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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남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26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6.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년 10월 1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덕문화전당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생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대덕문화전당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남후자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 관장 남후자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남구의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강병준 위원장님, 송민선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대덕문화전당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덕문화전당 소관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자치법규 일제 정비 과제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여 조문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8조까지 맞춤법에 따른 띄어쓰기와 비표준어 등을 정비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자치법규로 해당 사항이 없고,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 대상은 아니며, 성별 영향평가, 부패 영향평가, 행정 규제 검토 결과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3쪽 조례안을 보시면 제명을 띄어쓰기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였고, 제1호 중 ‘대구광역시남구합창단’, ‘대구광역시남구농악단’을 ‘대구광역시 남구에 합창단과 농악단’으로 규정하였고, 제2조 제1항 중 ‘합창단’을 ‘대구광역시 남구 합창단’, 제2항 중 ‘농악단’을 ‘대구광역시 남구 농악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제1항 중 ‘단장은’을, ‘합창단 및 농악단의 단장은’으로, ‘합창단, 농악단’을 ‘예술단체의’로, ‘단장 유고시’를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본문 중 ‘합창단, 농악단’을 ‘예술단체’로 하고, ‘보궐선출시’를 띄어쓰기하여 ‘보궐 선출 시’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1항 중 ‘합창단, 농악단’을 ‘예술단체’로, ‘해당분야’를 띄어쓰기하여 ‘해당 분야’로, 제2항 중 ‘합창단, 농악단’을 ‘예술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구청장은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단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제6조 제1호 중 ‘합창단, 농악단’을 ‘예술단체’로 ‘자’를 ‘사람’으로, 제2호 중 ‘기타 합창단, 농악단원’을 ‘그 밖에 예술단체의 단원’으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중 ‘합창단, 농악단’을 ‘예술단체’로 하고, 제8조 제1항 중 ‘문화예술단체운영’을 ‘예술단체의 운영’으로, 제2항을 ‘제1항과 달리 구청장이 예술단체를 수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을 수탁자로 본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처 조문 작성 원칙,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맞춰서 하는 거라서 이 내용보다는 이 조례의 목적 자체가 남구 합창단이랑 농악단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돼 있는데 합창단 운영 안 한 지 조금 됐잖아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예.
이정현 위원    어떻게 하실지 이게 궁금하네요.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합창단이 남구에 있다가 해체된 걸 제가 관장으로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합창단을 상주단체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제가 조례를 검토해서 다시 상주단체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직 계획은 없으신 거죠?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예, 지금 현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없어진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돼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예.
이정현 위원    그래서 조례 정비하실 때, 아니면 내년에도 만약에 안 하신다고 하면, 하시고 안 하시고는 알아서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신다면 조례 정비하실 때 이거 합창단 자체를 삭제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냥 농악단 그걸로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요.
  합창단을 할 계획이 없다면, 계속 이렇게 남겨둘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남후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송민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반대나 수정 내용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김혜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소 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병준 위원장님, 송민선 위원님, 이정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후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명문화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과 그밖에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명에서 ‘독서문화 진흥’을 상위법인 독서문화진흥법과 같이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1조부터 제4조 3항까지, 그리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며, 상세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 제4조 4항을 신설하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관련 사업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목록은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 4항 각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 제4조 5항을 신설하여 독서문화진흥과 관련 사업의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보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보상 지급 목록 중에 도서관 제적 및 폐기 도서 등을 포함함으로써 예산으로 구입한 도서 및 자료의 선순환과 도서관 장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제5조 2항의 포상 등과 관련하여 후단을 추가하여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의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와 관련하여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예산 소요는 도서관 홍보 물품 및 상품권 등 500만원 미만으로 소액임에 따라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남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송민선 위원    질의라 할 건 없고요, 과장님.
  이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만들어서 포상도 하고 이렇게 홍보도 해야 독서를 한다고 하는 현실이 좀 안타깝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효과성을 볼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죠?
  이걸 읽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책과 친해지는 문화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고맙습니다.
