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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남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2월3일(화)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Ⅰ


  1. 의사일정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사전자료준비검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사전자료준비검토의건(계속)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49회 정기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사전자료준비검토의건(계속) 

(10시 14분)

○위원장 장택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사전자료준비검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중 어제 제3차회의에 이어 오늘의 자료 검토안건은 도시국소관의 건설과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써 건설과 사무감사자료부터 먼저 검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2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시간에는 우리 정회시간동안에 건설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 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질의하고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실분 말씀하세요.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12페이지 제가 아스팔트포장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남구 뿐만아니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대구시에서 전체 사업하는 사업자들에게 그걸 받는것 같습니다. 받았는데 전부다 우리남구는 포장한 분이 누구냐 하면 청구건설해서 김정돌씨 이분이 다했는데 사실 우리 건설과에서 입찰공고할때에 포장하는 입찰받는 분들이 누구 누구가 입찰해서 이분한테 넘어갔는가 명세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학위원님 말씀하셨지만 7페이지 가로등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명천 복개도로해서 36등했는데 한등에 얼마인지 신설보수해서 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989만9,600원 36등인데 뭘해서 그런지 이것도 명백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그다음에 보안등 위원들 동에 가면 제일 욕을 먹는 것이 보안등입니다. 여기서는 자기네들 잘한다고 이래 해놨는데 각동에 가서 들어보면 보안등에 제일 불만들이 많습니다. 동네별로 내려갔다 하지만 동네 이것도 보면은 보안등 고치는 사람들이 한두개는 안고쳐줍니다.
  보통 한 10개 되면은 그 사람들 일당을 받아서 열개를 한꺼번에 고치는데 한두개는 안고쳐 줘요. 그런것도 밝혀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서정륜위원님.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6페이지 관리번호 219 96년 보차도 점용허가사용료 징수현황 이것이 ㎡당 얼마씩 받는지 산정자료를 요청합니다.
  다음 조금전에 동료위원 이현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로등 신설한 업체, 신설내역, 내역서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1페이지 시설공사내역을 보면 이것이 입찰한 것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는데 먼저 집행내역서를 요구하는데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첨부해서 부탁드립니다.
  수의계약한 공사내력서 및 일반조건, 특수조건 첨부 부탁드립니다. 공사명을 말씀드릴께요.
첨부 조건이 다되어 있습니다. 덕천파출소 동편인도 정비 시공자 대한토건 김용묵씨 이 공사내역서하고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첨부 다음 이천2동 대봉초교 동편외 19개소 과속방지턱설치 세광기업 정인걸 이것도 마찬가지 공사 내역서 및 일반조건 특수조건, 다음 대명6동 사무소 동편에 1개소 아스팔트 포장시행자 청구건설 김정돌, 대구여상 북편 1개소 아스팔트 포장 청구건설 김정돌 다음 봉덕3동 가든호텔 북편외 10개소 과속방지턱 설치 세광기업 정인걸, 다음 아스팔트 포장 굴착복구공사 1차 2차 금액 1억1,470만1,000원, 영신건설 이욱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역서, 다음 봉덕3동 화교학교 동편 도로굴착원상복구 대영건업 이덕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대명9동 앞산네거리 동편외 6개소 도로굴착원상복구 성문건업 유진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하수도 준설사업 시행현황이 나왔는데 이 도급회사가 분명히 있는데 도급 회사가 없네요. 도급회사 명시를 부탁드립니다.
  대명9동 광덕시장 주변에 37개소 하수도 준설공사 공사금액 4,312만원 이것도 역시 공사내역서하고 일반조건, 특수조건, 첨부해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시설공사 설계변경현황 18페이지 관리번호 225번 봉덕1동 508-11번지선 하수도 변경사유와 관로구간 및 공사구간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최초예산 1,720만4,000원에서 변경 금액 2,365만원 이내역서...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우리 서정륜위원의 자료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관리번호 226번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에 95, 96년 해놨는데 63건에 대한 건당 설치장소, 예산, 지출내역,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부 하도록 아까 한개 한개 했는데...
