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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2월11일(수)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1


  1. 의사일정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 45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49회 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 46분)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인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특위가 구성되어 세부적인 심사는 5일동안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97년도 예산안을 수립 계획한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점은 질의를 함으로써 향후 구정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으며, 여기서 토의 결론된 본 안건의 예비심사 사항은 본 위원중 특위에 구성된 위원께서 참고하여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제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직제순서인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첫 순서인 사회산업국의  곽철환사회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회과 소관 예산안 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사회과장 곽철환입니다. 저희 사회과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7억8,948만5,000원하고, 특별회계 32억5,700원등 모두 50억4,648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9억2,123만원이고, 시비 10억3,062만3,000원 및 구비 10억7,963만2,000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기금이 1,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78만9,848만5,000원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페이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페이지는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17억8,948만5,000원에 대한 재원은 국비가 9억1,723만원이고...
서정륜 위원     그 내용은 어딨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서정륜 위원     그 내용은 어딨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시비가 5억2,962만3,000원이고, 구비가 3억2,723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기금 1,500만원해서 모두 17억8,948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에 3억9,172만원 편성했는데, 이중에 경상예산이 6,284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로서 시간외수당이 1,334만원이고, 일용인부임이 1,630만원등 모두해서 2,964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에 212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에 급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본업무 추진비등 기본업무추진 여비등 1,600만2,000원과 경상적 경비에 1,7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1,720만원 안에는 일반운영비에 내년도 충무계획 인쇄비 150만원하고 일반업무 추진비로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50만원, 구민복지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등 모두 370만원과 특수활동비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150만원, 구민복지시책추진 활동비 500만원, 저소득 주민집단지역 상담활동비 100만원등 모두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특수활동비 이 항목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것은 각 주무과에 공히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장애인 214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장애인 행사 지원경비 200만원하고 프린트기 250만원 한대등 모두다 경상 경비에 1,720만원하고, 앞서 말씀드린 경상예산은 모두 6,284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왼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액은 3억2,888만2,000원인데, 그 내역은 국고보조 사업으로써 예산이 1억9,796만8,000원인데, 이 안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이 2,214만원, 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307만8,000원, 또 215페이지 우측 상단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350만원, 영세장애인 보장구 교부금 125만원등 모두 2,996만8,000원을 편성했고, 민간인 이전비로써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2,000만원, 사회복지상담시설 운영비 4,800만원등 1억6,800만원이 편성되어 국고사업 예산은 모두 이중에 1억9,796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왼쪽에 시·도비 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3.091만4,000원인데, 내역으로는 장애인 진단비가 4,289만4,000원, 중증장애인 생계특별보조비 1,722만원등 모두다 1억3,09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이전비로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봉사센타에 사용할 장비구입비 3,000만원하고,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가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편성해서 시·도비 보조사업비 1억3,091만4,000원하고, 국고보조비 1억9,796만8,000원등 사업예산 3억2,888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예산 6억2,084만2,000원하고, 사업예산 3억2,888만2,000원을 합한 3억9,172만4,000원이 사회복지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좌측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입니다. 이 예산액은 전부다 13억2,588만2,000원인데, 내역별로는 경상적 경비가 8,112만6,000원인데 이중에 일반운영비로써 우측하단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지침 인쇄비, 또 관리카드, 장애인 관련서류등 일반수용비에 490만6,000원을 편성했고, 217페이지 좌측입니다. 보상금으로 7억6,2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역은 응급구호비로써 2,500만원, 저소득시민 특별생계비 지원으로써 3,312만원, 또 명절때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비, 설, 추석입니다만 1,200만원, 저소득 보훈대상자 국립묘지에 참배할때 지원경비 360만원, 보훈대상자 표창에 50만원, 영세민환자 무료 진료비에 200만원등 모두 7,622만원을 편성해서 경상예산 총액은 8,11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같은 페이지 좌측 하단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2억4,475만6,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중에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10억2,174만8,000원입니다.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안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수업료가 3억542만8,000원, 또 밑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구호비가 7억1,632만원등 모두다 국고사업비 10억2,174만8,000원을 편성했고, 같은 페이지 좌측 시·도비 보조사업비는 1억5,352만8,000원인데, 그 내역은 219페이지 우측상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시민 특별생계비 지원을 5,184만원하고,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1억168만8,000원등 모두 1억5,35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219페이지 좌측 자체사업예산은 모두 6,948만원인데, 내역은 취로구호사업비 이것은 순 구비입니다. 취로구호사업비 6,000만원하고,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돈이 948만원 등으로 해서 경상예산 8,112만6,000원하고, 또 자체사업 및 국고보조사업비와 시·도비 보조사업비를 포함한 사업예산 12억4,475만6,000원등 모두 저소득주민 보호사업비는 13억2,588만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좌측 하단입니다. 노정관리입니다. 이 소요예산은 7,187만9,000원인데,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등으로 해서 595만9,000원을 편성했고, 보상금으로써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측상단입니다. 보상금으로써 모범근로자에 대한 표창을 10명에 대한 50만원, 노동조합단위 체육대회 지원금을 100만원해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좌측 상단입니다 사업예산은 6,442만원 편성했는데, 이 안에 국고보조사업비인 고용촉진훈련비가 6,012만원과 자체사업으로써 취업정보센타 광고안내판 2개소 300만원, 자산취득비로써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취업정보센타 운영에 필요한 팩시구입비 130만원등 사업예산 6,442만원과 경상예산 745만9,000원을 합한 노정관리 예산 총액은 7,189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비 3억9,172만4,000원과 저소득 보호비 13억2,588만2,000원 및 노정관리 7,187만9,000원등 일반회계 17억8,948만5,000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디.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1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재원을 국비 80%, 시비 20%로 구성되었고, 예산편성은 세수입 60만8,000원과 이월금 199만2,000원, 과불금 회수금 60만원, 또 과년도 대불금 회수금 480만원등 모두 800만원으로 세수입으로 구성하고, 다음 51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800만원으로 세입을 잡고, 국고보조금 20억100만원과 시비보조금 4억9,600만원도 포함해서 보조금 24억9,700만원으로 모두다 세입예산은 25억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도 사회개발비 24억9,711만원중에 인건비가 업무보조 인부입니다. 862만6,000원을 편성했고, 일반운영비에는 520페이지 입니다. 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기타 경비등 모두 24억8,488만4,000원을 편성했고, 여비 360만원과 앞에서 말씀드린 인건비 862만6,000원등 사회개발비에는 총 24억9,7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좌측 하단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789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역은 다음 페이지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1페이지 우측하단 입니다. 결산 잉여금 199만2,000원과 대불 상환금 및 이자수입 589만8,000원등 세출합계는 25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재원은 국고보조도 받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도 받고, 과거 시민성금 등으로 조성된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은 모두 7억5,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 529페이지 중간됩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60만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148만원, 모두 508만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작년도 잉여금 6억4,204만원, 또 전입금 948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8,600만원. 다음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880만원등 임시적 세외수입금 7억4,692만원과 경상적 세수입 508만원등 모두 7억5,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도 7억5,2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우표구입과 급량비로 108만원을 편성했고, 여비로 144만원을 편성해서 모두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는 융자금에 7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채무 상환금에는 94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252만원과 융자금 7억4,000만원, 또 채무 상환금 948만원등 세출예산액 총 7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곽철환 사회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과의 97년도 예산 제안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점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 입니다. 과장님,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을 하실 적에 97년도 구정방향에 대해서 연설하실 때에 경상예산을 많이 삭감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경상예산이 많이 불었네요? 이것을 전부 작년도 수준으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경상예산이 불은 것은 주로 인건비가 불었습니다.
서정륜 위원     인건비가 자꾸 불면 세수입은 없는데 안되잖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인건비라는 것은 우리 직원과 일용인부임하고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불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단가가 조금 인상비율에 의해서...
서정륜 위원     312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120만원이었는데, 왜 30만원이 올랐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이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10만원씩 두 세분야에서 120만원, 130만원이 되어서 조금 올랐습니다.
서정륜 위원     경상예산을 줄인다고 해놓고 자꾸 올리면 됩니까? 그리고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작년에도 없던 것이 100만원 또 올라갔네요? 금년에 생겼네요. 작년예산에 없었잖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작년에 없었던 것이 100만원 올라간 것은 밑에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안있습니까? 구민복지시책 추진활동비 하는 것 500만원짜리 안있습니까?
