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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남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1월30일(토)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 의사일정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사전자료준비검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사전자료준비검토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남구의회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이번 정기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이 모두가 주민을 대표해서 내고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애향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사전자료준비검토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위원장 장택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사전자료준비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오늘은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를 중점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한병훈전문위원께서 이 감사의 요령이라든지 감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도록 하십시요.
○전문위원 한병훈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우리가 사전준비하기전에 7일간 감사하는 방법을 본회의시에 96년도 감사 계획안의 내용에 다 되어있습니다. 내용이 다 되어 있는데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내용을 보고 책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보면 감사목적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7조12 대구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집행과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여 각종 안건의 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사무집행의 정확성과 남구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사 기간은 12월 4일부터 시작합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입니다. 대상기간은 사회도시분야에는 12월 4일 10시부터 실시하는데 12월 4일 사회과, 위생과하고 가정복지과 12월 4일 합니다. 12월 5일은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12월 5일 실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은 동에 나가는데 동은 이천1동 대명2동. 대명7동입니다. 그리고 12월 7일 보건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은 일요일이고 12월 9일이 도시국소관으로써 들어가는데 첫날은 12월 9일날은 도시개발과, 지적과, 건설과, 3개과가 되겠습니다. 12월 10일은 건축과, 지역교통과하고 종료를 하는데 강평과 아울러 감사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방법에 요령에 대해서는 ...
○정연국 위원    일정표하나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우리 감사계획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연국 위원    다 나왔는데 다 주셨는데...
○전문위원 한병훈  감사요령에 대해서는 종전 방법하고 같습니다. 구청 각 실과장의 현황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감사목록에 따라서 항별로 보면 1, 2주기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평시에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고 싶은 부분 세밀한 서류는 그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해보고 또 현장 나가실 것은 그것을 보시면서 결정을 해서 만일 현장에 나가 보고싶을 때는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얻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현장은 2인이상 3인이내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하시고 그런데 보고청취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식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발언대에 세우셔서 관계과장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대외적으로 나가서 어떤 문제성이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 한테 의견을 얻어서 비공개할 때는 외부사람들을 밖에 다 나가시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충 아시겠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대상범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고유사무입니다. 법제9조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대구광역시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나 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사무라든지 안그러면 시감사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2중으로 해서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사항이 되는 어떤 내용을 그것은 인신공격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항은 절대로 금해야 됩니다. 감사에서도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이 미치는 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건화가 되어서 이 내용이 서에 가 있다든지 안그러면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 상태때는 우리 의회에서는 관여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외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감사,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편견인데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면서 어떤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시간은 각실국장이 한 30분정도 현안설명을 하시고 시간표 보시면 한시간씩 보통 그과의 업무량에 따라 중요도에 따라서 한시간 정도 배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업무 비중이 큰데는 1시간 반 그보다 큰데는 2시간 이런식으로 배정되어서 7일동안 감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것은 감사진행시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예
○위원장 장택진  그게 한시간 두시간 됩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1차적인 전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틀속에서 전체 감사를 진행하면서 만약 주요한 사항이 발생될 때는 늦게까지 우리 스스로 연장해서 우리 위원님이 하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최대한 시간을 준수해 주시는 것이 7일내에 모든 전체 업무를 종료를 지어주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전체 업무가 종료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리고 감사진행순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아시면 그날 이런식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그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첫째 감사실시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고 그리고 피 감사장의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피감사장은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습니다. 그 업무부처 주무국장이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보고를 마친후 제출한 감사자료에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그 실과장이 나오셔서 각 과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받고 이런식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인 출석을 시킬,  증언이나 듣기 위해서 출석시킬 그런 경우가 일어날때는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 위원님이 감사반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해서 그 가부를 결정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행업소가 있는데 대행업소에 출석을 시켜서 답변을 듣고자 할때에는 그 대행업체의 대표자를 부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일 대표자가 유고시에는 차상급자를 부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감사중 보충으로 의견 청취라든지 출석 증언등 필요한 관계인 출석요구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안을 내어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계인을 출석시킬때는 민간인 일때는 원래 출석수당을 줘야 되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출석시켜서 나가는 돈이 명목이 없던데 가급적 일반인 관계인 관공서하고 관계없는 일반인을 진술시키지는 안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외 사항은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간사님하고 의논이 해서 감사일일 보고라든지 전문위원인 제가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작성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 혹시 궁금하신것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회의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우리 한위원이 일비라고 했는데 일비를 어떻게 다른 구에는 줍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원래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외부인, 민간인을 출석시킬때는 지금 현재 그 시행하는 기관은 법원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아직까지 성숙이  안되어서 그 내용은 있어도 우리 예산책정은 아직 못한, 전에도 그런 말은 제가 상부에 한번 건의를 했는데  거의 안되고 있어요.