○위원장 장택진  63건에 대한 설치장소...
이영재 위원    예산 액수, 공사내역서, 지불내역, 그러면 63건 다 들어오면 현장 몇군데 가보고 건당 건당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과하면서 지금 전부 재무과 소관을 묻기 때문에 내무소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면 내무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 세부사항을 묻도록 해야 되지 건설과에다 전부 지불한 경위 가져오려면 또 재무과로 연락해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것은 가져옵니다.
서정륜 위원    우리는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원인 행위는 건설과 사항아닙니까?
  원인행위는 건설과에서 하면 건설과에 요청하는 것 갔다가...
이영재 위원    1페이지 목차에 한번 봐주십시요. 감사방향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항에 대해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장택진  3항 96년도 보차도 점령허가 사용료 징수현황.
이영재 위원    그다음에 5항에 대해서 도로축조공사현황 이것도 우리가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것 같고 95년도 6항 95년 이월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이월사유,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8항에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현황에서는 이것도 공사내역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실시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고 부실시공한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광희 위원    내역을 자료를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이영재 위원    예 그것은 자료요청해주시고 9번에 시설공사설계변경현황인데 이것도 상세한 자료요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사 당초설계에서 변경해서 공사금액이 또 올라가고 이러니까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자료요구를 하고 10번은 아까 자료를 해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공사내역대로 집행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이 필요할것 같고 그다음에 11항에 대해서 기설도로중 미보상내역인데 이 보상이 지연된 사유를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내역 이것이 자료 아닙니까?
서정륜 위원    이영재위원 뒤에 사유가 다 나와있는데...
이영재 위원    소재불명하면 어떻게 알수가 있나, 그럼 앞으로 어쩔겁니까? 대책이 문제지...
  12항에 지급보상금중 과오납에 대한 미회수내역 미수 사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개설했다든지 했을적에 보상금 1차나갔는데 거기 안들어온 액수가 있어요. 사유가 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이재학 위원    일종의 과불보상인데 19억2,100만원...
이영재 위원    28건에 대한 것만 받으면 됩니다.
이재학 위원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를 해놨다고 그러는데 채권확보해 놓은 근거자료를...
이영재 위원    다음에 15항에 대해서 건설업체현황인데 사실은 이자료요청을 감사자료요청을 할적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얼마전에 여러가지 방송에도 있었습니다만 입찰방법이 경쟁입찰도 있을 것이고 수의계약도 있는데 가령 수의계약은 5천만원 미만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1억공사를 둘로 쪼개서 5천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수의계약하는 그런 현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 95년 96년 수의계약한 자료내용 업체별..
이광희 위원    공사건당해야지...
이영재 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건당 다 그것이 나오게 되어있지 업체별로 자료를 받아야 되지요. 수의계약한 내용만 이상입니다.
이재학 위원    34페이지 재량사업 구청장 재량사업입니까?
○위원장 장택진  예.
이재학 위원    동장 재량사업은 동에 있을 것이고...
○위원장 장택진  건설과는 아침부터 밤 12시가 넘어도 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자료요구를 1차적으로 해서 공식적인 자료 요구는 끝났습니다. 2차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해달라는 상황인데...
이재학 위원    공식적인 자료요구는 일단 우리가 나와서 사무감사 준비 여기에 대한 후속적인 자료를 요구하는데...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은 감사를 하면서 요구를 건설과에 물어서 하는 수 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제가 사전에 준비하라고 말을 하겠습니다만 빨리빨리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알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광희위원입니다. 7페이지 4번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 및 보수 내역에 대해서 동별로 지원했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    그리고 여기 한가지 더 이야기 드릴 것은 동장 재량 사업비 이것이 현재 공사후에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하는지 아니면 결과보고만 하는지 이에 대한 자료를 하나 요청하면 어떨까요? 내가 묻는 말은 저사람들이 임의대로 하고 마는지 구청에서 그것을 어디에다 공사했다고 보고해서 이걸 준공검사처럼 확인을 하는 건지...
