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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5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 제출)
  3. 2.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남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 11월 14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지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소관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ㆍ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그러면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장인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아동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급식 지원대상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조문명과 상위법을 일치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 생활물가를 고려한 현실적인 급식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 관련 조문명 정비, 급식지원 대상자에 법정차상위계층 명시, 보건복지부 고시 급식단가 준수 및 의미가 모호한 조문 수정 및 법령내 용어 통일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아동복지법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급식지원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예산 조치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2년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3쪽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을 제3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으로 개정합니다.
  제2조 급식지원의 대상 제1호 및 제7호를 우측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 제8호는 우측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는 종전의 제8호 중 ‘최저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의 아동 또는 그’를 ‘그’로 우측 개정안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 제2호 중 ‘아동급식협력업체’를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으로 하고 같은 호 ‘를’을 ‘을’로 개정하고 같은 조의 제4항을 우측 개정안과 같이 신설합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급식 지원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생활물가를 고려한 현실적인 급식 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위법 일치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오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14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명 정비와 의미가 모호한 조문 수정 및 법령 내 용어 통일 등이 주요 내용이며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면 조례 수정 전에는 아동급식 협력업체고 수정 후에는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동급식 협력업체들이 다 카드 가맹점으로 전환이 됐습니까?○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당초에는 대구은행 유-카드라 해서 선불카드를 사용했었는데요.
  11월부터 신한카드로 변경이 되어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들한테 카드가 다 배부되었습니다.
  대구은행 유-카드를 사용할 때는 아동 급식 가맹점이 남구 관내에는 67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신한카드로 바뀌면서 신한카드에 등록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체는 현재 가맹점으로 다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2,400개 정도 되어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카드가맹업체가 2,400개.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러니까 일반 신한카드로 등록된 일반 음식점은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아동급식에 대해서 카드가맹점으로 했을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까 싶어서 물어본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보면 신설된 4항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성윤희 위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지원을 하는 경우 제3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급식 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급식 권장단가가 6,00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지금 현재 지원금액은 7,000원이고 내년부터 권고사항은 8,000원이라서 2023년도 예산에는 8,000원으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우리 구에서도 지금까지 급식 최저 단가를 잘 맞추어 놓았네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네, 조례에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윤희 위원    급식단가 미만 단체들이 158곳 정도 되던데 우리도 맞추어서 지원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ㆍ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2.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장인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구정 발전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성윤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입니다.
  본 사업지는 지하철 2호선 대명역 인근으로 남구 대명로 4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구역 면적은 3만8,752㎡입니다.
  2019년 3월 11일 최초 정비구역지정 고시 이후 2022년 3월 4일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 부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참고로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희망한다는 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정비계획변경의 주요 내용은 당초 소형 평형 계획을 중소형 평형으로 변경하는 건축계획 변경과 남측도로 추가 확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2030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적용 변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으로는 근린상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정비구역면적 변경 없으며, 구역 남측도로 보행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당초 17m에서 18m 추가 확폭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택용지가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검토사항입니다.
  2030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혼재된 지역에서의 용적률 완화 운영방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이 혼재된 지역에서 다른 용도지역의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따라 완화 받은 용적률을 양도받을 수 있게 되어 근린상업지역의 완화 받은 용적률을 3종 일반거주지역에 양도하여 건축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인 A2획지에 양도하여 당초 257%에서 53% 증가한 용적률 310%로 계획하였습니다.
  근린상업지역인 A1획지는 당초 519%에서 397%로 122% 감소하였습니다.
  구역 북측 대명로에 접한 A1획지의 용적률 감소에 따라 최고층수는 29층에서 18층으로 감소하였으며 A2획지 최고층수는 30층에서 45층으로 증가하였으며 계획 세대수는 당초 967세대에서 104세대 감소한 863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전체 용적률은 16.44% 증가한 327.33%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변경을 시에 상정하게 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건축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이 접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15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구역은 대명6동 대명로 42 일원에 위치한 근린상업지역 및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2019년 3월 1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22년 3월 4일 재건축 조합측의 건축계획 등 변경 결정 요청에 따라 2022년 8월 22일 관련 부서와의 재협의 및 보완 조치한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사업 규모는 아파트 10개 동, 지하 3층 지상 최고 45층의 863세대로 세대수, 동수, 용적률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로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을 뿐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안대로 정비계획이 변경 지정되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남구의 도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네, 강민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여쭈어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일단 주민설명회에 주된 우리 주민분들이 어떤 분이 오셨을까요?
