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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남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2월 2일(월)  오후2시

장  소  소회의실 Ⅰ


  1. 의사일정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사전자료준비검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사전자료준비검토의건(계속)

(14시 17분 개의)

○위원장 장택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49회 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사전자료준비검토의건(계속) 
  
○위원장 장택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사전자료준비검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차회의에 이어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동사무소 이천1동, 대명2동, 대명7동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어저께 가정복지과에 했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목차가 나와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주로 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쪽으로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 실적이라든지 이런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융자금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관계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재래시장내 소방도로 문제에 수차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잘 시행이 안되고 현실적으로 단속한다든지 지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중점적으로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가안정대책을 위해서 질서확립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추진해 놓은 실적 이런 것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별로 큰것이 없죠? 자료를 한번 검토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했습니까?
서정륜 위원    하나하나 합시다.
○위원장 장택진  지역경제과는 작년에 우리 지역경제과 감사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감사조치결과 요구사항 시정사항 이런것이 있는데 먼저 이 부분부터 봐야 수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재학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문제는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 사전 자료준비검토관계는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각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각자 검토한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하나 하나 전부다 열거해 일일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만약에 지역경제같으면 자기가 예를 들어 검토해 본 결과 의문난 점만 질문을 하고 또한 사전 자료준비에 검토할 수있는 사항같으면 그것만 질의해서 넘어가고 이런 방안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토해 보신 분도 계실것이고 또 안하신 분은 우선 안된걸로 알고 잠깐 정회를 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잠깐 검토를 하고 의문나는 점을 짚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사전자료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자료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하기에 앞서 종전 시간에 우리 지역경제과에 대한 사전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거기에 의문나는 점이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도록 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시간과 동일하게 환경보호과에 대한 사전자료 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한 사전자료검토도 아까 시간과 마찬가지로 정회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환경보호과사전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4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그동안에 자료검토하신 내용이라든지 의문나는 점이라든지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예 위원장님 169페이지 정화조...
○위원장 장택진  169페이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관리번호를 말하는데 관리번호 169번 페이지 16...
박홍규 위원    정화조 준공검사현황 96년도에 1월달부터 지금까지 준공검사한것.
이영재 위원    637군데 현황. 이영재위원입니다. 우리 남구관내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 자료 제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감사할때 얘기를 들어보고 사실상 지나가는 주민이 알고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팻말을 설치하는 방안을 이번 감사에서 한번 지적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표시가 없으니까 연관성이 없는 사람은 화장실 이용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내용에 들어가보면 전부 양호하다고 해놨는데 엉망인곳이 많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전부 지적사항없음 지적사항없음.
이영재 위원    엉망인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분량이 몇군데 있네요.
○위원장 장택진  그냥 한두군데 있지.
이영재 위원    별로 없어요. 몇군데 말고는 전부 불량입니다. 그래서 이것 돈주고 하는 것은 아니겠는데 그래도 이미 봉사를 할려고 하면 확실하게 해서 사용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번감사에서 한번 지적을 하고.
○전문위원 한병훈  지적하는 방법은 제가 보는데 이것은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지 싶은데 담당직원을 데리고 가세요. 대동시켜서 지적을 확인해서 그대로 와서 불량하다는 것이, 조사한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해서 조금전에 이야기 한것을 추가시키도록 집행부서에 촉구하도록...
이영재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 이웃에 공중화장실내용을 좀 숙지해 놓으셨다가 참고적으로 한번 몇군데 방문해서 상태가 어떤가 감사전에 한번 시간내서 확인좀 해주세요.
○위원장 장택진  그런데 다볼것이 아니고 양호하다는데만 주로 가서 보셔야 될것입니다. 이 관계는 봉덕시장에 누가 한번 가봐야 될거고 그리고 대명시장에도 지적사항 몇가지 대명시장에 우리 이재학위원님 한번 가시면 되겠네요. 이재학위원님 대명시장 가까이 계시잖아요.
대명시장은 5동이라..
이영재 위원    이걸 참고로 보시고 
이재학 위원    대명시장 화장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바뀔때마다 뜯어 고치고 원래 좁아서 화장실에 가보면 여기 지금 양호하다고 해놓았는데 가면 냄새가 지독한데..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세차장 현황 및 단속실적에 적합하다고 되어있고 ABS허용기준초과 해서 개선명령했는데 있고 조업정지 10일해서 배출부담금 53만7,250원나와 있는데 이 세차장도 적합하다 하는데 하고 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됐는데는 현장방문하기를 ...
○위원장 장택진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몇 페이지입니까?
서정륜 위원    7페이지 다음에 대기 및 수질오염배출 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결과에 보면 연료변경 미이행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도 적합하지 않고 또 연료 변경했는데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연료변경 미이행 금년도에 벙커C유를 가스나 경유로 대체했습니다. 아마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정륜 위원    12페이지 남구환경감시단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봉덕1동에 정의기씨 이분은 아주 애향심이 강한 분이고 국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시는 분인데 확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봉덕1동에 정의기씨가 다섯건을 보상 받아네요.
서정륜 위원    예.
○위원장 장택진  정의기씨를 한번 불러서 나중에 이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서정륜 위원    예. 14페이지 BOD측정내역에 보면 과태료 부과해서 이행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몇개 업체를 현장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5페이지...
○위원장 장택진  개선명령을 이행했다고 되어 있네요. 
서정륜 위원    되어 있는데 현장확인 하자고요.
○위원장 장택진  현장확인할것이 너무 많은데 너무 이렇게 많아서 나중에 시간이 그만큼 될련지...
서정륜 위원    15페이지 분뇨수거 및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 허가기준 확보 영수증적정발급 관리대장 기록유지 차량눈금 양호, 이걸 우리가 분명히 관계자료를 받아서 검토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16페이지 특정유해물질 수질오염관리에 보면 유독물취급 판매업소현황 및 지도단속표가 있는데 대장을 자료요청을 했으면 좋겠고 이것 말고도 신고안하고도 하는것이 있는데 유독물질을 지하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택진  예 알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중앙시장에 사실 중앙시장의 변소가 보면은 위에 물이 새서...18페이지 중앙시장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름에 비가 오면은 우산을 쓰고 변소를 사용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성당시장, 중앙시장이 어디입니까?
