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남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2026년 3월 18일(수)
장 소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09시49분 개회)
○위원장 이충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6년 3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강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준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이충도 그럼 강병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병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의원안녕하십니까? 강병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공무원의 여비 부정 수령에 따른 가산 징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전 예방적 부패 방지 체계를 공고히 하는 목적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제3항은 제1항과 중복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한 ‘상당액’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담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바로잡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도 강병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충도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현영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현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현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기초자치구와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청렴한 남구의회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호한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도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9시54분 정회)
(09시54분 속개)
○위원장 이충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병준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4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9시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