○전문위원 한병훈  몇페이지입니까?
이광희 위원    여기는 없는데 하나를 더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재학 위원    동장재량사업비는 예를 들어 2백만원짜리 공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할때 동에서 동장이 예를 들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각종 증빙서 서류는 첩부 해서 구청에 제시하면 구청에서 그것 보고 도장찍어 주고 돈을 내준다고...
이광희 위원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위원 한병훈  우리 감사할때 국장님 안있습니까? 현황내역에 합치거든요. 국장님한테 요구하십시요. 동별로 전부해서 빼돌라 하면 그만입니다.
서정륜 위원    구청장 재량사업 7억 집행내역하면 되겠네요.
이광희 위원    마지막에 18번에.
서정륜 위원    그리 안됩니까?
○위원장 장택진  됩니다.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서위원님 도시국장께 물어야지요.
○위원장 장택진  내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서정륜 위원    구청장 재량사업비 7억집행내역.
○전문위원 한병훈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재량사업비.
서정륜 위원    7억의 집행내역. 도시국장한테 하면 되겠네요.
이광희 위원    35페이지 도로면상 장애물단속실적인데 동별 지번별로 단속한 자료를 하나 부탁합시다.
서정륜 위원    과태료 부과 31만원 했네요.
이광희 위원    건수만 내서 어디에 했는지...
안용수 위원    동별하면 어느동에 몇번지 나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지역별 현황.
서정륜 위원    이야기 다했습니까? 서정륜위원입니다. 2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안전점검해서 시설명 이천1동 마태산 산사태 위험지구 폭이 6m 길이 201m인데 이것 안전점검결과에 보면 이상없음 해놓고 사업비 162억인가, 착공 96년 5월 20일..
○위원장 장택진  16억2천만원.
서정륜 위원    16억2천만원입니까?
  착공 96년 5월 22일 준공 12월 8일 이래놨는데 이것 무슨 공사인지 내역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작년에 이것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런 예산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서정륜 위원    그리고 다음에 대명8동 탑동네 노후축대 3억8천만원썼는데 이것도 착공 95년 5월 1일 준공 96년 6월 24일 해놨는데 이것이 점검기간이 96년 1월부터 96년 6월 30일 안전점검 이상없음, 이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내용을 가져오라 하십시요. 다음 관리번호 231번 남구청 발주공사 시행업체 현황에 보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총리령 제21조 5항에 보면 지역업체를 보호하게 되어있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어떤것 15번 건설업체...그러니까 타구가 많으니까...
○위원장 장택진  가능하면 남구를 줘야지요.
이현규 위원    선정업체를 남구에 사람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순위가...
서정륜 위원    자치법에 그런것이 있습니다. 총리령 제21조제5항에 보면 지역업체보호조항이 나와있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국무총리시행령이 아니고 자치법 시행령이겠지요.
서정륜 위원    자치법이 아니고 국무총리령.
○전문위원 한병훈  국무총리령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정륜 위원    재무과 가면 법이 있어요.
○전문위원 한병훈  국무총리 시행령 그런데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국무총리시행령이겠지요.
서정륜 위원    예 그렇게 될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는 5억미만 물품구매는 3억미만은 지역업체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구업체는 4개업체.
○위원장 장택진  남구는 4개밖에 없어요.
서정륜 위원    타구의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끌어들렸는지 그 사유를 한번 물어보고...
이광희 위원    지역업체는 얼마라고요...
서정륜 위원    공사는 5억이고 물품구매는 3억미만입니다.
이현규 위원    포장하는 사람도 있고 상수도 하수도 이것 고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있는데 전부다 타구만 있지 우리 남구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 몇건되는가 보십시요.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이 그겁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관계는 문제가 좀되겠네요.
이현규 위원    문제되려면 되지요.
서정륜 위원    좀 따져봐야겠어요.
이현규 위원    지금 여기에 세명토건 이것은 남구 봉덕동 사람이고...  성문건업 유진수 이사람도 봉덕1동 사람이고 그리고 대한토건 김용묵 그런데 타구분들이 많이 있다고...