이광희 위원    사실은 원칙에 의해서 건의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아무 지적사항을 나중에 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지금 속기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택진  알겠습니다. 지금 속기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하실 말씀없습니까?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자료 8페이지 관리번호 163번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현황에 보면 체납이 상당히 많은데 8,300만원 징수액이 3억4,900만원 총액이 4,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왜 체납이 이렇게 많은지 알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체납액 자료요청.
○위원장 장택진  예 알겠습니다. 대충 검토되었죠? 이상으로 환경보호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에 대한 자료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과도 먼저번 시간하고 같이 사전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18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에 청소과에 대한 사전자료검토한 의문나는 사항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10페이지 180번 그런데 이것이 현재 어떤 분은 3백몇십만원 의료보험료를 주면 이렇게 전 미화원들 치료한 사유서 원본을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마지막에 12페이지..
○위원장 장택진  잠깐 기록해 놓고 합시다. 3백몇십만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180번이 아니고 181이지 싶습니다. 환경미화원 공상처리
○위원장 장택진  공상처리내역인데 무엇을 요구하라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사고사유에 대한 확인 영수증 말이지요?
이현규 위원    지금 미화원들이 16명인데 16명의 미화원들이 아파 드러둡게 되면 무리도 있고 한데 여기 다 사고 사유서해서 청소차량 낙상 또 가로에서 차에 치였다, 뭐 이런 것이 나왔는데 어느동에 어떻다하는 것을 세밀하게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료 제출인데 치료비가 얼마냐 하면 천만원이 넘습니다. 어느 동에서 어떻게 된것인지 그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 소각장설치현황에서 국민학교에 가면 다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남구청에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만 우리가 소각하는 것을 한번도 안봤는데 지금 은밀하게 소각기계가, 환경관리공단에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있어야 소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안나있는 것 나있는것 제출하시고...
○위원장 장택진  말하자면 허가가 나있냐 안나있냐 하는 상태입니까?
이현규 위원    저희들이 가서 보면 알고 그 두가지를 건의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외의 것을 말합니까?
이현규 위원    외의 것도 하고 지금 이것은 허가 났다는 것인데 이런것을 들고서 서류만 보면 제가 다압니다. 허가가 어떻게 났나 안났나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서류만 의회에 제출하면 제가 해명한다 이말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학교에 허가가 난나 안났나?
이현규 위원    이것은 허가났다고 되어있는 모양인데 이것하고 학교마다 지금 소각기는 설치되어 있어도 이름이 올라 있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럼 이름이 없는 학교는 소각장이 없다 이렇게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이현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소각기만 팔아먹고 허가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지금 현재에 제가 소각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적은 것이고 큰것이고 대구시내에 지금 몇개가 허가가 났느냐 하면 160개밖에 안났습니다. 그러면 개인 업체에다가 학교 말하자면 어떻게 프레임을 준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기계를 넣어 놓고 허가를 못내서 애먹는 학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럼 결국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있는 허가난 것이라 간주하고 좀더 허가 유무관계를 가르쳐달라 이것 이외에도 남구관내에 각학교나 이런곳에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어도 허가 안난 곳이 있어 무허가로 사용한다 이겁니까? 무허가로하는 것을 밝혀달라는 얘기아닙니까?
○위원장 장택진  됐습니까?
이현규 위원    두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9페이지 가로휴지통 도색 및 수선내역이 있는데 설치장소 및 개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설치장소와 개수
이광희 위원    예 그다음 10페이지 쓰레기불법 배출 단속실적이 있는데 동별 실적 및 현황요청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동별실적, 현황 
이광희 위원    9번에 보면 환경미화원 공상처리 내역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행정담당 책임자는 선정되어 있는지 그 자료, 12페이지 방금 이위원이 얘기하던 소각장설치현황이 나오는데 소각장 용량 및 규격검사한 확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 만약에 학생이 몇명이면 휴지가 얼마가 나온다든지 소각장에 대한 규격 소각할 수 있는 규격에 대한 허가에 대한 자료.
○위원장 장택진  허가에 대한 실적자료.
이광희 위원    그 학교에 소각장의 용량이 나오면 규격이 나올것 아닙니까? 
이영재 위원    용량은 30㎏, 50㎏, 처리능력이 용량아닙니까?
이재학 위원    이광희위원님이 하는 것은 여기에 허가 내줄때에 그 관계서류하고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그말입니다.
이재학 위원    허가장치의 관계서류.
이현규 위원    왜 조금전에 우리 이광희위원님이 말씀하신것과 제가 얘기하는것을 들어서 아시겠는데 지금 삼성중공업같은 이런데는 봉덕3동에 우리 사회도시위원장있는 동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나는 봉덕2동입니다.
이현규 위원    봉덕3동 뒷편에 거기에 공사할때 이것을 놔놓고 했다고 해서 저희가 말이 많아서 이것 폐지시키고 저한테 가져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내가 알기로는 봉덕3동 효명국민학교 여기는 소각장이라고 해서 보면 세면으로 만들어서 종이 막태우고 이러든데요.
이재학 위원    요즘은 그렇게 안하고 소각장을 만들어 거기에 기계장치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내가 얼마전에 가보니까 막태우든데요.
이재학 위원    연기가 빠져나가도 위에서 그을름이 안나오도록 장치를 해놨습니다.
○정연국 위원    집징기 장치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허가제도입니까?
이현규 위원    예 허가제도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건전사업으로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신고제 아닙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허가제도가 아닐것입니다. 
