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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남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2월13일(금)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Ⅰ


  1. 의사일정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49회 정기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0시 19분)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의사일정 사항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어제에 이어 오늘 순서인 집행부서의 도시개발과 업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기도시개발과장께서는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의 도시개발업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발언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도시개발과장 김훈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 각목 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저희과 금년예산은 합계가 4억6,600만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액 7억200만원입니다. 대비를 보면 2억3,5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대충 파악해 보면 테마공원정비하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작년에 10명 썼는데 금년에는 한명도 채용을 안했습니다. 거기 한 5,000만원 삭감되고 합계 2억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경상적경비 내에서 일반운영비가 금년예산이 9,36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30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도시공원 화장실 분뇨 수거료 14.3원 곱하기 2만ℓ, 4회 114만4,000원, 전지역공원화운동, 녹화사업 도시공원관리, 사진촬영 52만8,000원, 범시민 식수운동계획서 인쇄 5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내용이 대명 제2공원등 전기료 120만원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전기료 240만원, 삼각네거리 테마공원 상하수도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임차료 312페이지 수목 이식 및 위험수목 제거장비 임차 30만원 곱하기 5회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1,308만원입니다. 그다음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유희시설물 보수 및 도색 30만원 곱하기 25점 750만원, 어린이공원 담장도색 40만원 곱하기 7개소 280만원,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 및 도색 10만원 곱하기 10개소 100만원, 근린공원 보수 10만원 곱하기 15개소 60/100을 계산해서 90만원, 동력분무기 유지관리비 12만원 곱하기 2대 24만원, 경운기 유지관리비 10만원 곱하기 2대 20만원, 제초기 및 동력 전정기 유지관리비 12만원 곱하기 2대 24만원, 정원용 잔디깍기 유지관리비 10만원 곱하기 2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 기타 재료비 전체가 7,2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관리인부임 2만6,600원 곱하기 5인 곱하기 7일 2회 186만2,000원 근린공원 관리인부임 2만6,600원 곱하기 7인 8일 149만원, 수목전지작업 인부임 가로수하고 가로수에 동절기, 하절기 구분되어있습니다. 동절기에 942만8,000원 하절기에 22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경수가 단가가 4만2,810원 곱하기 23,000본 70%해서 1본에 200본에 1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2회해서 68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수목이식작업 인부임 2만6,600원곱하기 500본 곱하기 0.2인 해서 226만, 수목병충해 방제작업 인부임, 가로수 3만7,620원 곱하기 3인 7일 5회 395만1,000원 조경수 3만7,620원곱하기 3인 1일 4회 451만5,000원, 조경지 제초작업 인부임 2만6,600원 곱하기 2만㎡곱하기50% 계산해서 5회 1,330만원 수목시비 작업인부임 2만6,600원 곱하기 1만5,000본 0.004인 1회 159만6,000원, 수목월동작업 인부임 2만6,600곱하기 1만5,000본 0.004인 1회 159만6,000원, 재해예방인부임 2만6,600원 곱하기 5인 5일 2회 133만원, 수목병충해방제 농약구입 가로수, 조경수, 가로수가 180만원, 조경수가 180만원 열한번째 수목시비용 비료구입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수목급수 및 병충해 방제용 호스 구입 병충해 방제용 호스와 수목급수용 호스 합계 31만원......
○위원장 장택진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요. 잘 안들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13번째 재해대책용 자재구입 지주목외 5종입니다. 120만원 수목전지작업 자재구입 전정톱 외 5종 100만원 열다섯번째 수목이식용 자재구입 50만원, 수목월동대책자재 구입 90만원, 조경지 관리자재구입 50만원, 화초식재 인부임 446만9,000원, 화초식재지 시비용 유기질 비료구입 100만원, 꽃거리 조성 화초구입 240만원, 범시민 식수용 묘목 구입 200만원, 가로수및 조경수 약제살포 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 동력엔진구입 300만원, 분무기구입 100만원, 탱크로리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들어가서 시설비 6,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물 개체 1,500만원 곱하기 1개소 이것은 종합놀이터 관계입니다. 대명2동에 1,500만원, 그다음 두번째 앵두마을 어린이공원외 4개소 모래부설 300만원 가로화분대 및 보호철책보수 450만원, 가로수 및 조경지 보식 1,000만원, 구화 시범동산조성 1,500만원, 구목시범거리조성 1,600만원, 명동어린이공원 화장실 보수 200만원, 다음 시설부대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은 금년도 예산 이월되는 테마공원 3억하고 대명로 남문로 식재공사 5억에 대한 지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7페이지 관서당경비 이것도 기획실에서 법정경비로 계산된 것입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일반수용비 도시계획사업 청사진대 및 도면구입 55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유인 120만원, 도시계획 상정안건, 신문공고료 2회 2건해서 468만원, 국토이용계획 확인원도 작성 730만원, 그다음 운영수당이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입니다. 130만원 2회로 계산했습니다. 
  그다음 여비 토지형질변경감시 및 단속공무원 여비 300만원, 그다음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1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수활동비에 가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150만원, 도시계획업무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 그다음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일반수용비, 불법광고물 각종서식 유인 75만원, 도로공간 점용료 및 과태료 고지서 50만원, 현수막신고필증 60만원, 까치소식 벽보판 소식지 352만원, 불법광고물 기록보존, 필름하고 인화료가 97만원, 그다음 운영수당 광고물 심의 위원회수당입니다. 5만원곱하기 6명 2회해서 60만원, 그다음 급량비 41에서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급식비가 80만원, 행정대집행시 급식비가 50만원 되겠습니다. 임차료 180만원 내용은 장비 임차료입니다. 대집행에 따른 장비임차료 180만원, 그다음 일반수용비 1,373만원되겠습니다.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사업 청사진대 및 도면구입 55만원, 토지이용계획서 유인 120만원, 도시계획 상정안건 신문 공고료 468만원, 국토이용계획확인원도 작성 730만원되겠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이 130만원입니다. 내용은 도시계획 위원회 수당입니다. 13회 2회 한것으로 130만원 그다음 여비 국내여비, 토지, 형질변경시 이것은 이중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32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현수막 게시대 보수비 100만원 까치소식 벽보판 보수비 100만원, 그다음 재료비 759만6,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벽보지류제거 인부임 684만3,000원 16개동에 배부할것입니다. 행정대집행시 공사특별 인부임 75만3,000원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117만원입니다. 내용은 불법광고물 각종장비구입 6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현수막 절단기입니다. 이것은 6개동이 아니고 저희 3개동입니다. 저희들 예산요구를 6개동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해서 3개동으로 고쳐야 되는데 안고치고 예산은 3개동으로 해 놓고 그것은 수정이 안되었습니다. 3개동이 맞습니다.
  그다음 32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350만원 곱하기 1조 350만원 
  그다음 322페이지 도시 보행자 안내 표지판 설치 500만원 곱하기 2개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림관리에 가서 인건비, 기타직 보수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봉급 470만4,000원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상여근 1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산불방지 종합대책계획서 유인 50만원, 두번째 산불예방 시민계도용홍보물 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상황부외 4종 48만원, 무전기 정기 검사수수료 70만원, 그다음 급량비가 5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불예방 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 200만원, 산불진화 동원급식비 180만원, 육림주간 행사 참가자 급식비가 25만원, 식목일행사 참가자 급식비 150만원, 다음 연료비가 156만7,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산불예방대책 본부 난방유류대가 60만7,000원, 산불감시초소 난방유류대가 96만원,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17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력톱 유지관리비가 30만원, 무전기 유지관리비가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료비가 1,775만9,000원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불진화도구 구입 560만원, 야생조수 사료구입비가 90만원, 조림지 풀베기 작업 인건비가 55만9,000원, 조림지 풀베기 작업용 자재구입 3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입이 20만원, 식목일 행사용 묘목구입 1,000만원, 식목일 행사 및 조림관리용 자재구입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에 가서 보상금이 5,93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불진화 유공자 보상 200만원,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4,200만원,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교통비 840만원, 산림보호 공익근무요원 제복 433만원입니다.
그 내용이 작업복, 안전화, 방한복, 하절용상의, 모자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번째 산림보호 공익요원 교육여비 1만원 곱하기 1일 35명 35만원 이것은 금년은 96년도에는 교육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만원의 여비를 확보 하는 것입니다. 산림보호 공익요원 야간근무 급식비 이것도 올해 신설된 것입니다. 본청지시에서 신설된 것인데 210만원, 일곱번째 산림보호 공익요원 공상치료 및 구급약품대 17만5,000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포상금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산불진화 유공 공무원 표상 5만원 곱하기 4명 20만원,
  그다음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산불진화 지휘본부 및 공익요원용 무전기 500만원, 50만원 곱하기 10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형이 10대가 있습니다. 91년도 구입한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10대를 올렸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에 가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21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31만4,000원 시비가 27만1,000원 나머지는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으로써 32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방화선보수 8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8만7,000원 그다음에 기타 자치단체이전 산불예방 헬기임차료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각목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택진위원장, 서정륜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서정륜  김훈기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업무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규위원입니다.
  315페이지부터 04에 가면 시설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개체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대명2동 종합놀이대 설치입니다.
종합놀이대 설치가 1,500만원 1개소에 종합놀이대가 한세트로 되어 있는데 조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밑에 내려가서 3번에 거기 화분대 및 보호철책보수 이것은 매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순찰해 보고 이상이 있는데 합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
박홍규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해서 올라온 그런 예산은 아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렇지요 필요하면 써도록 해 놓았습니다. 매년 또 이정도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실제 해보면......
박홍규 위원    그다음에 내려가서 구화 5번 말이지요 시범동산 조성하고 구목 시범거리 조성하고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구화시범동산 조성은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는 소공원에 개나리를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공원하고 공지에 심을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 구화 시범거리조성은 이천로에 현재 양버즘나무, 플나터너스 사이사이에 구화인 이팝나구를 심어서 큰 나무가 되면 현재 은행나무를 다른데 이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매년 보면 올라오는 사업인데 사실 이런것은 우리 구에 예산이 하도 없는 그런 판국인데 이것은 낭비라고 전혀 생각안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 구목시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다음에 317페이지 말이지요. 밑에 내려가면 이번에 관서당경비 거기보면 현재 기본업무 추진비에 1,380만원 올라와있네요. 그 뒤에 넘어가면 318페이지 기관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해서 150만원 울라와있고 그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올라와 있고 또 밑에 내려가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해서 150만원 올라와있고 또 밑에 내려가면 도시계획 업무 추진특수활동비 200만원 올라와있고 또 연구 개발비해서 800만원 2번해서 올라와 있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그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부서운영비 기본업무 추진비 이것은 저희들 22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여비 국장님 포함해서 23명 23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3만5,000원씩 월 23명
박홍규 위원    이런것도 만약 올라오면 상세하게 옆에다가 써놓아야 우리가......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이것은 관서당경비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각부서별로 인원으로 할당해서 계산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1인당 3만5,000원씩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박홍규 위원    일반 여비는 얼마인데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일반여비가 1만5,000원정도 평균 5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일반여비 1만5,000원 주면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일반여비 1만5,000원, 월액여비......