서정륜 위원    33페이지 온천수 허가 범위 허가기준 및 허가 경위를 받아야 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건설과는 차수 변경해서라도 합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차수변경도 하겠습니다. 야식을 먹어가면서라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감사는 차수변경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계속하고 중지 하는 사항이지 1차 2차 3차 차수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1일 보고입니다. 그대로 하면 되고 차수변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시 넘겨서라도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해야지요. 이것으로서 건설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를 마치고 건축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7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시간은 전번시간에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개인적으로 검토가 되신 위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까?
검토된대로 건의, 질의, 요구사항 이런것 있으면 하십시요.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60페이지 관리번호 205번 96년도 다세대 주택허가 및 준공현황인데 지금 현재 보면 허가기준일자가 박희순씨라고 96년도 1월 8일 날 허가를 했는데 지금까지 미준공이 여러건 있습니다. 미준공에 대해서 미준공사유를 설계도면하고 정리해서 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88페이지 관리번호 214번 앞산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주거지역인줄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앞산미관지구로서 지하2층 지상14층인데 여기도 미관지구로서 지을수 있는 자료를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앞산미관지구로 해서 허가가 고층허가가 안된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택진   그런데 14층고층건물인데...
이광희 위원    14층고층이면 완전히 앞산이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전문위원 한병훈   승인내역에 대한 허가된 경위서를 받아달라는 거지요.
이광희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79페이지 대형 건축물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변경한 자료를 하나 제출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대형건축물 설계변경.
○전문위원 한병훈  이것도 사유아닙니까? 자료는 밑에 2개있는 것이 자료아닙니까?
이광희 위원     변경된 사유.
○위원장 장택진   이것이 변경된 사유아닙니까?
이광희 위원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자 합니다.
이재학 위원    이재학위원입니다. 62페이지 206번 건축허가후 2년이 경과되어도 준공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현황 여기에 당초허가일자 면적만 나와있는데 당초에 허가일자 기록이 있으면 좋겠고요. 201번 63페이지에 일시 도로사용료 부과 현황 및 연장 추가분 점용료 부과현황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당초 허가될때의 일자 그래서 이 문제가 남구관내에만 하더라도 도로사용문제를 당초에 허가를 내고 지금 2년 3년 많게는 5년이 경과되어도 도로 점용하고 있는 상태가 있는 것이 몇군데 있습니다. 해서 당초 허가일자를 자료를 요구합니다.
박홍규 위원    9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서 맨앞에 거기에 보면 영선 아파트 일부 시설물 보강해 놨는데 뒤에가서 16페이지에 가보면 건물별 안전점검카드해서 95년도에 구청에서 어디선가 설계사무소인가 나가서 일을 좀 한 모양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나온 일이 없지 싶은데 자료를 좀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뭘 나온 일이 없어요?
박홍규 위원    영선아파트에.
○위원장 장택진   보수했다고 되어있는데 보수한 적이 없다 이말이지요? 보수한 시방서라든지.
○전문위원 한병훈   16페이지에 있는 건물별 안전점검카드 이것 작성한 직원을 알려달라 이말입니까? 나온사람 없다면 그것을 물어야 될것 아닙니까? 누가 나갔으며 점검자 직성명 점검자 확인...
박홍규 위원     만약에 나왔으면 보수한 내용을 이야기 해달라고 말입니다. 밑에 보니까 95년도 써있는데 나온일이 없지 싶은데...
○위원장 장택진  이것 작년에 내가 물은 겁니다. 영선시장 계단, 거기에 엄청나게 노후가 됐다 이래서 95년도에 공사했다고 되어있는데 무슨 보수공사를 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12월달에 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내가 지적 해준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재래시장이 13개 있는데 한개도 미비된 것이 없다 해서 물었지 싶은데요.
○전문위원 한병훈  그러면 박위원님이 이직원을 부르십시요.