○정연국 위원    대략 하루 일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얼마안되는데 3만원인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2만원인가... 그러나 원칙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이 아시고 이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현규 위원    법원에서는 준다고 무조건 제시하면 요즈음은...
○전문위원 한병훈  경찰관서에도 원칙을 줘야 됩니다. 경찰관서에서도 증인을 위해서 부를때는 주어야 되는데 경찰관서에서도 지금 안주고 있는 어떤 그런...
주는가요? 그런데 앞으로 차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여건 예산만 많으면 주면 좋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럼 조례를 정해서 주도록 ...
○전문위원 한병훈  조례는 정할 필요가 없고 법상으로는 주게되어 있기 때문에 정할 필요는 없고 예산에 편재만 되면 가능합니다.
이현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놔야죠? 안그래요? 타인을 부를 때는 우리가 일비를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내년에 예산을 세우도록 해보죠.
이현규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대행업체가 남구위생사,건화위생, 영신위생, 대한환경 4개업체이지요.
○전문위원 한병훈  예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4개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안한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정에는 잡혀있지 않거든요.
○전문위원 한병훈  대행업체에 관한 환경보호과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할때 우리 대행업체라고해서 물론 대행업체도 사단체인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업무에 관련되는 부서에서 감사를 하다보면 그것하고 연계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럴때 대행업체를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럼 언제 4개업체를 감사합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은 위생과 할 때 그때, 현지에 한번 나가 보신다든지 안그러면 대행업체 대표를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 우리가...
이광희 위원    참고로 하고 폐기물은 청소과죠?
○전문위원 한병훈  예 청소과입니다.
이영재 위원    자료 있는 분들 기재를 하세요. 대한환경은 청소과 그 다음에...
○전문위원 한병훈  대한환경하고 전부다 환경보호과입니다. 정화조는 청소과가 아닙니다. 청소과에 옛날에 정화조 담당하던 계가 환경보호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폐기물은?
○전문위원 한병훈  폐기물은 틀립니다. 
이영재 위원    폐기물은 청소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근화위생, 영신위생, 남구위생사는...
○전문위원 한병훈  환경보호과입니다.
이영재 위원    메모를 해놓으세요.
○전문위원 한병훈  그래서 의문나는 것은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고 이래서 만일 더 의문나서 현지에 나가실때는 안그러면 그 관계 대표자를 부르실때는 그때 일어나시면 됩니다. 만일, 그전에 이야기해주시면 미리 오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이영재 위원    해당과 할때에 대한환경하고 4개업체에 대한 자료를...
○전문위원 한병훈  그런데 자료를 막무가내로, 내가 자료라는 것은 그 과에 업무내용에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이기때문에 자료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행업체에서 자료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96년도 실적이라든지...
○전문위원 한병훈  그 관계는 그과에 하실때에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영재 위원    자료 넘어왔습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내용을 한번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를 안했으면 없을 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 전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리고 또 다른 의문나는 점은 없습니까?
이현규 위원    지금 저 한위원 건축말입니다. 건축, 집지은 건축설계사무실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은 우리가 부를수 없습니다. 설계사무소는 우리 단체하고...
이현규 위원    설계사무소 집을 잘못 지은 것을 판단할려면...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은 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 내용이 잘못되면 건축과장한테 물어보고 우리 업무소관의 과에 해당되는 소관인것 같으면 그 과장한테 책임추궁을 해야 됩니다. 
이재학 위원    건축 과장불러서 건축과장한테 우리가 이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간다, 이럴때 건축과장이 이것을 설계가 당시 잘못됐다 이러면 설계사무소 불러서...
○전문위원 한병훈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우리 행정적으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건축과장이 자기가 어떤 답변을 요구를 받기 위해서 편의상 협조해서 나오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재학 위원    우리가 건축과장이 의심이 난다고 생각날때 건축과장이 불러서 참고 질문을 하면...
○전문위원 한병훈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설계도면이 있기 때문에 과장이 그 사람을 부를게 아니고 설계도면을 가지고 과장이 스스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과장은 설계도면 다 볼줄 압니다.
○정연국 위원    준공검사할 때는 건축할 때 설계도면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건축과장한테 우리 동네로 말하면 한군데 있는것 같은데...
