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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3.18 수요일)

제302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2026년 3월 18일(수)

장 소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09시08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6년 3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구총괄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 구는 문화관광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통합적인 문화관광 인프라 활용을 위해서 가칭 남구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단 설립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에서 2조는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7조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안 제11조에서 제14조는 경영실적 평가 등의 방법에 대한 내용이며, 관계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그리고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8조부터 제20조 등입니다.

예산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수당과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등의 전문기관 위탁 비용으로서 연간 1,180만원 정도이며,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5,000만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서 미첨부 대상입니다.

다음 3쪽 조례안입니다.

제2조 정의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출자․출연기관과 총괄부서의 장, 주무 부서의 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4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의원이 해임되거나 위촉되는 경우에 지방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7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은 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계약과 계약서의 작성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8조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은 법 제21조에 의거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하여 대행할 수 있고, 대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비용 부담 범위 및 비용 부담 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9조 지도․감독은 법 제25조, 영 제18조에 의거해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도․감독 대상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사유는 법 제24조에 의거해서 해산 요청 등 필요 조치 시 설립 목적 달성, 그리고 존립 기간 만료, 그밖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제12조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은 법 제31조에 의거해서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 진단 실시 관계 등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 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리고 행안부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출자․출연기관, 우리 지금 출연금 나가는 게 한 군데 있죠.

지방재정연구회인가 거기 한 개 있고 그 외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단을 하게 되면 이거는 출자기관으로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출연기관입니다.

이정현위원출연기관으로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민법에 의해서…….

이정현위원그럼 출연기관이면 우리 지분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기부로 봐야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아니요, 출연기관도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현위원그러니까 나눠져 있기는 출자기관은 우리의 지분으로 보고, 출연기관은 우리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주는 형태…….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예, 출연금을 그냥 주는 형태입니다.

이정현위원주는 형태잖아요.

우리 지분으로 보지는 않게 되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법에는 보니까 여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도 의회에서 지목하고, 저는 나중에 재단 생기기 전에는 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조례 같은 것도 만들고 싶거든요.

그런 뜻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이 만들어졌을 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의 감사 기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정현위원예, 법에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구에 있는 몇몇 구에서 출자․출연기관, 특히 재단에서 의회 감사를 왜 하냐는 식의 답변을 했었어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여기에 확실하게 남겨놓고, 우리 시작할 때부터 출자․출연기관의 감사 권한은 확실히 의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의 재산 일부를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구의 재산은 구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잘 만들어서 재단 잘 운영되면 좋겠네요.

그때까지 실장님 계속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9시20분 회의중지)

(09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2분 회의중지)

(09시22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총괄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이남현 인구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안녕하십니까? 인구총괄과장 이남현입니다.

먼저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하시는 강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난해부터 남구 인구 활력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594명을 선정하고 5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본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및 적극적인 인구 정착 유도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변경 협의를 신청 및 지난 1월 9일 완료하여 지원 대상을 전세 거주 신혼부까지 확대하고 혼인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먼저 전세 거주 신혼부부를 포함하기 위해 제명과 각 조항의 주택 구입 용어를 주택자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정의에 혼인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대출 목적을 구입에서 구입 및 전세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내용은 현행 의미는 유지하되 용어와 표현의 적정성을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외 성별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절차 이행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구 유출 최소화와 유입 강화를 위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인구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위원예상했던 결과였긴 한데 이렇게라도 바뀌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 정책을 처음 시행했을 때 홍보했었던 내용과 이게 차이가 있다 보니 홍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분들이 제 나이 또래분들이 다 결혼해서 남구에서 집을 사면 어떤 지원이 되냐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될 수 있다, 선정의 결과가 있을 거고, 절차만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주택 구입을 하고 이자 지원을 받겠다고 하셨던 분들도 결국에는 포기하신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완화되어서 기존에 이미 홍보되었던 정보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하니까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없던 것에서 한 번에 홍보를 하는 거면 괜찮은데.

혹시 관련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해 놓은 게 있나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4월 10일에 조례 공포를 하고 5월 동안 저희가 갖고 있는 돈으로 마케팅을 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할 거고요.

마케팅 비용 조금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에 홍보를 하고 6월달부터 개정된 내용을 매달 1일에서 15일까지 모집하는 그런 내용으로, 5월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알겠습니다.

아마 그게 제일 우려되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 추계해 보셨어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산 추계, 원래 180억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현위원그러니까 주택 구입에서 전세 자금까지 주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 파악은 되신 거예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사실 전세를 들어오시는 분들을 파악하는 건 진짜 어려웠었고요.

저희가 원래 2,000세대 그 목표는 사실 현재 상태 변동이 없고, 500세대를 모았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구입 1,000세대, 전세 500세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정현위원그럼 1년에 연간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만약에 하반기까지 하면 한 10억 정도, 12억 정도.

이정현위원12억 정도 지출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500세대를 지원하는데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1,500세대를 저희가 모집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정현위원1,500세대를 다 모집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1,500세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인원수가 다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이니까 돈은 그 안에서 얼마든지…….

사실 모집을 하는 거라서 추계를 하기가 어렵긴 했었어요.

하지만 구입을 한다고 저희가 1,000세대 공고를 했고 또 전세는 500세대 하겠다고 공고를 할 거기 때문에 만약 많이 모이게 되면 저희가 거부하지 않고…….

