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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8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준의원 외 2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년 5월 3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위원이 대표 발의안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대구광역시 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송민선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1.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준의원 외 2인 발의) 
○부위원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병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생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병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병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로교육법」에 따라 학생의 발달 단계와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교육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상위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센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센터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센터의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자 관계 공무원 검사 시정 요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여 적합한 진로 선택을 돕는 센터의 수준 높은 교육 복지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위원장 송민선  강병준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강병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송민선, 이정현 의원이 공동 발의하셨으며,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34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진로·진학 코칭센터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로교육과 관련된 법인,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준 높은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송민선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혜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혜숙입니다.
  강병준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송민선, 이정현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창의적 역량 증진과 미래 설계를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과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에서 운영 중인 남구 진로·진학 코칭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를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 담당 부서 평생교육과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본 조례안을 의원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송민선  김혜숙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병준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병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14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송민선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저희 기획조정실에도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인력 보강 및 행정 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현재 17명에서 19명으로 2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총 정원은 725명에서 727명이 되겠습니다.
  정원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의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운영토록 명시가 되어 있어, 우리 구 가능 인원 총 4명 중 2명은 2021년 12월 10일 자로 반영되었고, 이번에 2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는 전액 구비로 일반 임기제 7급 상당 2명으로 1인 기준 연봉 5,330만원으로 연 1억66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차 연도까지 총 5억3,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서 행정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직을 능동적으로 운영하고자 행복정책과 내 통합돌봄팀을 희망복지팀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별지로 놔드린 보충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주관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이 실시가 되었고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가 되었으며 2012년 12월 20일자로 우리 구에서도 희망복지지원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2019년 4월에 장애인 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6월 20일 자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선정에 따른 전담 조직을 신설하면서 희망복지팀에서 통합돌봄팀으로 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7개월 동안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인 사회복지정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타 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존 통합돌봄업무는 3개 영역에 12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11개 단위 사업은 종료가 되었고, 현재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업무만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장애인복지팀에서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통합돌봄팀에서 일반 고유 업무와 함께 전담해서 추진한 사업들이 종료됨에 따라서 통합돌봄팀 이전의 희망복지팀으로 다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복정책과 업무 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도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기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기존 국·실장에서 국장, 위원회 담당 부서장, 국 주무과장, 의안 제출 과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고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로 자동 해산한다는 비상설화 조문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2027년까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등을 집중 발굴하여 3,000개 정도 정비할 예정이어서, 우리 구에서도 내부 규정이나 방침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를 제외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82개 위원회 중, 법령상 의무사항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제외한 임의 규정 또는 조례에 의해 설치된 29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비를 현재 하고 있는 중이며, 그중에 구정조정위원회가 지금 정비 대상입니다.
  그리고 안 전반에 대하여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자치사무라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조치 또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어, 조례에는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 지침에 따라서 원안 그대로 상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3호의 다른 조례, 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는 조례, 규칙, 훈령 등 6개가 있는데, 최근 5년간 개최 실적 및 안건은 11건으로, 대부분이 청소년 육성기금 관련으로, 청소년 육성기금 존속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되고, 정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에 따른 실효성 감소로 인해 청소년 육성기금 관련 조항이 삭제가 되어서, 구정조정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이번에 비상설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법령 제명을 띄어 쓰고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 수준에 맞추어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송 수행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인 소송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의 포상금 지급액 변경에 본안 사건은 기존 10만원 이내에서 20만원 이내로, 소액 사건은 20만원 이내에서 10만원 이내로, 신청 사건은 2만원 이내에서 5만원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안 전반에 대해 법령 제명 띄어 쓰기 및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에 따른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조치는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130만원을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본안 사건 20만원씩 10건으로 200만 원, 신청 사건 5만원씩 10건으로 50만원으로 연 평균 25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안건의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의안번호 제41호부터 44호인『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41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인력 보강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42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종료된 팀의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조직을 능동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43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구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심의 조정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구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44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당시의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소송 수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포상금 지급을 본안 사건과 신청 사건, 소액 사건으로 세분화하여 지급하고, 지급액을 현실 수준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여 소송 수행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각종 법률 사안의 효율적 처리가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남구구조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은 안건이 일괄 상정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이야기 하나 말씀하고 하나하나씩 좀 물어볼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장님 의회 업무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안 해봤습니다.