송민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는 도서관 팀장님이 좀 주도하셨을 건데 도서관 팀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올해 6월 행감 때쯤에 아마 이거 폐기하는 거 어떻게 다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면 좋겠다고 했는데 바로 반영하셔서 조례 자체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오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게 아마 선순환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의원이라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 폐기되는 것에 대한 다른 시에 대한 걸 제가 우연히 보게 돼서 안을 냈는데 그걸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기존의 조례랑 약간 다른 점은 단순히 그 조항만 넣은 게 아니고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몇 가지를 더 많이 넣으셨네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포괄적으로 담았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타 시‧구에 원래 있던 조항을 조금 넣어보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타 지자체 조례를 많이 참고해서 다 넣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사실은 몇 가지는 이미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미 하시고 있는 거에서 타 시‧구 조례에서, 이렇게 명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리어 더 해야 될 이유도 생기고.
  예를 들면 독서문화 진흥에 관련해서, 사실 우리 평생교육 페스타를 하는 이유처럼 독서문화 페스타 이런 거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게 만들어지면 좋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민간에서 이미 북페어(Book Fair) 하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 위원    요즘에 북페어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도리어 저는 좀 민간에서 하는 걸 우리가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건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면 좋겠고요.
  뒤에 가서는, 고민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당장 하실 건 아니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7조에 민간단체 활동 지원으로 단순하게 ‘민간단체 정도 지원할 수 있다’ 정도로만 해두셨는데 제가 앞서서 다른 걸 같이 해보니까 지금 지역의 작은 책방이 인기가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저번에 제가 했던 작은 문화 공간 지원에 포괄적으로 넣어서 지원하면 좋을지 아니면 이 독서문화 진흥 조례가 있으니 이 작은 책방들, 민간에 있는 작은 책방들이, 구분을 하면 도서관, 우리 관에 있는 도서관에서 민간의 책방까지 해서 이 경계선에서부터 민간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를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조례를 아예 따로 빼서 만들어 볼까 싶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요새 워낙 많이 좀 생기는 추세라서.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상설 작은 도서관 지원해주는 것처럼 거기도 민간이니까 그렇게 지원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것과 비슷하게, 아니면 여기에 넣어서 할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네요.
  당장 하실 건 아니고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걸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정 1건, 개정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3,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존속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조문 내용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등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남구 금고 지정 운영 및 조례에 따른 조문 수정, 그리고 기금 존속 기한 연장, 위원회 존속 기한 명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미비 사항 정비 등입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의 기금 설치 중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은 앞에서 약칭을 해 주었으므로 ‘구 신청사건립기금’으로 개정하고, 제3조 기금의 조성 제2호 중 발행은 재원이므로 ‘발행 수입’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5조 기금의 관리‧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3조 적용 범위에서 ‘이 조례는 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제2항을 전부 삭제하고 1항을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3항에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3조 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지난 6월에 거쳤습니다.
  제7조는 기 약칭 사용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를 ‘구’로, 알기 쉬운 법령의 기준에 의거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의 존속기한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2023년 대구 남구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해서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의 영구 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최대 5년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또 제15조는 규칙명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에서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4,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콘텐츠 발굴, 아이디어 수집, 원고 작성, 방송 시스템 활용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1조에서 4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구청장은 구민의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노력과 관련 시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을 넣었고, 둘째,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홍보‧연구, 유통 및 배급 등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 13조까지는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 그리고 회의 참석 위원에게 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에서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 안 8조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의거 특정 성별의 비율이 위원 수의 10 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한다는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의 지침에 따라서 원안 그대로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 안 11조 회의 부분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종료된 후에 자동 해산한다는 조항에서 회의록 작성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아서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및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을 본 조례 11조 3항에 의무 규정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규제 검토결과에서는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5,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에 걸쳐서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법제심사 권고안을 반영하여,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 책임을 지게 하여,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효율적인 인감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변상 책임액의 보험 초과분 변상 요건을 변경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입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포함해서 제1조에서 6조까지는 전반적인 용어와 띄어쓰기 정비가 되겠습니다.
  제5조의 2항에서 현행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법제심사 검토 당시 권고안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등이 국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는 헌법 및 국가배상법 입법 취지에 조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에서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6,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국민 제안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개정 사항을 전부 반영하고 조문 내용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등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명 및 조례의 목적‧정의 개정, 제안심사위원회 관련 비상설화 근거 마련, 제안 채택의 결정, 등급 및 시상 기준을 정비하고, 제안서 서식 변경,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 정비 등입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입니다.
