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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9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2월24일(화)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깨서는 이번 정기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이 모두가 주민을 대표해서 내 고장을 발전시키고 가꾸고자 하는 애향심의 발로라 느껴집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사회도시에 관한 업무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 입니다.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제4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의안인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지난 제49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있는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및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장택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집행부서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제156조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의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 조례에 의한 기금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제2조 제2항의 기금조성의 재원중 기관단체 독지가 등이 기탁한 성금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기탁하는 성금에 대하여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와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하여 대구광역시로부터 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둘째, 안 제10조 1항의 분임기금 운용관을 삭제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만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여 기금운용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즉, 대구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제1조 2항의 기금을 대구광역시 남구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1항의 제1호 및 제2호 기금운용관을 가정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하여 사회산업국장을 제외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은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가정복지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검토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조례의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에 의거 기금조성의 재원중 기관단체 독지가등 기탁한 성금을 삭제코자 하는데 있고, 두번째는 안 제10조 제1항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156조에 의거 분임기금운용관을 삭제하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 임명하여 기금을 운용 관리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기탁한 성금에 있어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기탁하는 성금은 상위법령인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와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데 대하여 동감하며, 안 제10조 회계공무원 지정에 있어서는 분임기금운용관이 기금조성에 사실상 필요없다고 사료됨으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한병훈 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한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중 의문점이나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없습니까? 
과장님, 요전에는 지금 안에 들어있는 명문 글자 몇자 바꾸자는 그런 뜻이죠? 안에 내용이 삭제에 대한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제2조2항이 현행은 기금조성에 있어서 첫번째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두번째 기관단체 독지가 등이 기탁한 성금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원래는 그 부분이...
○위원장 장택진  원래 있었는데 빼자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장 장택진  이것을 빼면 어떻게 다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과 상충하는...
○위원장 장택진  상충해서 이걸 바꾸자 그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과 상충하는 면이 있다해서...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연국 위원    예. 정연국위원 입니다. 나에 안 제10조1항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분임기금운용관을 삭제하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여 기금을 운용 관리토록 한다고 했는데, 기입하기 전에는 기금을 어느 소속에서 운영했습니까? 소속공무원 중에서 안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개정 전에는 기금운용관을 3단계로 두었습니다.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이렇게 3단계를 두었는데,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1단계를 분임기금운용관을 삭제하고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이렇게 2단계로 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정연국 위원    그럼 이원화한다는 말이지요? 일원화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원화가 아니고, 원래 회계관직 공무원을 3단계로 두던 것을 2단계로 줄인 것입니다.
○정연국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지방재정법과 다소 상충하는 면이 있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연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및 심사는 토론부터 먼저 하면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및 반대토론하실 위원부터 먼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예. 반대의견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조문대비표에 보면 일단 기금조성에 내용이 있어서 기관단체 독지가 등이 기탁한 성금을 기금조성에서 뺀다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이것은 성금내용 자체가 독특한 그런 성격이 있고 하니까 기금에는 부적합하다 해서 삭제를 하는 것 같고, 제10조에 있어서는 사회산업국장과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계장이 출납원등 3단계인데, 일단 사회산업국장은 제외하고 가정복지과장과 가정복지계장 이렇게 이원화한다고 하니까 기금성격으로 봐서 타당하다고 보고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반대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할 위원 안계신다고 보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나 반대할 의견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이 심사의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로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도 계시니까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장택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부서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우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환경보호과장 노용우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녹색기금운용조례에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 조례에 의한 기금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안규정에 의거 기금조성에 재원중 기관단체 독지가 등이 기탁한 성금을 삭제코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기금에 운용관리 규정에 의거 분임기금운용관을 삭제하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여 기금을 운용 관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안은 따로 붙인 내용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또 따로 붙인 내용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따로 붙인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써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계십시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검토에 앞서 먼저 본 조례항도 의사일정 제1항과 똑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할 사항은 대구광역시남구록색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도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에 의거 기금조성의 재원중 기관단체 독지가 등이 기탁한 성금을 삭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5조 제4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분임기금운용관을 삭제하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여 기금을 운용 관리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기탁한 성금에 있어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기탁하는 성금은 상위법령인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와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데 대하여 동감하며, 안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항은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있어서는 분임기금운용관이 기금을 운용관리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없다고 생각되므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한병훈 전문위원은 본 안건을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로써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한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중 의문점이나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문제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기금조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제2조 2항을 채택을 지금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부작용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는 