박홍규 위원    상세하게 다 안써도 대략 일반여비가 얼마, 몇명이 얼마 나와주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지 안그러면 1,380만원 올려 놓으면......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월액여비가 저 작년에 5만원씩 1인당 5만원 이었는데 작년도 부터인가 3만5,000원 되었어요 그래서 부족액을 1만5,000원씩 더했습니다. 318페이지 운영수당해서 130만원 그것은 도시계획위원 수당이고요 도시계획위원회를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개최할때마다 5만원씩 130만원 그다음에 이번에 기관운영일반 업무추진비는 150만원, 국장실 접대비입니다.
국장실 부속실에 접대비 차, 음료수 이것은 각국장실 똑같이 기본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접대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년 150만원 부서운영추진비는 이것은 저희들과에 10명미만은 10만원 월 10명이상은 20만원씩 기본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이 240만원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그밑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것은 기관운영특수활동금이 국장님 정보비분입니다. 이것도 기본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위에 또 150만원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위에는 국장님 접대비이고 음료수, 차대 뒤에는 손님 접대비 그냥 활동비 150만원, 국장님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활동비 이것은 특수활동비 200만원 이것은 저희들과의 과 소관입니다. 이것이 각 과별로 100만원씩 주무과는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밑에 연구개발비해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연구개발비는 시에 도로개설할대 저희들 용역비입니다.
박홍규 위원    남구 관내 우리가 작년에 예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남구 관내요?
박홍규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작년에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몇군데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작년에 저희들 한것이 4건 실시했는 것이 서면심사한것이 2건, 작년에 6건했죠
박홍규 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작년에 한 장소가 남구청옆에 대현교회 맞은편에 봉덕1동인데 현재 주차장있는데 개인 주차장인데 재활용 창고가 있습니다. 그 셋골목하고 이천동에 팔공빌라동편 거기하고 또 대명5동 배수지 가다가 가각지점 도시계획하고, 장등산 교육청, 달성군 교육청뒤에 도시계획도로 냈습니다.
그 4건이고 또 다음에 이천2-3지구, 대명3-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그시설 6건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다음 324페이지 보상금해서 산불진화 유공자 보상해서 200만원되어 있고 밑에 내려가면 또 거기 20만원 또 올라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이것은 공무원 포상이고 위에것은 민간인포상입니다. 위에것은 민간에 대한 포상 밑에것은 저희들 관내 유공 공무원 산불진화에 유공공무원 포상입니다. 시계사주는 것 5만원씩 해서 20만원...
박홍규 위원    그다음 밑에 무전기말이지요 올해 10대 개체할 모양인데 이것을 시중에서 한 20만원 정도 주면 사는데 50만원...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20만원 주고는 못삽니다. 한 40만원정도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또 혹시 물가가 오를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25만원하면 전화국에가서 신고하면......
박홍규 위원    이것도 각과에 보면 다 올라오는 사항인데 일반 그냥 무전기라 적지말고 예정가 종류 합니까? 이런것을 써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 다 잘아시는데 이건 무전기 1대 50만원 해서 해 놓으면 과장님 시중에 나가보셔서 알아본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는 안나가봤습니다. 녹지계에서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계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계장 김상호  제가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서정륜  예, 마이크에서 말씀 하십시요.
○녹지계장 김상호  보통 시중에 워키토키처럼 소형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앞산하고 하면 산개울에 들어간다든지 장거리 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격이 뭐 한 30만원에서 70만원, 80만원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너무 남구는 아주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 50만원정도 그래서 우리가 예산책정한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예산이 올라오면 최소한도로 과에서 시중에 나가보시고 메킨토시인가 있을것 아닙니까? 카다록 목록 그런것을 대략 적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데 그냥 지금 전부 각과에서 올라오는 것보면 뭐 얼마 50만원, 100만원 이거 올라오면 사실 이게 막연한것 아닙니까?
○녹지계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내년부터 그런것 좀 시정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죄송합니다.
안용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결위원도 아니고 심의한만큼 과장님 마음 편안하시게 이런것은 좀 삭감해도 안되겠느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311페이지 테마공원이 아직 조성이 안되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지금 입찰도중에 있습니다.
안용수 위원    준공할려고 하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준공을 하면 테마공원이 저희들이 한 3월정도는 되어야 될것입니다.
안용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전기료 상수도 요금이 1월달부터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3월달 예산이면 3월달부터 맞추어서 올라오면 될것인데 전년도를 다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1, 2개월 한 2개월분은 삭감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이런것을 미리 맞추어서 올라 오면 우리 예결에서 보기도 좋고 하기도 좋은데....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공사하다 보면 빨리 댕겨 버리면 다소 많이 소요되는수도 있기 때문에......
안용수 위원    그런것 예결할때 말씀 잘 하셔서 차질없도록 하세요. 그다음 314페이지에 수목전지작업 자재구입하고 구입하는 것이 많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많습니다.
안용수 위원    이것 매년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매년해야됩니다. 1년쓰고 나면 못씁니다. 전지작업은 많이 하지요 매년 하는데.......
안용수 위원    많이 안하던데 내가보니 하는 것 옳게 보이지 않던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아직 가보면 너덜너덜 그냥있는 것이 천지인데 많이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적당하게 사용할때가 있으니 미리 구입하지만서도 구입하는 만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324페이지 무전기 유지관리비 하는 것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324페이지 입니까?
안용수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무전기 유지관리비 4만원곱하기 35대
안용수 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작년도에 20대를 한것으로 올해는 이것은 기본경비로써 4만원정도 해놓았습니다.
안용수 위원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확보 해 놓은것입니다. 고장 안나면 그대로 남고....
안용수 위원    예, 그 적절하게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321페이지 보면 불법 벽보지류제거 인부임해서 동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동별로 이만한 예산을 주는데도 벽보는 보면 그대로 붙여있고, 또 보면 구청에서도 나가고 이러지 이거 그러면 2중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를 해서 수시로 하면 되는데 동에 보면 어느동없이 지금 이돈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안용수 위원    적은돈이 아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이 감독할려고 하면 직원이 붙어 있어야 되기때문에 지장이......
안용수 위원    그러니 동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거지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동으로 해서 관리가 잘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이 철저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니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받아서 만일 집행하더라도 과장님 담당부서에다가 철저하게 감독해서 이것이 효율성있게 그렇게 해주면 상당히 좋을것 같은데 돈은 이만큼 들여놓고 동네 골목길가보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하는 것도 보면 일시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저희들 배정하고 나서는 사업시행기간에 출장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수 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우리 박위원 질의한것 같은데 325페이지 보면 산불진화 지휘본부 및 공익요원용 무전기 한 10대있지요? 그앞에 또 무전기 구입 또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무전기 구입 10대하고... 
이현규 위원    무전기 수리비... 
안용수 위원    이것을 계속해야 됩니까? 무전기를 올해 10대 구입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구형이 10대있거든요. 91년도... 
안용수 위원    교체하는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교체하는 것입니다.
안용수 위원    구입보다도 구입 및 교체라 해 놓으면 우리가 보기가 좋은데...
박홍규 위원    무전기 그것은 연한이 몇년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약 5-6년정도 
안용수 위원    그것도 관리를 좀 잘하면 더쓸것인데 여러사람이 관리를 하다보면 파손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아마 자주 구입하지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저희들 산에 가지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안용수 위원    장비관리에 조금 신경을 쓰면 군대 총기 같은것 보세요. 그처럼 오래되어도 관리를 잘하니 오래 안씁니까?
  이것도 먼저 보면 임자라고 하시지 말고 관리를 좀 잘해서 이런것도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좀 아끼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잘좀 해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감사합니다.
안용수 위원    지역개발과에는 구입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또 많은 일을 한다고도 보는데 거기전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아마 우리 지역주민들의 얼굴이 나지 않을 그런 일일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성의있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이현규 위원    예, 이현규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어린이공원에 도색하면서 40만원, 어린이공원 유지 시설비 보수 30만원, 25점 이것도 그리고 인건비가 계속 동일하게 26만6,000원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어린이 근린공원하고 등등에 인건비도 많이 있네요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달이면 한달쓰는 것으로 하지 7월 뭐 어쩌고 하니 본위원이 볼때 혼돈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이것은 필요시에 쓰기 때문에 이건 그전에 저희들이 관리하던 ....
이현규 위원    이렇게 인건비 줘서 이분들이 우리 구청에 일을 할려고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이것은 공원관리 인부임하고 풀베기 인부는 단골로 저희들한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많은분들이....
이현규 위원    나이 많은데 먼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분들이 도대체 연세가 얼마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60전부 넘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그러면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복사해서 갖다주세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노동인부들이 이렇게 받고 일한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해서 많이 써 놓으니 좀더 주는지 덜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때는 이것 받아가지고는 일 안하지 싶은데 그래서 제가 질문합니다. 또 어린이 공원도색 이것도 한개당에 한동에 40만원아닙니까? 40만원주면 도색하는데 인건비까지 포함된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렇죠 예, 도급주는데 그렇지요. 
이현규 위원    도급주는데 그러면 어린이공원관리인부해서 5인해서 7일 해놓은것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것은 일반관리하는데 청소라든가 또는 풀베기 작업그런 기타 잡부죠. 
이현규 위원    어린이 공원에도 풀을 벱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어린이공원에 근린공원 이런데 있는데, 근린공원 배수지 같은데....
이현규 위원    어린이공원 어디있습니까? 우리 남구에 ......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배수지에 근린공원이 있고요 
이현규 위원    배수지에 근린공원 알고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크고 나머지 각동에 소공원 15개소 지금현재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소공원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관리를 많이 안합니까? 동에서 직원들이 관리 안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동에서 관리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대명4동에 먼저번 도색을 잘못해서 문책을 준일이 안있습니까? 아이가 떨어져서 죽고 이래서 동으로 관리를 안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동에서 관리합니다.
이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 동네 뭐할께 있습니까? 인건비 들일게 없지 않습니까? 동직원이 관리를 하면 동에서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사고의 위험성이 있나 없나 청구서 관계 그런것을 관리하지요 그리고......
