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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제1차 본회의(2026.03.17 화요일)

제302회 남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2026년 3월 17일(화) 개회식 직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7분 자유발언

1. 제30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7분 자유발언(강민욱 의원)

1. 제30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휴회결의(2026. 3. 18.~2026. 3. 24.)(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원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의원발의 안건 3건, 구청장 제출 안건 7건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의 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강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충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영양관리 조례안』등 2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도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민욱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분 자유발언(강민욱의원)

○의장 송민선 조원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강민욱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의원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의회 의원 강민욱입니다.

오늘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을 주제로 남구가 주민 안전을 더 선제적으로 지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서면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심의 내용 중 승강기 관련 지원안이 의문이었습니다.

소규모, 노후 단지 두 곳이 비슷한 사유로 승강기 주요 부품 교체 지원을 요청한 건이었습니다.

집행부는 ‘노후화로 민원이 많고 안전상 우려가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 취지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취지를 구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 편의 개선이 아니라 예산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단지, 입주민 고령화, 관리주체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점검․집행의 취약성, 이런 구조가 겹치면서 민원이 아니라 안전 취약으로 번질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이 중요한 안전 이슈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심의 안건으로 올라가 그때그때 판단되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는 승강기를 지원하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지원사업 공고 진행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지금처럼 승강기 지원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틀 안에서 반복적으로 다루게 되면 조례가 열거한 지원사업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과 운영이 누적될 수 있고 심의의 일관성, 형평성, 예측 가능성이 흔들릴 우려가 큽니다.

이 방식이 반복되면 주민 입장에서는 ‘기준이 뭐냐’, ‘왜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냐’, ‘누가 책임져야 할 비용이냐’, ‘승강기가 없는 단지는 왜 지원 못 받느냐’ 하는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불합리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집행부와 함께 해결책을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승강기 지원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아니라 전수조사로 위험도를 정리하고 기준을 표준화한 뒤 별도의 승강기 안전 지원사업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더 안전하다는 방향입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생활환경 개선을 폭넓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승강기 사업은 성격이 다릅니다.

승강기는 고장, 정지, 끼임 사고 등으로 즉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설비이고, 특히 소규모 단지에서는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한 소규모 단지에는 세대수가 많지 않아 관리사무소가 따로 없고 관리주체도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규모 단지일수록 관리비 수입이 적고 입주자들의 부담도 큽니다.

결국 문제를 다음으로 미루는 구조가 생깁니다.

그 사이 고장은 잦아지고 승강기가 멈추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단지는 입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입니다.

회의를 열어도 참석률이 낮고 의사결정이 지연됩니다.

승강기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지금 당장 돈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 합의가 미뤄집니다.

관리주체가 없으니 장기수선계획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검사에서 지적을 받고 나서야 급하게 움직이는데 그때는 이미 비용이 커져 있습니다.

이 예시들이 말해 주는 건 명확합니다.

소규모 노후 단지의 승강기 문제는 예산 취약 때문에 미뤄지고, 고령화 때문에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관리주체 부재 때문에 절차․검증이 약해져 갈등이 커지고 결국 안전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민원이 많으니 지원하자가 아니라 취약 구조를 가진 곳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정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최소 범위를 정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규모로 지원하면 사고를 예방하고 예산의 낭비를 막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사업은 위험을 찾아내어 사고를 막는 정책이며, 취약 단지를 먼저 보호하는 정책이고 주민이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공정하게 지원하는 정책인 남구청의 적극 행정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고 조사에 따른 표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검사 결과 및 시정 권고 내역, 고장․정지 이력 등 위험 신호, 위험등급, 취약계층 이용 특성, 자구노력 등의 표준안이 있어야 정확한 지원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승강기 안전 지원사업 신규 편성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는 반드시 예산 편중 방지를 위한 상한액,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부담 원칙, 설치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사후 검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원이 일회성 민원 대응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안전 정책이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일부로서 이따금 지원되었던 승강기 안전 관련 예산을 분리하여 예산의 목적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조례에 맞도록 원래 취지대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분산 지원에 집중해야 하고, 승강기 안전은 별도의 지원사업으로 분리해 목적과 예산의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분리 원칙이 확정되면 심의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줄이고 제도 운영도 안정됩니다.