이현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허가가 안되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그전에 한것인데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 소각기계를 만들어 팔때에 미래의 환경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우리 위원님이 아실려고 하면 허가제로 되어 있는 법조문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저하고 한번 찾아봅시다. 그것을 보고 이야기해야 겠습니다.  설치신고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 환경청에서 권고사항으로 각학교 교육부에다가 지시내려서 이것하는 그런 얘기같습니다. 우리 행정적으로 학교에 가서 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현규 위원    그런데 물론 한위원 이야기도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하는데 스치로폼 용융기만들어서 제대로 되는 곳이 어디있습니까?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요. 왜그러냐 하면 달서구도 타구에서 해서 지금 달서구도 하고 있습니다. 3,700만원올랐다고 내한데 문의를 합디다. 문의를 하는데 달서구 모위원이 문의를 해서 내가 용융기를 지금 우리가 개인사업으로 조금씩 했는데 구청에서 누구 한 사람하니까 다 따라서 했다 그렇게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물건을 안가져가니 막대한 돈주고 지금, 스치로폼용융기하나 할려면 인력이 3명 필요하고 3명이면 한달에 3백만원입니다. 3백만원들어가는 것을 왜 하는냐 하는 그것을 묻든데 지금 우리 남구청에도 청소과에 가보면 알지만 스치로폼 팔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편하게 하는데 결국에 환경보존하면서 정부에 좀먹는 일만한다 이겁니다. 
  제일 먼저 남구가 해서 중구하고 중구에서는 기계못써서 쳐박혀있고 그다음에 동구 북구 서구 다하는데 그것 지금 구입해갈 사람없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제가 한가지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항이 허가사항이고 규제사항인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아 들어가는데 만일 아니고 환경청에서 임의사항이고 하나의 권장사항으로 내려왔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참고로 하시고 학교도 그와 같은 종류면 신고사항이고 그냥 임의사항으로 환경청에서 각 학교에 내렸다면 우리 청소과에서 이에 대한 단속할 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 이것이 허가 규정인지 조금 있다가 알아보시고...
이현규 위원    한위원말씀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걸 묻고자 하느냐 하면 9월달에 MBC서 자동차 폐차장에 이것을 태워서 소각허가를 안내어서 한번 방송되었습니다. 달서구에 그것이 용량이 50㎏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보면 한위원님 내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위원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여기 ㎏에 지금 조금전에 이광희위원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보면 학교라 하면 똑같다면 모르겠는데 남구청에는 30㎏이고 그다음에 영남대학교는 한시간에 50㎏태웁니다. 이건 허가가 안나면 못태웁니다.
박홍규 위원    이런 말씀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이현규 위원    그리고 보성에는 얼마있는냐 하면 80㎏아닙니까? 이것이 정당하게 허가가 있어야 태울 수 있다 이말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알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봅시다. 허가관계인지 신고관계인지...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7페이지 관리번호 177번 여기에 95년 96년 쓰레기봉투판매실적에 관해서 8페이지에 넘겨서 보면 대차대조표까지 해놨습니다. 각 리터당으로 해서 매수하고 금액 이렇게 되어있는데 감사자료 요청할적에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총 판매수량에 대한 장당 원가 산출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자료에 보면 그냥 5ℓ가 몇장팔렸는데 금액이 얼마들어왔다 이것만 96년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95,96년 대차대조에 보면에 역시 몇ℓ짜리가 몇장팔렸고 금액만 얼마다 되어있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원가산출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럼 가령 예를 들어 5ℓ같으면 95년도에 5ℓ가 25만장이 팔렸다 하면 이것 곱하기 우리가 그때는 자체제작을 안하고 구입을 했으니까 구입단가 곱하기 하면 총액수가 나오고 96년도 넘어와서 16만장이 팔렸는데 여기 총금액이 1억천만원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95년도에 한장당 단가와 96년도에 한장당 단가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을 봐서 비닐을 사오는 단가하고 제작을 하기 위한 소요경비 인건비라든지 또는 각종 경비를 포함시켜서 이 입찰된 원자재하고 포함해서 장당 단가를 포함해서 산출해봐야만 쓰레기봉토자체제작으로 인한 이익금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수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보고 수입이 얼마냐 하는것을 우리가 알아야 다음에 또 어떤 제2의 세수증대할 수 있는 기초가 산출이 되고 쓰레기봉투자체제작이란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95년도와 96년도에 비교를 해 보면 얼마가 남았다 하는 것을 알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원가 산출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바랍니다.
○위원장 장택진  원가 산출자료.
이영재 위원    이것만 봐서는 모릅니다. 판매했다는 것만 나와있지 이것만 보면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95년도 원가산출하고 그다음에 96년도 원가산출해서 장당 단가를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원자재 얼마넣고 인건비 얼마고 해서 하나의 생산량이 얼마다 이것이 나오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원가산출을 정확히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서정륜 위원    동료위원 말씀 다 옳습니다. 관리번호 176번에 보면 쓰레기봉투제작 운영실적이 나와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96년제작 소요예산액이 2억1,646만6천원들어갔고 95년 1년간 쓰레기봉투구입비용이 3억5,200입니다. 이것이 다놔야 있는데 그러니까 어렵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    단가가 지금 안나와잖아요.
서정륜 위원    단가는 안나오고 차액이 안나옵니까?
이영재 위원    ℓ당 단가가 안나왔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총액이 판매액이 나오기 
이영재 위원    한장당 단가가 다나와야 된다니까요.
○전문위원 한병훈  이단가가 정확한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
이영재 위원    15ℓ가 얼마 20ℓ가 얼마 다나와야 한다 말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은 과장이 출석했을때 물어보면 단가를 알수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자료가 금방 그렇게 튀어 나오겠어요?
○전문위원 한병훈  판매한 것은 그 당시에 단가가 나올건데...
이영재 위원    자기들 계산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겁니다.
이재학 위원    판매실적에서 5ℓ짜리는 한장에 얼마니까 몇장 팔았다 바로 나올텐데요.
서정륜 위원    그것은 판매실적이지 제작 원가는 아니잖습니까?