이현규 위원    그리고 대부분 보면 과장님 말씀하시나 안하시나 잘아는데 동에보면 대부분 재활용하는분들도 공원부지에 더러 있는 분들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렇게 각동네에 맡기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물론 구청에서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지만 이것은 동으로 내려 버리면 되지 싶은데 제생각에는 잘못된것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잘알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인건비를 삭감해도 안됩니까?  이런것은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런데 저희들 해보니 동에서 실지 관리를 잘안합니다. 저희들이 공문지시는 해 놓았지만 저희들이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현규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경 밑에 내려와서 조경, 수목, 인부해서 여기에 500본 해서 인건비 2만6,600 해서...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313페이지입니까?
이현규 위원    예, 313페이지.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조경수... 
이현규 위원    수목, 인건비 말입니다, 
나무심는 것 그리고 또 조경수 해서 이것 3만7620원 해서 3인 10일 4회해서 451만5,000원인가 되어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조경수 이것은 기술임입니다. 기술인부 위에는 가로수 전정작업이고, 위에는 수목이식 작업인부이고 밑에는 병충해 약제살포......
이현규 위원    또 6번해서 조경지 해서 인건비 2만6,600원해서 2만㎡ 인건비 나와있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이것은 조경지에 풀뽑는 것, 위에 것은 병충해 약치는 것이고....
이현규 위원    또 그밑에 인건비 지불되어 있고 이것은 수목 시비.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비료주는 것. 
이현규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것은 업무가 각각 안 다릅니까? 비료주고 풀뽑고 나무 전지하고....
이현규 위원    그래 제가 하는 말은 잘 알겠는데 여러가지 해서 사람운동을 하지말고 한가지 해서 예를 들어서 풀베고 약치고, 뭐 등등의 세가지면 세가지 해서 며칠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저희들이 보기가 쉽고 판단하기가 쉽다 이말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자꾸 돈만 예산만 빼는 것 같고 그렇게 안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렇게 해 놓으면 알기 쉬운데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어 버립니다. 내용을 일일이 설명해도 잘안되고...
이현규 위원    감때문에 이렇게 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그렇게 하나 하나 분리 해놓아야 내용을 검토가 되지 묶어 놓으면 무엇이 많으냐 설명하기도 어렵고 어차피 설명을 다해야 됩니다. 다해야 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해놓는 것이... 
이현규 위원    그리고 또 315페이지 가로화분대 및 보호철책 보수 이것은 보수해서 10만원씩 30개 이것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가로 화분대하고 화분대 철책이지요.
이현규 위원    화분대 철책이 어디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두류로 현재 두류로에 가면... 
이현규 위원    스텐으로 한것 그것보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이현규 위원    그러면 그런 위치를 우리 지금 저희동네 같은 경우에 보면 다녀봐서 압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정륜위원님같은 분들은 여기 사는 분들은 잘모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두류로에 모범수목 나무 심는다고 그전에 안했습니까? 그렇게 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스텐인데 10만원씩 들여서 고칠것이 있습니까? 스텐으로 안해 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그것도 그냥 한것은 얼마안됐는데 차량이나 아이들이 부수었을때 이제 저희들이 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현규 위원    그런데 왜 제가 과장님 묻느냐 하면 제가 새마을 차원에서 꽃심는다고 해서 내가 올여름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허다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요 해놔놓고 부숴버리면 헛일아닙니까? 이런것에 자꾸 투자할 필요있습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인데 관리도 안하고 자꾸 돈만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남구 예산이 많은것도 아닌데......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실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나 애들이나 .....
이현규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동으로 시키든지 안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도시개발과에서 나가서 점검을 한번씩 한다면 이런일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이쪽에 파출소옆에 거기도 고친일이 있고 저쪽편에 힐탑호텔있는데 거기도 제가 한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름에 두번이나 대명4동에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지적을 했어요 지도자들이 이 꽃을 심고 할것 같으면 구청에다 연락을 하든지 동에다 연락하든지 해서 고쳐가지고 해야지 자꾸 사람 밟고 하는데 애들이가서 돌맹이로 때리고 차가 올라가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을 한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세하게 점검을 하고 이런것을 올려서 돈을 쓰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말이고 안되면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해 버리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현장 확인을 철저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정륜  예, 다른위원 질의할분 없습니까? 정연국위원 질의 하십시요.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314페이지 405번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예산액이 1,000만원되어 있는데 02에 물품및 도서구입비, 동력엔진구입 그것이 150만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150만원 2대
○정연국 위원    2대 300만원이고 분무기구입 50만원에 2대 100만원이고 탱크로리 600만원 한조이죠?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정연국 위원    그런데 동력엔진구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이것은 재무과에서 구입하는 저희들 약 차가 있습니다. 
  그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 재무과에 올해 약차 작년에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금년에 또 예산을 약차구입비로 올려놨습니다. 
  그 약차 구입되면 동력분무기하고 엔진하고 탱크로리 차에 부착을 해야 됩니다.
○정연국 위원    아직 차도 구입이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지금 올려 놨습니다. 그게 구입이 되면 이것이 예산이 살아야 되고 삭감되면 이것도 같이 삭감됩니다.
○정연국 위원    안되면 불용액으로 넘어 가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정연국 위원    분무기는 어찌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그것도 같이 달렸습니다. 차에 같이 
○정연국 위원    탱크로리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전부 약차에 부착된것입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력엔진 구입비같으면 엔진이 몇마력이라든지 그런것은 없습니까? 마력수 분무기도 마찬가지이고 탱크로리도 몇ℓ짜리인지 구체적으로 이것이 용량이 얼마라든지 그런것도 없이 그냥 한조에 600만원 이렇게 해 놓아서 얼마 몇 ℓ짜리가 1ℓ짜리가 600만원짜리인지 만ℓ짜리가 600만원짜리인지......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죄송합니다.
○정연국 위원    거기 전연 이것뿐만이 아니고 심사를 하나 하나 할려고 하면 조달청 단가표를 가지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것을 진짜 우리 위원님들 우리 남구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재정도 열악한데 이거 뭔가 좀 실무진으로서 견적이라도 좀 받아보고 이거 뭐 이차에는 몇 ℓ짜리가 올라가는데 두께는 얼마다 이런것도 좀 알아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예,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사전에 파악을 철저히 해서......
○정연국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륜위원, 장택진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장택진  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면서 김훈기 도시개발과장께서도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훈기  미비점은 내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이런것은 구체적으로 좀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장택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건축업무의 예산제안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건축과장 이재경입니다.
건축과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정비계가 금년도에 도시개발과에서 건축과로 넘어오고 저희과 업무중에서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및 관련업무가 지적과에 이관됨에 따라서 명년도 예산관계도 과목당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건축계와 지도계 예산이 통합되어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건축지도와 건축관리로 분리되고 도시정비 과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97년도 세입 세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건축지도, 건축관리, 도시정비과목을 합하여 총 25억286만3,000원으로써 전년도 12억1,467만2,000원에 비하여 12억8,81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 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시보조 사업비가 13억5,000만원이 지난해 보다 더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지도비는 6,011만9,000원으로써 전년대비 4,546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로 계상된 뒷편에 건축관리비 1,597만6,000원을 감안하더라도 2,949만3,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써 감액된 주 내용은 전년도에 비해서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및 발급등 관리에 관한 일용인부임이 없어서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항별로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도시정비계가 편입됨으로써 직원 숫자가 많아져서 2,525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마찬가지 사유로 뒷편 관서당경비도 2,318만2,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915만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경상적경비는 1,073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7,562만5,000원보다 무려 6,489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원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용 인부임 삭제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관계입니다. 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인쇄비 100만원,  불법건축물정비 사진촬영비 53만원 행정대집행에 따른 급식비 및 임차료에서 180만원과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여비가 300만원 및 부서업무 추진비등에서 240만원이 전년도와 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철거장비 및 도시계획 도면 책자구입비로 100만원과 컴퓨터구입비로 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건축지도과목에서 분리된 건축관리비가 1,597만6,000원으로 새로 계상되었으며, 세항별로는 건축허가 업무대행수수료등 일반수용비로써 300만원과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으로써 900만원 및 대형안전사고 예방 및 노후건축물에 대한 교수 및 건축사의 합동 점검에 필요한 보상금이 전년대비 160만원이 감소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도시정비계 예산으로써 총예산은 24억2,676만8,000원으로써 전년도 11억908만4,000원보다 13억1,76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내용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예산 증액과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로 차입한 국내자금의 공급 및 이자 상환금액이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세항별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청사진 및 설문서 사진인화, 신문공고료 등로써 573만4,000원과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569만원등 일반수용비로 1,142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급량비를 전년도와 같이 1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사업예산항으로써 시보조사업, 시설비도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10억5,000만원보다 13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약 130%정도 시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보면 구비는 없습니다. 모두 시보조사업비로써 먼저 중앙도로를 5억을 들여 폭 8m 길이 160m개설토록 되어 있으며, 다음 대명8동 탑동네 도로개설비로 7억9,000만원을 들여 폭 4m, 길이 2m이내를 개설토록 예산편성되어있으며, 이천 2-2지구 진입도로 및 지구내 도로 폭 6m에서 8m, 길이 약 350m로 되어 있습니다. 개설비로 1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이천2-2지구내 도로개설비 4억8,500만원을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건립에 보조키로 한 7억 7,600만원 중에서 금년도 7월 30일날 기 보조한 2억9,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자체사업비로써 전년도에 1,384만4,000원이 편성되어 97년도에는 1,384만4,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보다도 약 1,214만9,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세항별로 보면 대명8지구 탑동네 3m도로 중간에 있는 사유지가 약 23㎡됩니다.
  구 사유지로 인하여 사실상 도로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구청에서 이를 매입하여 주민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1,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시설 공사시행에 따른 부대비는 23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채무상환 항목으로써 89년도부터 시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도로개설로 재경원에서 기채 차입한 재특 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관계입니다. 총 상환금액은 1억9,577만원으로써 기채상환은 원리금을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자율은 은행여수신 금리변동에 따라 연도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89년도 봉덕3지구가 되겠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채이자로 2,784만원과 90년도 대명3지구 봉덕3지구 개선사업의 기채이자는 1,980만원과 91년도 대명3지구의 기채 이자는 440만원과 92년도 대명8지구 이채이자로 3,773만원등 총 8,977만원의 기채 이자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금 상환은 합계 1억600만원으로써 세부적으로는 89년도 봉덕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채원금 3회차 상환으로써 5,800만원과 90년도 봉덕3지구 대명3지구 기채원금 2회차 상환으로서 4,000만원과 91년도 대명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에 따른 기채원금 1회차 상환금액 약 800만원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소관 97년도 예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자체사업비로 된 그부분에 대한 사진을 저희들 하나 그중간에 그런것이 있어서 도로소통에 아주 불편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1,150만원 매입해서 개설하도록 예년에는 건축과 올해 예산은 1억정도 넘었는데 올해는 전부 삭감되고 사실상은 한 7,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항상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24억8,000만원 0.63%해서 234만4,000원이 나왔는데 이 설명한번 해 주세요. 나는 이해가 잘안가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재경  시설부대비의 주용도는 설계비라든지 혹은 공사에 따른 청사진 대금이라든지 감독여비라든지 그런것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법적으로 0.63%증액시키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그것이 공사금액에따라서 요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서정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333페이지 도시정비에 보면 일반수용비 밑에 내려와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홍보 및 설문서 유인해서 100원 곱하기 1,000매 2회 해서 20만원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록 보존용 사진 해서 필름이 1,700원씩 30통에 51만원이고 인화대가 150원씩 해서 700매 10만5,000원이지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정연국 위원    여기 보면 다른데에는 인화대가 400원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150원만 올라와 있어 한번 물어봅니다. 단가가 너무 약해서.....
