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남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2026년 3월 25일(수)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7. 대구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
8.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정비구역 지정 신청 기한 도래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준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충도의원 외 3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이충도의원 외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조원호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 3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등 4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 기한 도래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을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민선 조원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남구청장제출)
○의장 송민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충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충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충도 의원입니다.
먼저 302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 분야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한 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문화관광과 소관 지역 문화콘텐츠 제작 및 공연 6억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심사 의견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구정 주요 사업과 부서별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각 사업이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며, 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부 심사 의견 등 상세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민선 이충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준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충도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충도 의회운영위원장 이충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69개 기초 자치구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공무원의 여비 부정 수령에 따른 가산 징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전 예방적 부패 방지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민선 이충도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병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병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및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 조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택 구입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젊은 층의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정착을 돕는 실질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의 재위탁 추진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관리 경험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전문기관에 남구 체육시설을 재위탁하는 것이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 기회를 높이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민선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충도의원 외 3인 발의)
7. 대구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이충도의원 외 2인 발의)
8.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정비구역 지정 신청 기한 도래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안)(남구청장제출)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겸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재겸 의원입니다.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에 대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공중이용시설 등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약자의 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여 취약계층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시설의 지원 공백을 해소하여 실효성 있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려는 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은 구민의 생애주기별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영양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양 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교육 및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영양 시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 상승 및 유류비, 인건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가 산정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개정은 적절한 조치로 보아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경과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체계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지원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비구역 지정 신청 기한 도래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신청기한이 경과 함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추진 여건상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운 점과 향후 다른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찬성의견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민선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정비구역 지정 신청 기한 도래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송민선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과정 등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 투표 의원(7인)
- 찬성 의원(7인)
-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 송민선 강민욱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준의원 외 6인 발의)
- 투표 의원(7인)
- 찬성 의원(7인)
-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 송민선 강민욱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 투표 의원(7인)
- 찬성 의원(7인)
-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 송민선 강민욱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 투표 의원(7인)
- 찬성 의원(7인)
-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 송민선 강민욱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 투표 의원(7인)
- 찬성 의원(7인)
-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 송민선 강민욱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충도의원 외 3인 발의)
- 투표 의원(7인)
- 찬성 의원(7인)
-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 송민선 강민욱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이충도의원 외 2인 발의)
- 투표 의원(7인)
- 찬성 의원(7인)
-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 송민선 강민욱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 투표 의원(7인)
- 찬성 의원(7인)
-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 송민선 강민욱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 투표 의원(7인)
- 찬성 의원(7인)
-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 송민선 강민욱 성윤희
○ 정비구역 지정 신청 기한 도래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안)(남구청장제출)
- 투표 의원(7인)
- 찬성 의원(7인)
-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 송민선 강민욱 성윤희
○출석의원(7인)
○출석공무원
- 남구청장 조 재 구
- 부구청장 김 옥 흔
- 행정국장 이 수 정
- 인구정책국장 신 동 명
- 복지환경국장 최 규 완
- 보건소장 이 명 자
○서명의원
- 의 장송 민 선 (인)
- 의 원강 병 준 (인)
- 의 원이 정 현 (인)
- 의 원이 충 도 (인)
- 사무과장이 현 영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