  기존의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였습니다.
  1조의 목적은 행정절차법 조항을 추가하여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의 정의는 개정 전 조례 제2조 2항의 정의와 제3조의 제안의 종류, 제5조의 제안의 대상, 6조의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등을 통합하였고 상위법인 국민 제안 규정에 맞춰 현행화하였습니다.
  제3조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현 조례 제2조 1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는 전 조례 제5조 2항의 제안 모집과 제7조 제안의 제출 및 접수를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1항 ‘제안자는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구청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와 제4항에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로 현 조례 제8조를 변경하였으며, 제5항에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는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비상설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8조 의견 조회는 제1항, 제3항은 전 조례 제8조와 5항을 변경하였으며, 국민 제안 규정 제9조를 인용하여서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제한 규정」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와 2항에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었거나 출연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9조의 채택제안의 결정은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서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10조 채택제안의 등급과 11조 채택제안의 시상은 현 조례 11조를 변경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를 인용하고, 등급 및 등급별 시상 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3조의 제안의 관리기간은 국민 제안 규정을 인용하여, ‘구청장은 제안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국민 제안 규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안을 관리해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8월 21일에서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관련 절차에 대해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청사 언제 지으시려고요?
  계속 이거 5년마다 한 번씩 늘려서 어떻게 하시려고.
  어쨌든 기금은 그냥 5년 지정해 놓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5년마다 돼 있는 건가요?
  기조실에 물어봐야 되겠죠?
  일단은 뭐, 계획은 지금 나왔습니까?
  대략적으로라도 계획이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지금 전체적인 범위라든지 지역에 대한 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기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정현 위원    우리 지금 건립기금 얼마 정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710억입니다.
이정현 위원    710억요.
  그러면 이제 하려면 할 수는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원래 당초 목표가 한 1,000억을 모아서 1,000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선 위원    마을공동체에 관심이 많은데 여기 제 지역구에 있거든요.
  처음에 마을공동체미디어라고 해서 가보니까 너무 엉성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래서 무슨 마을 방송국이라 하나,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반갑기도 하고요.
  여기 보니까 위원회도 만든다고 되어 있던데 1년에 이게 2,490만원 지원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송민선 위원    그러면 이게 5,000만원 미만이거나 1억 미만의 경우에 미첨부 사유서를 여기 적어놨는데 이 돈은 항상 상시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돈이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이거는 일단 추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들의 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던데 남구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라서 포상금은 없을 거고 그 위원회 그거는, 그래서 여기에 관심 있는 의원들을 추천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마을공동체가 우리 지역구에 있어서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저쪽 중구를 빌려서 썼었잖아요.
  서‧남구 어제 개소식이라고 가보니까 거기도 방송국의 형태는 갖췄지만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는 아직까지 멀었다 싶던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도 되고요.
  또 지원이 된다면 마을 방송국이니까 관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관에서 하는 미디어들은 관에서 아주 막 프로페셔널(professional)하게 하지만 이 민간에서 하는 건 돈 들인 것 대비 미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여기 마을 방송국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또 관하고 연계돼서 관적인 냄새가 난다면 이 방송국은 유일무이한 없어도 될 방송국이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 방송국은 진짜 마을 방송국이어야 된다, 그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우리 조례 처음 설계할 당시에는, 과장님 계셨을 때부터 하셨나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그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담당하신 팀장님은, 이게 팀이 어느 팀에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행정팀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냥 행정팀에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이정현 위원    주민자치 이쪽을 다 행정팀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다 행정팀에서 하고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조금, 이게 마을공동체미디어다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작업하면서도 보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조례는 제정을 해야 되는데 한 부서에 하기가 그래서, 미디어는 미디어인데 마을공동체미디어라고 해서 일단은 마을공동체를 하고 있는 행정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우리 마지막에 있는 주민제안제도 이것도 행정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게 미디어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마을공동체에 초점을 뒀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 이 과로 왔는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앞서 이게 회의록에 다 남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몇 가지 좀 맞춰보자면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이 앞산 마을 방송국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앞산 마을 방송국처럼 생기는 데를 어디든지 지원한다, 이 뜻이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죠?
  이 조례는 앞산 마을 방송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는 아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신청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방어적으로 조례를 하신 느낌인 거죠.