이현규 위원    나중에 감사할때 불러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95년도만 들어가 있고 일자도 없는 복명으로 박위원님 조금전에 안나왔다고 모두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점검이 되어있는냐 추궁하십시요.
○위원장 장택진  감사할때 물어봅시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30페이지 관리번호 200번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 미안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관리번호 201번 무허가 건축물 발생단속현황 95년도 거기 보면 발생일 위치 규모 건축주 조치 조치내용 비고란 이렇게 되어있는데 95년도 항측분 보면 44페이지 대명8동 2044-5번지 최형수씨라고 행정대집행 11월 중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언제 고발조치해서 현재까지 집행날짜도 안되어 있고 그냥 11월 중되어있는데 그 내역하고 또 밑에 보면 이천1동 386-1번지 신일철씨 세건이고.
○위원장 장택진   알겠습니다. 그관계는 한위원이 지금 설명을 해줄려고 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정위원님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1년에 두차례 항측을 합니다.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봄에 한것이 우리 남구청에 넘어오는 것이 보통 4,5월에 넘어오는데 그 항측은 대구시에서 합니다. 항측을 해서 지도상에 항측된 그림에서 무허그림이 발생된 지점을 대명8동 2044-5 최형수씨것이 나왔어요. 나와서 금년도 11월달에 대집행할려고 항측분하고 무허건물이 발생되어서 구청에서 제가 11월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서류가 그당시 할때 발생이 된 모양인데 그런 얘기입니다.
○정연국 위원    그리고 95년도 항측분에 몇월 몇일 안나와있네요. 날짜도 안나와 있고 달별로 안나와있고 월별로만 나와있네요.
이현규 위원    정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한두개 같으면 우리 한위원 말씀하시는 것 다 이해가 가고 하는데 지금 행정소송 청문회하면서 이것이 고발되는데가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아래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언제부터 고발돼서 며칠날 부터 고발되어서...
○정연국 위원    고발된 내역을 날짜별로.
이현규 위원    한달간에 조치를 했다든지 내역서에 나와있는데 그것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내역서를 묻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넘겨 보세요. 저희동같은데는 고발해서 청문회중이라고 하고 지금 이것이 고발할때는 5월달에 한것인데 지금까지 청문회중이라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해달라 그말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조립식 건물도 고발된지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고발이 몇페이지입니까?
○정연국 위원    고발은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고발되어서 철거한 것은 2월 20일 부터 ...
○전문위원 한병훈  그앞에 보면 항측분이 아니고 신발생 신고해서 상세하게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앞에 읽어 보시면...
○정연국 위원    항측분에 50페이지 보면...
○전문위원 한병훈  항측분에는 행정대집행 조금전에 물은 11월달에, 그것은 과장님 오시면 11월달에 결과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현규 위원    그러면 고발신고한 것은 10월달에 해서 10월 24일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말이요? 지금 현재 96년도 51페이지보면 저희동 겁니다. 대명동해서 3055-2...
○전문위원 한병훈  몇페이지입니까?
이현규 위원    51페이지 나형태해서 고발안 했습니까? 10월 24일했다는 것입니다. 10월 24일 해서 10월 24일날 이행 강제금 해놨잖아요. 고발한 것이 고발이 언제 되어서 지금까지 미뤄놨느냐 이말입니다. 그걸 묻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있어요.
○전문위원 한병훈  그 관계는 과장님한테 물으면 바로 나옵니다. 항측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현규 위원    정위원이 묻는 것은 모르잖아요. 모르니 묻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은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항측되어 있는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한위원 말씀대로 1월달에 해서 그럼 6월달에 정리하고 6월달에 또 항측해서 6월달부터 언제까지 하는냐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을 건축과장님께 물으시면 되고 감사에 요구하는 자료에 들어가는 성질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현규 위원    현재도 그밑에 보면 조치중이라고 그래 놨거든요. 봉덕동 591-52번지 해서 안경수씨해서 조치중 해놨거든요. 
○전문위원 한병훈  최근에 발생한 신고들어온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오시면 물으면 됩니다.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건축과장님한테...