서정륜 위원     예.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 작년에 600만원되어서 아마 그게 저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릴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주무과에 공히 책정된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서정륜 위원     또 위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50만원 있고, 밑에 저소득주민 집단지역 상담 특수활동비 100만원 있고, 오히려 이것은 150만원이 올랐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런 편이지요. 그렇습니다.
서정륜 위원     알았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밑에 저소득주민 집단지역 상담 특수활동비 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과장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서정륜 위원     어느 것이요?
○사회과장 곽철환   제일 밑에 있는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100만원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서정륜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활동비 500만원 이것은 국장이 쓰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위원장 장택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하는 것이 많네요?
서정륜 위원     전부 그런 것이네요.
○사회과장 곽철환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도시개발과에서 예산 설명을 하실 것입니다만, 그 액수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럼 국장은 1년에 천 몇백만원을 쓴다는 것 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천만원 안됩니다.
서정륜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시비, 국비 이 사업은 말씀드릴 것도 없고, 21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봉사센타 장비 3,000만원 산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시비입니다.
서정륜 위원     시비 1,500만원 지원하고 우리 순수한 예산 1,500만원 보태어서 3,000만원이네요?
○사회과장 곽철환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3,000만원 안되어 있습니까? 시비 1,5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기금 1,500만원 하는 것 별도로 말씀드린 것 안있습니까?
서정륜 위원     보태서 삽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그렇게 삽니다.
서정륜 위원     무엇을 사실려고 그럽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아직까지 뭐 산다는 것은 없습니다. 물품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3,000만원짜리 하나를 살 것이다?
○사회과장 곽철환   예. 장비가 여러가지가 안있겠습니까? 컴퓨터도 있을 것이고,...
서정륜 위원     217페이지 보상금 7,622만원인데, 작년 예산 5,400만원에서 2,222만원이 불었는데, 이것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자체예산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7,600만원 말입니까?
서정륜 위원     예.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자체예산입니다.
서정륜 위원     자체예산 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서정륜 위원     2,222만원이 올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명절 저소득주민 지원하는 설, 추석하는 1,200만원짜리...
서정륜 위원     그럼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많이 올려서 인심을 써도 괜찮은 것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는 안했습니다만, 타구에는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살면서 우리는 혜택을 안주고 다른 곳에는 혜택을 받는다고 할때 마음이 안좋아서...
서정륜 위원     작년에 5,400만원 하셨잖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설, 추석때 별도로 한번 묶여진 예산에서 위문을 했지만, 현금으로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금년에는 현금으로 줍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현금으로 3만원씩 줍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 219페이지 취로구호사업비 6,000만원 이것은 각 동에 실시하는 것이지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노정관리에 있어서 작년도는 예산이 한푼도 없었는데, 금년에 7,187만9,000원을 책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작년에 과목에 없던 과목을 표시를 안했습니다. 노정관리가 작년에는 금년예산보다 많았습니다. 노정관리가 금년에 7,100만원인데, 작년에는 1억2,800만원이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왜 표시가 없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산할때 아마 빠진...
서정륜 위원     위원들 너희들 봐도 뭐 알겠나 싶어서 만든 것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런 것이 아니겠지요.
서정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성실하게 만들어 와서 보라고 그럽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전부다
서정륜 위원     이것도 볼 필요 없잖습니까? 작년에도 노정관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 10원도 없었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전부다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부서에서 제로로 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서정륜 위원     이런 것 보라하면 볼 필요 뭐 있습니까? 볼 필요가 없죠?
○사회과장 곽철환   그렇게 되어 그렇지만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무슨 사정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96년도에는 지역과목이 지역경제비로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사회복지비로 이름이 바뀌면서 작년에는 사회복지비에 하나도 없었다는 이런 의미에서...
서정륜 위원     그 옆에 괄호 열고 토를 달아주어서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를 가게 해줘야지.
○사회과장 곽철환   예. 제가 설명하는 예산에는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못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 볼 것도 많은데, 나 혼자 물어 볼려니까 미안해서 안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도 질문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위원     예. 이현규위원 입니다. 214페이지 보상금 이것은 장애자 생계수당입니까? 41명 이것은 교육비는 교육비대로 주고 수당은 수당대로 줍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현규 위원     그럼 41명 같으면 2,214만원이네요. 요즘 제가 들어본 결과는 장애자들이 과거에 조그만 회사같은 곳에 직장을 구하고 일을 다니는데, 우리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일을 안하고, 안나온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주민들한테 듣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의자에 앉아서 안경만드는 회사에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운동을 못하는 분들에게 줍니까? 안그러면 무조건 장애자에게 줍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거기에 괄호표시를 해놓았습니다 41명에 대해서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만 줍니다.
이현규 위원     41명인데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41명이 말입니다. 활동을 못하는 분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거의 활동을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현규 위원     완전히?
○사회과장 곽철환   우리 관내 장애인이 1,000명이 되는데, 41명이라는 것은 아주 중증장애인들입니다. 작년에는 16명에 대해서 생계보호수당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국비가 좀 많이 내려와서 41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이제 보호범위를 확대해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41명입니다.
이현규 위원     왜 묻느냐 하면 대명3동에 한분이 장애인이라 해서 시장에 가면 다리도 없는 사람 안있습니까? 수세미도 팔고, 고무줄도 팔고 하는 사람 있지요? 그런 분들이 과거에는 활동을 해서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돈이 100만원씩, 80만원씩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안해서 자기네들이 일을 안할려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그걸 상세하게 해서 그런 분들이 과거에 하던 분들이 몇푼씩 주니까 활동을 안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시장에 가면 1,000원 주고, 500원도 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보상금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버리면 우리 예산에도 자꾸 반영이 되고 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을 주라고 돈이 오는데 보상을 안주면 반납해야 될 형편인데, 우리 구비로 하는 것 같으면 말씀할 수 있지만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도와 주라고 돈이 오는데 반납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현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 입니다. 217페이지에 보면 영세민 환자 무료진료비해서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매년 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아주 어려운 사람이 병원에 가면 20%를 자기가 부담합니다. 8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데, 20%도 낼 형편이 안되는 사람, 어려운 사람, 병원에서 안 받아줘서 입원을 못한다든가, 치료를 못한다든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생길때는 약 200만원 잡아 놓았다가 그 사람들한테 우선 지원한다는 그런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그대로 남습니다.
박홍규 위원     취로보호사업비가 600만원인데...
○사회과장 곽철환   6,000만원입니다. 작년에 5,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 더 올려 보았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됐습니까?
박홍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 입니다. 21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레이져 프린트기 250만원 한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성능이 어느 정도이며, 구입한 년도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구입한 년도는 아마 5년전에 구입해서 차 같으면 폐차 시점이 되어서 내년에 이걸 했습니다.
○정연국 위원     현재 성능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현재 성능은 자주 고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럼 저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먼저 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특별회계중에 534페이지 자체사업해서 7억4,000인데, 4억9,500이 작년도 잉여금이라고 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534페이지요?
서정륜 위원     예.
○사회과장 곽철환   어느 것 말입니까?
서정륜 위원     사업예산 7억4,000중에 4억9,500이 불었는데, 4억9,500이 작년도 잉여금이라고 아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서정륜 위원     4억9,600이네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산이 많이 변동된 것이 아시다시피 조례개정을 안했습니까? 조례개정을 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소득사업과 저희들이 하는 생활안정자금하고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있고...
서정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잉여금 입니까? 이것이 작년도...
○사회과장 곽철환   7억4,000만원 말입니까?
서정륜 위원     아닙니다. 옆에 4억9,600만원. 비교 증감에 4억9,600만원이 금년에 불었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4억9,500만원.
서정륜 위원     앞장에는 600이고, 뒤에는 500인데 어느 것이든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사회과장 곽철환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우리 사회과로 넘어와 버렸습니다.
서정륜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주민소득사업을 위해 써야 할 돈이 왜 이렇게 남느냐. 그러면 우리 사회과에서 업무를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못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그것이 총무과 예산이 넘어와서 합해져서 예산이 불었습니다. 금년 4월달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5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 돈에서 1억이 나갔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그것 한번 물어 봅시다. 밑에 민간융자금해서 7억4,000이 있는데, 2,000만원 20세대 이것은 무슨 소득자금이고, 옆에 1,000만원에 34세대는 생활안정자금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서정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사회과장 곽철환   계획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예산이 섞이니까.