○전문위원 한병훈  그런 의문점이 있으면 건축과에 감사를 하실때에 그 과장한테 일단 질의를 해서 그 의문점이 많으니 그에 대한 자료를 즉석에서 요구를 하시면...
○정연국 위원    요구를 하면 개인 주택도면까지 볼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예 최근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런 의문점은 그 과에 감사를 하실때 한번에 하면 중구난방이 되기 때문에 안되고 그과에 하실때 요구를 하면 바로 감사장에 가지고 오도록...
이현규 위원    그것은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정위원이 집을 지었는데 불법으로 했다. 불법으로 했는데 내집을 지으러 했을 때 내가 허가 냈을때 불법되는 것을 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조치를 안시켰다 이것도 불법 했고 저것도 불법하고 나는 건설 허가 내준 그 사람을 불어서 다그쳐야 된다 이말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럴때는 관계부서에 감시감독이라든지 준공이라든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준공은 거의 완벽하게 난후에 일어나는지... 
이현규 위원    한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정위원의 집이 다 됐는데 정위원집을 검사를 맡았는데 이래 내집낼때 불법한걸 알면서 무마해줄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게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런데 위원님이 감사를 하실때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질의하십시요. 그것이 막연한 추측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할말이 없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한병훈  하는 것 하고 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시에도 우리 위원님이 항상 부정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할때는 그 자료를 항상 확보해서 계셔야 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자료가 다 있고 조사 다되고 했으면 처리해버리면 되는데 감사할 일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의심나는 구석이 있음으로 해서 그 쪽으로 우리가 감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서류를 보고 사전검토하고 그런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맞습니다.
이현규 위원    한위원님. 우리가 다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가 뭐 위원장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 이것이. 8m도로에 이것은 일조권이 걸려서 못짓는다 말이야. 이쪽에는 일조권이 안걸려 다 지었는데 일조권 걸린거를 막바로 집을 달아 놨는데 이사람도 그사람도 허가 내주고 이것도 허가내줬는데 이것을 허가해줄 적에 자기가 들어서는 일조권지어라 했는데 일조권 안짓고 막바로 지었다 이말입니다. 또 부과했다 이말이야. 그러면 어쨌든 못하도록 해야 되는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이야기를 들어봐요. 구청에서 요즘에는 허가증을 가져가면 구청에 직원이 안나오고 무조건 사진찍어서 보여주면 구청에서 도장만 찍어주면 그만입니다. 나오기는 뭐가 나와 안나오는데...
○전문위원 한병훈  직접 안가는 것은 맞습니다. 관계상 있는 것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개입하니까 부정의 소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담당자가 일절 현장에 안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공식적으로는 안나가도 밤에 몰래  나가겠죠.
○전문위원 한병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임의로 말하시는 것보다 그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비를 해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제가 근거, 확인될수 있는 것, 이런것을 우리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지 안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항상 마음만 있지 내용에 대해서 확인, 찾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이상으로 ...
이영재 위원    감사기간동안 전부 대기합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감사하는 부서할때에 그과 공무원만 대기하지 그외에는 대기안합니다.
이영재 위원    전공무원이 대기합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전공무원이 대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업무를 그대로 추진하면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위원장 장택진  결국에 오늘 3개과를 하면 그 3개과는 다 대기할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그렇기 때문에 시간계획이 나와 있고 항상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하부직원까지도 다 대기합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그런데 대기라는 것은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중앙부서 어느 감사관이 오더라도 업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그에 필요한 공무원을 부릅니다. 부르기 때문에 만일 없으면 연기시켰다가 그사람이 출장갔으면 돌아와서 부르고 그것은 미루고 그다음것은 하면서 시간 제한 적정한 이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리고 이번에 우리 감사는 국장은 배석을 하게 되어있죠?
○전문위원 한병훈  예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우리는 도시국장하고 사회산업국장하고 두분이 배석하겠네요, 그런데 도시국할때는 도시국장이 배석하고 사회산업국을 할때는 사회산업국장이 배석하죠? 그러면 아침부터 도시국이한다 그러면 도시국장이 아침부터 다끝날때까지 배석해야 되지요?