이영재 위원    제작원가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서정륜 위원    제작원가를 만들어야 판매이익이 얼마 나온다 그것이 나와야 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예 알았습니다. 적어 놓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각ℓ당 원가 상승...
○정연국 위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청소과 14페이지 관리번호 173번 청소차량 정비내역 재무과 소관 여기에 보면 정비내역 금액만 나와있는데 그 정비한 대장내역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 관계는 정비내역해서 대장별도로 등재해놨는데 이 대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감사할때 대장을 가져오라하면 됩니다. 이것은 왜 묻는냐 하면 전에 어느 분이 얘기를 해주어서 이것 수리했다 금액만 적어놨는데...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 양해되시면 우리 서위원님이 내용을 전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관계는 별도로 대장이 들어오면 됩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본인이 상당히 관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자료를 복사를 해서 차량호수별 년도별 다적어 놨습니다. 이건 내가 조사해서 동료위원들 한테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타이어만 고친값이 천백만원이라든가, 타이어 수리하는데 무슨 돈이 천백만원들어가는 이래서는...
○정연국 위원    이래 보니 차대수마다...
○위원장 장택진  아니 이것 뭐 차한대당 몇백만원씩 전부 이것 뭐...
○정연국 위원    보증금 비슷하게 이백 삼백 팔백 천만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금액이 다양하고 한데 한번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13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실적하는데 여기에 보면 옛날에 보면 자기집 가정집에서 어떤 큰 물건이 나오면 자기동으로 연락을 하게 됐는데 올해 부터는 자기동에서 안받고 남구청으로 막바로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우리집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물건이 나와서 남구청에다 신고를 하니까 이튿날 나오기는 나와요.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돈만 받아가고 일반 노트에만 얼마 액수만 적고 영수증을 안준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아봐야 됩니까?
○위원장 장택진  영수증을 안줘요?
○전문위원 한병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영수증을 안받고 돈만 주면 그 자체가부실이고 영수증을 받고 치우는것까지 확인을 하고 난뒤에 돈을 줘야 됩니다. 제가 보는데 싣고가는 동시에 돈을 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하는 사람이 부정의 소지라든지 여러가지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감독소홀로 그 사실 실적을 가지고 청소과장이 나와서 이관계를 설명을 할때 질문해서 이런 일을 추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내가 없는 사이 우리집에서 신고를 하니까 남구청에서 나왔다 나오면 물건을 안가져갑니까? 가져갈때는 만약 2만원같으면 영수증을 안해주고 노트에다 그냥 메모를 하더라고 우리집에서 하는 이야기가 영수증을 주시오  얘기를 하니까 이건 영수증을 하는것이 아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아니면 물건을 싣고 가라 하든지.
박홍규 위원    물건은 가져가지요.
이재학 위원    대형폐기물관계는 박위원님말씀때로 전에는 동에서 했는데 지금은 말썽이 많아서...대형폐기물은 동에 연락하면 구청에 연락하고 구청에 연락하면 구청에서 직원이 나오면 직원이 간이세금계산서 발행하듯이 5천원이면 5천원 7천원이면 7천원 영수증 끊어주고 또 더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도장까지 받아서 가져갑니다. 하나는 주고 하나는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데.
○전문위원 한병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영수증없이 백지에다 그런것은 나는 못들었는데...
○전문위원 한병훈  백지에 해주는 일있으면 업자가 만일 구청이라도 혹시 그런것이 있다는 것을 청소과장님한테 추궁해서 앞으로 시정토록...
○위원장 장택진  아니지요. 시정만 해서 될일이 아니고 따져봐야지요. 누가 했는지...
박홍규 위원    우리집에서 영수증을 내놓으라고 하니 이것은 영수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노트에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러면 청소과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런지 물어보고 추궁을 해보시든지 시정조치시키든지...
박홍규 위원    의문난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수증을 왜 안주는냐 말이야. 돈을 냈는데.
○위원장 장택진  예 알았습니다. 그정도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만일 우리가 정화조 확인을 할때 만일 2층집이 150ℓ나 200ℓ일때 파뒤집으면 그 경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감사에서 못할겁니다. 구조물을 못파보고 그 건물대장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 건물대장해서 정확하게 묻히면 확인은 해보고 싶다 할때 만약에 파뒤집었을 때 그 노임이라든지 경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 집주인하고 해야되지 우리가 강제로 남의 구조물을 아무리 감사관이라고 해도 못들어갑니다.
이광희 위원    그정도는 나도 상식적으로 아는데 만일 그렇게 꼭 해봐야 할때 그 경비를 어떻게 누가 부담을 하는냐?
○전문위원 한병훈  그건 자기가 내야 됩니다. 감사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실제로 자체 우리예산이 있어서...
이재학 위원    구자체 예산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없습니다.
이재학 위원    그런것 하고 싶어도 못하겠네요. 
○전문위원 한병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돈들여서 행정적으로 돈을 들여 할 수는 없고요 만일 그런것 같으면 한번 증명해달라고 의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서에다가.
이재학 위원    집행부서에다가 증명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입회하에 집행부서에서 확인해주겠지요.
○전문위원 한병훈  그렇게 의뢰하는 수밖에 없고요. 우리 임의로는 못합니다.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 다른 사항으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장택진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자료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자료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천1동과 대명2동, 대명7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루를 할애를 했습니다. 3개동을 이번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행정에 대해서 자료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우리 동료위원들이 동행정에 대한 사무감사자료검토하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동자료를 검토해보면 동료위원들도 아시겠지만 이천1동에 관한 자료는 자기동 자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사회보장비지급내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생계비지급내역이라든지 학비보조 전세융자금 이천1동에 그런 내역이 없습니다. 
  주요사업추진내역이 없고 구지원 소규모사업.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은 사회도시분야에 국장님이 보고하는데 총괄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동 현안보고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십니다.
