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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5. 4.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6. 5.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09시57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 11월 14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시장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정재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정재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 5개 안건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심사ㆍ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먼저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윤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사항을 좀 더 세밀하게 지자체의 조례로 만듦으로써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지속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최근 국내경제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적극추진해 나가고자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성윤희 의원님 대표 발의하시고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01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내에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15만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윤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기반 조성과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 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는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동조합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는 협동조합의 경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구청장의 판로촉진, 사업지원, 홍보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및 제11조는 권한의 위탁 및 포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소기업 육성과 협동조합의 협력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정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조례로 부서에서 조례를 검토한 바 특이사항이 없으며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ㆍ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재목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지향의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구민의 책무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7조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홍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구청장은 주민과 기업이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활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녹색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며 기후위기 대응은 전 세계인이 힘을 합쳐 풀어야 할 숙원과제이며 전 인류의 지혜를 모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는데 주력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정재목 의원님 대표 발의하시고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02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를 정하고 구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재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050년까지 우리 구의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구청장, 구민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또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건물, 교통, 자원순환 등 부문별 추진해야 할 사항과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탄소중립 이행책임관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환, 건물, 교통 등 부문별 주관부서인 시장경제과, 건축과, 교통과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였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탄소중립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재목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ㆍ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목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정재목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부위원장 정재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좀 더 세밀하게 지자체의 조례로 구성하여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구청장은 대구남부경찰서장과 협의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장,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실시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추진 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위원장 정재목  김재겸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김재겸 의원님 대표 발의하시고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03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남부경찰서장과의 협의를 할 수 있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경찰서장, 관련단체 등과의 협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 제17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르면 구청장은 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남부경찰서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위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남부경찰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대구남부경찰서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또한 제6조 교통안전교육에 있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실시 시 경찰서장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의원님께서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정재목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대기실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재겸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ㆍ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김재겸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재겸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재목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좀 더 세밀한 사항을 정하여 고령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면서도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경우 대구남부경찰서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9.8명(2020기준)으로 OECD 평균 사망자 수 대비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현실입니다.
  일반 운전자의 고령 운전자에 대한 배려 역시 필요할 것이며,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친화적 환경 조성과 이들에게 특화된 교육, 복지적 측면이 잘 버무려져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정재목 의원님 대표 발의하시고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04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위해 남부경찰서장과의 협의 사항을 추가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를 보면 2017년 2만6,713건, 2018년부터는 매년 3만 건을 넘고 있어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대구남부경찰서장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조례개정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참고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현황은 2020년도 94건, 2021년도 287건, 2022년 316건 접수처리 되어 현재 남구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처리건수는 총 697건 접수 처리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겸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대기실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재목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ㆍ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목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재목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윤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사항을 좀 더 세밀하게 지자체의 조례로 구성하여 남구 내에서 통학로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시설 설치 및 관리 시 대구남부경찰서장과 협의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일환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성윤희 의원님 대표 발의하시고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105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남부경찰서장과의 협의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통학로에서 각종 안전시설 설치시 표지판, 노면 표시 등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대구남부경찰서장 및 대구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외의 시설물인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제4조 제1호에 따른 도로부속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제2호 어린이 통학로에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의 사업에서도 대구남부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행할 경우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ㆍ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4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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