○건축과장 이재경  저희들은 인제 사진을 보면 4 곱하기 6짜리가 있고 또
조그마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150원 은 아주 소형 사진을 ......
○정연국 위원    다른 부서에도 150원짜리인데 저도 150원짜리로 얘기하니까 한 200원짜리 얘기하니 400원들어야 한다 하면서......
○건축과장 이재경  사진이 배판 정도되면 조금 단가가 올라가고 저는 적은것을 기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홍보 및 설문서 유인은 이천2-3지구하고 대명3-1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이 금년도에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하고 신문, 설문서 유인에 따른 비용입니다.
○정연국 위원    예, 그리고 332페이지 자산취득비 01에 보면 자산취득비 다기능 사무기기 이것은 전반적으로 같이 구입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단가가 다른데는 120만원 올라온데도 있고 여기는 어찌됩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단가가 이건 예산계하고 협조를 받아서 단가를 정했는데 전에는 이 단가가 컴퓨터도 자꾸 가격이 내려서 한 200만원씩했는데 컴퓨터 구입비입니다. 컴퓨터의 기능에 따라서 조금 단가가 차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팬티엄, 486이냐 이런데 따라서... 
○정연국 위원    하여튼 건축과는 보니까 단가가 저는 잘모르니 몇가지를 보니 다른 부서하고 아주 단가가 약하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질문합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사업부서 ....
○정연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 했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도 한번 물어봅시다. 335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중에 대명8지구 탑동네 도로부지 매입비, 땅사는데 1,150만원가지고 땅삽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거기 23㎡로써 약 7표정도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7평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도로 중앙에 돌출이 나와서
○위원장 장택진  사진이 그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재경  예
○위원장 장택진  사진 설명을 해줘야지 사진만 주고 이 무엇인가 싶어 봤습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이구만요
○건축과장 이재경  예
○위원장 장택진  알았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마치기로 하고 이재경건축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시간이 11시40분인데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중식을 마친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07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업무에 대하여 정규수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97년도 건설과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하수도 업무보조 한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크게 해 주세요. 잘 안들립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것이 90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20억1,900만원인데 내역은 용역비 대명9동사무소앞 복개천 용역비가 5,626만9,000원 그에 따른 시설비가 19억3,655만6,000원 부대비가 717만5,000원 그리고 대명6동 670번지에 하수도 개체 450mm 약 300m정도 되는데 이것이 1,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 사업에 시설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가 약 300개소해서 5,000만원, 준설비가 1억 그다음에 대명1동에 하수도개체 9,400만원, 대명4동 경상공고 동편에 6,300만원, 대명5동 명덕시장 서편 하수도 공사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에 경상적 경비 6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수용비해서 97년도 방재 집행계획 책자발간 재해전용 FAX감열기록지 그다음 재해홍보물 현수막 되겠습니다. 이것이 69만5,000원
  다음은 급식비에 재해비상근무자 급식비가 150만원, 연료비는 재해대책 침수지역에 펌프연료비입니다.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있어서는 염화칼슘이 275만원, 모래값이 50만원 풍수해 및 재설대책 자재구입이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적사장 97년도 눈많이 올때 적사장 설치가 460만원, 다음에 재해대책 적립금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이 4,02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가 1억20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과적차량단속 공익요원 봉급 및 상여금이 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가 4,0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국유재산측량 수수료 97년도 충무계획 책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홍보 현수막제작, 노점상 관련 홍보물 및 계고장 제작, 도로사용료 수납부외 3종 건설기계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촉탁서 인쇄, 노점상 노상적치물 과적차량 단속 보차도 사진촬영 그다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이것은 정액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방범등 정액등 9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이 1억7,9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편요금이 93만6,000원 이로써 1억8,9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등기료가 75만6,000원 피복비에 있어서 청원경찰 피복비하고 단화비가 19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에서 노점상 합동단속 급식비가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축중기, 차무게를 재는 것이 있습니다. 유지비가 50만원,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활동여비가 180만원,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로 직급보조비로 청원경찰 8명에 대해서 864만원,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청원경찰 교통비, 명절휴가비, 청원경찰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청원경찰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그래서 이것이 3,6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있어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동.하복하고 포함해서 6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지장전수 이설비에 400만원 넣놓았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이것은 6,62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도시계획사업 시행및 보상에 따른 공람공고비하고 도로개설 공사 측량수수료, 도로대장 전산기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식비에 있어서는 도로개설 추진급식비 2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도로 전산기기입니다. 이것이 25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교량점검용 사다리 구입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도시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2대봉교, 이천로 도로개설에 부대비하고 포함해서 전부 34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기설도로 편입 사유지보상 그다음 시설비에는 봉덕1동, 봉덕3동, 대명5동, 계대네거리, 내당네거리간 인도정비 그 위로는 도로개설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굴착 원상복구비에서는 저희들이 7억 얹어놓았습니다. 교량 및 육교 유지관리비 3,000만원하고 관내 과속방지턱설치 관내보안등 신설공사, 보안등 개체공사, 보안등 수리공사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 이래서 29억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에 따르는 시설부대비가 9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4,321만5,000원인데 내역은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거소불명 공시송달 신문공고료, 등기촉탁수수료, 보상업무추진 각종서식 인쇄 다음에 보상협의 통지 및 토지수용 등기우송료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다음에 보상업무 추진 급식비 행정대집행 업무추진 급식비 다음에 보상협의 추진여비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정규수건설과장 수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353페이지 시설비에 7항 도로굴착원상복구비 7억하고 5번에 도로굴착 원상복구 44만원하고 두가지 연관지어서 설명좀 해 보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이 도로굴착 원상복구비는 이것이 7억인데 우선 우리가 구비로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세워서 예산을 세워놓고 굴착 신청이 들어오는 기관마다 자꾸 돈을 받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계획만큼 여기에도 예산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이 도로굴착원상복구비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다음에 441만원은요?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저희들 타기관에 즉 말하자면 통신공사, 한전, 수도 할때 7억을 받으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르는 부대입니다. 설계하는 부대비입니다.
이영재 위원    도로굴착하는데 설계가 따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원상복구하는데는 전부 설계해야 됩니다. 그냥 돈주고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영재 위원    그러면 도로굴착하는 사람들이 미리 설계해서 안넣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우리가 불입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이영재 위원    통지를 하는데 상대방이 일단 도로굴착은 누가해줍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우리가 허가를 해줍니다. 
이영재 위원    허가는 내 주는데 도로굴착은 누가 해줍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도로굴착은 해당부서에서 안합니까?
통신공사는 통신공사에서하고....
이영재 위원    그럼 그런 허가를 내줄때 거기에 대한 설계가 안들어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설계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평면도하고 단면도하고 대충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터파기 단면도하고....
○위원장 장택진  이영재위원이 묻는 내용은 먼저 도로굴착을 해야 되겠다 허가를 낼때에 설계가 미리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그래서 터파기 단면도하고 평면도하고 그 내역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
○위원장 장택진  그런데 왜 원상복구 뭐
○건설과장 정규수  복구비를 환산해서 전부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돈을 언제 내어라 지시를 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지시하는데 설계를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설계비가 미리 들어오느냐 예산에 올라오느냐 이말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이 설계비는 이 사람들 설계한것은 완벽한 설계가 아니고 어디까지 하겠다. 단면도 표준단면도가 옵니다. 저희들은 하면 구석구석 다해야 되지요 
이영재 위원   애초에 그런 작업을 한 후에 허가를 하셔야지 그냥 단면도 적당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적당한 단면도나 그런 설계도면을 보고 허가를 내 주신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뒷처리 어찌하실려고......
○건설과장 정규수  저희들이 맞춰서......
이영재 위원    확실한 굴착을.....
○건설과장 정규수  저희들이 지시할 것은 지시 다해서 내보냅니다. 단. 그것가지고 해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예산이 동반 되는 사안이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시설 부대비에서 2항 같은 경우는 이것도 별도로 나중에 요구 받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굴착한 사람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도. 
이영재 위원    그럼 다시 시킵니까?
○위원장 장택진  설계비도 받습니까? 도로굴착을 통신공사서 했다 공사 끝났다 그러면 도로 굴착비하고 원상복구 설계비하고 다 받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다 받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래요? 설계비도 받는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영재 위원    이것을 한데 묶으면 안됩니까? 7억400 얼마 이러면 안됩니까? 왜 갈라 놓았어요?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부대비하고 사업비하고 이건 시설비이고 이건 부대비고.....
이영재 위원    그럼 앞으로 도로굴착원상복구라 하지말고 옆에다가 설계비 하나 더 쓰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해야 알지 똑같은글자인데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다 이래야 생각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그것이 도로 굴착원상복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인데 
이영재 위원    저희들 위원들이 행정전문가도 아니고 과장님 그래도 알기쉽게는 해 주셔야지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401에 04에서 제2대봉교 이천로 도로개설이 34억 구비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시비입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시비라고 몰라서 그런것이 아니고 표시를해 놨지만 과장님 설명하실때는 이것이 전액 시비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수 없어요?
○건설과장 정규수  그래서 제가 시비보조사업해서 ......
이영재 위원    이런것도 설명하실적에 전액 시비사업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잖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영재 위원    우리가 공부다 해서 미리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전부 알기 위해서 과장님이 서 계신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영재 위원    그럴때는 좀 상세하게 설명 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위원장 장택진  우리 곁들여서 도로굴착원상복구비 7억이 잡혔는데 그럼 나중에 이 돈이 들어오면 어디로 잡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세무과로 잡혀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7억을 예산을 세워놓았다 한 5억밖에 안쓰였다면 나머지 2억은 다음년도로 넘어갑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2억정도 남으면 그것으로 연말정산이 되어 넘어가 버립니다.
○위원장 장택진  어디로 넘어가요. 어디로 넘어간다고 해 주어야지....