○전문위원 한병훈  예
○위원장 장택진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진행방법은 이런 절차로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셔서 해주시고 혹시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이 어떤 사안이 밖에 현지에 나가서 출장해서 그내용을 항상 위원장이나 안그러면 간사님이나 저나 내용을 주셔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1일 보고복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장님한테 복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한테 내용을 줘야 저도 다알지 안그러면 다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리고 혹시 사견입니다만 우리 위원님이 감사하는 내용의 사안에 따라서 중요성을 좀 깊이 인식을 하셔서 감사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일때는 비공개로 하셔서 위원장님하고 1차적으로는 간사님하고 의논을 하시고 그것을 결정해서 공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진행이 되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말해서 떠들지 마시고 감사는 소리없이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사전자료준비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기에 앞서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도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세분 계시는데 서정륜위원하고 이재학위원, 이영재위원하고 세분인데 세분한테 특별히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회감사를 할 때에 참고로 좀 적어놓으셨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충분하게 한번 감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회를 감사할때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상임위원장들하고 부의장하고 판공비가 있는데 금년1월달부터 아마 나와서 쓰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좀 소상하게 밝혔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 이재학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상임위원장들 돈 한푼 쓴일도 없고 어떻게 써는지 내역도 모르고 이름만 상임위원회 판공비다 하고 얼마나오는데...
이재학 위원    예 그 관계를 내가 중간중간 파악을 하고 있고 나도 10원도...한 예는 없으니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나갈게 아니라 나중에 전체 간담회에서...
○위원장 장택진  그러니까 내가 세분 운영위원들께서 이번에 감사할때 그점을 중점적으로 봐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 관계는 지금 우리 남구의회가 가장 적절하게 쓴다고 지금 나는 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것은 사견이고 감사를 해보시라고.
이재학 위원    다른데는 지금 그걸 가지고 말썽도 많고 지금 중간중간 결재를 하는데 전체위원이 쓰는돈으로 장부가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조사를 해봐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재학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그다음에 금년에는 감사를 제 개인소견입니다마는 보통 12개 실과와 3개동을 해야 됩니다. 보통 하루에 평균 3개과를 저희들이 감사를 해야됩니다. 이래서 뭐 중하고 중하지 않는 그런 과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중에서도 나름대로 비중을 좀 두고 있는 그런 과가 안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모두 1시간 반을 배정을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시간 반은 과장님이 오셔서 보고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중하지 않은 과가 없겠습니다만 좀 경한 과는 감사 시간 배정을 좀적게 하고 중한과는 맨마지막으로 미루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과다 여기에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될때는 1시간반이 아니고 10시간을 하더라도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를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하루에 3개과 같으면 경한것은 아침으로 당기고 중점적으로 봐야 될 그런과는 오후로 편승을 해서 하다가 안되면 12시가 넘으면 차수변경을 하는 수가 있더라도 끝까지 깊은 그런 감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3개과를 사전자료검토를 할려고 그랬는데 우선에 위생과부터 해볼까요? 사회과입니까? 그럼 사회과부터 읽어봐주고 해야됩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안건이 사회과에...이야기를 해주시고.
○위원장 장택진  사회과 제일 앞장을 보면 목차가 나옵니다. 목차에 보면은 15가지 사전자료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모든과가 다나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입니다. 요구사항이라든지 조치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시정조치하라 한 이런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작년의 것이 과연 우리가 시정조치하라 한 것이 시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또 요구사항이 관철이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훑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및 협의회운영실태 과마다 거의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비도 지급이 되고 작년에 보니까 일비지급간은 것이 안나가는 분도 있어서 상당히 지적도 되고 했는데 그런점을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다음에 3항에 생활보호대상자지정현황 각 마을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다있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통장하고 저도 동네 들어가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동장이나 통장한테 잘보이면 지정이 되고 잘 못보이면 지정이 안되고 뭐 이런것도 있습니다. 이런점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다음에 4항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현황 저희 구청에서 주민들 소득을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비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것이고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융자도 해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운영한 현황인데 정확하게 가야할 만한 사람한테 갔느냐? 아니면은 전혀 당치도 않은 사람한테 기금이 지급이 됐느냐? 이런것을 상세하게 훑어보시면 될줄로 압니다. 다음에 이 사회과가 다이런 것하는 것이지만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현황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통장한테 잘보인 사람은 나가고 못보인사람은 안나가고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지급이 되는게 없느냐 이런것 잘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항에 직업훈련비지원현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지원해주는 거니까 7항에 생활보호 및 저소득 시민 특별 생계비지급내역이라고 생계비를 지급하는 거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또 저소득 시민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정확하게 지정이 돼서 정말로 특별생계비가 지급이 돼야 할 만한 사람에게 지급이 됐느냐 이런것을 공정하게 감사하는 것이 우리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8항에 7호, 9호 사업추진실적 7호 9호사업이라는 것은 아주머니들이나 저소득층에서 하수도청소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나가는 돈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7호 9호사업추진실적이니까 이런 7호 9호 사업예산이 잡혀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남구에 그 예산을  적정하게 취로사업을 했느냐 이런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9항에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비대불지원 및 대불금징수현황 이분야에 보니까 작년도에 이 대불지원이라든지 대불금징수등 이런쪽이 좀 미미한데가 많았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것입니다.  다음에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 실시현황 철에 나와있는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융자현황 취업정보센타운영실적 생활보호, 월동대책 다 지원하는 것인데 이점 지원사항이니까 정당한 사람들한테 지원이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런것을 보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지원이 됐는지 그냥 자료만 이렇게 된걸로 하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이런걸 잘 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사회과를 감사하시면 큰 미스는 없을 걸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박홍규 위원    현재 사회과에서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이것을 우리가 사회과에서 한번 나가보든지 안그러면 동감사나갈적에 한번 현장을 나가보든지...