서정륜 위원     이것이 융자를 할려고 하면 담보도 있어야 되고, 재정보증하는 튼튼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서정륜 위원     보증인 몇사람?
○사회과장 곽철환   보증인 두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서정륜 위원     두 사람이 필요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예.
서정륜 위원     두 사람 같으면 예를 들면 재산세 얼마까지 낸 사람이 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재산세 납부실적만 있으면 됩니다.
서정륜 위원     납부실적만 있으면 돼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담보는 원칙적으로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담보를 받게되어 있지만요.
서정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219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전출금 및 예탁금해서 타회계 전출금,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특별회계 전출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948만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간 돈입니다. 이것은 가령 전세자금을 빌린 사람이 갑자기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이런 예는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위원장 장택진   없는데 뭐하러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혹시나 불의의 사고로 이 사람이 못 갚을 경우에 우선 대처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예비비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비비가 있는데 뭐하러 또 잡고 또 잡고 이럽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도 전출을 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전출을 합니다. 이것이 사고가 없으면 하나도 안씁니다.
○위원장 장택진   안쓰는 것은 좋은데 안그래도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하는 쪽으로 예산이 줄어들어 버렸는데, 쓰지도 않는 돈을 미리 잡아 놓으니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20페이지에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 회선 월 정비보수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취업정보센타에 보면 전국 온라인망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전국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회선료, 사용료입니다. 전화료처럼.
○위원장 장택진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221페이지 취업정보센타 광고 안내판, 시설비에 150만원에 2개로 3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사회과장 곽철환   예.
○위원장 장택진   이 광고판은 처음 만듭니까?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이것은 저희 계획에서 금년도 계획에도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지하철 1호선이 완공이 내년에 되면 취업정보를 타 부산이나 서울, 대전처럼 지하철 정류장에 전광판을 만들어서 지금 어디에 취업한다, 어디에 구직한다등 정보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서부정류장 부근과 보훈청 네거리 부근이나 두 곳에 ...
○위원장 장택진   이것을 꼭 전광판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밤에도 볼 수 있도록.
○위원장 장택진   밤에 보는 것은 불이 환한데 꼭 전광판에 들어가야 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전광으로 번득 번득하는 것이 아니고, 글씨만 보이도록 현광등으로...
○위원장 장택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이현규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영세민 948만원인가 이것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에 과장님 영세민 돈내주면 두분이 보증을 안 세웁니까? 내가 왜 묻느냐 하면 84년도에 해서 89년도에 이 사람이 돌아가셔서 제가 돈을 물어 준 일이 있어요. 우리 남구에 보증을 서서 북구에 가서 내가 물어 줬다니까 그 사람 죽고 없으니 보증인이 돈을 내라고 해서 제가 물어준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은 세울 필요가 없는데요?
○사회과장 곽철환   그런데 그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증인이 채무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를 대비해서 은행이 요구를 했습니다. 협약규정내에 계약내에...
이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비 5억과 구비 3억하고 합해서 17억인데, 과장님 어느정도 삭감하면 됩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제가 공식적인 입장을 떠나겠습니다. 여기 시비 구비는 전부 인건비. 또 일반회계는 인건비고 겨우 해봐야 취로사업이 6,000만원 그것이 제일 크고,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 여비, 급여, 공식적으로 붙어 있는 그것입니다. 여기 10억하는 이것은 영세민 특별회계가 7억이고, 합해서 약 10억이 되는데, 여기서 손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지로 아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추진비 안있습니까? 거기도 보면 맨밑에 보면 100만원은 과장 것이라고 제가 바로 말씀했지만, 다른 과에는 200만원, 300만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혹시 있지만 우리 예산도 별로 없고, 여기 손댈 것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10원도 손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취로구호사업비 6,000만원 그것이 시비입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구비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구비인데 아까 시비라고 그럽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그것은 구비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 말이죠. 이건 예비비로 쓰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성격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서 조금 깎아도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얹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서정륜 위원     특별회계에서 깎아도 되겠다.
○위원장 장택진   전체적으로 사회과는 약 20% 깎으면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곽철환   제가 볼때는 다른 곳에는 948만원 중에서 조금 하면 되고, 나머지는...
○위원장 장택진   알았습니다. 
곽철환 사회과장은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곽철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은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로 하겠습니다. 본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2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행정업무에 대하여 전태복과장께서는 위생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위생과장 전태복 입니다. 위생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서안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각 직급별로 인원 수가 나와 있습니다. 총 합해서 2,52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그 다음에 기본업무 추진비로써 총 2,14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1번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위생업소 기록보존 관련 필름과 인화대를 합쳐서 5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공중 및 식품위생업 관련 서식인쇄가 되겠습니다. 식품 수거봉투 및 봉인지등 합해서 총 39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에 보면 먹거리 명소 안내판이 있습니다. 먹거리 명소 안내판은 저희 위생과에서 앞산순환도로에서 한우가든타운이 있습니다. 거기가 대명10동에 복개도로 쪽에 회타운이 있습니다. 그 2개 지역을 남구 먹거리명소로 지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개 지역에 각 간판 2개소씩 해서 4개로써 예산이 약 24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은 전통음식 지정업소 표지판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개발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남구에도 전통적인 음식을 지정해서 개발 육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산에 대덕식당이라든가 곰탕이라든가 이런 특이한 음식을 개발해서 전통음식 지정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업소를 10개 정도 지정을 해서 그 업소에 모범업소 표지판과 같이 비슷하게 하는 제작비로써 약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국민보건 유통식품 수거 구입비입니다. 2만5,000원씩 10종에 12월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1번에 우편물 발송대가 144만원, 2번에 좋은 식단제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만원 30%해서 10개소 12월 720만원이 되는데, 사실 720만원으로서는 저희들 금년에도 720만원이었는데 지금까지 집행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72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4번 먹거리 명소 및 전통음식 지정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먹거리 명소 2개 지역에 대한 상수도 감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4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5번은 급량비. 급량비는 심야퇴폐업소 단속직원 급량비인데,  5,000원 5일 12명 곱하기 12월 해서 3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으로는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예산으로서는 방법이 없겠고, 저희들 3,000원씩 하루에 예산서에는 기본단위가 5,000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하루에 3,000원 짜리를 먹고 있습니다. 3,000원 짜리를 먹고 있는데, 3,000원 해도 지금 이 예산으로 봐서는 한달에 2만4,000원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8명이 3,000원 짜리하면 8명밖에 급식이 안되는데 하루에 4만8,000원, 5만원 정도는 되어야 급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사무실 연료비가 4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위생접객업소 카드 전산입력 보조 인건비입니다. 1만7,820원 3명 60일인데, 이것도 작년도에는 80일이었는데, 금년도에 60일에 약 70만원정도 감액된 예산이 됩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작년에 비해서 570만원, 6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심야퇴폐변태 야간단속 활동여비가 1,920만원 전국 및 일제 합동단속 여비  예산이 거의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 36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아마 저희들 활동을 하다보면 모자라지 싶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 및 소송 수행여비입니다. 120만원 만원 곱하기 3명 4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는 예산이 2,064만원,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2,640만원이었는데, 약 5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12개월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상금 유관단체 및 경찰등 합동단속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만원에 6명 4회 12월 이래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 단속횟수나 산출기초로 봐서는 월 4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실제로 주 4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실지로 많이 부족합니다만, 우선 이 예산으로 당초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번 심야퇴폐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이 5만원 10건으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위생업소 단속용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활동하는데 카메라가 몇개조로 나가면 카메라 증거보존을 위한다거나 이럴때 실제로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카메라가 있는 것이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스분사기는 저희들 단속을 하다보면 폭력배들이나 이런 사람들로 위협을 받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정 정도 50만원 책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7년도 총 예산액은 1억1,633만1,000원으로써 작년도 예산액 당초예산 1억371만3000원 보다 약 11.2%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97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단속건 이것 제가 매일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보면 227페이지 먹거리 명소 해서 안내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이 장사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앞산에 유료주차장 앞에 가면 고기 한근에 6,000원 하니까 손님이 안그래도 많은데 우리가 구태여 구청에서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안해줘도 안됩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사정이 어려우시다면...