서정륜 위원    대명2동에 보면 대명2동은 소상히 나와있는데 이천1동은 없습니다. 이천1동도 대명2동과 같이 사회보장비 지급내역 및 주요사업추진실적 및 내역을 빨리 요구하세요. 그날 우리가 볼수 있도록 여기 보면 현안 업무보고밖에 없어요. 
○전문위원 한병훈  이천1동것이 빠졌다 말입니까?
○위원장 장택진  주요추진사업 내역이 없다 이런 이야기네요.
서정륜 위원    없지요. 그리고 사회보장비지급내역도 전혀 없고...
  예를 들면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이라든지 자녀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이라든지 전세자금융자라든지 취로보호사업내역이라든지 저소득시민특별생계지지원등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위원들이 꼭 알아야 만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명2동과 똑같이 해달라고...
이영재 위원    대명2동에도 없는데.
서정륜 위원    대명2동에는 있습니다. 13페이지보시면...
  13,14페이지 대명2동과 같이 해달라고 얘기 하세요.
이영재 위원    13,14페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서정륜 위원    이천1동이 전혀 없잖아요. 이천1동내역이 빠져다니까요. 
○위원장 장택진  그관계는 책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감사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요.
○정연국 위원    여기도 두장밖에 안되잖아요.
○위원장 장택진  책이 잘못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좀 오라고 그래세요.
  13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것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이관계는 기획실에서 책을 만들었는데 기획실장오라고 해놨습니다. 오거든 단단히 이야기 해서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동관계는 책자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부터 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    제가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 업무보고 14페이지 전세자금 융자.
○위원장 장택진  정연국위원님 그관계는 정연국위원님 책에 나와있는데 몇몇분 위원의 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관계는 다음으로 미루고 보건소부터 하겠습니다.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것 잘못된것이 아니고 내것도 한개도 없잖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그래서 기획실장불러 났으니까 내가 엄중하게 문책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건소 업무관계에 대해서 자료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정회)

(16시 22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보건소자료를 검토하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결과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나 건의하실점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현재 알기로는 지금까지 보건소에 입찰할적에 5년내에 회사명이 하나도 안나와있네요.
○위원장 장택진  회사명이 안나왔다.
서정륜 위원    납품회사명 
박홍규 위원    이것을 나중에 요구하십시요. 5년내에것만.
   이러면 한사람이 지금까지 2년을 했다든지 3년을 했다든지 5년동안했다든지 이것이 나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우리 약품 사용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박홍규 위원    입찰. 남구보건소에서 1년에 한번씩 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입찰해서 예를 들어 아세투 아미노펜이 어느 회사하고 입찰이 돼어서 약품이 구입이 됐느냐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다른위원 말씀하십시요.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역시 동료 박홍규위원말씀에 보태서 자료를 보면 지금 엑스피트가 이월이 천개되었고 구입이 2천5백개였는데 현재까지 사용량은 899개밖에 안되거든요.
  잔량이 2,601개인데 10개월동안 899개를 사용고 잔량이 2,601개 남았다면 이건 소요량 산출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중에 예산집행을 하는 자체사업이 있는 걸로 본위원이 기억하는데 그 실적이 한개도 없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할 사업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차량한대를 구입한다든지...
○전문위원 한병훈  업무추진실적현황이 없다는 것입니까? 보건소 현황보고는 두권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보건소 두건입니까?
서정륜 위원    거기보면 사업집행내역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좀있는 줄 아는데 약 3천만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실적이 없다 해놨네요.
○전문위원 한병훈  예산내역에 세입세출하는 세출이 집행내역 아닙니까?
  관서당경비, 기본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나와있네요. 의료업소해서 종합병원 등...
서정륜 위원    몇페이지입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6페이지입니다.
이영재 위원    시설비말입니까? 96년도에는 내용이 없어요.
○위원장 장택진  하나도 없는데 자료요구 안했습니까? 자료요구 안되어서 없는것 아닙니까?
이영재 위원    시설비 집행내역을 자료요구했는데 실적내역이 없습니다. 집행실적이 없다고 되어있는데요.
서정륜 위원    없는 것이 맞네요.
박홍규 위원    시설비가 현재 내가 알기로는 사실은 올해 보건소에 물이 새서 그때 당시에 시설비가 4천만원 현재 나갔네.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은 보건소에 감사나가서 그 관계를 물어 보십시요. 
○위원장 장택진  예산에 작년에 보건소에 기계구입비가 많이 있을 텐데요.
서정륜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박홍규 위원    X기계는 현재 올해 올라와 있고, 올해 물이 새가지고 4천만원을해서 나갔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몇페이지인데 없다고 나와있단 말입니까?
박홍규 위원    시설비가 현재 4천만원 나갔을 겁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내용에 시설비 설치현황하는것.
이영재 위원    기획실에 전화해서 96년도 예산에 시설비로서 보건소에 넘어가 있는지 확인좀 해주십시요.
서정륜 위원    15페이지 가격위반약국단속 후 행정처분결과해서 나와있는데 어떤데는 4차까지 해도 업무정지만 나오고 어떤데는 1차만 해도 벌과금 부과하고 있었는데 이런것도 현지 확인 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장택진  당연히 해야죠.
○전문위원 한병훈  그런데 시설비 이관계는 없는데 
이영재 위원    시설비집행내역이라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관리번호 258번
서정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집행실적 없다고 했네요.
박홍규 위원    추경에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기획실에 예산을 준것이 있느냐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예산주어도 안썼다 하고 반납해버리면...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예산달라는 소리는 왜하는데...
○전문위원 한병훈  시설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는데 집행을 안했는데 내역만 해줍니다. 구입한 일이 없고 그대로 넘어가면 이월되어버리면 그대로 예산 반납되거든요.
이영재 위원    예산을 줬는데 안쓰고.
○위원장 장택진  그러면 다음에 보건소에 예산 하나도 안주면 안됩니까?
