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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2.03 화요일)

제301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2026년 2월 3일(화)

장 소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4시22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권해경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해경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해경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구민상 4개 부문에 일부 추천자가 없는 경우와 부문별 공적에 대한 기준과 구분이 모호함에 따라 심의상 어려움이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구민상 추천 부문을 조정하여 부문 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구민상 추천자를 현행화하였습니다.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와 관련한 개정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내용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수상 대상자입니다.

기존 사회봉사 부문, 사회공헌 부문, 효행․선행 부문, 문화체육 부문 4개 부문을 지역발전 부문, 사회봉사 부문, 교육․문화예술․체육 부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사회공헌 부문을 지역발전 부문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포괄적이었던 공적 내용을 지역사회발전, 지역경제, 주민화합, 주민자치 활성화 등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계가 모호한 사회봉사 부문과 효행․선행 부문을 사회봉사 부문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 부문은 교육․문화예술․체육 부문으로 교육과 예술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 수상 후보자 추천입니다.

후보자 추천권자가 동장 및 보건소장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조항을 각 부서장과 동장, 각급 기관장 및 단체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제6조 선정심의위원회는 기존 시상심의위원회 명칭이 그 역할과 맞지 않아 선정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항에서 심의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역할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민상 추천 부문 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추천권자를 현행화하였으며, 관련 절차에 특기사항이 없음을 감안하시어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위원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통합한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 부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정한 라인에서만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정비하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고, 선정심의위원회도 충분히 이해되고요.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거 첫 번째로는 상패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상장에서 상패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권해경 상장이라면 종이만 있는데 상패는 패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패로…….

강민욱위원그러면 상장이 제외가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권해경 아니요, 상장과 상패가 같이 나갑니다.

강민욱위원같이 들어간다고요?

○행정지원과장 권해경 예.

강민욱위원상장이랑 패랑 같이 준다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이게 역사도 굉장히 깊고, 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선에서 이 구민상이라는 걸 받았을 때 굉장히 유의미해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비를 하는 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수상 후보자 추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것에서 부서장, 동장, 그리고 기관 또는 단체장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도 괜찮은데 지역 주민 추천이나 이런 건 따로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권해경 저희가 지역주민 추천을 따로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동장이나 부서장, 본인들이 소속된 단체라든가 거기에 추천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더 걸러진다는 의미에서 따로 연서를 받는다든가 하는 그 항목은 제외시켰습니다.

다 포함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항목이라 생각해서요.

강민욱위원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동장님이나 각급 부서장님들이 전혀 모르는 지역 주민들이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봉사단체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권해경 만약에 봉사를 하신다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봉사라고 하시면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여기에 등록이 되어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봉사센터에서 한다던가 그 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수성구 조례를 살펴보니까 연서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연서 몇 명이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넣기보다는 동장이 사실은 그런 좋은 일을 한다든가 하는, 우리 남구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동장이나 그분이 소속됐던 단체장이나 기관장이나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천하는 걸로 다 아우를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따로 안 넣었습니다.

강민욱위원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추천의 권한 자체를 동장과 부서장한테만 준 거잖아요.

원래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정심의위원회는 어차피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걸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결정해서 이 사람은 무조건 구민상을 받게 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게 돼야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해경 예.

강민욱위원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당연히 주민이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권해경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몇 분의 주민들이 추천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난립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리 주민들 중에 봉사활동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봉덕2동에 사는 분이라고 하면 봉덕2동 동장님한테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추천해 보시면 어떻겠냐고 권해도 보고 동장님도 그 좋은 사람을 또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강민욱위원만약에 그렇게 해서 두 명이 되면 둘 다 추천이 가능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권해경 추천은 가능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고를 수 있습니다.

강민욱위원일단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민욱위원예, 강민욱 위원입니다.

국정 기조와도 맞고 전국적으로 지역주민자치가 활발히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구민상이라는 영역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서장이나 동장, 구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할 수 있는 이런 후보 추천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도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은 당연히 주민자치를 위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역 주민 30여 명 이상이 추천을 하게 되면 수상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강민욱 위원으로부터 제5조 수상 후보자 추천 규정에 일정 수 이상의 구민이 직접 구민상 후보를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의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현입니다.

정회 시간에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부서장, 동장 및 구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장이 할 수 있다’를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부서장, 동장, 구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서른 명 이상의 주민이 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 시간에 토의․심의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진 선 미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과장 권 해 경

○서명위원

  • 위 원 장강 병 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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