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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2026.03.18 수요일)

제302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2026년 3월 18일(수)

장 소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2. 대구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

3.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정비구역 지정 신청 기한 도래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충도의원 외 3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이충도의원 외 2인 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5. 정비구역 지정 신청 기한 도래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안)(남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6년 3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충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과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지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정비구역 지정 신청 기한 도래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충도의원 외 3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이충도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먼저 이충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과 건강증진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충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도의원안녕하십니까? 이충도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약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 시설의 경사로 설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함께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경사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사로 설치 지원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 결정 과정에 대해 규정하여 설치 필요성, 설계 타당성,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설치 비용 지원에 따른 집행 및 정산 절차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등에 대한 반환 규정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생활 주변 시설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가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인 생활환경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대구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올바른 식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식생활 변화 등으로 영양 불균형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구민의 영양관리와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민의 체계적인 영양 관리를 위해 매년 국민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영양관리 목표와 추진 방향, 교육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주요 영양관리 사업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과 노인, 저소득층 등 영양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 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올바른 식생활 문화 확산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구민의 영양 및 식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실시와 함께 영양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구민의 올바른 식생활 문화가 확산되고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이충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숙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미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향입니다.

이충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약자들이 공중 이용시설 출입구의 물리적 장애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 및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민간 공중 이용시설의 경우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로 인한 보행 약자의 접근성 확보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 공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행 약자의 시설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희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창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창희입니다.

이충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여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사회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영양 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영양 관리 시행 계획의 수립, 영양 식생활 교육, 그리고 영양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영양 관리 사업 추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과 실질적인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 제정은 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9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충도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충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이충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충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은 이충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27분 속개)

3.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이동영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동영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동영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대구광역시에서 수행한 대구광역시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원가 분석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분뇨 수집 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공공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정화조 청소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와 같이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인상 건입니다.

조례 제7조제1항 별표에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750리터 이내 기본요금 1만9,390원에서 2만1,520원으로, 100리터 초과될 때마다 초과 요금 1,680원에서 1,86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분뇨 수수료 원가 용역 결과, 우·오수 분류관 설치 확대로 정화조 청소 물량 감소와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상 요인 발생 등 일정 수준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원가 용역 결과 두 가지 안 중에서 인상률이 낮은 안을 채택함으로써 경기 침체에 따른 주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광역시 구·군 모두 올해 2026년 1월 1일부터 수수료를 인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대구 지역 분뇨 수수료 형평성 제고와 아울러 분뇨 수집 운반 업체의 건전한 재정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구도 부득이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숙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도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통 4~5인 가구 단독 주택에 정화조 몇 리터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동영 1,500리터 정도입니다.

이충도위원750리터 이내로 해서 2,130원 인상되니까 1,500리터 같으면 약 4,300원 정도 인상되네요.

물가 인상 때문에 안 해 줄 수도 없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33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34분 속개)

4.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안병호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존속 기한 2026년 7월 1일이 도래함에 따라 유효 기간을 상위 법령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 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향후 상위 법령의 유효 기간 개정 및 연장 시에도 조례의 효력이 이에 연동되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효 기간은 상위 법령과 동일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유효 기간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효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칙 제2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효 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유효 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안 부칙 제2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26년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숙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희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장하는 걸로 해석하면 되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호 맞습니다.

성윤희위원예산이나 재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호 현재까지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고, 시비와 구비를 통해 70:30 정도로 매칭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재원이 있는 동안은 할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호 전세 피해자 결정이 된 분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성윤희위원2년 기간을 연장했는데, 그 전에 피해가 생긴 사람은 당연히 해당 되겠지만 연장 후의 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호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상 요건 자체가 2025년 5월 30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하신 분에서만 한합니다.

성윤희위원그러면 연장이 되어도 그 이후의 피해자들은 해당 없고, 그 기간 안에 든 사람들에 한해서 2년 연장으로 보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안병호 그렇습니다.

성윤희위원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혜택이네요.

○토지정보과장 안병호 국회에서도 전세사기피해 특별법에 대해 현행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여야가 공동 발의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전세사기피해 지원에 관련된 사항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향후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련된 사항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윤희위원피해를 본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또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45분 속개)

5. 정비구역 지정 신청 기한 도래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정비구역 지정 신청 기한 도래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박정복 건축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정복입니다.

오늘 보고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제4항]에서 정비 구역 등의 해제 요청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에 따른 것으로 2025년 12월 31일 자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 기한이 도래된 관내 정비예정구역 3개소 해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광역시장에게 정비예정 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 자로 정비구역 신청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내 정비예정 구역 중 남구 20-46 구역인 미리내 맨션, 대명3동 뉴타운 동측인 남구 30-04 구역, 남구 30-07 구역인 대덕맨션 1, 2차 총 3개소가 해제 대상이 됩니다.

각 정비예정 구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 20-46 구역은 미리내 맨션으로 기존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인 2020년 12월 31일에서 3년이 되는 날인 2023년 12월 31일이 해제 기한이었으나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로 2년이 연장되어 해제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장된 해제 기한까지 주민들로부터 입안 제한이 없었으며 정비 구역 지정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남구 30-04 구역인 대명3동 뉴타온 재개발 사업 동쪽 편으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인 2022년 12월 31일에서 3년이 되는 날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제 기한 연장 요청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남구 30-07 구역인 대덕맨션 1, 2차로 앞선 30-04 구역과 동일한 사안으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번 해제안에 대해 주민 공람을 지난 1월 6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구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대구시에 정비 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할 예정이며,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결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 기한 도래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숙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충도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군데의 주민들이 기한을 잊을 수도 있어서 여쭤봅니다.

세 군데 다 대표나 주민들에게 연락이 되어서 그분들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확실히 해서 해제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미리내 맨션과 대덕 맨션은 기존 관리 주체가 있으니까 그쪽에 의견을 구했고요.

30-04 구역은 재개발 구역이라서 관리 주체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동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이충도위원동 게시판에 주민들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정복 동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충도위원그럼 동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예, 그렇습니다.

이충도위원그리고 연장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연장은 1회입니다.

이충도위원미리내의 경우 2년 연장을 했네요.

앞으로도 해당이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희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비예정 구역 대상지 세 곳 중에서 과장님 설명하신 미리내 맨션, 대덕 맨션은 재건축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있는 대상지라서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명3동 뉴타운 동측은 재개발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갈등은 없었나요?

○건축과장 박정복 제가 건축과장 온 이후로 한 번도 없고, 전화 통화해 봐도 거의 없습니다.

성윤희위원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있었지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봐야 하네요?

○건축과장 박정복 예.

성윤희위원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럼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든가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정복 명동 어린이 공원 구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성윤희위원주변이 환경 개선이 될 경우에는 괜찮지만 방치된 상태로 노후화된 환경인 것 같으면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주민들께서 구청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건축과장 박정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4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정비구역 지정 신청 기한 도래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를 3월 19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윤 경 숙

○출석공무원

  • 복지정책과장 이 미 향
  • 건강증진과장 박 창 희
  • 녹색환경과장 이 동 영
  • 토지정보과장 안 병 호
  • 건축과장 박 정 복

○서명위원

  • 위 원 장김 재 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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