이영재 위원    우리가 알아야 될것은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을 안했다면 안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안했는냐. 이렇게 보면 모른다 하니 전년도 예산하고 다 봐야 될것입니다. 기획실에서 물어보라고 해놨으니까 예산이 갔는데 만약에 집행을 안했다면 우리가 감사때 그것을 추궁해보자 이겁니다.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216페이지 관리번호 268번 의료보험환자 진료비하고 의료보호환자진료비 예방접종대 과년도 수입 기타 잡수입 불용품 매각대 각종 검사료 항결핵 약품 보급수수료 이렇게 있는데 미수금액하고 징수액하고 이 내용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것은 이렇습니다. 미수액하고 징수액의 내역이라는 것은 다 징수됐으면 미수액은 없지요.
○정연국 위원    그런데 불용매각대가 예를 들면 불용매각대가 한건에 3만원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알아야 무슨 기계를 어떻게 팔았는지 알지요.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은 보건소 현장가셔서 바로 보건소장한테 물으면 됩니다.
○위원장 장택진  지금 여기서 답변하면 나는 모르니까 지금은 준비하는 거니까 이런것을 묻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11페이지 약품제고 및 폐기물처분현황이 나오는데 처음에 약품제고 현황이 나옵니다. 약품제고현황을 현금으로 환산해서 이월액으로 잡는지 불용으로 잡는지 마지막 예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 봅시다.
○전문위원 한병훈  보건소장한테 물어보면 내용을 봐서 설명을 드리면 약품을 쓰다가 그해 못나오면 그 금액에 환산해서 전에 구입한 단가가 안있습니까? 이월시켜서 그 이듬해에 그것을 쓸부분에 보충시켜서 구입을 시키고 총액사용한 금년도에 내역이 나옵니다.
이광희 위원    내 이야기는 무슨 얘기나 하면 예산상 예산을 계상할때 이것을 이월액으로 잡아주는냐 불용액으로 잡아주는냐?
○전문위원 한병훈  예산으로 안들어갑니다. 예산에는 구입양에 대한 액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약의 잔량은 빼고 새로 구입한 양에 대해서 예산에 올라간다 이거지요.
○전문위원 한병훈  무엇이 부족해서 그만큼 다나갔다. 앞으로 쓰일것이다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야지요.
박홍규 위원    조금전에 내가 애기한 것고 비슷한 얘기인데..
○위원장 장택진  같은 얘기입니다.
박홍규 위원    1년에 약이 얼마 남아있는데 입찰을 몇년도에 봐야 되는냐?
○전문위원 한병훈  입찰방법에 대해서 저도 잘모르겠는데 보건소장에게 물어 보서야...
○위원장 장택진  이광희위원 저한데 물으면 답변을 못하니...
이영재 위원    금년 시설비 예산은 없었답니다.
○위원장 장택진  금년도 보건소 시설비는 예산에 잡힌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이 없다는 겁니다. 동료위원들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가만 있어요. 잘못 안것 같습니다. 예산 잡아서 집행내역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다른 것을 잘못 알아서...
이광희 위원    10페이지 부정불량 의약품 마약류단속 실적이 있는데 여기는 과태료매기고 그런 것 없는 가요? 그런 과태료 매긴 실적이 하나도 없네요.
○위원장 장택진  처분내용 업무정지 시정 경고 이런것이 아닙니까?
이건 과태료를 매기는 것은 없는 모양이네요?
○정연국 위원    과태로가 있을 것인데...
서정륜 위원    그것은 감사가서 물어봅시다.
○위원장 장택진  내가 보건소장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벌금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마약류는 벌금이 없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각동의 자료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가 두권나와 있어서 복잡하게 됐는데 각동마다 자료검토한 내역을 검토했습니까? 검토한것 없습니까? 그러면 동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에 대해서 의문점 이런것을 물어 보십시요. 올해 동행정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에는 주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동장들 한테 나눠준 포괄사업비가 유효적절하게 쓰였나 정말로 불요불급한곳에 쓰였느냐 이런것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작년에 동행정은 통장관계는 집중적으로 작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작년에 우리 조례 검토할때 65세이하로 해서 연령을 연장해준 관계로 새로 재임명하는 관계로 굉장히 상세하게 봤는데 금년에는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상세하게 봐야 할줄압니다.
  다음에 청소인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런것도 보시고 세밀히 검토할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큰것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동에는 이런것도 봐야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결정에 보면 보통 통장이나 반장이나 그것도 무슨 감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이것도 원성이 좀 있습니다. 통장 좀 알면 보호대상자되고 연고가 없는 사람은 혜택을 못입고 이런쪽으로도 관심있게 검토하고 감사를 해야 될걸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동도 끝났고 내일 저희들이 도시국 감사자료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국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한개과라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 한과만 새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건의하나 하겠습니다. 7번에 생활보호대상자결정 현황했는데 결정에 대해서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그걸하나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택진  이관계는 이렇습니다. 한위원이 이위원 얘기하는 것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지정결과하는 기준 이런 것을 좀 알아 달라고 하고 이것은 사회과에 물어보면 됩니다. 사회과 할때 이광희위원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아까 먼저 시간대로 똑같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7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시간에는 전시간에 이어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미진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있으면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랍니까?
박홍규 위원   박홍규위원입니다. 9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어린이 공원 개보수 현황이 나와있는데 여기도 입찰회사명 5년이내것..
서정륜 위원    95년도 이후것 해야지요.
○위원장 장택진  5년동안 입찰한 회사명
○전문위원 한병훈  5년간 개보수한 내역말입니까? 
이광희 위원    개보수 사업체 선정 및 사업체 자료.
박홍규 위원    광고업소 현재 81개소가 나와있는데 몇개가 우리 남구청에 입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5년이내것.
○위원장 장택진  광고회사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박홍규 위원    12페이지.
○위원장 장택진  광고업소
박홍규 위원    현재 81개가 나와있는데 몇개만 현재 우리 남구청에 입찰하는 사람있어요.
○위원장 장택진  81개가 있는데...
서정륜 위원    위원장님 그걸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광고업소 81개중에 박위원님 말씀잘못하셨는데 남구청에 출입하는 광고업소가 몇개인지..