이정현 위원    안 해보시고.
  여기 오시기 전에 행정지원과 외에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사무는 되게 오랜만에 보시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 오셔서 저랑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제 기획조정실이 의회 대응 부서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해 주셨을 때 이거를 정리를 잘 해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걸 고민해 봐야 하는 시점이에요.
  사실 제가 이걸 수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서마다 과장님들 바뀌실 때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도 바뀌셨잖아요.
  이때마다 다시 다 이야기를 해봐야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오늘 조례 중에서 전반적으로 앞에 있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사권, 조직권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의회 것이라고 치더라도 어쨌든 인사권, 조직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조례로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이걸 보고 통과를 안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셨는가 싶어서요.  만약에 이걸 통과 안 시키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세 번째 안건인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에도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조정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냥 의회에서 이걸 통과를 안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문제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런 의미 상에서 저의 해석은 이런 것들을 의회와 함께 검토해보자고 하는 게 조례의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또 입법 전문관 오셨는데, 조금 이따 의견 제가 물어볼 거니까 대답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의회의 필요성, 의회가 이걸 왜 검토하고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정도는 가볍게 짚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이게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면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침이나 상부의 어떤 권고라든지 또 자체적으로 어떤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당연히 통과시켜 주실 거라고, 물론 그중에 어떤 문구상의, 어떤 내용상의 그런 수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있을 수도 있는데, 아예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를 들자면 뭐 합리적이고, 다 준비하시는 데에서 문제가 없게 준비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조례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통과시켜주세요, 라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정현 위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이유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정현 위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제가 지적하거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회도 발전을 해야 하고 구정도 발전해야 하잖아요.  이제 정체된다고 좀 느끼거든요.
  오늘 네 가지 안건 전부 다 한 팀에서 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지금 3개는 한 팀이고 하나는 또 한 팀이고, 두 팀입니다.  기획팀하고 평가규제팀하고 소송은 평가규제팀이고…….
이정현 위원    평가규제팀이죠?
  오늘 팀장님은 한 분 오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서 팀장은 오늘 대체 휴무를 쓰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니 죄송할 거 없고, 휴가 쓰실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보고, 이거 브리핑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다 준비되셔서 다 설명하실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럴 거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설명하실 수 있게 다 챙겨오시는 게 실장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의 대응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 번째 건은, 정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 때문이잖아요.  이게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이제 절차를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기록도 남기고 싶어서요.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2022년까지 4분의 1, 2023년부터 2분의 1로 정수를 할 수 있게 해서 시행령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월, 6월 회기에 와서 이걸 정수를 지금 늘린 우리 구청의 사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2023년 초에 이거를 배정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사무과를 통해서.
  그 사무과를 통해서 요청드린 게 전달이 안 된 건지, 사무과에서 실수를 한 건지, 기획조정실에서 놓친 건지, 아니면 한 가지 더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인력을 더 이상 내려주지 않겠다고 하니 이거 인건비 계산 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건지, 그거를 명확하게 좀 이렇게 녹음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남기고 싶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변명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이때까지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진행 상황 파악되신 분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팀장 장은경  예, 기획팀장 장은경입니다.
  저희가 인력을 증원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인건비 책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총 4명 요청을 2022년에 했는데, 거기에서 승인이 되기를 2022년에 두 명, 2023년에 두 명이 내려오는 관계로 그 이후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지금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거는 타 구가 다 지금 뽑았지 않습니까?  더 빨리 뽑은 데는 어떻게 더 빨리 했냐…….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거는 각 구의 어떤 기준 인건비 관련해서 상황이 지금 다 틀립니다.  그게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    그 상황 다른 거를 조사해서 자료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예, 의원이 돼서 처음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정책지원관이 반드시 필요한데, 저희가 뭘 하려고 하니 정책지원관이 7월에 배정이 된다고 해서 뭔가는 해야 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이 갑갑한 심정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를 하려고 하면 정책지원관이 7월에 오기 때문에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니까 그런 부분이 빨리 우리가 됐더라면 뭔가 1~2가지라도 일을 더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도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추후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찌 됐든 간에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상황 판단을 해봐야 하겠지만, 일단 결과론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실장님 이거 하나만 몇 가지만 짚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구정조정위원회가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보통 지금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적인 사업, 어떤 판단을 하고 자문을 하고 그런 겁니다, 크게 봐서는 정책적인 사업…….