이현규 위원    한위원말씀대로 언제 부터 예를 들어 8월달에 주민이 신고했으면 지금까지 놔뒀느냐 하는 공무원이 무엇을 했느냐 추궁할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재학 위원    80페이지 209번 우리가 요구하기로는 대형건물 괄호해서 아파트 포함해서 되어 있죠? 안전도 검사 결과등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현재 96년도 기준해서 보면 전부 93년도 92년도 이때 지은 큰 건물들 병원하고 호텔하고 웅진 IQ건물하고 한국통신 바로앞에 이것하고 이정도 안전도 검사하면 다 잘된것 아닙니까? 아파트 포함된 것은 동신점보하고 큰것 15년이나 16년된것 이런 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뭘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는 하나도 없고...
○정연국 위원    아파트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11번에 여기에 대해서 없다는 말입니다. 대형건물 아파트건물포함 안전도 검사 결과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없다 이말입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이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96년도에 대형건물 아파트안전도 점검결과에 대장을 전부다...96년도 기준하는 것은 96년을 했다는 말이지...
○전문위원 한병훈  안전검사를 한 그 기준을 말한 것이고 준공년도는 전부다 88년도 93년도 92년도 91년도 안나옵니까?
이재학 위원    준공년도가 프린스호텔이 88년이고 우리가 볼때는 프린스 호텔이나 웅진IQ건물이나 예를 들어 카톨릭병원 영대병원이나 이런 것은 지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안전도에 큰 이상이 없다고 보고 노후된 아파트건물이나 주민생활에 불편한 12층 15층 된것 18년씩 된것 이런 것이 과연 제대로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좀 확인해줘야 되것 아닙니까? 지금도 동신점보같은데는 지하실에 물이 새서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이런것은 안전도 검사한것을 하나도 안적어 놓고 그전에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통신공사 이런 것만 하고...
○전문위원 한병훈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결정한 사항인데 자료요구할때 저도...
서정륜 위원    아파트점검내용 나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보고 안해놨습니까?
○정연국 위원    몇페이지입니까? 
서정륜 위원    21페이지에 다나와요.
○전문위원 한병훈  공동주택안전도 점검해서 있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서정륜 위원    파크맨션, 용마맨션, 개나리맨션, 여기 다들어가 있네요.
○정연국 위원    전부 이상없다고 해놨는데요.
이재학 위원    그럼 안전점검보고서 자료제출 다받아야 되겠는데요.
○전문위원 한병훈  이것은 지정해서 한번 나가서...
이재학 위원    보고서 자료제출 전부 받아서 우리 동신점보만 하더라도 지금 지하실에 1호선 그것 관계 때문에 물이 새고 엉망입니다.
  위원장님 공동주택 안전점검보고 여기에 여러군데 골라서 현장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장택진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제가 했기 때문에 유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보면 6항하고 7항 56페이지하고 60페이지인데 여기보면 현황자료가 500㎡이상만 준공검사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500하면 우리가 평수로 하면 약 160-170평됩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주택의 허가 및 준공내역을 보면 다빠져있습니다. 500㎡이상하면 그래도 전부 대형건물이거든요. 그런것만 준공현황이 나와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그이하입니다. 이하인데 그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고 해서 도저히 이자료에 수록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니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감사하는 날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양해를 하고 이 자료를 받은 거니까 우리가 건축준공에는 부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개인주택에서 상당히 발생하니까 여기에 있는 자료만 생각하지 말고 500㎡이하의 자료는 그날 감사하는 날 요청을 해서 평상시에 의문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륜 위원    시간도 오래됐고 하니까 제가 중점사항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는 걸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및 협의회운영실태 위원회 개최일지를 감사당일 제출하는 걸로 하시고 다음 3번에 목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허가 건축물발생단속현황 조금전에 동료 이현규위원님하고 정연국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부분은 무슨내역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철거했는지 안됐는지 좀 평수가 높은데 현지확인하면 되는 걸로 그래하고 다음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과징현환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6번에 95년도 96년도 건축준공 현황인데 준공된 것은 우리가 중요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준공된 데를 몇군데 방문해서 사실 미준공됐는지 준공검사를 안받고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 현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정연국 위원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 아닙니까?