이현규 위원     아니, 사정이 어렵다니. 장사라는 것은 자기가 잘해 놓고 하면 자동으로 사람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간판하나 하는데 4개에 60만원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안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위생업소에서 아주 가게를 깨끗이 하면 모범업소해서 상수도비를 감면해 주는 걸 알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도 서류를 잘해서 수도요금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업주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물론 업주들이 자기 자비로도 설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소에서 스스로 설치를 못해서 그런다기 보다는 그런 업을 장려를 하고 행정기관에서 유도를 촉진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저희들 한번 예산을 책정을 해보았습니다. 
이현규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것 저희들이 알기로는 위생음식 식당에 협회라는 것이 있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협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협회 그 사람들 말입니다. 조그마한 가게를 하면서 회비가 5,000원씩인가 다달이 내어서 협회에서는 뭐합니까? 협회에서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고, 없는 사람들이 몇푼 벌어 먹고 살겠다는 집에 집집이 찾아 다니면서 회비 5,000원씩 받아서 그런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고, 8개 구청에서 제일 빈약한 우리 남구청입니다. 위생단속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우리 위생과에서 밤으로 애를 쓰고 계시는줄 알면서도 제가 볼때는 우리 공무원들 위생과에 있는 분들 내가 봅니다. 저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는 몰라도 제가 먼저 이과장님이 있을 때부터 말했던, 조과장이 있을 때부터 조과장이 달서구에 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말이 많았던 이야기인데, 좀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그집에 벌어먹기 어려워서 우리가 간판을 하나 해주는 것은 가치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업주들 크게 해서 잘하면 모범업소 해놓고 모범업소 그 집에 들어가 보면 실제적으로 그집이나 이집이나 똑같아요. 따지고 보면요. 무궁화 걸려 있는 것은 모범업소라면서요?
○위생과장 전태복   저희들 모범업소 지정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된게 없어요.
이현규 위원     아니, 그것 과장님이 없다고 하는데, 모범업소하면 상수도세금 수도세금 말입니다. 그것을 감면할려고 서로 자꾸 우리 집에 모범업소 해주라, 자기 집에 해주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네들 이득없으면 뭐할려고 모범업소 할려고 합니까? 자기네들 구청에 수도요금이라도 덕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잘 검열하셔서 빼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줄 필요도 없고, 사실상 다녀보면 그집 식구들 빠듯하게 해서 조그만 업소 결국에 피해가 많이 가는데, 큰 업소에 그런 것을 걸어놓고 하다보니 그런 것을 위조해서 한다면 이런 것은 해주어도 본 위원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모범업소하는 것이 가든 같은 그런 곳에 걸려있지, 조그만 업체는 안걸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점을 유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 입니다. 전체예산은 타 부서보다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에 업무추진비가 세가지가 나오지요? 전체가 1,540만원이 되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맞습니다.
이재학 위원     기본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그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 특별활동비가 있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사용처만 이야기 해주십시요.
○위생과장 전태복   1,200만원 어디 말씀입니까?
이재학 위원     226페이지.
○위생과장 전태복   예. 기본업무추진비 입니다. 그것은 여비로 직원 1인당 5만원씩 20명에 대해서 12월로 하면 연간 우리 전체직원들 활동여비입니다. 
이재학 위원     1인당 곱하기 5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12월.
○위생과장 전태복   이것은 전체 과에 전체 남구의 기본업무여비가 월액여비로 1인당 5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는요?
○위생과장 전태복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과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남구는 현금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출안합니다. 이것은 손님 접대용으로 음료수나 모두 카드로 해서 저희들 와서 보니까 음료수 구입대가...
이재학 위원     아무튼 위생과를 운영하는데 공통경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과장님이 지출하지, 직원들이 지출하는 것이 아니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과장이 지출한다기보다는 주무계장이...
이재학 위원     부서운영비로 쓰는 거죠?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다음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위생과장 전태복   필요에 따라 과장이 구성원을 위해서...
이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많다 적다보다 내용이나 확실히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입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이것은 공통적으로 전 과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이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크게 알 바 없습니다만, 여기 각종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전산실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여기 부서에서  이 용지에 대해서 올라가서 각종 인쇄를 하는 것입니까? 서식 인쇄물 이런 관계...
○위생과장 전태복   서식인쇄는 각 부서에서...
이재학 위원     각 부서가 공히 다 그렇죠?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동료위원 이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먹거리안내 명소라든지 이 문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열악한 남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고마운데, 여기에다 간판까지 우리가 240만원을 들여서 해주고, 또 거기다가 1,400만원이라는 수도료 감면, 여기 먹거리 명소 및 전통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을 1,440만원을 들여서 그러면 이것이 1,680만원 되는데,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하나 남아 있고요. 전통음식 지정 표시판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구시 전통에 따라서 이런 것은 전체해봐도 100만원 밖에 안됩니다만, 안내판을 구청에서 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위생과장 전태복   이것은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또 청장님이 남구녹색이라고 해서...
이재학 위원     다음에 좋은식단제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독계량기가 안되어서 혜택을 못본 사람이 무척 많죠?
○위생과장 전태복   예. 많습니다.
이재학 위원     차라리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좋은 식단 말그대로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모범음식점이 아닙니까? 이런 곳은 전체가 다 모범음식점이 되라고 해서 전체 5% 범위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사실 5% 안되잖아요. 약 2%, 1%정도 밖에 안되네요? 상수도 빼고 나니까 한개라도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는 몇대 있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저희들 카메라가 지금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이재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개인 카메라로 사용을 합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지금까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이재학 위원     그러면 카메라 한대 50만원 한대로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우선 아쉬운대로 한대라도 있어야...
이재학 위원     카메라에 딸린 필름이 앞에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전부 수용비안에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위생과에는 예산도 별로 안되면서 전체예산에서 금년에 11% 정도 증이 됐죠?
○위생과장 전태복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도보다 부서운영비나 이런 것은 법정경비라든가 자연증가에 의해서 부서 인원당 할당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많이 증가되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라든가 급량비 이런 것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데 위생과에서 물론 이과장님이 계시다가 전태복과장님이 오신데는 내적으로는 기안이 다 되어서 올라가고 난 후에 오셨는데, 일을 하겠다는 분야에 대해서 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위생과에서 일하겠다는 분야에 여기 보면 심야퇴·변태 야간단속 활동여비, 혹은 유관기관 및 경찰등 합동단속반 보상금, 사실적으로 위생과에 지적해서 된 것을 보니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우리 구청에 넘어 온 것이 약 80%가 넘더라고요. 80%가 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상금 문제는 일하겠다는 것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당초에 여기에서 기획을 잘못해서 올린 것입니까? 전체 금액에 비해도 얼마 안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위생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예. 저희들 예산서를 읽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전년도와 현재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비, 급식비라든가 여비, 그 다음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당초예산은 이렇게밖에 편성이 안됐으니까 우선 당초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하더라도 다음에 건의를 드려서 집행부에서 추경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않나 저희 소관은 그렇습니다.
이재학 위원     물론 여기에서 예산이 적은 것은 더 많이 드리겠다, 더 많이 넣으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서운영을 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우리 지역내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활동을 해서 퇴변태라든지 이러한 위생업소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을 앞에 다른 위원들이 다 물었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27페이지에 급량비 심야퇴폐업소 단속직원 급량비 5,000원씩 5일 12명 12월해서 360만원이 있고, 228페이지 심야퇴변태 야간단속 활동여비 10,000원씩 8명 20일 12월로 해놨는데 8명이 맞습니까? 12명이 맞습니까? 227페이지 있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그런데 저희들 실제로 위생과에서 활동하는 전체인원은 20명인데,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전체 다 활동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과로서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감시계 직원만 순수하게 8명입니다. 또 과에서 다른 계 지원을 받고 이러면 사실은 12명이 넘습니다. 앞에 12명 5일 해놓은 것은 사실은 산출을 이렇게 내기 위해서 책정을 해놨는지는 몰라도 12명에 대해서 5일한다는 것은 저희들 한달에 25일 출근하면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5일 해놓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일 해서 한달에 2만4,000원해서 연간 360만원인데, 이것으로써는 저희들 작년도 당초에 요구하기는 72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반 이상이 삭감됐어요. 그 인원수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러면 앞에 여기도 매월 20일정도 단속해야 된다는 것이 맞고,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산출기초에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이광호계장이 밤늦게 베스타에 직원들을 싣고 단속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만, 정확한 인원을 해서 정확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맞지않나 싶어서...
