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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2026.02.03 화요일)

제301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2026년 2월 3일(화)

장 소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3시32분 개회)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초돌봄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그럼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의원안녕하십니까? 성윤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제37조] 및 시 조례에 의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범위 및 장소 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정의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의거 영업의 범위를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와 영업 신고에 관한 것으로 영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영업 허가 장소를 기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시설에서 관광 특구 지정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장소 등 다수의 공공 장소를 포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들에게 폭넓은 영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존 법령과의 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우선 계약 대상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 차상위 계층,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 조합 등 지역 자활 센터를 포함하여 지역 청년 및 취약계층의 경제 활동을 독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7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행정 기관, 공공 단체 등과의 협력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시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가 사항을 남구 관내에서도 적용하게 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 행정청이 관할하는 구역 내에서 청년 및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을 보호하며 체계적인 관리 및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숙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취현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현주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신고는 차량에서 조리, 판매되는 음식의 안전성을 관리하여 식중독 등 식품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마련하여 불법 영업을 방지하고 정식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초기 자본이 적은 청년, 소상공인에게 푸드 트럭을 통한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축제, 관광지,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영업을 허용하여 지역 상권과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허용된 장소와 절차를 통해 영업을 관리하여 무분별하고 비위생적인 노점 형태 영업을 줄이고 도시 미관과 질서 유지를 위함입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검토한 결과, 이번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설 사용 계약을 청년 사장 계층, 사회적 기업 등에 우선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 지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하고 청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영업 기회에 우선권을 줌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식품 안전과 질서 있는 영업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시40분 정회)

(13시41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정회)

(13시44분 속개)

2.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최영광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남구 영유아 복지 증진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기간 및 재위탁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13조 제2항, 안 제20조 제2호에서 5호까지, 안 제21조 제1항 4호, 같은 조 제2항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전체에 공립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상위법과 같은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제1항의 재위탁을 한 차례 한정하여 재위탁으로 횟수를 한 차례 제한하고, 제2항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제1호 다목] 조항에 따른 조례에 정하는 사유란 ‘수탁 기관의 잔여 임기가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으로부터 5년 미만의 경우를 말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할 경우에는 신규 위탁 신청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영유아 복지 증진을 위하고자 합니다.

안 제20호제1호를 영 제24조제1항 및 각 호의 비용으로 변경하고 제10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보육의 활성화 등 보육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설하여 남구 영유아 복지 증진을 위해 지자체가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은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 입법 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 사항으로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과 관련하여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현행 조문의 조문 표현 정비,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남구 영유아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최영광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숙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영광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6조 위탁 기간 및 재위탁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관리 운영을 사무 위탁할 경우 복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예, 맞습니다.

성윤희위원3년에서 5년 정도로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데, 5년으로 되어 있네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조례에 무한대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한 차례만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최장 10년까지 하는 걸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성윤희위원지금까지는 한 차례 한정이라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탁 업체가 운영해 왔는데요.

계속 위탁했을 경우 문제점이 있어서 한 차례로 개정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차례만으로 개정했을 때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보육 환경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동 수가 줄고 있지만 보육에 대한 질, 보육 커리큘럼, 콘텐츠가 발전하는데 아무래도 장기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할 경우 그런 제도와 사회 환경에 민감하지 못할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더 유능한 법인이 운영하는 게 남구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고, 현재 타 구도 이렇게 변경하는 추세입니다.

한 업체가 고인물처럼 운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윤희위원재위탁할 경우 성과 평가나 심의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텐데,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로 제한하게 되면 또 다른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그에 따른 득보다는 장기 운영에 따른 실이 더 많을 거라 판단이 되고, 재위탁할 경우에도 평가를 공정히 받습니다.

5년 동안의 실적 등을 비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이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할 경우 꼼꼼하게 잘 진행되어서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광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시53분 정회)

(13시54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정회)

(13시55분 속개)

3. 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초돌봄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박준모 기초돌봄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돌봄과장 박준모 안녕하십니까? 기초돌봄과장 박준모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2026년 1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긴급 지원 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기초돌봄과로 이관됨에 따라 긴급 복지 지원 심의 기구를 기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여 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법 조문 번호를 정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정의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여 용어의 의미를 법률에 따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해석 및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긴급 지원 대상자를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행정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근거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 수행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상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를 인용하고 있었으나 실제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여 상위법 조문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개정안은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중 위기 상황의 인용 조문을 기존 조례 제3조에서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로 변경함으로써 법에서 규정한 위기 사항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상위법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3호 긴급지원 대상자를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문장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상 부적절한 용어인 ‘경우를’을 ‘사람을’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이라는 표현을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여 상위법 조항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조례 규정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1호에서는 현행 치매관리법에서 치매 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조례상 치매 노인이라는 표현으로 인한 상위법과의 용어 불일치 및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치매 노인을 치매 환자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긴급복지 업무에 소관 부서가 기초돌봄과로 이관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근거하여 긴급심의 기능을 남구생활보장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조문을 변경한 사항으로 심의 기구를 일원화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는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상위법령으로 당연히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어 입법상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제4호]에 따라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성질상 입법 예고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 예고 대상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검토 결과는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박준모 기초돌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경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숙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돌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윤희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 개편과 더불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되는 거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성격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말 그대로 생계급여나 의료 급여 등 수급자로 선정된 자들에 한한 급여 조정 등을 위한 기구로 알고 있는데요.

긴급복지 지원이잖아요?

긴급을 요하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위기 상황인데, 이 성격으로 보았을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긴급복지 지원은 맞다고 보는데, 변경을 함으로써 혼선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기초돌봄과장 박준모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기관에 구성된 협의체라서 지역 사회 내 정책을 담당하는 심의 기구로 그것보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수급자의 생계, 의료, 자활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 가족 관계 단절이나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긴급복지의 급여 또한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계, 의료, 주거와 제도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사회복지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개인별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법에서도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넘어오는 게 법률의 적합성은 더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윤희위원현재 생활보장위원회가 공무원과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총 생활보장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기초돌봄과장 박준모 13명입니다.

거기에서 사회복지 교수님이 두 분 계시고요.

성윤희위원나머지는 지역 대표들입니까?

○기초돌봄과장 박준모 나머지는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 단체 등입니다.

성윤희위원생활보장위원회가 하던 역할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꼼꼼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돌봄과장 박준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초돌봄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07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4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윤 경 숙

○출석공무원

  • 위생과장 최 현 주
  • 복지지원과장 최 영 광
  • 기초돌봄과장 박 준 모

○서명위원

  • 위 원 장김 재 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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