아울러 기준이 투명해야 주민이 납득합니다.

지원사업을 도입하더라도 선정 기준, 우선순위, 지원 범위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히 제시해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은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간을 명확히 정한 안전 전환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소규모, 노후 단지에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쓰이고 집행 이후 확인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기에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목표는 단지의 부담을 영구적으로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위험을 낮추고 체계를 세운 뒤 이후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스스로 승강기 안전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기간 동안 구청은 단지에 안내와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예컨대 정기 정밀검사 대응 절차, 점검 체크리스트, 적립과 의사결정에 대한 기본 안내, 유지관리 주기와 신고․조치 방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사업 종료 후에도 단지의 안전관리가 미흡해지지 않도록 자립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승강기 문제는 작은 불편이 아니라 때로는 생명과 연결되는 안전 문제입니다.

특히 노후화된 소규모 단지, 고령 입주민, 관리주체 부재, 예산 부족이 겹치는 곳에서는 위험이 더 큽니다.

이런 곳을 사전에 찾아내고 기준을 만들고 주민이 납득할 수준의 예산지원으로 예방하는 것이 남구가 보여줘야 할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 기반의 승강기 안전 지원사업,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과의 분리, 심의 기준의 투명화, 더 나아가 기간을 정한 안전 전환과 자립 지원까지 이 방향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해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 정책을 만들어가길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강민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7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30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민선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9일간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제302회 임시회에서 다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이충도 의원, 강병준 의원, 강민욱 의원, 성윤희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이충도 의원, 부위원장에는 강병준 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편성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3쪽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03억5,300만원이 증액된 5,703억4,3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1억원이 증액된 5,661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5,300만원이 증액된 4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은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사용료 수입과 보조금 및 위탁비 반환 수입 등 1억원 증액, 지방교부세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12억5,0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이 재원 조정 보통교부금 62억3,400만원 증액, 국․시비 등 보조금이 58억6,900만원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지정 재원 잉여금으로 2025년 말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38억7,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전년도 이월액 25억3,300만원, 보조금 반환금 2억3,300만원 등 66억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 변동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27억3,000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42억1,300만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89억4,100만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억1,900만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 12억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억3,800만원 증액 등 총 20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서 11쪽 기능별 주요 세출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10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정책추진단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5억7,000만원 증액, 문화관광과 겨울시즌 특화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인구총괄과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원 증액, 청년 둥지 프로젝트 3개 분야 지원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7억9,000만원 증액하였으며, 복지지원과에 스마트에 온기를 더하는 1인 가구 생활 밀착 케어 플랫폼 사업에 10억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경제일자리과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7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교통과 성당시장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보상비 및 설계 용역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00만원 이상 증감에 대한 세부 내역은 9쪽에서 11쪽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세출 예산은 2억5,300만원 증액하여 4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그중에서 의료급여기금은 4억3,500만원 증액하여 13억7,800만원 편성을 하였고,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1억8,100만원 감액하여 8억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은 책자 16쪽에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사업, 그리고 지난 연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반영 등 주요 현안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민복지 증진 및 원활한 구정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최경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강병준 의원, 이정현 의원, 이충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2026. 3. 18.~2026. 3. 24.)(의장제의)

○의장 송민선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7인)


○출석공무원

  • 남구청장 조 재 구
  • 부구청장 김 옥 흔
  • 기획조정실장 최 경 희
  • 행정국장 이 수 정
  • 복지환경국장 최 규 완
  • 안전도시국장 홍 희 종
  • 보건소장 이 명 자

○서명의원

  • 의    장송 민 선 (인)
  • 의    원강 병 준 (인)
  • 의    원이 정 현 (인)
  • 의    원. 이 충 도 (인)
  • 사무과장이 현 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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