○위원장 장택진  이 관계는 동감사를 하게되면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3개동밖에 안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실려면 동감사를 하실때 하시면 안되고 사회과 우리가 감사를 할때에 어느 동에 의심이 간다 그러면 현장에 가셔서 주민하고 이것하고 자료가 같으냐 이렇게 확인해보면 안되겠습니까?
박홍규 위원    16개동에...
○위원장 장택진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예를 들어서 올해 동감사가 아닌 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사회과 할때 그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서정륜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 자료를 보시면 대상자 지정 현황밖에 안나옵니다.
○위원장 장택진  몇페이지입니까?
서정륜 위원    14페이지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지정현황 밖에 안나오거든요. 지정된 명단이 있으면 더 좋은데... 그관계는 구청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장택진  이관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회과 감사를 할때 그러면 어느동에 생활보호대상자명단을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그명단을 들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대명2동에 어느어느누구가 받았다고 명단이 나와있는데 그사람 안받았다, 그러면 확인해 볼수 있는거예요. 그렇게 확인해서 감사를 하면 안되겠느냐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각동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통장들이... 얼마전에 나왔었는데 일정한 기준이 없어요.
○위원장 장택진  없어요? 통,반장한테 잘 보이고 동장한테 잘보이고 안그러면 없어, 조금전 그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1페이지에 보면 목차1항부터 12항까지 나와있습니다. 물론 1항은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요구사항 그다음은 2항부터 12항까지는 주로 여기는 위생업소 식당이나 다방이나 술집이나 이런쪽으로 단속했는 실적을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로 보면 공무원들이 업주하고 법을 위반해도 업주를 봐주는 식으로 처리된 그런사항이 없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위생과에서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나온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각동에서 무허가 업소가 물론 몇개씩 있는데 파출소에서 자기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고발해서 나중에 위생과에서 나오는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생과에서 나와서 무허가업소단속 아직 못들어 봤어요. 1차적으로 관할파출소에서 서에서 1차적으로 위임된 사항아닙니까?
○위원장 장택진  무허가업소 및 심야퇴변태업소단속실적해서 나와있는데 남구청에서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 남구청 위생과에서 아직까지 몇년동안에 한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파출소에 업주가 조금 잘못보여서 무허가로 되어서 1차적으로 고발되어서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이지면 구청위생과에서 나오는지 모르지 그러나 1차적으로 구청위생과에서 한일은 없다 이거죠.
○위원장 장택진  그런가요?
박홍규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업소 심야퇴페업소 단속하던데요.
박홍규 위원    심야는 하지.
○위원장 장택진  그럼 전문위원한테 물어봅시다. 남구청에서 무허가 업소를 단속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까? 안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무허가 업소에 대해 단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한다는데요.
박홍규 위원    그런데 한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한병훈  야간위생업소단속하는 것이 바로 무허가하고 겸해서 전부다 병행합니다.
박홍규 위원    10평미만 그런거 있다 아닙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안되는 줄로 아는데 그 관계는 영세업자라해서...
○위원장 장택진  봐주는 겁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봐주는 것보다도 미미해서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단란, 조그마한 것 그런 것은...
박홍규 위원    그런것은 파출소에서 나가서 1차적으로 입건해버립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위생과에서 합니다.
이광희 위원    무허가하면 그게 벌금이 100만원입니다.
○정연국 위원    구이집이라든가 일반식당같은데도 단속이 됩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의 큰 지적도 안해왔고 위생과에서도 막할려고 하니까 넘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면 사회불안도 좀 있을 거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지역구에서 안좋은 점도 있을거라고 제가 보는데는...
박홍규 위원    저는 모르지만 각동에서 지금 10평미만 소규모 이런것은 위생과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건도 없습니다. 관할파출소에서 1차적으로 파출소에 잘못보여서 고발되면...