박홍규 위원    5년동안 합치면...
서정륜 위원    바로 그얘기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남구청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8페이지 관리번호 190 옥상광고물설치 허가 현황 년도별 몇년도에 허가가 끝나는지 그것 현재 설치되어있는 개수 총현황하고 그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몇페이지입니까?
○정연국 위원    18페이지.
서정륜 위원    정위원 여기는 최초허가일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산하면 되잖아요.
○정연국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허가나간 동별 총현황.
이광희 위원    허가업체 다나와있는데요.
이재학 위원    허가업체 허가기간이 3년인데 허가일로 부터 3년 이후에는 자동...
○정연국 위원    허가를 내주고 기한이 지나도 그걸 엄연히 달고 있는 업체가 있으니 그 현황을 알기 위해서...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지적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그런곳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야지요. 그런데가 혹시 있습니까?
○정연국 위원    저도 한번 점검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지금 현재 우리 남구는 다섯군데밖에 없는데 이 다섯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정연국 위원    그렇지요. 현재 올해 허가시한이 완료된 업체 2,3년이내것을 제가 보면 현재 설치허가 난곳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허가 끝났는데 당연하게 간판을 내렸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황을 가지고 현주소를 찾아가면 현재 간판이 달려있으면 불법아닙니까?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없다고 그러면 뭐라 합니까?
○전문위원 한병훈  옥상광고물 설치허가현황인데 이것 없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이 명단 다섯개외에는
○정연국 위원    지난해 허가나가고 지난 연말에 기한이 끝났다 이말입니다. 끝난현황파악을 해주면 대명10동같으면 대명10동 몇번지에 1603- 5번지 같으면 광고허가설치 시효만료됐는데 주소를 가지고 내가 현장에 가보고 싶다 이말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섯개 나와있는데 이 다섯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불법입니다.
○정연국 위원    그러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기한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철거를 했느냐 안했느냐를 확인할려면 시효가 끝난 업체 명단을 알고싶다...
○위원장 장택진  그러니까 이 5개 나머지는 끝나고 없고...
○전문위원 한병훈  95년이기 때문에 최하 94년이고 99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택진  무엇이 5년이고 무엇이 3년입니까?
○정연국 위원    시한년도가 끝난 업체를 여기 3년을 앞으로 3년전에 것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5년전에 것을 해본다든지 해보면은
○위원장 장택진  시효 끝난것을 가르쳐달라...
○정연국 위원    그렇죠. 그명단을 파악해주시면, 이것이 지금 방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알겠습니다. 이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무허가입니다.
○정연국 위원    그것을 당장 알수 있죠. 명단만 있으면 
○위원장 장택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하자는 말입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88번 7페이지 96년도 토지형질변경허가현황 분명히 몇군데 찍어봐야 되지 않나 중점 감사사항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정위원님 94년이후 최하가 94년인데 94년이후 허가 총 건수를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서 안나오고...
○위원장 장택진  94년 이후에 총건수 이것이 다입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래도 여기서 만료가 된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정연국 위원    그전에라도 5년을 5년전에것만 해버리면 만약에 지난해 시한이 완료됐다든지 올해 봄에 완료됐다든지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5년이내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 연장된것을 확인할 수 가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옥상광고물설치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설치허가받을때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구가 기간이 끝난이후에 반드시 이 광고물설치를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지 방치해둬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알고 그러면 남구에 설치허가를 한 5년이라고 간주를 할때 그때 허가난것이 지금 사용된것 이외에 경과기간이 끝난것이 몇개가 있느냐 그럼 그것이 옥상에서 그대로 방치되어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했느냐 하는 것 그런식으로 물은것 아닙니까?
○정연국 위원    예.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은 방치되어 있는냐 안했는냐 물어서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정연국 위원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명단을 가져와야 파악이 되지요. 아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거 허가 났는지 우리가....
○전문위원 한병훈  91년도 이후 총가지를 빼면 다안나옵니까?
이영재 위원    정위원님 그럼 요약해서 94년도에서 96년도 말까지 허가가 만료된 설치허가를 자료를 뽑으면 되겠습니까?
○정연국 위원    예.
이영재 위원    그리 끝냅시다. 다음 96년 10월까지입니다.
이광희 위원    11페이지 96년도만 나와있는데 95년도 96년도 조림묘목 업체 및 선정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 96년도 조립묘목 업체 및 선정에 대한 자료제출을, 위치는 여기 나와있어요.
이현규 위원    위치가 없는데...
이영재 위원    조림을 하기 위한 식재 묘목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그런 얘기죠?
이현규 위원    실제 구입처도 그렇고 지금 어디서 심는냐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서정륜 위원    심은데는 남부도서관 뒷편 
이영재 위원    구입현황 구입처...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91번 어린이 공원 및 근린공원 개보수 현황에보면 묶어서 38만천원, 102만3천원 115만2천원 이렇게 해놨는데 밑에 보면 명동 대덕 관문 백합해서 644만6천원 이내역서를 전부 제출하라고 하십시요.
이영재 위원    처음부터 끝가지 다 3500만원에 대한 내역서
서정륜 위원    예를 들어 개체했는데 베아링 한개 얼마줬느냐 이런것...
이영재 위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령 명동어린이공원이 대명7동에 있는데 대명7동에 명동공원에 수리한 내역 대명9동 대덕공원 수리내역, 그런식으로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지금 여기있는 개보수내역이 있는데 가령 이렇게 적어주고 해놓으니 대명7동이 얼마 대명9동이 얼마 대명11동이 얼마 이런것이 부족하니까 동별 상세한 내역을 요구합니다.
이광희 위원    계약업체...
서정륜 위원    업체명도함께...이상입니다.
이현규 위원    이현규위원입니다. 우리 이광희위원이 말씀했는데 지금 여기보면 이팝나무, 느티나무심었다는 300본하고 450본하고 구입해서 심었다 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 감사때 한번 남부도서관에 가서 실제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현장확인을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현규 위원    예.