○건설과장 정규수  그러면 저게 계약된분, 돈들은 분하고 해서 나머지는 전부 감식입니다. 이것이 감식이고 돈이 남는 것은 전부 감액조치 시키고요 또 계약이 되어서 못한 것은 남겨두고 그외는 전부 감액 조치 시킵니다.
이영재 위원    정산하면 얼마나 손해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대충 건의 별차 없습니다. 우리 매년 해본것도 있고 저쪽 들어온양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
이영재 위원    95년도에서는 얼마나 적자 봤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올해도 7억 잡아 놓았는데 6억 잡았다가 돈이 더 들어왔지요
이영재 위원    작년에 예산집행한 금액하고 작년에 들어온 금액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아 듣잖아요
○건설과장 정규수  과년도 95년도것은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금년것을 왜 안묻느냐하면 금년것이 끝이 안났으니까 안묻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6억2,000정도 됩니다.
이영재 위원    거의 같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래서 이것이 더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들어와서 그 돈은 세무과로 갔다고요? 아까 답변이 세무과로 넘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장택진  돈이 세무과로 넘어갑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영재 위원    그다음 제가 하나 더 물어볼께요.
  그렇게 되면 1차 원상복구를해서 부실공사가 났다 그다음에 2차 공사는 돈을 누가 댑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런데 그것은 해당 복구업체에게 시켰습니다.
이영재 위원    확실한 얘기 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산에 예상을 하는데 1차 공사를 원상복구를 했잖습니까?  굴착을 해서 다 넣을것은 넣고 다시 도로 포장을 했는데 한 열흘 있으니까 푹 꺼졌다 이말입니다. 다시 재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그 돈은 하자로 취급해서 복구한 업체에 지시를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도로 포장을 합니까?  아니면 돈을 구청으로 줘서 구청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돈 안줍니다. 하자보수 시켰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비를 갔고와서 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이영재 위원    그 사람들도 도로 굴착하는 장비는 준비다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그렇죠.
○위원장 장택진  세무과로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6억2,000쯤 금년에 쓰였다 면서요 금년도 예산 얼마 잡혔습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서 6억2,000썼습니까?  명확하게 얘기 해 주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우리가 6억정도 잡아서 지금 돈은 제가 알기로 돈이 더 들어 갔지 싶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들어갔던 어쨌든간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산 설명하면서 좀알고 오시지요.
○위원장 장택진  금년도에 얼마 잡혔는데 내년도에 7억 잡혔다 이렇게......
○건설과장 정규수  딱 6억 잡혔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6억이 잡혔으면 우리가 예산세워 놓은 돈은 다 쓰였네요?
○건설과장 정규수  다 쓴 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렇잖아요. 돈은 다쓰고 나중에 시설한 시공회사에서 돈이 들어왔겠지.
○건설과장 정규수  예, 다 들어옵니다. 거기서 다 들어옵니다.
○위원장 장택진  들어온 그것이 6억2,000이다 이말 아닙니까?  이것은 세무과로 넘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장택진  또묻고 또묻고 자주하는데 세무과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예, 세무과로 지금 넘어갑니다.
○위원장 장택진  알았어요  세무과 물어볼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요 
이영재 위원    예, 제가 한가지 마저 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작년비례해서 오른것입니까?  작년하고 같습니까? 기타직 보수하고 345에 02, 03 내년도에는 오른것입니까?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까?
○보상계장 홍성구  이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누가 하든지 하세요  설명만 하면 안됩니까?
○보상계장 홍성구  이것은 예산계에서 금년도 정액으로 인해서 현재 정원해서 예산계에서 편성 그렇게 해서 .......
○위원장 장택진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말아닙니까?
○보상계장 홍성구  예, 지침에 의해서......
이영재 위원    지침에 대한것을 그르면 금년도 올랐느냐 작년수준 같느냐 하는 것을 그것도 그러면 해당계에서 모른다 이말씀입니까?  같습니다 하든가 아니면 몇%올랐습니다 이것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모른다고 해서 얘기가 됩니까?  예산계에서 아무리 지침을 해도 지침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저희들 위원들이 작년보다 몇% 올랐구나 작년수준이구나 이정도를 알것 아닙니까?  아예 인건비하고 이런것은 알 필요도 없고 손도 대지마라 이런 얘기입니까?
○보상계장 홍성구  시간은 같고요.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대답하면 될것 아닙니까?
이영재 위원    좀 올랐다 하지말고 정확히 하세요.
○위원장 장택진  얼마 올랐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710만원정도 올랐습니다. 예산차액을 해 보니... 
이영재 위원    이것이 개인별로 다 틀려지는 것이 아니고  %로 있을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택진  몇%쯤 금년에 인상증액 액수가 불었다 이렇게 얘기 해 주면 대충 알기쉬울텐데 건건이 물어야되고 왜 이렇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대충 18%정도 올랐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18%가 올랐어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위원장 장택진  금년도 공무원 봉급이 얼마나 올랐는데 18%나 올려 놓았습니까?
이영재 위원    18% 올렸다는데 우리가 알아야지  해당과에서 이런것도 작년대비 해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산 심의인데 이것을 모른다하면 근본적으로 예산심의하는 자세가 안됐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위원장 장택진  자, 다른 질의 하십시요?  답변만들 동안에......
이광희 위원    예, 이광희위원입니다.
답변나올때까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353페이지보면 시설비에 내려가면 10번째 관내보안등 신설공사 관내보안등 개체공사 여러가지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한등에 19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신설공사가....
○건설과장 정규수  예, 한등에 약 19만원정도 봐놨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면 한등하는데는 재료가 뭐 뭐 들어갑니까?  그러면 위촉등그것 들어갈 것이고
○건설과장 정규수  보안등은 50w입니다.
이광희 위원    50w이고 또 그러면 감지기 올리고 내리고 그것 들어가죠?
○건설과장 정규수  거기에 자동으로 불오고 가고하는 저도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렇게 비쌉니까?  이것이 노임대로 계산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이 노임하고 자재비하고 전부다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 다음에 개체공사도 20만원, 개체가 더 비싸네요
○건설과장 정규수  개체는 내리고 다른것을 바꿔서 쓰고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우리 예산 설명에는 해당이 안되는겁니다만 동네보면 한전주에 등이 2개 달려있는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것은 전부 앞으로 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수리공사 이것도 10만원 수리공사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13번에 보면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비해서 1억원 해 놓았네요. 이것은 이런것은 예비비에 얹으면 안됩니까?  그런거야 발생안하면 안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예산 얼마세워서 얼마 썼습니까? 본 예산에 6,000만원가지고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영재 위원    그러게 물으면 상황을 설명을 해 주여야 예산을 삭감하든지 예산을 더 보태주든지 그대로 하든지 할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택진  작년에 긴급도로 보수한것 어디어디 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관내 일원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관내 일원인거야 알지 남구가 수성구에 가서 긴급보수 해줄일이 없잖아요.
이영재 위원    94년 95년 96년 3년간 한번 13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지금 제출해 주세요.
이영재 위원    94년도 예산 얼마 책정해서 얼마썼고 95년도에 얼마썼고 96년 그래서 빨리 물으면 되는데 그래야 1억이 합당한지 판단이 설것 아닙니까?  3년간 상향이 얼마나 되는지......
○위원장 장택진  서면 자료제출해 주니까 개인한테 줘버리니 혼자만 알고 덮어놔버리고 넘어가버리고 했는데 반드시 이 시간에 해 주세요. 그래야 논의가 됩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자료 나올동안에 보안등 문제가 사실 각동 16개동 전체가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도 필요없는 보안등이 많이 달려 있는데도 있고 실제로 달려야 할곳에 안달린 곳이 있습니다. 정말 보면 어떤곳에는 50m안에도 달린데가 있고 그래서 이걸 일체 한번 16개동 일체 정비를 하는 것이 좋은줄로 압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음 박홍규위원님....
박홍규 위원    348페이지 급량비해서 노점상  단속 급식비 그밑에 가면 여비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활동여비 이것도 180만원하고 그밑에 죽내려가서 2번에 가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해서 연간 100만원 올라와 있네요  노점상합동단속급식시 이런것은 낮에 같은 경우에 점심먹고 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은 얼마 안되지만 그리고 그밑에 철거활동여비 하는 것도 낮에 점심식사 마치고 나가서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이런것은 얼마든지 예산을 할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특수활동비하는 이것은 만약에 경찰을 부른다든가 타부서에 우리 인력요구할때는 이 돈으로써 점심값을 준다든가 그렇게 할려고 놓아 두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쓰기보다는 ......
박홍규 위원    그러면 특수활동비가지고 위에 돈 얼마 안되지만 330만원 얼마든지 예산 그 할수 있겠네요  작년에 돈이 얼마나갔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작년에도 이것이 특수활동비 100만원입니다.
박홍규 위원    전부다 나갔어요?
○건설과장 정규수  지금 잔액이 조금 남았지 싶은데 얼마 남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밥주고 여비주고 다주는데 특수활동비 이것이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저희들보다도 주로 경찰때문에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이돈을 가지고......
이영재 위원    다른 용도로 쓰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아닙니다.
이광희 위원    건설비에 예산올려서 다른사람 쓰는 것 없어요
○건설과장 정규수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돈 있다고 소문 났는데 이제는 이야기할때도 되었는데......
○건설과장 정규수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활동비 그속에 말이지요  그 사람들 급식비하고 철거여비하고 같이 합치면 안되겠어요?
○건설과장 정규수  밑에 이것은 특수활동비로 해놓고 저위에 것은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특수한 경우에 쓰는 것이지 막 쓸려고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어려울때 저희들이 씁니다.
박홍규 위원    안그래도 가뜩이나 각과에 일부 비슷한 것이 많이 올라오는데 안그래도 내년도 구에 예산이 없다하는데 우리가 알뜰하게 하는 부분도 ......
○건설과장 정규수  알뜰하게 쓰고 남기겠습니다. 필요하지 않은데는 안쓰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박세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액 25만원 남았는데 경찰하고 포장마차 일제단속할때 각 실과 직원들하고.....
이영재 위원    75만원 지불하셨네요. 대충 이야기 해보세요
○건설행정계장 박세환  100만원중에 25만원 남아 있는데 연말에 경찰하고 포장마차 특별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
박홍규 위원    노점상 저런것은 위생과에서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계장 박세환  위생과하고는 노점상하고는 틀립니다.
안용수 위원    노점상 예산 많이 줘서 달성군청옆에 올해 정리좀합시다.
이영재 위원    그럼 예산 100만원가지고 안되겠네요 200만원올려 줘야 되겠다. 수정예산올리라고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장택진  아까 시간외수당 금년에 얼마 올랐는지 내역이 나왔습니까?
○행정7급 이철우  예
○위원장 장택진  나왔으면 설명하세요  마이크앞에서 하세요  녹음이 될수 있도록...