○전문위원 한병훈  우리 위생과할때 위생과장한테 물어 추궁하십시요.
○위원장 장택진  질의해서 왜 우리위생과에서는 무허가단속 권한이 없는지 아니면 봐주는지 또 아니면 단속할 의지가 없는지 그걸 자세히 물어보면 안되겠습니까? 그때 추궁하면 되겠습니다. 위생과에 대해서는 더이상 지료를 검토한 후라야 무언가 안나오겠습니까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정연국 위원    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네요. 96년 7월 1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경찰6명, 구청6명, 단속반편성 주4회 단속실시중 나와있네요.
박홍규 위원    그것은 합동단속 나갈때...
○전문위원 한병훈  감시하는 것이 합동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생업체 하기 위해서 나간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서에서 조그만 구멍가게 비슷한 그런 성격은 거의 단속안하는 것으로, 그것은 민생에 대한 차원에서 크게 지적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다음 건으로 넘어갑시다.
이재학 위원    당구장있죠? 당구장관계가 사실은 전자가 영업시간이 있었는데 영업시간이 없어요.
○위원장 장택진  없습니다. 유기장아닙니까?
이재학 위원    그것이 유기장입니까? 사실적으로 당구장에서 일어나는 폐단들이 많이 일어난다 밤 3시 4시 아침까지 영업을 해도 괜찮아요. 24시간?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도 영업시간 제한이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장택진  없습니다. 당구장은 밤낮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위생하고는 연관이 없고 청소년 그관계에 들어갑니다.
안용수 위원    당구장은 청소년 선도관계차원에서...
○정연국 위원    노래방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재학 위원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것도 구청에서 사업소승인도 나중에 구청장명의로 나가고 하는데 이런 소관부서도 있을거라, 그런데 위생권고차원에서...
○정연국 위원    허가는 구청위생과에서 합니까?
이재학 위원    맞죠. 그러면 위생과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구장으로 인한 사회적인 폐단이 사실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지금 밤늦게까지 거기보면 전부 실제 중학생까지 많이들어가 있더라고요.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그래서 사회생활체육으로 바뀌었으면...
이현규 위원    지금 달서구 같은데는 달서구 계대앞에는 당구장이 몇개있느냐 하면 300개가 됩니다.
이재학 위원    됐습니다. 정위원님 노래방 그관계 이야기하십시요.
○정연국 위원    예 노래방에 제가 몇군데 가보니 노래방도 무전기를 들고 밖에서 신호를 해주고 단골손님이 오면 무전기를 통해서 문열어 달라 그래서..
이재학 위원    무조건 노래방에서 그래한다 이래되면 어느 노래방에 언제, 사실적으로 위생과에서 거기 가본 적이 있느냐하고 나중에 물어봅시다.
○위원장 장택진  이재학위원님, 그 관계는 조금있다 정회시간을 드릴테니까 정회시간에 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이정도 사전자료검토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목차가 1항부터 14항까지 있습니다. 1항은 마찬가지고 2항부터 14항까지는 복지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에도 가정복지과는 조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현장을 위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복지과는 시설되어있는곳이 , 시설쪽이 좀있습니다. 양로원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모자보건센타라든지 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시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와같은 시설에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이 되느냐 하는 쪽으로 감사방향을 잡아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엘 몇군데 확인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가정복지과라는 것은 복지 혜택을 주는 그런 과인데 여기에 말하자면 원래 계획된대로 모든것이 진행이 안된다고 그러면 큰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지않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가정복지과는 지금 말입니다. 경로당 내부가 지금 수선비, 이것을 보면 작년에 몇개 동에 신축을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나가볼 그런 일입니다만 안에 전부 물이 세고...
○위원장 장택진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박홍규 위원    이건 만약에 나중에 되면 누구를 부를 겁니까?
○위원장 장택진  이렇습니다. 나중에 가정복지과 예를 들어서 봉덕2동에 어느경로당을 만들었다 그러면 시방서가 나올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방서를 들고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그 시방서대로 모든 시설과 장치가 시공이 됐느냐하는 쪽으로 감사를 하면 안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박홍규 위원    만약에 감사를 해서 그 경로당에 부실공사가 있다. 그러면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관계공무원을 문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재학 위원    7번사항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내역인데 이것 예산집행이면 돈 다 썼다는 결론이죠? 예산이 6,500만원.
○위원장 장택진  한푼도 없이 다썼네.
이재학 위원    다썼으면 12월달에는 무엇으로 합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12월달에는 안하죠.