  의회, 저는 이 조례 하나 가지고도 지금 우리 남구의회가 반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산 마을 방송국이 생긴 것도 알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도 했었는데 의회에서 손 놓고 있다가 결국 구청에서 직접 만들게 한 이 사태까지 온 남구의회가 우선은 반성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산 마을 방송국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타구에 그 자체적으로 하는 성서 FM 정도 빼놓고 혹시 달성군에 있나요?
  달성군도 없는데 조례만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달성군은 조례를.
이정현 위원    조례만 있는데 없는 거잖아요.
  비슷한 조례 중에 하나 뒤에 나온 게 있어서 주민제안제도로 친다면 없어서 못 하는 걸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야 될 거거든요.
  마을공동체가 자기 스스로 자립해서 생긴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한 생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산 마을 방송국 지원 조례라고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조직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직을 지원하겠다 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지원하시겠죠.
  지원하시게 되면 그 지원한 만큼의 어느 정도 비용을 드리겠다, 이 정도인 거잖아요.
  이건 사실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의미로 봤을 때는 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반성해야 됩니다.
  거기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고 자기들 비용 들여서 지금 활동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거 하나 못 챙겨서 이제야 한다는 게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원을 최대한 많이 해줄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분권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는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 정도만 의견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다 이해됐는데, 아주 의도가 좋아서 좋습니다.
  자기 책임이 아닌데 보험 초과분이 나왔을 때는 이때까지는 담당 공무원한테 초과분을 내게 했다는 거잖아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실제 사례는 제가 따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혹시 팀장님 실제 사례 알고 계십니까?
  없었습니까?
  실제 사례가 없어서 다행인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담당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 자기가 굳이 과실이 있지 않은데 보험금 초과하게 된 경우는 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조항에서 조금 특이한 게 제가 앞서서 원래 것도 찾아봤는데, 그러면 중과실이 있을 때가 아닐 때 초과금이 나왔으면 누가 변상하게 됩니까?
  초과금에 대한 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어떻게 내는 거죠?
  이 조례로는 그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만약에 초과금이 나왔어요.
  업무 담당자의 중과실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변상한다는 게 이 조례를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이 조례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이정현 위원    안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그 부분을…….
이정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추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이정현 위원    이 조례만 딱 봤을 때는 원래 초과하는 거는 담당자가 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초과분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조례가 없어서.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러니까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초과분은 국가가 한다든지 해당 지자체가 한다든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현 위원    그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 사건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추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정회했을 때 얼른 알아보시고, 만약에 추가해야 되면 바로 한 줄만 수정 가결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이정현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예, 저는 동네 가면 인감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걸 하는 걸 보기는 봤는데 이게 왜 중과실이 생기는지 뭐 때문에 생기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것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인감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하는 게 본인이 아닌 경우에 발급이 되었다든지 해서 민원인이 본인이 저지른 실수가 아닌 것으로 인해서 그 인감이 발급됨으로써 자기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소송을 걸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하는 걸 법적으로 규정을 해서 거기서 저희가 일부 금액을 보완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보험이라는 것은 항상 금액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초과가 발생하면 담당자, 인감 담당 공무원이 직접 본인이 변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법제 심사에서 권고사항으로 중과실이 없는데도 담당자가 초과분을 직접 변상하도록 하는 것은 그거는 과한 행위이다, 이래서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송민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본인이 아닌 경우 발급할 때 위임해서 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런데 위임을 해서 발급하러 오는데도 작정을 하고 오는 사람들은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작정을 해서 오기 때문에 인감 담당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정말 발급을 하고 있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송민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이건 이전에 개정하기 전을 보니까 몇 가지 포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많이 바뀌는데 크게 그렇게 바뀐 건 아닌데 이전에 제안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없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안이 없었죠?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원래는 2009년도 최초 발의한 게, 이게 생긴 게 제 생각에 2009년도쯤 생겼다는 것은 아마 주민참여에 대한 활성화 정도로 여러 가지 제도가 생길 때 같이 생긴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고 보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없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건 주민 참여 활성화 입장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겹치는 것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지금 참여예산제를 하게 돼버리면 사실은 주민제안제도와 비슷한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이걸 연계해서 써볼 만은 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제안을 하기 힘들다면 주민참여예산, 우리 참여예산 담당자 하셨던 분들 다 계시잖아요.