○행정7급 이철우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는 97년도 예산편성은 97년도 단가는 현재 96년 단가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년도 되면 정부에서 시간외 단가가 새로 결정이 되면 제1회 추경때 다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의 각 단체라든가 중앙부서라든가 이것은 급여라든가 시간외 급여성격은 전부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해서 신년도에 확정이 되면 추경때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편성된 것은 97년도 단가가 아니고 일단 96년도 단가로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하게되고 95년도 단가하고 비교하게되면 5급인 경우에는 95년도가 시간당 4,714원이었는데 4,960원으로 해서 246원 증액이 되어서 5.2%상승률이 있습니다. 6급 3,970원, 7급, 8급, 9급 직급별로 거의 5~6%상승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렇게 얘기 했으면 간단하게 아는데 10몇%하니 깜짝놀라 하잖아요  아무리 지침서라도 근거없는.....
이영재 위원    아까 18%는......
○행정7급 이철우  해마다 5내지 그러니까 시간외 수당도 우리 공무원이 매년 보면 기본급 인상률이 정부에서 5%되면 시간외 이것도 5%, 8%정도 되면 시간외 이것도 7내지 8% 이런식으로 상승을 하지 거기에 비례해서 상승이 되는거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아까 처음에 물었을적에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여기 없었서요.
○행정7급 이철우  저는 하는중에 의회담당자라서 와서 우리 기획실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라서 제가 급하게 자료를 뽑아서......
이영재 위원    해당과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보수, 수당 이런 내용은 해당과하고 절충을 안합니까?  연락을 안해 줍니까?  무조건 이렇게해서 줘버리고 치웁니까?
○행정7급 이철우  이것이 시간외 수당을 보면 각실과별로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에 의해서 격무부서라든가 일이 많을 부서 나눠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해당과에서 올랐다 안올랐다 그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런것이 조율이 되어야지 아무리 인건비고 수당이라 하더라도... 
○행정7급 이철우  죄송합니다. 인건비성이 되어서 이런것은실.과장님들은 조금 사업비 이런데 신경을 써시다보니까 이런것은 서무선에서 예산회계보는 파트에서 신경을 쓰다보니 조금 불충분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재 위원    기획실에서 앞으로 해당과에 인건비라든지 보수 이런것을 책정할때 그 내용을 서로 교감이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행정7급 이철우  예, 실장님하고 예산계하고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셨으니까 97년도에는 어느정도 상향이 될것같습니까?
○행정7급 이철우  그것도 올해 기본급이 5%인상....
이영재 위원    현재 지침 내려온것 없어요?
○행정7급 이철우  지침은 편성자체는 단가는 신년도에 결정 되기때문에 전부다 96년도 단가로 다 기본급이든 봉급이든 모든것을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97년도 가면 우리가 추경할때 다시 자료가 올라가면 그때 상승률이라든가 인상률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금년도에 몇% 현재 지침은 오른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행정7급 이철우  본봉이 5%수준에서 인상되는 것으로 국무회의에 통과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전부 33이 나와있는데 한달에 그러면 33시간 시간외근무를 한다 이런얘기이지요?
○행정7급 이철우  예
○위원장 장택진  맞죠?
○행정7급 이철우  33시간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1인당 33시간정도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니까 33시간정도는 시간외로 근무를 할것다 이런 예산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7급 이철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33시간이면 하루를 잡으면 몇시간쯤 됩니까? 매일 한다면......
○행정7급 이철우  시간외 근무수당이 이렇습니다. 근무를 하루에 한시간을 하든 한시간 내지 두시간을 하는 것은 통상보면 우리가 하절기에는 18시까지이고 동절기에는 17시까지인데 잔무처리 1시간, 2시간하는 것은 시간외 수당을 안주고 그런경우는 기본으로 무조건 전직원에게 13시간은 한달에 기본으로 13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에 8근무시간을 지나고 나서 3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1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으면 17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18, 19시까지 근무를 해봐야 그것은 한달에 13시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외 수당을 별도로 주지 아니하고 13시간을 포함을 시키고 3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을 주고 4시간을 근무하면 2시간을 주고 다섯시간을 근무하면 3시간을 주고 그리고 하루에 아무리 많은 시간을 근무를 해도 4시간이상은 안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33시간이 되어 있지만 근무를 많이 하는 직원은 더 줄수도 있고 또 근무를 안하는 직원은 적게 줄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과별로 그다음에 개인별로 따라서 지급차등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럼 별도 시간외 수당 받아갈 사람 별로 없겠네요
○행정7급 이철우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지만 매일 토목1,2계 같으면 사업부서에서는 매일 11시, 12시까지 남아서 근무하지만 실지로 70~80시간을 근무해도 그 시간외 수당을 다 수령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직원에 한해서......
○위원장 장택진  알겠습니다. 전직원이 다 그렇다고 적어 놓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하나 물을까요  344페이지 적립금 항목에 재해대책기금 6,000만원 올라 왔는데 우리가 매년 재해가 생깁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아직은 재해가 발생한 예는 없습니다. 다만 올해에 봉덕3동에 협성여중입구인가 우측에 물이 고여서 그 물 퍼낸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 외는 없죠?
○건설과장 정규수  예
○위원장 장택진  없는데 6,000만원씩 매년 적립해 들어 왔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이것은 금년도에것이고 작년에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을 세우라고 지시가 와 있기때문에 저희들 일반 거기에 몇%에 해당하는 것이......
○건설행정계장 박세환  금년 7월1일부터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1년에 전년도 보통세에 3년간 보통세에 평균치에 8/1000을 적립하라는 자연재해 대책법이 되어서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6,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시.군.구의 실정에 따라서 어느 한도액이 되면 맞추어서 그것을 또 안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꼭 1년에 6,000만원씩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용역복구 보수 이런 사태가 발생할때는 긴급히 쓰도록 적립을 해놓은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올해부터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결국에 가서 이것은 꼭하라는 것은 없네요?
○건설행정계장 박세환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꼭 안해도 된다면서 강제규정이라고요
○건설행정계장 박세환  몇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보통 전년도 보통세 3년간에 8/1000을 강제규정인데 앞으로 계속 내년에도 하고 후내년에도 하고 그것은 앞으로 실정에 맞추어서 자체 시.군 자체실정에 맞추어서 10년이고 20년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자금이 모이면 그 자금가지고 운영한다 그것이지 계속 몇년하자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산도 없는데 내년부터 하면 안되겠어요.
○건설행정계장 박세환  그런데 내년도에도 타 시.군.구에하고 대구 7개구청하고 그 비율을 맞추어서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것이라서 ....
○위원장 장택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계시면 하십시요.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352페이지 시설비 04번에 29억1,550만원 거기보면 대명8동, 봉덕1동, 봉덕3동 등등 내려와서 10번에 보면 관내보안등 신설공사있지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정연국 위원    여기에 전신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안등값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등값입니다.
○정연국 위원    등값만요.
○건설과장 정규수  예.
○정연국 위원    전신주는 그러면 
○건설과장 정규수  전신주는 한전주를 많이 사용합니다.
○정연국 위원    구청에서는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할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아직 저희들 예산을 세워서 아직까지 전봇대세워 해본 일은 없습니다.
○정연국 위원    제가 왜 묻는냐하면 우리 대명10동에 순복음교회 밑에 보면 지금 우범지역이거든요  제가 동장님하고 상의도 많이하고 전봇대를 5개를 신청해서 외등을 설치하도록 건의했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 얘기를 해야됩니까?
○건설과장 정규수  보안등은 저희들 건설과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한번 답사를 해서 고려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이번에 97년도 예산에 펙스도 보내고 동장님이 다했을 것인데
○건설과장 정규수  그래서 좁은 도로에......
○정연국 위원    그 도로가 지금 8m도로인데 지금 포장도 덮어 씌우기도 하게 되어 있고 그쪽에 길도 돌아 나가는데 도시계획에 설정되어서 길을 터주게 되는데 그 사업도 보니 안올라와 있는데....
○건설과장 정규수  그래서 인도에 있으면 쉽게 세워서 해드리는데 인도가 없는데는 
○정연국 위원    인도있습니다. 인도는 없는데 도로가 8m도로 장등산밑에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정규수  그래서 인도 없는데는 남의 담벽도 이용하고 옥상에서 걸쳐서 비추는 수도 있고 대충 그렇게 해서 넘어왔는데 이 문제는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현재 거기에 집이 전부 못사는 집이 되어서 옛날집이 되어서 현재 가로등 덮개 붙여서 할 장소도 없고 한데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검토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아까 서면 준비한다는 것 준비안되었습니까?
이광희 위원    13번 도로 정비 및 긴급보수비...
○위원장 장택진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올때까지 한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서류검토를 해본 결과 대충 이해가 가는 것으로 보고 이것으로써 건설과 97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수건설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규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지역교통업무의 예산 제안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지역교통과장 정영식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계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생략하세요  저번에 소개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계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7페이지 주차장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53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가 있습니다만 세입세출 총괄표는 뒤에 세입예산하고 밑에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541 세입예산 543페이지 세입에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올해 97년도 예산이 1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보면 징수세외수입,징수교부금수입,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5,000만원은 노상주차장 대행징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를 해주고 보조금을 30%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것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200만원 그다음 중간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이 96년도 저희들이 올해 쓰고 남는 것이 약 5,000만원으로 간주해서 내년도 잉여금을 5,000만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543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불법주차과태료 수입이 4만원 곱하기 14,300건에 대해서 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5만원 곱하기 860건에 4,300만원 이것은 5만원짜리가 있고 4만원짜리가 있고 일반승용차는 4만원이고 버스라든지 대형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불법 주정차 견인 소요비용이 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견인사업소에서 견인하면 수수료가 2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 세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견인사업소에서 받아서 세입을 잡았다가 다시 세출예산에서 지출을 하게됩니다.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번째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보관료입니다. 가서 보관을 하게되면 금방 보관하게 되면 30분당 200원씩 보관료가 붙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받았다가 바로 동시에 견인사업소로 지출이 됩니다. 네번째 버스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하는 차가 4만원 곱하기 5,000건해서 약 2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불법체납액 징수하는 것입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액 3만원 곱하기 2,904건해서 8,712만원 4만원곱하기 4,500건해서 1억8,000만원, 5만원곱하기 200건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액수는 전에는 지금 4만원입니다만 옛날에는 과거 91년 92년도에서는 3만원 했습니다. 불법주차가 그래서 액수가 차이는 나는 것입니다. 이거해서 저희들 올해 총 세입에 1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45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547페이지 하단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인건비에 저희들이 일용직이 현재 저희과에 있었습니다만 다나가고 올해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상용직은 1명이 계상되어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상용직 전산요원으로서 상용직 인건비입니다. 그다음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두번째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1만4,940원 곱하기 15명해서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초창기에는 32명까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줄어서 내년도 1월초 되면 대부분 제대를 하게됩니다. 제대를 하기 때문에 현재 15명정도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더 들어온다든지 덜 들어오면 감이라든지 증액이 내년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또 계상이 되지 싶습니다. 중간에 일용인부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보조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앞에는 전문직원이고 지금 설명드린 것은 전산일용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48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첫번째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스티커에 80원 곱하기 10,000매에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자동차 스티커 이것이 140만원
이영재 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하신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2,690만원이라고 얘기 하셨는데....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269만원입니다. 제가 잘못읽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영재 위원    세번째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OCR이것이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일종의 고지서입니다. 전산으로 출력해내는 고지서입니다,  출력고지서입니다,  저희들은 지금은 대부분 지로고지서가 컴퓨터에 입력되어 나오거든요   그다음 다섯번째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일반고지서 이것은 100만원이 되겟습니다. 