○위생과장 전태복   저희들 요구는 운영부서에서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 집행부서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 같은 곳에서 이것은 하나의 예산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서정륜 위원     구청장님도 강력한 단속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며칠전 신문에도 떠들었는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여기 이런 예산이 빈약합니까? 감소시켜서 강력한 의지력이 퇴색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전태복   안그래도 97년도 업무보고 할때도 제가 오기 전에 계장들이 업무보고한 자리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계시는데 예산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기획실 부서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안드리고 최대한 97년도 예산에는 반영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 모양인데 예산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이렇게 밖에...
서정륜 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추후에 또 예산을 요구할 경우가 있으면 정당한 예산을 요구하셔서 강력한 의지에 뒷받침하셔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매일 영세한 상인만 건드리지 말고 정말로 퇴폐한 놈들을 뿌리 좀 뽑아 주세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알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한병훈 전문위원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해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예산전용입니다. 전용인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안을 내어 전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못돼죠? 그건 나중에 추경때 수정예산 그것도 우리가 안을 내놓을 수 있죠?
○전문위원 한병훈   수정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만들어 내는 것...
이재학 위원     아까 먹거리에 240만원과 먹거리 명소에 수도감면료 1,440만원을 그러니까 1,680만원입니다. 합산해서 이 관계를 구청장의 의지도 그렇고 우리 남구의회 입장도 그렇고, 불법퇴폐업소 퇴변태업소단속에 우리가 예산을 좀더 이렇게...
○위원장 장택진   심야 단속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되겠끔...
이재학 위원     감 부분에 대해서 좀 증을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에 그때 반영하도록...
이재학 위원     그래서 그것을 메모했다가 나중에...
○위원장 장택진   전문위원, 메모하세요.
이재학 위원     예결특위에 들어가시는 분은 참고해서 하면, 위생과장 메모를 하셨다가...
○위생과장 전태복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229페이지에 우리가 매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물품 및 도서구입비. 가스분사기와 일반 카메라 하고 한개 25만원씩 해서 5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예산서를 올리기 전에 우리 위생과 직원이 누군지 시중에 나가서 모델이라도 확실히 알아서 그냥 한대당 25만원해서 50만원 하는 이것이 아니고...
○위원장 장택진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가스분사기는 한대 25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카메라는 국산 50만원까지 안줘도 되는 것입니다. 사전 조사를 해봤어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물가조사로는 정확하게 50만원은 안되겠습니다만, 약 45만원에서 50만원 사이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렇게 안됩니다.
박홍규 위원     50만원짜리 60만원짜리 돈을 떠나서 확실하게 모델넘버라든지 그런 것 안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50만원 60만원 하면...
○위생과장 전태복   카메라 같은 것은 여러가지 모델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가령 50만원을 세워주면 50만원에 상당하는 카메라는 구입하고, 만약에 30만원 밖에 안된다면...
이재학 위원     동료 박홍규위원 질문에 대신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기획실에 예산을 신청할때 카메라면 카메라, 레이져프린트기면 프린트기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서를 내서 첨부해 올립니까? 그냥 우리가 레이져 프린트기 한대, 카메라 한대 이렇게 올립니까? 어떻게 올립니까? 기획실에 예산신청을 할때.
○위생과장 전태복   견적서를 안붙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사고싶은 것을 물가조사를 대충 어떤 카메라는 시중가격이 어느정도한다는 판단이 안섭니까? 그러면 45만원에서 50만원. 49만8,000원 정도 하겠다 이러면 50만원 예산에 요구를 합니다.
이재학 위원     어느 제품이라고 지적도 없이 그냥 카메라 한대 50만원이라고 올리죠?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렇게 올립니다.
이재학 위원     프린트기 한대 250만원 그렇게 올리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구입을 할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재학 위원     아니, 그렇게 올리지요?
○위생과장 전태복   예.
이재학 위원     결국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 각목 명세서에는 견적서가 사실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볼때는 기획실에 예산 사전 신청할 때는 거기 견적을 해서 올려야 나중에 불용처리가 거의 없는데, 과대 예산이 또 편성이 안되는데, 그냥 추정으로 레이져프린트기 한대 250만원해서 물가조사를 올려 놓으면 아무것도 없이 올려 놓으면 나중에 200만원이 되면 5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어 과대예산 편성이 되고, 만약에 사러가서 약 300만원이 되어버리면 또 물건이 나빠도 금액이 싸야 되니까 사전에 조사가 되어야지. 기획실장한테 나중에 예산편성할때 그런 것을 주의를 촉구해야 됩니다.
○위생과장 전태복   예, 그런 불용관계는..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유의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얘기고, 저희 의회에서 지금 예산을 예비심사하고 있는 이유는 예산을 삭감하자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좀 형평에 맞게 너무 적게 책정된 부서는 조금 가감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예산을 짜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니까 자꾸 삭감하는데 그것만 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고요. 그렇게 아시고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써 97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복 위생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에 대한 97년도 예산 제안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가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입니다. 계장님들 소개 올릴까요?
○위원장 장택진   됐습니다. 그냥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97년도 가정복지 분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내년도 가정복지 세출예산 총 규모가 61억3,06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23%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액내역을 재원별로 한번 살펴보면 국비보조가 6억7,700만원으로 31%가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가 7억8,100만원으로 32%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오히려 7,300만원이 감소되어서 5%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시비 증가요인은 주로 노인수당의 지급확대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증액에 따른 것이고, 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부분입니다. 97년도 예산 편성액이 18억2,403만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6억9,39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직원 인건비 중에 수당과 관서운영비 그리고 아동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인건비중에 수당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1,272만3,000원, 관서운영비 중에 관서당경비가 1,23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184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은 요보호아동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문 인쇄비, 우편물 발송대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내용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으로 8년째 동결된 금액입니다. 다음 보상금이 전체 3,54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하계연수비, 종사자 연수비, 어린이날 야유회경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아동체육대회 지원경비, 아동복지시설, 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 경비, 그리고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생일축하, 입학 축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명절위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3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250만원으로 프린트기 구입이 한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 국고보조 사업중 보상금이 2,696만2,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대비해서 56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경비로써 10억9,01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에 비해서 3억2,99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3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관내 5개소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시설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보호비는 기독교 가정복지관 포함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2억4,72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관내 아동시설중에 호동원 난방 개보수비가 4,000만원, 대성원과 영생애육원에 대한 기능보강비가 2억7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전체 45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소년소녀가장 시비특별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아이들에 대한 용돈과 피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전체예산이 3억5,118만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9,26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시비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중에서 세탁부와 운전기사 인건비와 종사자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방금 설명드린 세탁부와 기사 인건비를 포함해서 2억74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자체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이전 이것은 국시비 보조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 부담입니다. 아동시설 환경개선부담금이 5개소에 449만2,000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아동복지시설 공공요금 지원이 9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세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이 5개소에 2,0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세탁부, 운전기사에 대한 가계보조비, 퇴직적립금, 가족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9페이지 자산취득비 사무자동화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비입니다. PC구입비인데 9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부녀복지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 부분은 금년도 예산이 3억4,959만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0%가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8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이 부분은 12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모자복지위원회 위원수당이 50만원, 그리고 각종 행사 관련 차량 임차료가 1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는 총 2,930만원, 내역을 살펴보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보상금이 100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32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58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세번째 여성교양교육 재료비 200만원, APT부녀회와 여성단체 회원교육 강사 보상금이 112만원, 일시보호여성에 대한 응급지원금이 50만원, 여성자원봉사센타 활동보조금이 1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활동 사업비 보조가 100만원, 가정문제 상담실 상근봉사자 실비보상이 480만원 이것은 전년도에 없는 것을 내년부터 저희들이 구청안에 가정문제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번째 남구 관내 여성공무원  취미교실을 위한 꽃꽂이 취미교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미교실에 대한 강사보상금이 84만원, 여성사회교육 강사 보상금이 70만원, 모자시설수용자 하계수련대회 지원이 39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과 자녀양육보상이 65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 부녀사업 유공자 표창에 경비가 50만원, 미혼여성 성교육 강사 보상금이 224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5,371만1,000원 중에서 708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자녀 학비지원금이 2,709만원, 저소득모자가정 고등학생자녀 학비지원이  2,205만9,000원,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이 456만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예산이 1억1,747만3,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8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첫번째 모자보호시설 운영비가 6848만9,000원, 그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비가 4,898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써 모자시설 개·보수비가 저희 관내 기독교 가정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올해 연탄보일러를 전면 기름보일러로 개체하는 경비와 수리비가 국가보조로 국시비 포함해서 5,52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 자립정착금으로 전녀도에 없던 정착금이 4,200만원이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이전에 있어서 모자보호시설 특별지원금 특별시비로써 4,43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영세모자세대 건강진단 사업비가 순 시비로 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모자보호시설 환경개선부담금이 26만7,000원, 모자보호시설 공공요금 지원이 24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청소년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은 총 1억3,976만5,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2,60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 19% 증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가 1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용비와 운영수당 급식비가 144만원이, 468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용비 내역으로는 청소년 영어회화 교제비가 48만원, 청소년 선도캠페인을 위한 전단과 현수막 제작비가 96만원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영어회화 강사 수당으로 112만원,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수당이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청소년 야간선도활동에 따른 급식비가 62만5,000원.