이정현 위원    앞서 설명해 주실 때는 지금 구정조정위원회 열린 게 청소년 기금 그것 때문에만 열렸다고 말씀을 주셔서 다른 때는 안 열리는 건지, 어떤 때 지금 열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저희들 구정조정 심의에 아까 조항 2조 몇 항에 보면 지금 우리 남구에 구정조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조례에 두 건이 되어 있고요.  규칙에 두 건 있고, 훈령에 두 건이 지금 다른 개별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는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든지 또 대구광역시 구정조정 심의를 거쳐야 한다든지 개별 법령 6개에 조례, 규칙, 훈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지금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게 지금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계속.  아니, 아까 전에 설명하실 때 제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청소년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중에 보면 지금 최근 5년간 청소년육성기금 이 관련해서, 구정조정 심의회가 보면 청소년 육성기금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까 전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했었다 이 말씀을…….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건가 착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국무조정위원회 그것과 똑같이 구에도 있는 역할이고 그래서 우리 구의 기본적인 정책을 할 때 심사 평가하는 역할을 하시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거 말고 다른 것도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해됐는데, 여기서 질문 하나는 이거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우리 지금 최근에 조례, 원래는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고 했어야 하는데 이제 법 자체에서 조례안에는 무조건 「양성평등기본법」을 지키니까 첨부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런 말입니다.
  특정 성비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한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기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일반 길라잡이에서는 굳이 조례에 명시는 안해도 된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것도 이해됐고요.
  이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여기에 제안 설명서에 적혀 있는 거는 당연직을 확대하고 그러면 위촉직은 원래부터 7명이었습니까?
  7명 이내로 하는 것이.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이정현 위원    예를 들자면 이게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 심의·의결을 계획에 대해서 다 심의를 한다면, 7명의 수는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당연직으로 확대하면서 지금 의안 제출 과장도 전에는 없었는데, 의안 제출 과장하고 그렇게 지금 추가로 당연직 의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총 의원 수로는 7명이 넘습니다.
  의안 제출이 많이 되면 그 숫자 만큼 많이 위원들이 들어올 거고, 의안 제출 과가 한 개 과면 한 위원이 들어올 거고.
이정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직은 어쨌든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계획에 대해서, 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이런 기본 계획, 종합계획 시책을 할 때 외부 의견을 들어보는 것, 수렴하는 과정을 전문가 수렴 과정을 하자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당연히 맞습니다.
  어떤 구청의 어떤 대외적인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의 자문도 받아야 하고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다시피 최근 5년간에 구정조정위원회가 열린 게 지금 거의 청소년육성기금 관련되어서 열렸고, 나머지는 그렇게 열린 게 거의 전무후무하니까, 이거는 조금 비현실적이지 않냐 해서, 당연직 위원을 해서 지금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거는, 또 아까 보니 행안부의 어떤 통보에 의해서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셨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어떤 위원회의 정비의 어떤 실적 위주는 아니지만 실적으로 또 잡히고, 일단 그런 것도 내부적인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이게 말씀은 이해됐는데 전반적인 상황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위원회 자체가 지금 잘 안 열린다는 뜻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본질적으로 정책 자문하고 사업 자문하고 하는 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사업은 각 부서에서 어떤 자문기구도 있고, 각 개별 자문기구도 있고, 또 위원회도 내부적으로 구성도 하고, 또 어떤 민간인, 보통 안 그렇습니까?