  여섯번째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체납액중 체납한 OCR 이것도 일종의 고지서입니다. 은행금융결재원에서 올라오는 고지서이기 때문에 통일되어 저희 수작업이 안되고 전부 전산으로 찍혀 나오는 것입니다. 이름이 OCR입니다. 이것이 270만원. 
  일곱번째 납기내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그 봉투입니다. 봉투 이것이 1,0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주차위반 및 버스 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부과대상자 명부 명부하는 이것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주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자 명부 이것은 돈안내는 사람 체납자 명부작성하는데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열번째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체납자 압류조서 하는데 60만원, 나번에 과태료 압류 촉탁서 60만원, 압류예고서 이것이 90만원, 체납자 체납소포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포는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체납되었다 안되었다 기록해서 반장되는 명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업무에 참고한다고 소포라고 합니다. 
  열한번째 견인자동차 과태료 납부고지서 이 견인자동차 납부고지서에 40만원, 열두번째 불법 주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위반 안하기 운동 전단홍보 우리 활동하는데 드는데가 240만원, 주차금지 계고장 저희들이 인쇄해서 계고하는데 쓰는 것이 200만원, 그다음 열네번째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현수막 저희들이 매년 현수막을합니다만 그것이 120만원 6만원 곱하기 10개소 해서 2회하는데 12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열다섯번째 불법주정차 과태료 스티커 및 수불부 입니다. 이것이 20권하는데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료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세입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견인료는 견인사업소에서 일반 민간인들이 끌고가서 견인사용료가 2만원입니다. 2만원이 저희들 특별회계로 일단 세입이 잡혔다가 바로 그돈만큼 그한달후에 바로 지출이 됩니다. 지출료입니다. 견인료가 2만원 곱하기 400에 대해서 12월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관료도 조금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2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열일곱번째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입니다. 지도단속하는데 전부 필름 구입비가 715만원 또 인화하는데가 1,260만원, 그다음 밧데리를 저희들 구입하는데 600만원, 소모품구입 호각, 요대, 받침대, 혁대등 우리 일상 단속요원들 소모품 지급하는 것이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열여덟번째 무전기 허가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단속을 더 한다든지 인원이 보강되고 하면 무전기를 더 늘여서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우리 차량이라든지 여러가지 구입할때는 그래서 이것이 예비로 저희들이 1만5,000원곱하기 5국해서 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무전기 준공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통신공사에 휴대폰 차량하고 이런것을 할려고 그러면 준공수수료가 저희들이 정상적인 공공요금으로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휴대폰이 12만4,000원 그다음에 차량국에 차에 차량하는데가 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스물번째 돗트프린트기입니다. 돗트프린트기 평상시에 사용하는 리본 고지서 출력이라든지 여러가지 일상생활하는 리본 사는값이 72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백업테이프 입력보조용으로 또 사는데가 20만원이 들어갑니다. 21번째 이면도로 정비관련 도면 대형복사하는데 이것이 25만원입니다. 
  그다음 22번째 유도봉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용입니다. 지도단속하는데 저녁에 약넣어서 흔드는 것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유도봉 사는데 300만원 그다음에 야광 엑스반도, X자로 흰것 허리에 차는 것입니다. 야간에, 그것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고지서를 저희들이 일반고지서라든지 독촉고지서를 보내는데 드는 우편료입니다.
  우송료 1,050원 곱하기 4만 해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반송료는 900원이기 때문에 900 곱하기 약 30%가 반송됩니다. 그래서 약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독촉 고지서 우송료입니다. 이것은 독촉할때 앞에는 일반적으로 보내는 것이고 뒤에는 독촉고지서 우송입니다. 이것이 2,3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5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피복비입니다. 첫번째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전담요원입니다. 전담요원이 현재 17명입니다. 17명에 대한 근무복이 472만원, 그다음에 구두가 연2회 5만원씩 곱하기 17명해서 170만원, 근무복이 5,000원 곱하기 17명해서 17만원, 그다음 방한복이 5만원 곱하기 17명해서 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지급을하고 또 지침이라든지 각구에서 공통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단속 지원활동 공무원입니다. 다같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근무복이 9만4,000원 곱하기 15명해서 2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두가 5만원곱하기 15명해서 75만원, 방한복이 5만원 곱하기 150명 75만원, 150명하는 것은 숫자가 좀 많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는 모자를 해서 각동이라든지 그런데를 저희들이 해서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인력으로서는 단속을 할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자라든지 이것은 더 많이 가지고 각동에 배부해서 지도보조요원들한테 모자를 지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우의입니다. 비올때 하기 위해서 우의 6벌 이것은 6명인데 3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 방범원이 저희들과에 6명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에 다른분들은 지급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사람들 여섯분에 대해서 우의를 지급코자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버스전용차로 전담요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37명으로 근무복, 구두, 근무모, 방한복, 우의 37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1,826만원을 통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인력은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시에서 시장님이 특별히 저희들 교통관련 전문단속요원으로 현재 증원을 하기 위해서 내무부하고 교섭하고 현재 시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도 많이 내려와서 확보하라는 이런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현 인원은 없습니다만 내년도 예상해서 현재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버스전용차선제는 전일 근무제라든지 여러가지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현재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들 구같은데는 37명, 타구에는 100명까지 증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시에서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야간 불법주정차단속 급량비입니다. 이것이 18명해서 6,480만원, 버스전용차로 단속 전담요원입니다,  55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5,000원 곱하기 37명 150일해서 2,7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 정리하는데 저희들이 급식비가 5,000원 곱하기 4명 해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전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기라든지 무전기라든지 불법 주.정차 출력용 프린트기나 불법 주.정차 단속용 입력 PC 유지비가 16만원이 되겠습니다. PC 유지비라는 것은 대부분 앰프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고장날 것을 생각해서 예상적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고장이 안나면 사실 필요없고 고장이나면 이렇게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유지비가 저희들한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 다. 첫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1만원 17명이기 때문에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문직 기본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저희들과에 전문직이 1명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은 별도로 여비를 계상해서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지원단속 활동여비입니다. 이것도 6명을 해서 360만원 그다음 네번째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관리확인지도여비입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앞으로 그어놓기 때문에 저희들 확인도 해야 되고 앞으로 더 조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여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전담요원 여비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55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7명인데 현재 인력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 계상해서 저희들이 6,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비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직급보조비가 저희들과에 전문직 1명이 있는데 직급보조비가 12만원씩해서 12달해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전문직 대민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봉급성격입니다. 전부 봉급이기 때문에 3만원씩해서 12달 해서 36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전문직 관계는 대부분 봉급, 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553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불법 주.정차단속업무추진 특수활동비 500만원, 교통지도단속업무 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500만원 200만원은 500만원은 도시국장용으로 500만원이 특별회계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국장용 500만원, 200만원은 지역교통과에 2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밑에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직 정액급식비 8만원 곱하기 96만원이 12달 되겠습니다. 이것도 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급여입니다. 
  그다음에 전문직 교통비입니다. 5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60만원  이것도 일종의 급여입니다,  수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수당에서 급여성격으로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55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전문직입니다. 이 전문직에서 89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력단련비 전문직 222만5,000원 연가보상비 전문직 55만7,000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전부 하나의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버스전용차로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 야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야간에 단속할때는 급식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익요원용으로 5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점심값을 3,840만원입니다.
32명으로 현재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과에 TO가 32명으로 공익요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년도에는 충원이 되면 32명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우선 계상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관계는 그다음에 방한복이나 명찰 공익근무요원 교육 참석 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자 진료비 사무용품 이것은 저희들 지침이나 공익요원 병역법이라든지 공익근무요원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다 지급하게끔 명문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555페이지 중간에 포상금입니다. 첫번째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50만원입니다. 이것은 징수받는데서 5/100해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번째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포상금입니다. 이것이 680만원 곱하기 17명해서 4회해서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입니다. 노상은 말그대로 길거리에 노상주차장설치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가 저희들이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주차노선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입니다.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하는데 25회 설치하는데 259만원 세번째 주차노선 견인구역 표지판설치, 견인구역 표지판도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내년도에 25개소에 25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네번째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입니다. 안내판 10만원 곱하기 20개소 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및 주차금지선 설치 정비입니다. 이것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섯번째 주차장 부지정비 및 시설비입니다. 가번에 부지정지 및 아스콘포장이 현재 3,492만원이 저희들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차구획선 도색 및 부대시설비가 508만원 이것 아스콘포장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주차장을 봉덕2동에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4월달까지 해서 저희들 현재 대부분 계약을 해놓고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료가 되면 등기가 이전되면 거기에 대한 간단한 저희들이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설비에다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 순찰차량입니다. 지금 순찰차량이 년도가 넘어서 너무 낡아서 사실 운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대를 개체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무전기 대체 5,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신규 37, 이것은 저희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단속요원이 앞으로 내년도에 보강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은것입니다. 그다음 세번째 카메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도 20만원에 37명 한것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7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네번째 이면도로 및 주차장관련 전산시스템 구축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과에서 전산, 도로라든지 교통망을 전산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 작업을 올초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표시판이라든지 교통관계를 전부 전산화시켜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앉아서도 작업을 할수 있게끔 전산화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드는 것이 컴퓨터 사는 것입니다. 컴퓨터 해놓은 것은 뭐냐하면 램64MB 이것은 하나의 주기억장치입니 다. 주기억장치 이것은 기계입니다. 그다음에 그래픽카드 MGA그래픽카드는 그림그리는 도면을 하게되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거기에 그리는 하나의 기계이름입니다.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이것도 물론 입력을 시켜서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대부분 하나의 컴퓨터의 내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컴퓨터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들어가는 것이 70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마이크로스테이션 소프트웨어인데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이 있는 디스크 그런 종류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컴퓨터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컴퓨터 사는겁니다. 일반 컴퓨터하고 다른겁니다. 그리고 55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6억6,168만1,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세출예산에 1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정영식지역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의 궁금한 사항과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이광희 위원    예, 이광희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익요원 아주 계획만 한것은 나중에 예비비에서 빼쓰면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이광희 위원    공익요원 지금 예산세워 놓은것은 현재 사람이 없는데 내년에 예비비에서 써도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하는 지금현재 기능직으로 현재 보강하겠다고 시에서 말씀을 합니다만 그 봉급은 아직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봉급은 나중에 예비비라든지 다른데 충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다 예비비로 했을 경우에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상에는 하나도 없는데 충원을 하겠다 이러면 저희들 내무부라든지 원래 그러면 어느정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야 사실 충원이 가능한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정도는 계상이 되어야 된다하는 이런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들 생각에도 현재 이것이 예비비로 하든지 여기하든지 사실 충원이 안되면 다음 추경때는 예비비로 돌려야 되기때문에 사실상은 같은것입니다. 여기있으나 사실 어디 있으나 충원 안되면 그대로 예비비로 나중에 세계잉여금으로 다 돌리게 됩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555페이지 보면 포상금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불법 주.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단속 포상금 이것이 680만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맞습니다.