  주민참여예산에서 비용이 주민참여예산의 비용을 넘어가는 것들은 참여 예산에서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 이걸 제안 사업으로 돌려서 제안서 써서 같이 만들어서 해주시면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주민참여예산은 기조실 거고 나눠져 있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도의 방향성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제도의 방향성만 봤을 때는 저는 좋은 제도라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많은 제안을 해야 된다라는 것, 거버넌스적으로 지금 ESG (Environment․Social․Governance) 행정이라는 게 말 그대로 주민 제안을 많이 받아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구민이 갑자기 와서 제안할 수 있을까, 없을 거거든요.
  그게 제도의 허점인 거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조금 통시적 시점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는 상시적,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상시적으로 제안받는 것과 청장님이 특별 제안받는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고 연중 수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매년 연중에 그냥 받는 것 외에는 특별히 이의가 없으면 안 받게 되는 거잖아요.
  제안이 더 제한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아쉽죠.
  저라면 구청장 제안에 주민 제안의 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본다든가 이런 것들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우선이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은․동 상 구분하는 것도 이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애매한 조항이기는 한데 어떻게 금․은․동 상을 나눌 건지는 이해되는데 이게 연간 금․은․동 상인 건지, 그러면 매년 금상이 나오면 1년에 10건이 들어왔는데 다 금상 취급할 수 있으면 다 금상을 준다는 건지, 절대적 평가인지 상대적 평가인지 그런 거죠.
  1년간 들어온 것 중에서 10건 안에서 금․은․동 상을 하나씩만 주겠다 하는 건지 그런 거는 자세하게 안 되어 있네요.
  이때까지 없었으니까 그런 거겠죠.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그러면 그건 심사를 하게 되는 그 대상 제안들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상을 나눠주기 위해서 심사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이정현 위원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 그냥 의회에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민원들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사실 주민 제안 이걸로 써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이 드네요.
  구민 제안서 쓰시라 해서 이거 실제로 시행되면 바로 제안 성공한 거잖아요.
  금․은․동 상 중에 하나 주셔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의회의 민원을 주민 제안으로 했다고 실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의회에서는 이걸 가지고 민원 들어놓은 걸 다 주민 제안으로 만들어 바꿔보자 이야기할 테니까 적어도 참여예산 안에서 사업성은 충분한데 비용이 안 돼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민 제안서로 다시 돌려서 심사 보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활성화시켜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안 와서 문제다, 이게 1번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이 저도 됩니다.
  저도 똑같이 이해하고 있어서 이해되지만 안 와서 안 된다고 끝내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고민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예, 저도 이정현 위원님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아까 주민제안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들이 일반적인 제안했던 것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의원들이 엄청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의원을 통해서 받으면 빨리 해결되겠다고 생각하고 마구잡이로 좀 밀어붙이는 경향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의원한테 바로 오지 말고 주민들이 해서 안 될 때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이거는 해내야 된다, 이렇게 법적인 근거를 설명을 해줘도 무조건 마구잡이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의원들이 곤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변인이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기도 하는데 이런 창구를 좀 활성화시켜 놓으면 너도 나도 뭐 되든지 안 되든지 자유롭게 제안해보자, 틀을 갖춰서 누가 언제 어떻게 이런 기본은 있어야 되지만 주민들은 이런 것을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자유롭게 그냥 툭 던지면 직원들이 그런 육하원칙에 의해서 써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막 주민들을 이렇게 틀 안에 갇혀서 이렇게 하라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 뭐 하라 그래도 뒤에서는 웅성웅성하는데 앞에서는 저렇게 절대 나서서 이야기 안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뒤에서 의원한테 한 번씩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으니 이 조례안을 실효성 있게 하려면 그건 우리 공무원들과 주민들 간의 소통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많이 홍보해서 그냥 쉽게 ‘이것도 제안하면 되려나’ 이렇게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해보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어떤 소통이 일어났을 때 그게 우리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결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자유로운, 이렇게 관적인 냄새 안 나는 소통을 통해서 뭔가 나왔을 때 그게 소통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정현 위원 말씀에 공감하면서 한번 활성화 해보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수정  예, 알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의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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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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