  여기 그 안에 포함된 주민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예상이 되는데…….
○건축과장 박진우  네, 조합원들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분들 중에서 일단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한 결정을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다른 의견도 분명히 있긴 했을거 같거든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었던 분들에게 전혀 다른 의견이 아니라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관련된 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최대한 빨리 오랫동안 지체되다 보니까 빨리 좀 진행해 달라는 그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45층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혹시 조망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건축과장 박진우  당초에는 큰 대로에서는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중간이 높고 양쪽이 낮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이 당초 보다는 더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ㆍ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장인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희종입니다.
  남구의회 제27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페이지 조례안을 보시면 안 제2조3호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맞춰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에 따라 관련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업체 간 불필요한 과대경쟁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9월 5일부터 2022년 9월 26일까지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위법령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고,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16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 정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ㆍ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장인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입니다.
  항상 남구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과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확보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 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정비입니다.
  첫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안 제4조제3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80%로 하도록 안 제34조제7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시행령 제2조제8항을 시행령 제2조제9항으로 안 제29조, 안 제34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 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안 제31조제5항제9호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민간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제5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2항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 삭제에 따라 조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사항 관련 조항인 안 제6조제1항 제2호, 제6조제1항 제5호, 제6조제2항 제1에서 2호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 현황 공개에 대한 상위법 조항을 안 제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개정에 따라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안 제13조에 인용 조문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공유재산의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을 안 제13조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다른 법령을 반영하여 초지조성을 위해 사용·대부하는 경우 요율을 1,000 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안 제31조제5항 제9호에 신설 정비하였습니다.
  일곱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 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0년 이내 기간으로 무이자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안 제40조제4항에 신설 규정 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부 법제처에서 발간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의안과 같으며 관계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초지법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22년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17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통일성 확보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남구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네, 정재목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토지의 경우 건당 토지 면적이 각 목적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 토지 그 위에 건당 기준이 10억 이상인 재산 그리고 밑에 보면 취득의 경우 1,000㎡, 처분의 경우 2,000㎡라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나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이 부분은 기존에 지금 현재 그 공유 재산 및 부품 관리법, 그러니까 상위법입니다.
  그게 10조하고 10조 이후로 분리됐습니다.
  10조에 분리되면서 시행령에서 그전에는 이 관련 조항들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을 개정되면서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 외국인투자 촉진 시행령에 의해서 대부료 등을 50% 감면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30페이지 하단 오른쪽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80% 감면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도 상위법에 의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그 앞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기존에 우리 조례 제34조 3호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둘로 분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내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4호 따른 주택하고 그다음 부분에 그 옆에 내용이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부분 덜어내어 가지고 새로 하나 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동일한 사항이고요.
  그러고 30페이지 있는 그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원 이것은 지금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서 상위법에서 감면율이 80%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80% 거기 따라 가지고 신설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재목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같은 건으로 친환경 자동차 관련돼서 이미 상위법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신 거라서 그건 없는데 기간은 정해짐이 없는 거죠?
  상위법에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이게 법령 개정이 언제 됐나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먼저 개정된 게 21년 3월달에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환경친화적 관련 조항이 들어갔는 게 21년 7월달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하면서 지금 그 부분을 인용해서 했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기한이 없이 80% 감면으로 그냥 박혀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4페이지 입니다.
  제일 위에 신설된 부분을 보시면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상위법 근거해서 들어가 있는지 두 번째로는 그거 관련돼서 밑에 보시면, 교환 자금의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영 수익 사업을 위해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10년 이내 동안은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잡혀있는데 상위법에 근거한 게 맞는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하게 하고 이걸 조례로 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다음은 토론과 심사ㆍ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민욱 위원    반대나 수정 의견은 아니고요.
  저희 그 바뀐 지가 좀 됐습니다.
  조례에 관련돼서 이거 알기 쉬운 법령으로 바뀌는 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 나중에라도 이것 만드실 때 아마 전문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이야기는 충분히 조례 만드실 때 거기에 대해서 검토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49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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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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