○위원장 장택진  안하다니.
이재학 위원    96년도 예산같으면 그럼 96년도 12월달에 무엇으로 지급합니까? 지급 예정이란 말인가 집행이야기인데 집행을 했다는  결론인데...
○위원장 장택진  집행했다는 것은...
이재학 위원    다썼는지 12월달에는 안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장택진  물어봐야지요.
이영재 위원    예산이 감사자료가 10월말을 기준으로 한것이기 때문에 11월 12월달에는...
이재학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다음에 경로당 신설현황 및 추진실적에 있어서 지금 작년도에 여기 보면은 봉덕2동 효성, 대명7동, 10동의 경로당 부지를 구입했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물론 부지 구입시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있을 거고, 밑에 중개료에 포함된 감정수수료하고 수수료 지급 내역서까지도 자료 청구를 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관계 적어 두었다가 가정복지과 우리가 감사를 할때에 하루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자료 제출요청하면은 한 두시간 하면 안들어 오겠습니까?
이재학 위원    여기 각종 자료를 보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해서 증빙서철, 영수증철, 전부 분리해서 확인할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금년에는 영수증철이나 증빙서철을 가능하면 다 확인하는 쪽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다음에 10번 경로우대업소 목욕탕, 이발소하는 것이 나오는데 지정 현황 목욕탕, 이발소, 이것을 현재 항간에서 이야기가 업소에서 노인의 이름을 전부 인장을 만들어 두었다가 엉터리로 말이지 이발했다든지 목욕을 했다든지 이런 업소에서 가짜로 전부 인장을 눌리는 모양입니다. 해서 나중에 요금을 받고..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안되지.
○전문위원 한병훈  사람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업소에서 65세이상되는 노인들을 무료로 이발을 해주고 인원수에 관계없이 월 얼마씩 나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홍규 위원    1인당 얼마씩 그렇게 할건데.
○전문위원 한병훈  업체에 월 5만원인가?
○위원장 장택진   아니지요, 월 45만원나가는데.
○전문위원 한병훈  월 45만원나가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을 그 업소에서 정확하게 기록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이 문제지 그과정에서 잘못된 문제...
박홍규 위원    만약에 한사람이라도 40만원나가고 열사람이라도 40만원 나가고.. 그렇지 않을 텐데요.
○전문위원 한병훈  그 업체는 이용할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우리 한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엉터리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대명4동에 보면 저희집있는데 이발소가 있고 또 저희집있는데 있고 두군데나 우리집있는데 있거든요. 그러면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대명4동이 얼마나 큰데, 6통, 5통에 이발소를 정해놓는냐 말입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정연국 위원    잘못된것이 맞습니다. 우리동네도 지금 저아래 하나 위쪽에 하나 두군데 있어요.
이현규 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한군데에 두개를 모아놨잖아요.
박홍규 위원    65세이상이 말이지요.  이발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경로우대 이발은 어디 공포가 된것도 아니고 그것은 경로당이라든지 통보가 가 있습니다. 무료로 그런 모범업소가 있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찾아가셔야지 되지 그것을 같이 개개인 하는...
이현규 위원    한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묻는 말은 우리 동네 한개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동네에 대명4동 경로당 한개 있으니 위치에 맞습니다. 맞고 한개가 있을것이라면 일신 경로당하는 것 동사무소옆에 이발소가 여러개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정을 해야 되지 이것이 모순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지정관계는 이유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 이야기를 해서 잘 할수 있는 위치에 선정해달라고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천1동부터 16개동 대명11동까지 전부 일괄 45만원씩 한동네에 두군데씩 지정이 되서 한동네 90만원씩 나가네요. 그렇다면 여기에 조금전 한전문위원말씀대로 10명이 이발하고 갔거나 100명이 이발하고 갔거나 나가는 돈은 똑같네요.
○전문위원 한병훈  예 같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렇다면 90만원씩 지급하라 하는 지시내용이나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은 사회복지 사회과에 국비지원금으로 나오는...
이광희 위원    이발협회로 나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협회에서 지정한 대로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발 협회에서는 이업소에 가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위원장 장택진  도장이라는 것은 돈받았다는 도장이겠지요. 이용자 도장받고,
○전문위원 한병훈  이용자실태는 안하고 거기는 이용이 적든 많든간에 오버가 되도 관계없이 지정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렇다면 이것이 모순이 있네요. 아무것도 이발도 안해주고 90만원주고 이건 예산낭비지.
