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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제2차 본회의(2026.02.12 목요일)

제301회 남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2026년 2월 12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7분 자유발언

1.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7분 자유발언(이정현 의원)

1.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원호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 2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분 자유발언(이정현 의원)

○의장 송민선 조원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정현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원존경하고 사랑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의원 이정현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7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자치 2.0 시대를 선도하며 지난 4년간 남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조재구 청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9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4년이 지나 임기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본회의 발언도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은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중 하나를 말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2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국 지방의회에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생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의무화입니다.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의정 활동을 지켜볼 수 있도록 본회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 회의를 인터넷 플랫폼, 지역 방송 등에 실시간 중계를 하고 영상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이를 회의 규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개선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의회 회의 방청 절차 개선을 통한 주민의 알권리인 방청권 보장입니다.

권익위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주민의 방청을 불허하는 관행을 알권리 침해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청 제한에 대한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이를 회의 규칙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방청 제한만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에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방청 제한은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회의록을 신속히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핵심 과제로 살펴본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안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주민의 눈과 귀를 막는 밀실 회의의 시대를 끝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방의회 시대로의 변화입니다.

이는 주민 참여와 주민 주권을 확대시키자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과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러한 권고안을 기준으로 바라본 남구의회의 현실은 어떨까요?

권고안에 명시된 권고 대상 기관에 이미 우리 남구 의회는 세 가지 사항 모두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개선 조치 기한을 명시하였는데 방청 절차 개선과 회의록 공개 개선의 경우 25년 6월까지,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은 26년 12월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방청 절차 개선과 회의록 공개 개선의 경우 지난 9월 회의 규칙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 방송시스템을 갖추자는 의견을 사실 수도 없이 비공개로 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문제 등을 핑계로 미뤄왔습니다.

청장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구정질문하실 때 청장님 얼굴이 보이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한 것이 단상을 저쪽으로 옮긴 거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의회 방송시스템을 갖추자는 의견은 의사진행에 관련된 내용이기에 의사진행 발언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예산의 현실은 의회 예산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본청의 허가, 즉 청장님의 인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에 7분 발언으로 남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익위 공고 시기가 올해 12월까지이기에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야지 사업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청장님 또한 남구의회 선배 의원으로서 의회 발전을 위해 예산의 원활한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회 의원 활동을 널리 알리기에도 좋은 방송시스템을 갖추자는 의견에 대해 우리 의회가 만들어 낸 것은 이 단상입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단상을 이번 회기에 맞췄습니다.

발언하는 의원의 모습을 잘 보이게 한다는 목적이 주민의 알권리에 맞닿아 있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방청 참관은 불허하고 생방송은커녕 녹화 중계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시스템에서 얼굴만 잘 보이는 단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임기 마지막을 앞둔 9대 의회 의원님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실 후배 의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권익위 권고안을 받아들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시스템을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이 얼굴 잘 보이라고 만든 단상을 하나 남기겠습니까?

경기도의회 사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사진의 중앙에 보이는 분이 경기도의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황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2018년부터 정당 활동을 같이 했었고 의회 의원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 분이죠.

86년생으로 저보다도 젊습니다.

2026년 예산안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심의 회의는 공개로 전환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청의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 전문가 그룹, 시민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기관별 예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하고 정당 간 협치를 통해 예산 심의를 합의하는 지방의회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사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열린 의정활동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은커녕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청 제한 등에 대해 규칙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기에 주민들의 방청을 임의로 제한한 제9대 남구의회의 오명은 이 단상과 함께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민선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7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민선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충도 의원, 이상락 세무사, 김선명 전(前) 의원, 나옥선 전(前) 공무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이충도 의원이 대표위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건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병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강병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상 추천 부문을 조정하여 부문 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구민상 추천권자를 현행화하자는 것으로, 구민상 추천 권한을 특정 직위자에게 한정할 경우 행정조직이 인지하지 못한 주민이나 봉사단체가 배제될 우려가 있고 구민상 수상자의 최종 선정은 심의위원회가 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후보의 추천은 주민 누구나 가능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민선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2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명은 전면 모니터 및 배부된 의사일정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겸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김재겸 의원입니다.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에 대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범위 및 장소 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지역 청년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경제적 부담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자녀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 심의기구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송민선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올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 추진해야 할 집행기관의 각종 시책사업과 신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 투표 의원(7인)
  • 찬성 의원(7인)
  •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  송민선  강민욱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2인 발의)

  • 투표 의원(7인)
  • 찬성 의원(7인)
  •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  송민선  강민욱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 투표 의원(7인)
  • 찬성 의원(7인)
  •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  송민선  강민욱  성윤희

○ 대구광역시 남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 투표 의원(7인)
  • 찬성 의원(7인)
  •  강병준  이정현  이충도  김재겸
  •  송민선  강민욱  성윤희

○출석의원(7인)


○출석공무원

  • 남구청장 조 재 구
  • 부구청장 김 옥 흔
  • 행정국장 이 수 정
  • 인구정책국장 신 동 명
  • 복지환경국장 최 규 완
  • 안전도시국장 홍 희 종
  • 보건소장 이 명 자

○서명의원

  • 의  장송 민 선 (인)
  • 의  원김 재 겸 (인)
  • 의  원강 민 욱 (인)
  • 의  원성 윤 희 (인)
  • 사무과장이 현 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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