서정륜 위원    다음에 8번에 건축허가후 2년경과되어도 준공하지 않은 건축물 현황 이것도 미준공된 건축물을 몇군데 방문하면 사실 준공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고 9번에 그 일시도로 사용료부과 및 부과현황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당 얼마씩 받는지 그 기준은 요구합니다. 10번에 대형건축물 설계 변경현황인데 이것은 사실 설계하고 영 다르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가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건축물 안전도검사결과 이것도 아파트 몇군데 한번 확인하는 걸로 하고 다음 마지막으로 저 환지 청산금 징수 및 교부 내용도 한두군데 방문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른분 하실 말씀없습니까?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아까 서정륜위원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 무허가로 제가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고발됐는데는 5월달인가 그때 됐는데 지금까지 이런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안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날짜를 준공검사 필증을 받아서 왜 언제부터 냈는데 현장을 보고와서 공무원을 추궁해야지 안그러면 안됩니다.
서정륜 위원    이현규위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확인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현규 위원    51페이지 대명4동하고 전체 4건을 다 보자 이말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뭘 보자는 말입니까?
이현규 위원    건축허가가 언제 났으며 불법은 언제 했으며 그것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이것이 전부 불법 아닙니까?
이현규 위원    불법인지 누가 모릅니까?
○위원장 장택진  불법이면은 건축허가가 안나잖아요.
이현규 위원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당장에 불법을 저질렀다 이말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러면 이것은 현장에 가셔서...
○위원장 장택진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이현규위원말은 이것이 항측을 했던지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던지간에 불법이다 하는 것을 알고 언제 행정대집행을 하던지 철거를 하던지 그 얘기 아닙니까?
이현규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장택진  그 공차가 너무 크면...
이현규 위원    공무원들이 이때까지 뭐했냐 이말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얘기를 분명히 알아야지 내용을 모르니깐 그러잖아요.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56페이지 관리번호 204호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0㎡이상만 검사현황이 나왔는데 500㎡이하로 현재 준공현황과 미준공된 세대수 그것을 상세하게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 자료는 지금 방금 이영재위원이 얘기했습니다. 너무 방대하니까?
○정연국 위원    4페이지 밖에 안되는데...
○위원장 장택진  여기는 500㎡이상것만 나와있고 이하것은 적어도 건수가 한만건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다 못 얹어서 감사하는 날 과장한테 요구하면 가져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연국 위원    예.
이재학 위원    매년 우리가 건의사항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건축허가후 2년이 경과되어도 준공하지 않는 건물 방치된 건물 그러면 그 조치결과는 공사감리자 혹은 지속적으로 건축주에게 연락해  행정지도를 하겠음 하고 이래 나오는데 행정지도를 한 자료 이것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남구 주변에도 2-3개가 4,5년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만 파놓고 이렇게 위에만 덮어놓고 도로점용 사용하죠? 거기 위험지구 되어있죠? 늘 답변은 보면 행정지도토록 하겠음 했는데 행정지도한 내역과 자료...
○위원장 장택진  행정지도 내역서.
이재학 위원    금년에 얘기해 놓으면 행정지도 하겠음 하고 또 답변이 이렇게 나올겁니다.
○위원장 장택진  맞습니다. 이상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4일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를 해왔습니다. 내일부터는 감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눠주는 이 자료를 가능한 집에 갖고 가셔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더 검토해서 감사에 임할때 빠진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전10시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같이 10시넘어 나오고 하는 일이 없도록 시간을 좀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서에서 인사도 나오고 또 저희들이 선서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내일 아침에는 할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유의 사항이라든지 참고사항은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참고사항에 내주셨는데 한번 더 읽어 보시고 우리 감사임할때 미스가 없도록 동료위원전부가 긴장한 상태에서 감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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