  한 과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기 전에 어떤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 역할도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정조정위원회의 어떤 기능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각 개별 부서에서 자문도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받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구청 전체 어떤 공통적인 사항을 이야기하는 그 모양인데,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좀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정현 위원    대략적으로는 이해가 됐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전체적으로 구청 전체의 큰 사업을 자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민간인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보통 보면 개별 부서에 해당하는 주관 부서에서 어떤 실시 설계 용역을 주기 전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자문을 다 안 받습니까?
  외부 전문가들을 교수님들을 모시고 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정현 위원    그런데 이게 법이 있어서 유지는 해야 하는 거고 그런 겁니까?
  실제로 필요가 없는 거라면 그냥 없애도 되는 거.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폐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정현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러니까 비상설 하면 그때 그때 위원님들 위촉하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예 지금 구정조정위원회를 또 폐지하는 것도 사실은 또 혹시나 비상설 해서 나중에 그때 그때 안건이 생길 때마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현 위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충 이해됐습니다.  이해됐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구정조정위원회라고 듣자마자 저 정도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여기서 구청의 어떤 시책들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국무조정위원회로 청년조정위원회가 생기듯이 그러면 위촉직 위원들도 다양한 세대 혹은 성별 혹은 여러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여러 시책을 검토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겠죠.   심지어 우리 구가 우리 청장님이 이번에 하고 있는 방향성이 ESG 행정 실천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것을 하지 않는 폐지 시키기에는 조금 아쉽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비상설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된 것인가,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큰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의 일부는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팀장님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팀장 장은경  부연 설명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위원회 구성이 구정의 전반적인 전문적인 판단을 하기에 7명이 부족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안건에 따라서 7명을 새롭게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조례에 8조에 보시면 의견 청취라고 해서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꼭 위촉직 위원분이 아니시더라도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의 조언을 폭넓게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위원회의 실효성이나 존재 자체에 대한 말씀은 이 위원회가 개최할 요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총 6가지 공무직에 관한 정수 책정, 징계위원회 구성, 운영 이렇게 구정 전반에 꼭 필요한 법적인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존치를 꼭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것도 대략적으로 이해됐습니다.
  그게 구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맞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도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언제 열리는지 하고 자료 하나 해서 주시면 좋겠네요.
○기획조정팀장 장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저도 이걸 이정현 위원 말씀처럼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이렇게 들었을 때 엄청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직 공무원을 확대를 해서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들어보니 위원회 구성 비상설화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남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전부개정조례안에 들어왔으면 이왕이면 정말로 남구 구정을 위한 중요한 확대를 할 때는 중요한 이 부서장들이 의안을, 정책 사업을 자문하고, 심사하고, 평가하고 그런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목 안건명은 거창합니다.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누가 봐도 정말 구정조정위원회는 대단한 역할을 하는 곳이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런데 이정현 의원하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들어봤을 때는 그거하고는 조금 이견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현실하고 조금 차이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민선 위원    그래서 좀 이런 것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구정조정위원회 제2조에 보면 심의·의결사항이 제일 큰 게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이게 지금 제일 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렇게 선언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 결정을 한다든지 사업 결정을 할 때는 어떤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주관한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나 민간인들 전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없고, 또 내부적으로 각 개별 부서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자문도 다 받고 민간의 어떤 역할, 어떤 의견도 다 수렴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를 이런 사유로 해서 열린 적은 거의 없고, 청소년육성기금 관련해서 열린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건이 거의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이거를 비상설화 해서 그때 그때 안건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폐지를 한다는 건 제가 조금 내용이 숙지가 안 됐는데 폐지에 대해서는 아까 팀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거는 답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정조정위원회는 존치는 하되 비상설로 해서 그때 그때 의결할 사항이 생기면 열리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지금 안을 이렇게 올린 겁니다.
송민선 위원    결론은 제가 들어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제목과 내용이 좀 부합…….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이정현 의원님이나 송민선 부위원장님의 어떤 말씀해 주신 거는 제가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송민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아까 주요 내용 검토보고서를 보면 본안 사건 소송 사건 2만원 이내에서 10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20만원이라고 읽으셨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송민선 위원    그래서 수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2만원에서 10만원 이내, 이게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승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대구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대구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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