○전문위원 한병훈  그것은 현장요구신청을 위원장께 하시면 두분 나가시면 됩니다.
안용수 위원    심지도 못하고 나무만 갔다 났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도시개발과에 대하여검토 끝났습니까?
  더이상 없습니까?
서정륜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장택진  이정도 하면 도시개발과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 자료검토를 마치고 다음 지적과에 대한 사전자료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정회)

(17시 15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그럼 정회시간에 검토한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끝났고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자료검토한 결과 의문나는 점이나 또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14페이지 관리번호 248번 96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 징수현황인데 이는 부담금 밖에 안나와있거든요. 징수금액은 100%징수했다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것한번 전문위원님 한번 체크를 해주십시요.
○전문위원 한병훈  미수액이 없다는 말이지요.
서정륜 위원    이것이 부과금액이 징수금액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그것 표시가 없고...
○위원장 장택진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
서정륜 위원    그다음에 공시지가결정이후의 이의신청현황에 대해서 하향요구도 있고 상향요구도 있는데 우리 감사할때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전문위원 한병훈  그 관계는 미수내역을 파악하면 되겠네요.
서정륜 위원   그것이 미수내역이 얼마인지 물어보면 되잖아요. 24페이지 관리번호 250번 지목변경현황에서 변경하게 된 경위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253번 27페이지 부동산중개업 허가 현황 및 지도감독실적인데 여기에 보면 지도 점검 159회라 해서 영업정지 3개소 과태료 처분 1개소 경찰서 고발 3개소인데 지도점검결과가 중개업소마다 없네요. 지도점검으로 끝났는데 어느 업소가 영업정지를 당하고 과태료를 어느 업소 물고 경찰서 고발 어느 업소 이것을 요구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위에 보시면 지도감독실시결과해서 총계 해놨는데 지도점검 159회 영업정지가 3개소 과태료처분이 1개소 경찰서 고발이 3개소...
서정륜 위원    위에 업소명이 없잖아요.
○위원장 장택진  거기 나와있지 싶은데..
○전문위원 한병훈  내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되어있을 건데요. 29페이지 보면 동남부동산 중개인 영업정지 6개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서정륜 위원    29페이지 그런것이 없는데...
○위원장 장택진  청구부동산에 과태료 50만원 나와있는데..
서정륜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우리 자료중에 형질변경이 하나도 안나오는데 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서정륜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형질변경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이광희 위원    형질변경자료하나...
○위원장 장택진  토지형질변경허가현황 188번 나와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광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다음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정연국 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20페이지 공시지가결정후 이의신청현황에 조금전에 서위원님 말씀하신것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향요구해서 하향됐는데 상향요구한것은 기각된데 있고 같은 번지에 어떤 분들은 하향요구하고 어떤 분들은 상향조정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참고적으로 알아볼 것을 같은 도로에 같은 번지에 다른 집들은 만약에 지가가 ㎡에 50만원하는 것 같으면 지금 신청하는 사람만 조정해주고 이의신청안하는 사람은 그대로 넘어갔는지 그것을 짚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나중에 정연국위원이 별도로 감사할때 한번 물어보십시요.
○전문위원 한병훈  관리번호 248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아까 징수금액하고 미수내역을 물어셨는데 당초 자료요구에 미수내역이 안들어있습니다. 징수내역만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택진  자료요청을 할때 미수내역은 빠졌다 징수만 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궁금하고 하니까 미수금액에 대해서는 한번, 미수금액이 이중에 전부 미수된것은 아니잖습니까? 있으면 몇건이냐 하면 되는데 이것이 다 미수란 말입니까? 그러면 다받았는데 안나오는 것이 몇건안되니까 가르쳐주어도 되잖아요.
서정륜 위원    보고하면 징수현황이 나와야 당연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징수하면 징수만 하고 부과하면 부과만 하고 하면 일에 신축성이 없어...
  끝냅시다.
○위원장 장택진  물어서 설명하도록 하고 이정도로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지적과 자료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한 사전자료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그럼 지역교통과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3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위원장 장택진  이번 시간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지역교통과에 대한 사전자료검토가 되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이영재위원입니다. 4페이지 242번 자동차 압류및 해제 현황 총건수만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자동차 불법 주차를 해서 돈을 낼려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어떤 담당자인이 없어서 결국은 이돈이 구청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시 또 재발급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압류 및 해제 개인건수별로 자료를 요청해서 압류된 내용과 해제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택진  압류건수하고 해제 건수...
이영재 위원    자동차번호 나오고 금액나오고 주소나오고 소유주 나오고 그렇겠지요. 96년도만 차량번호 부과금액 징수일자 이런자료하면 몇장 안됩니다. 자동차 압류보면은 주로 불법주차라든지 그런것으로 돈을 안내어서 압류된것이 태반입니다. 낸사람도 이중부과가 된다고 그런것이 있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위원장 장택진  가능하면 자료요청하십시요. 
이광희 위원    이광희위원입니다. 9페이지 3번 교통유발부담금 과징대상 및 부과징수에 대한 미수액에 대한 사후조치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택진  미수에 대한 자료 이것은 미수가 없는 모양인데요.
이현규 위원    압류 예고중 이것보고 하는 겁니다.
이광희 위원    미수가 압류예고중하는 이게 전부 미수금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후조치 독촉을 했는지 몇번 독촉장을 보내서 현재까지 진행된 서류 이것 사본....
○위원장 장택진  돈 안내 사람에 대해서 뒤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냐 이말이네요.
이영재 위원    불법방치차량이 무지하게 나옵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미수내역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압류예고중 후속조치, 그러니까 후속조치가 되어있느냐 그내역을 좀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서정륜 위원    서정륜위원입니다. 동료 이광희위원님 말씀과 같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그 기준을 갔다가 ㎡당 얼마씩 하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  그러면 그것은 이광희위원님과 같이 합시다.
○위원장 장택진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를 마치고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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