이광희 위원    예산이 없어 하는데 680만원이나 포상금 그런 여유가 됩니까?  지금 우리 남구에서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성격상은 조금 사실상 다릅니다. 이돈은 특별회계 이외에는 사실상 사용할수 없어서 그런데 이 징수포상금 관계는 실지적으로 단속요원들이 매일 아침에 현장에서 도로변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근무입니다. 발로뛰는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기 진작으로써 사실상은 포상금을 계상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직원들이 이런것이 해당이 안됩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여기 공익요원 버스전용차로 및 야간 불법주.정차 해서 단속급식비가 나와있는데요. 야간에 근무하는 것 을 한번도 못봤는데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야간에 근무합니다.
이광희 위원    한다고 해야 되겠지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아닙니다. 실제로 합니다.
이광희 위원    저는 하는 것을 전혀 못봤습니다.
이영재 위원    야간에 단속을 안해서 결국은 퇴근시간에 불법주차때문에 교통이 더 가중되고 그런 여론이 안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그런데 불법주차단속하는 것 야간에도 왜냐하면 전에도 업무보고라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익근무에 어떤 사람들은 하루 8시간밖에 근무 못합니다. 밤 8시전에는 밤9시까지 근무 했습니다만 요즘은 겨울이기 때문에 8시까지 1시간 줄었습니다. 그 시간이외 있으면 사실 저녁을 먹고 일을 해야됩니다. 안하면 자체가 .... 사실상은 지급이 전부 되는 것입니다.
이영재 위원    단속을 하면 물론 당연히 식사도 하고 해야지요  단속을 안하면서 이런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이 그것이 문제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단속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일반회계같으면 예산께라든지 특별회계는 사실 그 과에서 전부 모든것이 이루어지거든요  돈은 물론 재무과에서 지출합니다만 업무는 과에서 세입이라든지 세출 계획을 전부 해야됩니다. 특별회계는 그래서 사실 작년도 예산에는 다른것보다 사실 일반 수용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다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다른 일반회계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사실 특별회계를 예산계에서 삭감한 것으로 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553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비 100만원 또 직급보조비해서 전문직 직급 라등급 12만원해서 이것이 144만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요원하는 것은 전부 급여입니다. 실지로 다른것 주는 것이 아니고 급여입니다.
이광희 위원    무슨 잡급입니까?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이것은 전문직은 급수대로해서 봉급책정을 그리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석사소유자 이기때문에 라등급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은 그래서 전문직은 일반직과 달라서 이것이 전부 여기 나온것은 전부 급여입니다.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급여의 성격으로써 저희들도 다 받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이것은 급여이고 다음에 아까 500만원하시는 것은 국장님 옛날말하면 정보비입니다.
이광희 위원    월액 급여가 따로 안있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월액 관서당경비  급여요?
이광희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급여는 본봉에 나가는 것이고......
이광희 위원    월액 급여하고 월액여비하고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전문직은 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데 교통비나 식비나 이것은 전부 저희들 받는 봉급의 성격을 다 갖고 있습니다.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보면 직급보조비라는 것이 12만원, 전문직 대민 활동비 3만원 이것은 전부 급여의 성격으로 전부 일반직 저희들도 다 일반회계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주는 것 아닙니다.
이광희 위원    예, 알았어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리고 500만원하는 이것은 말하면 국장님의 하나의 정보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국장님 정보비 뭘 정보하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래서 이것이 ..
이광희 위원    가만히 들어 앉아서 뭘 정보하는지....
○위원장 장택진  다음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요.
박홍규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555페이지에 거기 시설비가 나와있는데 돈은 250만 두가지 나와 있는데 1년에 이것을 매년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표시판은 매년합니다.
박홍규 위원    한번하면 오래쓰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오래쓰는 것도 있고 표지판 어떤것은 설치 해놓으면 한달후에 가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부서버리는 것도 있고 해보면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전에하고 달라서 일반주민들이 요구를 많이합니다. 조금가면 표시해달라, 조금가면 표시해달라 표시안하고 왜 하느냐 이런 요구가 전에보다는 훨씬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라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해야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위에 일반 표상금 말이지요 포상금 그것도 680만원 올라와 있고 50만원이 또 올라와있네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거기에 대해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위에 50만원은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징수포상금 체납법에 보면 포상금을 계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0만원인데 사실 500만원이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상이 사실 예상되어서 잘못 계상이 되어서 50만원을 사실 착오 계상되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는 반영해 주겠다하는 예산계에서 얘기도하고 하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솔직히 털어놓는 것입니다. 사실 계상이 저희 안그렇습니까?  앞에 1,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체납액을 1,000만원 받아서는 안되거든요  동그라미를 다 빼먹어 버린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체납액을 1,000만원 받게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에 1,000만원 아닙니다.
이재학 위원    합산이 1억되어있어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1억이 되지요. 저희들 받는 것이 1억이상은 받지요.
이재학 위원    여기는 1,000만원이 아니고 원래하면 1억이 되어야 되는데 1,000만원이 되어 있으니 전체 구예산이 600여억 가운데서 합산을 어떻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그게 아닙니다. 구예산하고는 다르고 특별회계예산이기 때문에...
이재학 위원    특별회계 예산은 전체 얼마에 들어왔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12억입니다.
이재학 위원    12억에 1억으로 들어갔습니까  1,000만원 들어갔어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저희들은 징수포상인데 체납액은 더 받겠다 했는데 포상금 관계만 이렇게 계상을 1,000만원 해놓았고 사실상은 내가 숨김없이 말씀드리면 계산이 동그라미를 잘못쳐서 50만원을 500만원 될 것이 사실상 50만원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숫자가 안맞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영재 위원    수정예산을 올리지 그랬어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올리면 여러분야의 위원님들이 그렇지 싶어서 그래서 솔직하게 털어 놓습니다.
박홍규 위원    50만원하는데 아무리해도 이해가 안가서 ......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저희들은 사실 기획실 하고 비교하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대로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 이렇게 놔둔것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렇게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다른 위원 찾기전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금년에 1억6,000정도 되네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이영재 위원    작년보다 약 10%정도 상향이 되었는데 뭐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수용비는 저희들이 수용비를 23가지로 구분해서 여기보면 몇십만원 짜리도 있고 대부분다 소액으로 구분을 많이 해놨습니다. 우리가 고지서라든가 모든것이 매년 이런것은 조금씩 증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업무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증가한것이 사실 이런 프로가 나와서 조금 증가된것으로 전체적인 총괄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주.정차 단속하고 공익요원 단속요원들 뭐 전부 그렇게 들어가는 돈인데 금년에 주.정차가 결국은 업무가 결국은 증가한다 이런말씀인데 주.정차안하도록 이렇게 계도활동안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계도활동도 많이합니다. 여기 수용비에보면 계도하는 활동비도 수용비도 사실 안내전단을 한다든지 현수막을 한다든지 이런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이 수용비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노력을 불법주.정차합니다만 사실 불법 주.정차는 올해보다 내년에 적게 발생한다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나름대로 판단을....
이영재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10-20%정도 금년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솔직히 수용비는 저희들 예산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사실 특별회계는 어느특별회계든지 일반회계보다는 사실 조금 후하게 계상이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 수용비는 올해는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일반회계하고 맞추어서 대부분 거기서 삭감을 다해 버렸습니다. 조금전에 1억이 1,000만원 되다시피 전부 삭감을 다해버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 깍는다하면 저희들과에 조금 업무에 지장이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557페이지 그 예비비에 보면 6억6,168만1,000원 나와 있거든요  01하고 밑에 1번하고 현재 내역이 없는데 이것은 그냥 순수한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예비비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산상에 편성을 했는데 알기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입하는 것이 나머지 순수히 남는돈이 6억6,168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하기 쉬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저희 특별회계에서 남기겠다 남는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제일 빠르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색이라든지 명목은 사실상 없습니다. 전체해서 이것이 남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예비비는 안나옵니다.
○정연국 위원    또 556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01에 불법 주.정차단속 순찰차량 대체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몇년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현재 5년이 넘었습니다. 넘어서 사실 현재 운행이 잘안되는겁니다. 차보다는 수리비가 더 들어가고요. 사실 운영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고장이 자주 나서 찦차입니다.
○정연국 위원    그리고 3번에 카메라 버스전용차로 단속용 37대해서 단가가 20만원 나와있는데 다른부서에서는 이것이 50만원 나와있는데 여기는 20만원 단가가 올라왔어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다른 부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최하로 돈적게주고 좋은 물건사서 하기 위해서 사실 20만원 잡았습니다만 최하로 잡아서 저희들이 사서 사용할 그런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액수를 50만원 짜리 안하고 20만원짜리 하겠다 우리가 방침을 세워서 조금 예산을 적게 잡아 해놓았습니다.
○정연국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 될때 과정이 ....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전용이 잘안됩니다. 우리가 돈을 있으면 내년도에도 약 7억을 남기겠다 잡아놨는데 이 7억원이 내년에 남아서 우리 예금이 된다하면 일반회계 빌려줄수는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일반회계로 전용은 안된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돈은 바로 못나갑니다. 우리가 빌려줬다가 나중에 받아들여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가 과거에 보면 안받을 수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하면 이자까지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완전히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차장을 설립한다든지 이런것 밖에 못하겠네요.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그래서 현재 지출하는 예산 명목이외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약 7억이 내년에 가면 남겠다하는 이런 예산편성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식지역교통과장께서는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했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식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절약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참고하셔서 반영되도록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순서인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의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의문점을 질의함으로써 행정업무와 예산안의 내용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상임위원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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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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