박홍규 위원    동에서 만약 월45만원씩 나간다면 요즈음 최소한도로 간단하게 2천원잡아도 한동네에 월 200명아닙니까? 이발하는데 2000원받고 2500원받고
○정연국 위원    지금 일반인으로는 7,000원, 8,000원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하여간에 이건 지금 논할 것이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지불해라 하는 어떤 법조문을 봐야 할 것이고 아무리 법조문이 그렇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발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데 한동에 돈90만원씩, 1,440만원이라는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박홍규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각동네에서 모르지만 20명미만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한병훈  이것은 노인복지차원에서 물론 노인이라고해서 전부다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 놨는데 법으로 딱 정해진것이 아니고 경로우대승차권과 누구라도 노인들 무료로 다는 안되지만 이업소에서는 가서 이발이라든지 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복지차원의 분위기조성이라 할까 이런 행정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해서 몇명해서 얼마준다 하는 것은 계획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장님 오시면 우리위원님들이 한번 물어 봅시다. 물어보시면 해답이 나올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1차적으로 각동마다 우리 위원들 계시니까 경로당에 가서 사실 그런 이발을 했는가 조사를 한번 해보지요.
박홍규 위원    맞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나이 많은 분들한테 지금 현재 이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고...
박홍규 위원    65세이상 노인 무료로...
이광희 위원    이발을 했을때 얼마를 주고 했느냐. 그럼 돈을 안받아야 원칙입니까? 적게 받아야 원칙입니까?
박홍규 위원    안받아야지.
○정연국 위원    65세이상이지요.
박홍규 위원    예 65세이상 
○전문위원 한병훈  제가 알기로는 65세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이발소에서 일단 이발을 하게 되면 자기가 명단에 올라가면 나중에 이발협회에서 요금이 나오거든요.
○위원장 장택진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현황 및 지원현황하고 자료가 나와있는데 여기는 소년소녀도와준다고 아마 지원을 하는 모양인데 돈이 많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뭐 기준이 있겠지요? 이것도 우리가 한두명은 나가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어요. 금액이 과연 이렇게 나갔느냐?
이현규 위원    이것은 위원장말이 맞습니다. 10만원인가 주는 것이 맞아요. 대명2동에 형제간에 두사람 돈을 주고 다른데는 한사람 주는게 맞아요. 우리동네 아이가 여기 적혀있네요. 내가 여기 강명호라는 아이 사적으로 돈을 몇푼씩주어서 압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한달에 10만원 얼마씩 준대요. 쌀하고 연탄 사 써라고 그래서 돈 10만원 되는것 같아요.
○위원장 장택진  돈10만원주면 안맞지요.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현규 위원    10만원아닙니까?
한사람준것은 1만2,000원아닙니까?
○위원장 장택진  그것은 도시락비입니다. 점심값입니다.
이현규 위원    점심값으로 10만 얼마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생활보호비는 따로 있는데 60몇만원씩 나갔는데 
이현규 위원    도시락값을 내가 물으니까 점심값인가 돈을 준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전문위원 한병훈  그관계를 나중에 한번하셔서 위원님이 아시니까 동을 거치지 말고...
○위원장 장택진  바로 가야됩니다. 동거치면 사전에 말을 맞추어서...
○전문위원 한병훈  생활보호비하고 도시락비하고 합쳐서 59만7,350원씩 받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위원장 장택진  그렇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는 못하고 시간과 인원의 제약을 받으니까.
이현규 위원    그런데 이아이를 내가 왜 잘아는냐 하면 위원장한테 답변하는 것이 야간을 다닙니다. 자기 이모집에 가서 이것가지고 돈이 안맞아들어가서 이모집에서 일을 거들고 구청에서 우리가 돈주는게 있는데 회장님이 도시락사먹으라면서 10만원돈인가 얼마를 준다고 하는 소리를 나한테 하더라고, 그러면서 틀림없는 것입니다. 도시락 싸다니면서 밥먹으라 하는 돈이라 하거든요.
○위원장 장택진  도시락비는 10만2,000원나가는데... 
  그렇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관계도 부실한 것이 있고 또한 현장확인할 그런 사항도 많이 나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위해 우리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 방법보다 저를 제외하고 8분이 교대로 현장확인하는 데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부실한 것은 저희들 1주일동안 12개 실과를 해야 되며 3개동을 감사해야 됩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이 중요한과, 다 중요한 과지만 비중이 있는과는 중점적으로 하기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대충봐도 될 그런과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 시간이 많을 때에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과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가능하면 일찍 끝내겠습니다만 그래도 감사가 불충분하다 미비하다 할때에는 차수변경도 불사해서 금년에는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 자료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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