하면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및 반대토론 하실 위원부터 먼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계신다고 하니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나 반대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이 심사의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많은 조례가 1년간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렇습니다만 해당 실과에서 조례를 상위법이나 기타 이런 것을 적용해서 우리 의회에 조례 올라 올적에 사안별로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하여 상위법을 적용을 하고 이렇게 제출되어야 되는데 이번 경우에도 조금전 우리 이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적용자체가 미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타구군에도 보면 조례를 의회에 올려 오는것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경향이 더러 있다는 신문보도도 있었고 역시 저희 남구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에 좀더 성실하게 적용을 하고 성실하게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좀 많이 촉구를 해주시고 그런 쪽에서 실과에서도 인정을 하고 했으니까 통과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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