이정현위원한 얼마 정도 되는지 제가 묻는 이유는 예를 들면 우리가 1년에 한 180억 예산을…….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총 금액이 180억.

이정현위원180억이잖아요.

180억이면 지금 여기 보니까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잘만 계약하면 한 100세대 정도 하면, 그냥 저 혼자 계산이지만 지금의 분위기상 한 4억5,000 안에서 하면 450억이면 100세대를 아예 구매 가능하거든요.

차라리 남구형 임대사업으로 돌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간 180억씩 1,500세대, 1,000세대를 주느냐, 아니면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180억이니까 한 3년 정도 치를 쓰면 100세대를 아예 임대사업으로 돌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냥 사업 자체를 두 개 다 할 수도 있겠죠.

두 개 다 할 수도 있는데, 사업 자체를 한번 고민해 볼까 싶어서요.

남구형 임대사업을 한번, 지금처럼 약간 아파트 값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매입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임대사업 돌리는 아파트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매입해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억5,000도 제가 말한 거는 30평대고 20평대 정도, 임대사업은 보통 한 20평대 하잖아요.

그러면 3억5,000으로 떨어뜨려서 하면 한 200세대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 수준이라서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본 거고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예.

이정현위원또 하나는 전세자금 대출받으면, 버팀목 대출받으신 분들은 대구시에서 지원금 받는 것도 있거든요.

한 1% 정도, 0.5%인가 그거 받는 거 있는데, 그럼 중복도 가능한 건가요?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제가 알기로는 디딤돌은 중복이 되고, 잠시만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거지원팀장 정연오 중복되는 거는 조금 차감해서 본인 부담은 조금은 내도록 그렇게 설계할 예정입니다.

이정현위원저는 중복이 되는 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보통 이런 거 복지사업 할 때 중복 지원 안 하잖아요.

대구시에서 받으면 대구시에서 받고, 구에서 받으면 구에서 받고 하면 될 건데 중복이 되는 건가 한번…….

○주거지원팀장 정연오 그런데 시 상품하고는 중복이 안 되고요.

전국적인 거는 중복이 되지만 약간 불이익은 아니지만 조금 차감되게 할 겁니다.

이정현위원차감 정도 수준으로요?

그러면 주택 구입이랑 전세자금으로 줬을 때의 차이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출금이, 우리 대출의 몇 퍼센트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최대 금액은 1년간 300만원인 건 알고 있는데.

○주거지원팀장 정연오 1억에 3%.

이정현위원1억에 3% 정도.

○주거지원팀장 정연오 그런데 전세하고 구입하고 좀 다른 게 구입은 소득으로 구분을 하고 전세는 자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건 시 따라서 해야 돼서요.

이정현위원시에 자녀가 1자녀 있냐 2자녀 있냐 이거에 따라서 지원금도 조금 다르게 해주고요?

○주거지원팀장 정연오 예, 맞습니다.

이정현위원이거는 그러면 조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계획표 나와봐야겠네요.

그거 하나 만들어지시면 파일로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총괄과장 이남현 사회보장제도 협의할 때 협의했던 내용이 조례에 공포되고 나면 시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정현위원제가 임대주택 말씀드린 이유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아까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인구소멸 때문에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제가 직접적으로 찾아보니까 구입한 사람도 그렇고 전세로 있으신 사람도 그렇고 대부분은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래서 다 떠날 마음으로 들어오실 것 같으면 차라리 임대주택이 더 낫지 않겠나, 임대주택 한 10년 정도 사시면.

거기는 어쨌든 누가 떠나도 계속적으로 다시 들어올 거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면 임대주택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총괄과장께서는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9시35분 회의중지)

(09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회의중지)

(09시37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배태옥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배태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배태옥입니다.

평소 평생교육과 업무 전반에 있어 많은 관심과 든든한 지원을 해주시는 강병준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4번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사단법인 대구 남구 스포츠클럽에서 민간 위탁 중인 남구 국민체육센터 및 강당골 테니스장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6년 6월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위탁기간 만료 전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대구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중 민간위탁 추진 배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할 시 전문 인력 확보와 상시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타 구․군에서도 2페이지 자료와 같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체계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어 이에 남구에서도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구의 민간위탁 대상 체육시설은 총 2개소입니다.

먼저 앞산순환로 686에 위치한 남구 국민체육센터는 연면적 3,068m²,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로 헬스장, 다목적 강좌실, 실내체육관 및 관람석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봉덕동 산129-2번지 일원에 위치한 강당골 테니스장은 총 3면 2,100m²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위탁사무의 내용과 위탁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와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를 포함하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전반을 맡게 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로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3년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관리 위탁에 관한 소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총 1억원으로 전액 안내 직원, 회계 직원, 헬스 강사의 인건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 외 시설 운영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은 센터 자체 이용료 수입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탁기관 선정 방식과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탁기관 선정은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에서 벗어나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더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오는 4월 모집 공고 및 접수를 시작으로 5월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6월에는 선정된 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일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성과 평가 결과 보고 및 민간위탁 계획 및 사무 선정 적정성 심의 결과 재적위원 7명 전원 적정 의견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남구체육시설 운영관리 및 관계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동의안과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9시44분 회의중지)

(09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9시45분 산회)


○출석위원(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진 선 미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최 경 희
  • 인구총괄과장 이 남 현
  • 주거지원팀장 정 연 오
  • 평생교육과장 배 태 옥

○서명위원

  • 위 원 장강 병 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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