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2,03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3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이 480만원, 두번째 유공청소년지도위원과 모범청소년에 대한 표창금비가 30만원, 세번째 청소년지도위원 교육강사 보상금이 280만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개최를 위한 경비가 신규로 편성되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봉덕3동 수련실 배기휀 설치를 위한 비용입니다. 2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청소년여울마당 운영비가 1,800만원, 민간에 대한 이전에 있어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800만원,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4개소에 대한 연간 운영비가 국·시비 포함해서 5,84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금으로 2,41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전년도에 비해서 12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수련실 운영보조와 프로그램 지원비가 1,680만원, 봉덕1동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73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과 수련실 수리비 7개소에 대한 수선비가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정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아복지부분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16억9,641만2,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3억5,65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지방보육위원회 위원수당이 140만원, 보상금에 있어서 보육시설 취원아동중 저소득시설 아동에 대한 간식비가 9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가 500만원 이 부분만 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900만원이 아니고,
 9,000만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죄송합니다. 9,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사업비중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이전비용이 11억7,082만8,000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1억7,407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립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 11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11억7,08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4억878만4,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6,55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248페이지에 첫번째 보육시설 확충 증·개축비가 9,292만8,000원, 보육시설 신축 1개소에 대한 1억8,585만6,000원, 세번째 사회복지관 등에 대한 부설보육시설 설치 1개소에 대한 3,000만원, 네번째 종교시설과 학교부설 보육시설 설치 4개소에 대해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국가보조사업이 내려온 곳 중에서 구별로 이렇게 가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비용이 2,040만원으로 내용은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2,04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 24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는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는 반면에 경로당 신축 개소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전체 증가비율은 6%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체 노인복지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21억2,086만9,000원, 전년도에 비해서 1억3,24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가 경로당 신문구독료가 462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에 케이블TV 시청료가 16개소에 326만4,000원,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이 160평방미터 이상 되는 경로당 12개소에 대해서 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으로써 첫번째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금이 1,920만원, 경로우대 목욕보상금이 2,952만원, 경로효친 표창 시상금이 30만원, 경로주간 경로체육대회 참가자 지원비가 500만원 이것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불우독거노인에 대한 생일상 차려드리기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75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독거노인 가정에 요구르트 보내기 350명 65세이상 거택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890만원, 한 경로당에 한 특수사업 추진 보상금 우수경로당에 대한 구청장 포상이 되겠습니다. 이 50만원 노인봉사 활동지원 금년에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노인건강진단 사업비가 111만7,000원, 국비와 구비 보조비율은 70대 30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노령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확대실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실시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2억6,130만원.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첫째 경로당 운영비가 1,776만원 이것은 국시비 보조비율이 70대 30입니다. 37개소만 국시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경로당 난방비가 37개소에 대해서 740만원. 개소당으로 환산하면 3만3,000원 정도됩니다. 그동안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재가노인 봉사센타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국시비 합해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교통 보상금이 11억4,048만원. 노인인구가 해마다 늘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1,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조금전에 설명드린 국비보조 37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 시비 특별지원입니다. 2,184만원. 그 다음 경로당 난방비 시비 특별지원금입니다. 1,0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중에서 난방비 부족이 규모가 큰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부족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겨우 저희 구청에서 구비로 난방비를 좀 추가로 지원할려고 확보한 예산이 360만원입니다. 기준은 30평 이상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월 3만원씩 6개월분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등에서 내년도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경로당 2개소 신축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4억1,9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수리 도색비가 1,000만원, 경로당 유선방송 설치비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16개 동별로 1개소에 케이블 TV를 설치했습니다. 노인들에게 절실치 않다는 그런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작동이 복잡한 케이블TV보다는 차라리 단순하게 종일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유선방송이 노인들한테 더 적합하지 않겠나 하는 반응이 있어서 일단 올해 16개소에 대해서 유선방송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제정에 따라서 기금적립을 위한 97년도분 적립금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 입니다. 과장님, 61억의 예산을 만질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몇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구 전체예산 약 10%정도 됩니다. 올해 일반회계가 예산요구 금액이 627억8,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61억3,000이니까 거의 10%에 가깝습니다.
서정륜 위원     234페이지, 235페이지 겸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 600만원 이것과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 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0만원. 이 세가지에 대해서 성질별로 설명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234페이지 기본업무 추진비 이것은 월 5만원씩 주는 직원들 여비입니다.
서정륜 위원     또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느 실과없이 과장 판공비 성격입니다. 정액입니다.
서정륜 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어느 부서에나 다 있는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다 있는데 성질를 하나 하나...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정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정보비로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아동, 노인, 부녀 이것은 8년째 100만원 입니다. 
서정륜 위원     8년째고, 10년째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다른 과에서 설명을 들을 때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공히 부서운영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정보비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되어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성격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과거 예산편성시에는정보비라는 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서 변화한 것입니다. 성격을 말씀드리면 정보비 성격이다 이 말씀입니다.
서정륜 위원     예, 좋습니다. 235페이지 보상금 중에 사회복지시설 나에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년 소녀 가장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과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지원입니다.
서정륜 위원     일일이 다 합해서 본 위원이 초등학생 16명,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12명 해보니 48명 밖에 안되는데, 대상이 이것 밖에 안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습니다. 수학여행은 전학년이 다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정륜 위원     거기서 선별해서 보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선별이 아니고 초등학생은 6학년 쯤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고, 중·고등학생은 2학년 내지 3학년때 수학여행을 가기 때문에 대상인원이 축소되지요. 전체 인원보다는 많이...
서정륜 위원     그렇게 따져도 인원이 48명 밖에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현재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과 소년가장세대를 저희들이 전부다 자료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소 몇명이 추가되지 적지는 않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럼 좋습니다. 237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물론 국시비는 합했습니다만, 2억700만원 하는 돈 이것은 대성원과 영생애육원에 나갔는데 이건 순수한 아동시설 운영비입니까?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기능보강비입니다.
서정륜 위원     기능보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기능보강비는 말로 기능보강비죠.  그 건물에 대한 증축을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시설에 대한 투자입니다.
서정륜 위원     예. 부녀복지 예산은 1억7,647만9,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임차료해서 65만원이 감됐거든요? 왜 감됐습니까? 행사를 이렇게 많이 안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이야 사흘이 멀다하고 행사하는 부서인데, 구청에 차를 빌리는 것도 어느정도 구청행사 다른 행사와 겹칠때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 감을 안하면 좋겠지만 예산편성부서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전년도 보다 감됐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럼 각종행사 관련 차량 임차료가 45만원씩 3회가 되어 있는데, 3회는 무엇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어제 아침에도 어떤 시민단체가 주선을 해서 노인 40명을 모시고 온천관광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따라가서 목욕서비스를 해 드리고, 그날 중식이라든지 기타 경비는 부담할 수 있지만 차량 임차료가 너무 벅차서 저희들 구청 차를 빌려 줬습니다. 그런데 구청 차가 그런 노인들처럼 일반 민간인을 태우고 운행을 하다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때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하는 한 관광을 위한 목적으로는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청차가 또 그렇게 무한정 동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무슨 효도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단체가 활동할때 어떤 위로성 야유회라든지 소년소녀 야유회라든지 시설 아동들에 대한 야유회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용도로든지.