이영재 위원    제2조 2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2조2항이 기부금품 관계되는 안입니다. 5조에 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에 제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낸 성금이나 기부금이나 기탁금은 접수가 금지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영재 위원    제다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하니까 여러 주민들이 부작용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개정을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영재 위원    기관단체 독지가들이 기탁한 성금은 녹색기금으로는 조성할 수 없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삭제를 하면 2항에 대해서 과연 부작용이 얼마나 그 동안 있었느냐 하는 것인데 과장님 모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부작용은 없고, 조례 자치 신설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용이라든지 실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부작용이 없다고요? 부작용이 없는데 뭐 할려고 뭐 할려고 개정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것은 상위법에서 이 제안이 저촉을 받기 때문에 법규를 보완하기 위해서 삭제를 
이영재 위원    상위법에 어떻게 저촉을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러니까 상위법이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5조인데 여기는 국가등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됩니다.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규정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그 규정이 여기서 제한을 안받는 것은 방위성금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제한을 안 받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주민성금이라든지 기부금이나 기탁금 같은 것은 접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을 제정하면서 검토 못한 것은
이영재 위원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이성금을 기부금이나 기탁금 이런 주민성금을 가지고 할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게 애매모호하니까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가가 성금을 모금하는 것을 여기서 사용할 수 없도록 조례로 개정하자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영재 위원    그렇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노과장님이 환경보호과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한두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우선 녹색기금이 조성된 동기를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언제부터 조성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조성은 녹색남구21 계획서를 마련하면서 30개 그린프랜 계획안에 한 과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선정되어 있는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금년도에 녹색남구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구정심의를 거쳐서 구의회에 제출해서 조례안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녹색남구가 조성되고 난 이후에 지금 여기 이 기금이 얼마 모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금년도가 처음시행이기 때문에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재학 위원    하나도 안 들어 왔어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금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것은 구비로 예산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구비로
이재학 위원    전액 구비인데 그럼 앞으로 전액구비만 가지고 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주민성금이나 주민에 의한 기탁금이나 주민에 의한 기부금이나 이런 것은 일체 여기서는 접수할 수가 없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전액을 앞으로 구비로 충당되어야 합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우리 녹색남구 했는데 우리 남구 녹색말고 다른 구에도 녹색북구나 녹색중구 이런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지금 대구광역시 내에는 녹색기금운용조례가 제정된 곳은 아무 곳도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이영재위원이나 이재학위원과 공통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기부금이란 것이 사실 민간기탁에 이런 것은 기부금이 안들어 오면 별 그게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광희 위원    없는데 하필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 있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구예산에서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과목을 하나 개설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조례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녹색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예산에 편성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환경친화적인 시책사업개발이라든지 기타 환경에 관심을 두고 저희과 뿐만 아니고 매년 새로운 환경 친화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마련해서 업무추진이나 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녹색기금을 쓰면 환경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이광희 위원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서 사무상 엇갈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아뇨, 환경에 
이광희 위원    예산은 환경과에서 세워주고 예산 쓰는 것은 녹지과에서 쓰고 이렇게 관련이 되어서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우리 구청
이광희 위원    사무를 이렇게 뒤틀릴 필요가 나는 없지 않나 이래서 이런 조례가 뭐 필요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환경친화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것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사업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관련해서 환경에 우선을 두어서 사업하자고 하는 그런 것에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사실 다른 구에 없고 남구에 있다는 것은 구청장의 처음에 공약사업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약사업을 실천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한 과는 예산을 세워주고 한 과는 예산쓰는 과가 있고 한 과는 나무를 배합을 해서 들여주는 그런 과가 있고 자꾸 그렇게 사무가 분산이 됩니까?
  사무가 분산되면 자꾸 어렵게만 만들지, 단일화하는 것이 안 좋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사무 분산하는 것은 구청 전체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총괄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여기서 만일 녹지사업을 하는데 나무를 구입할 수도 있고 사업시행을 다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저희 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녹지과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사업집행도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저희 과에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저희 과에서 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적합하다고 하면 거기서 하고 사업부서 시행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서정륜위원입니다. 기금조성을 하면 목표액이 있어야 되는데 목표는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목표는 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3억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금 3억을 원금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원금은 하나도 안 씁니다. 
서정륜 위원    이자수입으로써 사용한다 그러면 3억이 목표가 달성되었을 적에 연 소득이 얼마쯤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정확한 금액은 나누면 연간 3,000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연간 3,000만원으로 녹색 남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장기적으로는 3,000만원 중에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성금 금액을 증액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성금은 대구광역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성금 조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성금을 못 받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예. 그래서 성금은 안 됩니다. 구비 전액으로써 
서정륜 위원    구비 3억을 모으는데 몇 년간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용우  당초 저희들 계획에는 금년도와 내년도에 1억5,000만원으로 해서 2년에 걸쳐서 3억 조성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구의회 조정 과정에서 1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상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용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심사는 토론부터 먼저 하고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및 반대토론 하실 위원부터 먼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이것 먼저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택진  예. 아까 가정복지과 한 것 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것은 지금 잘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의없이 심사의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녹색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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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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