서정륜 위원     예. 과장님이 행사를 사흘이 멀다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3회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행사가 전부다 차를 이용하는 행사는 아니잖습니까?
서정륜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40페이지 가정문제 상담실 상근봉사자 실비보상 20만원씩 2명해서 12월 480만원이 나왔는데 상담실 상근봉사하는 것 같으면 월 20만원 받고 누가 와서 할려고 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자원봉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비보상하는 것은 그날 교통비 내지 점심값 정도로 해서 1일 3,000원 내지 5,000원입니다. 형편이 되면 5,000원...
서정륜 위원     20만원 같으면 한달에 25일을 잡아서 하루에 8,000정도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러니까 일인당 3,000원에서 5,000원...
서정륜 위원     그럼 요금하고 점심 한그릇 사먹고 봉사해라 그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니까 봉사는 그냥 하고 교통비와 밥값은 보상해 주는 이런 차원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언젠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청소년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해요. 구청에서 보면 전부 어울마당이다 모두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우리 구 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빈약한데 24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영어회화 강사수당 7만원 2시간 8회로 해놨는데, 몇명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명시할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여기 청소년이라면 저소득층 청소년 더 축소하면 수용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2개반으로 해서 한반에 30명씩 6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정륜 위원     그런데 청소년 야간 선도활동 급식비가 62만5,000원 밖에 안됩니다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연말이라든지 여름방학 기간이라든지 그때 일제히 선도활동을 할 그 기간에 동별로 저희들이 청소년 지도위원들 활동비로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서정륜 위원     청소년 야간선도 활동 급식비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니까
서정륜 위원     활동급식비가 1회에 5명 밖에 안합니까? 5,000원 1회에 5명씩 밖에 안하네요? 연간 5일간이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해가 그렇게 안됩니까?
청소년 야간선도활동 급식비 5,000원곱하기 5명곱하기 5회 5일 아닙니까? 5,000원인데요?
서정륜 위원    5,000원인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5명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있나 묻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청소년선도 특별활동기간에 이렇게 선도활동을 펴겠노라 이래서 급식비를 얼마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동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서정륜 위원     1개 동에 청소년선도위원이 10명씩 넘는데 어떻게 5명만 됩니까? 그러면 5명 잡읍시다. 16개 동에 80명이 되어야 되는데, 5명 밖에 안됩니까? 말이 안 맞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6개 동에서 5명만 한다는 말입니까? 구청 직원이 5명만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아닙니까? 제 질문에 권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 동별로 한 것도 아니고, 특별기간 동안에 이것은 동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244페이지 이것은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특별선도기간에 유해업소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비디오가게라든지 이런 곳에 감독할 때 특별활동을 할때 쓰는 급식비입니다.
서정륜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나는 5명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는 청소년지도위원한테 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도위원 것인지 착각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활동급식비로 물었잖습니까? 5명이 실질적으로 1년에 5번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5번 정도가 아닙니다. 약 50회는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구청 담당직원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서정륜 위원     서계장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위생과에서 위생업소 할 적에는 위생과와 같이 합동으로 하고, 공보실에서 비디오가게 할 적에는 공보실과 합동단속을 하고 그럽니다. 믿어 주시면 저희들이 활동할때 서위원님께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다음 보상금중에 청소년종합예술제 1,5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저희들이 97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청장님께서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종합예술제를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올해 북구청에서 수능시험 끝난 다음에 행사하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청소년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수능시험이 끝나는 시기라든지 아이들이 좀 풀어져서 이완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시기에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종합예술제 행사를 만들어서 선도차원에서...
서정륜 위원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서정륜 위원     본 위원이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종합예술제라고 하면 그 내용이 대체 어떤 것이냐고 물었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종합예술제라 하면 지금 현재 우리들이 하고 있는 어울마당 성격, 그리고 학생들이 독서토론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음악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음악, 미술등 그런 것을 종합하는 것이 종합...
서정륜 위원     그러면 1,500만원 예산이 든다는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500만원 예산이 드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으로 하는 이벤트에 계획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예산이 들것이냐. 예산이야 행사만들기 나름인데 하여튼 구청 예산이 빈약하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한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봐달라고 한 결과 아무리 적어도 2,000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안되어서 지금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어울마당에서 예산을 좀 줄인다든지 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연내에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서정륜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 많은 것을 종합해서 하실려면 약 3,000만원은 들어야 행사를 잘하지 않겠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예산 1,500만원 맞춰서 하시겠다 하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1,500만원 들여서 종합예술제 하면 무엇 무엇 얼마 얼마 하는데 듭니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듣는 상대방이 얼마나 속시원하게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박홍규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 입니다. 236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거기에 프린트기 250만원 올라와 있고, 239페이지에 가면 사무기기 이것이 95만원 나왔는데 우리가 매년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뭐를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걸 예산서를 올리게 되면 과장님 일반 시중에 나가서 어떤 기종이 있는지 알아봤습니까? 알아 보고 올린 것입니까? 안그러면 대략 이 정도하면 물건사겠다는 예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사무자동화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직원 1인당 PC가 한대 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과에는 PC가 3대 입니다. 프린트기는 1대입니다. 그런데 프린트기를 하나 더 구입을 해야 되고, 이것은 정수 책정을 해서 정수에 의해서 조달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아무리 조달청에서 한다하더라도 어떤 기종 무슨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우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PC는 거의 기종이 구입부서에서 재무과에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486,586이 좋다고 사달라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2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하는데 아동시설 환경개선부담금 5개소에 449만원과 3번에 내려가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5개소 그것은 그냥 현재 5개소 한다는 막연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일정한 장소에 5개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동복지시설 저희 관내 5개소가 이미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아동복지시설 5개소 하는 것은 대성원, 호동원, 영생애육원, 혜천원, 에덴원 이미 운영하고 있는 5개소를 말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그 449만원과 2,000만원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환경개선부담금 이라는 것은 아동복지시설 뿐이 아니고, 조금전에 경로당에도 일정규모 이상 수용시설에 대해서 건물평수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것이고, 그 다음은 공공요금이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이것은 국·시비 보조를 가지고 인건비가 전액 충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세탁부와 운전기사에 대한 가계보조비, 퇴직 적립금, 가족수당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상입니까?
박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 입니다. 239페이지 부녀복지 경상경비 내려와서 보상금에 보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보상금,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저희들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 어떤 때는 2쌍, 어떤 때는 4쌍, 올해는 6쌍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6쌍에 대한 결혼식 비용이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볼적에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렇지만 우리 여성단체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십시일반으로 선물을 사고, 관내 미용업소에서 드레스, 신부화장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또 관내 유지가 주례를 공짜로 해주고 해서 거의 100만원은 그날 당일날 앞에 프랜카드, 꽃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드는 신랑 신부에 대한 장갑, 그날 하는 코사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내빈들과 당사자들한테 필요한 꽃값과 아주 기본 경비, 거기에 구청장이 주선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구청장 선물 그런 경비가 소요됩니다.
○정연국 위원      728만1,000원 삭감이 됐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감된 것이 아닙니다.
○정연국 위원     이것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보상금 중에서 감요인이 생긴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여성합창단 운영을 작년까지 저희들 과에서 하다가 공보실로 이관됨으로 해서 여성합창단 경비가 공보실로 빠져나감으로 해서 감된 것입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정연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 입니다. 안그래도 244페이지에 서정륜위원께서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가정복지과 업무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이 많이 빠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회에서 그렇게 되어서 올해 96년도 6월 30일부터 몇 조항에 의해서 청소년 지도 활동비를 가정복지과에서 베풀었으면 의회에서 예비비도 쓸 수 있고 그런 조례법이 개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써는 자꾸 시행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중책을 맡고 있다보니 가는 곳 마다 나쁜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다른 구에는 일부 보면 80만원이 올라오는 곳도 있고, 60만원 올라오는 곳이 있고, 또 모 구에는 50만원 올라오는 곳이 있고, 모 구에는 150만원 올라오는 구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올라왔냐 하면 구에 따라서도 재정이 많기 때문에 동구 같은 곳이라든지 수성구 같은 곳은 많이 올랐을 것이고, 우리 남구는 8개 구에서 제일 저조한 구입니다. 그런데 이것 16개 동에 한 동에 30만원씩 주는 것, 저로서는 돈 20만원으로 그 지역에 가보면 청소년지도자들이 지도위원들이 약 15명 정도 되는데, 사실상 몇번씩 해버리면 점심 한그릇 값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걸 좀 상향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보상금이 올해 480만원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5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프로테지를 보면 상당한 증가액수인데 물론 타 구에 예산이 저희들 구청보다 여유가 있는 구청에는 다소 활동비가 증액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지난번에도 사회도시위원회는 청소년지도 위원님들이 두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여러번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에는 노력한다고 했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전체예산으로 볼 것 같으면 올해 가정복지과 예산이 구비는 전체적으로는 감입니다. 5%가 감액됐는데 청소년 분야에만 구비가 46%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러번 걱정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보채어서 얻어진 결과가 이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위원     과장님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중책을 안맡고 있다하면 많이 다루어서 많이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 제가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입이 안떨어져서 말이 잘 안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이번에 청소년 수련원에서 회장단 회의가 있었어요. 사실상 의원이 청소년회장이 아닌 동네는 150만원씩 전달이 되고 있고, 의원이 회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는 80만원 밖에 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서구입니다. 서구는 80만원이 배정되었고, 이래서 제가 회장입장으로서 동네 회장님들한테 가면 사실 부끄러워요. 다른 단체는 얼마씩 주고, 다른 단체는 얼마씩 주는데, 왜 우리는 여름에 합해서 약 5만원 주고, 겨울에 합해서 약 5만원 주고, 또 봄에 약 5만원 주고 이렇게 해봐야 30만원이 5만원씩 따져보면 6개월분 밖에 안됩니다. 5만원씩 준다고 그러면 첫째로 한푼도 안주고 한다든지 준다면 제생각 같으면 한동네 70만원씩 80만원씩이라도 주면 반영이 안되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은 조금전에 서위원님께서도 61억이나 그 많은 돈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맡고 있는 일이 주로 저소득 계층 아동, 청소년, 유아에서부터 과부, 홀아비, 노인까지 전부다 나누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식으로 서위원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국·시비를 제외하고 기본업무추진비를 빼면 사회복지부분에 구에서 투자하는 것은 거의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재정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루고 있는 계층이 전부 문제계층이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사회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라고 본다면 가정복지 예산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 예산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결과가 별볼일 없어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청소년 분야에서는 특히 중앙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일단은 과목을 하나 정해 놓으면 해마다 증액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빠진 것만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하는 가운데 빠진 것이 239페이지에 보상금 가운데 정연국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안하신 부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이것 설명하시다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만 설명하고 안했는데 그것 설명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 예. 저희들 여성단체중에서 자원봉사 활동센타라는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과거 새마을운동이 지금 점차적으로 자원활동 쪽으로 옮겨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자원봉사 활동이 굉장히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민간 쪽에도 그렇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타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된 인원이 100명이 넘습니다만,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70내지 80명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했을때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 교통비 내지 식대가 하루에 약 3,000원 정도 실비 보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보면 8번 보상금 가운데 가정문제 상담실 상근봉사자 실비보상 이래서 48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저희들 97년도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가정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담실을 우리 구청내에...
○위원장 장택진   지금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없습니다.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안에 청사공간을 확보못해서 보류하고 있는데 지금 서무계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직제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계가 민방위과 안에도 신설이 되고 지역경제과 안에도 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계가 신설되는 부서는 어차피 사무실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같이 하자 그래서 실과 사무실 배치가 끝나야 어느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종합상담실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상담실 운영한다 이러면서 보상이 20만원인데, 한달에 20만원으로 됩니까? 봉사자가 근무를 하겠습니까? 수치가 맞아 들어가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물론 이것보다 많습니다만, 이것이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편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해가 안가잖아요. 한 사람이 한달이 돈 20만원 받고 누가 와서 상근봉사를 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20만원은 인건비 성격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럼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야말로 실비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럼 인건비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교통비, 식대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세번째 242페이지에 보면 성폭력상담소라고 나왔습니다. 4,898만4,000원 이것은 시비인 모양인데, 성폭력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봉덕2동에 봉덕신협에서 봉덕우체국 쪽으로 가다보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위원장 장택진   제가 봉덕2동 출신인데 나는 이런 것을 못봤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이 수성구에 있다가 남구로 옮겨온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나는 잘 모르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올해에 이전했습니다. 원래 민간단체에서 매맞는 여성을 위해서 순 자원봉사 차원에서 여성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이런 활동을 해왔는데 활동이 너무 희생적으로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이제 시에서 지원을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 아까 16개 동에 한다고 그랬죠? 실제적으로 16개 동에 다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특별한 기간에 연말이라든지 여름방학기간이라든지 특별히 청소년들이 이완되는 그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선도기간을 설정해서 선도활동을 폅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동에서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하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근무라기보다는 그 기간 동안에는 활동을 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지도 활동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하고 있습니다. 서위원님이 실지로 하고 계시니까 안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24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이전, 수련실 운영보조 및 프로그램 진행비 1,680만원 나와 있는데, 아까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와 다른 점이 뭡니까? 1,680만원 나와 있네요. 이것은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청소년 수련실에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은 애들과 가끔 수련실 대항이라든지 해서 운동회 또 거리농구, 음악감상, 독서감상회...
○위원장 장택진   예. 알았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에 보상금에 보면 경로주간 경로체육대회 참가자 지원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경로주간이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5월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참가자 지원이 500만원인데 노인들 체육대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노인체육대회는 적십자사 청년봉사회에서 주관해서 올해 벌써 약 1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요.
○위원장 장택진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해마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가지 더 물읍시다. 그 다음장에 보면 노인봉사 활동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250만원 활동지원인데 노인봉사 활동하는 분들이 또 따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이것은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하고.
○위원장 장택진   그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작년에도 625만원해서...
○위원장 장택진   배로 올랐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일당 5,000원해서 약 50명에 대해서 25일간 일을 시키고 사역을 하고 활동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인 일거리 차원에서.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서를 다루어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게 별 효력이 없다해서 삭감시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삭감이 안되고.
서정륜 위원     실효가 없다해서 삭감시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반영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서정륜 위원     계장님, 작년도 예산서 가져와 보세요. 삭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위원장 장택진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노인들이 일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서정륜 위원     그러지 말고 있다하니 작년도 예산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의회에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들 동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정산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서정륜 위원     권과장님이 주머니돈을 내서 한 것은 아닐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끔 주머니돈도 나갑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 입니다. 노인복지에 249페이지 밑에 불우독거노인에 대한 생일상 차려드리기가 지난해에는 몇명쯤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난해에도 460명 정도입니다.
○정연국 위원     460명쯤 되면 현재 고령화 노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렇게 500명만 해서 예산이 돌아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것은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만 합니다. 잘사는 노인들은 우리가 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정연국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라도 인원수가 불어 날 것인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작년보다 불었습니다.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50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연국 위원     작년에 460명이면 40명이 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정연국 위원     그리고 독거노인 요구르트 보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지난해는 요구르트 보내기가 없었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했습니다.
○정연국 위원     작년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추경에 확보해서 11월, 12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11월, 12월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정연국 위원     그러면 16개 동에 보조가 다 나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정연국 위원     한 동네에 얼마씩 나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한 동네가 아니고 65세이상 거택노인한테만 나갑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요구르트 배월에게 지급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보급소와 계약을 해서 청구에 의해서 구에서 바로 지급합니다.
○정연국 위원     다름이 아니고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 동네는 요구르트 보내는 운동을 아줌마 한 분이 자청해서 우리 동네 독거노인이 22세대 있거든요. 자기 돈을 들여서 노인들을 매일 매일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은 민간인이 뜻있는 몇 분이 이런 운동을 해서 괜찮겠다 해서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밤사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도시에서 살다보면 옆방에 노인이 돌아가신 후에도 며칠씩 방치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확대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그렇게 확대 보급하게 된 것입니다.
○정연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도굉장히 찬성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상입니까?
○정연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수고했는데,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없던 예산들이 좀 올라 온 것 같네요. 그래서 잘못하면 청장님이 또 인기성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싶은 오해도 더러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올라왔네요. 알겠습니다. 권영애가정복지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순서인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의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의문점을 질의를 함으로써 상세하게 다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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