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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9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7. 6. 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8. 7.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년 5월 3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미래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과 민원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장인 김종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오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강병준 위원장님, 송민선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가 확대되고, 국내 여비 인상에 따른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 번째 안 제4조 국내 여비 인상에 따른 지급 기준 반영입니다.  출장 숙박비가 지역별 상한액이 서울특별시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광역시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두 번째 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 상향 조정입니다.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원래는 2배였는데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6조제8항 규정에 없는 문구 삭제와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등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 일환으로 남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 종사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대하여 지급 기준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94년 3월 14일 일부 개정 이후에 올해 되어 물가 등 수당 금액의 변동 요인을 탄력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시험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 번째 안 제2조 시험 수당 지급 대상 규정 및 지급 기준 변경입니다.  시험수당 지급 대상자를 제1호에서 제3호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존 별표 시험 수당 지급 기준표를 삭제하고,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하는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 기준 준용 근거를 마련하여 물가 변동 요인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5조 별표 시행규칙, 명시 내용 등 불필요한 조문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등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권고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세부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후생 복지에 대한 사항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 번째 안 제1조, 제2조, 제21조 조례의 적용 대상 정비입니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별도의 조례가 신설되면서 적용 대상, 범위 등을 조정하였으며 의회와 맞춤형 복지제도의 통합 운영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5조, 제6조 후생 복지 사업의 정비입니다.  기 시행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근거 마련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 번째 안 제12조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 관련 예산을 별도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등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자원봉사센터는 현재 혼합 직영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 주도적 형태의 운영이 업무의 자율성을 떨어뜨림은 물론 자원봉사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대구시 서구와 남구를 제외한 6개 구·군에서도 법인 또는 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에도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는 등 근거 법령에도 민간 주도 운영을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민간기관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연계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간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5월 11일 민간 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위원 전원의 위탁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남구자원봉사센터는 98년 9월 1일 설치되어 센터장을 포함해서 총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연간 예산은 3억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민간 위탁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월 의회 사전 동의 후, 7월에 수탁기관 공모 및 접수를 거쳐 8~9월 중에 민간위탁심의회를 통해 공신력과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10월에는 선정된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24년도 본예산 반영 및 업무 인계인수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과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 위탁은 공무원 복지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의안번호 제45호부터 제48호인『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45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내외 공무 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금액을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46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 종사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지급 기준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 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가 변동에 따른 수당 금액의 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험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상위 법령 등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47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국민권익위의 권고 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사권이 독립된 지방의회와 복지제도 통합 운영에 대한 세부 근거를 마련하고,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시 고가의 기념품 제외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48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이해, 실무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자율성, 전문성을 보장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려고요.   권익위에서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은 제외한다고 하는 것이 뉴스에도 나오고 해서 아마 이슈가 되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그전에 황금열쇠 이런 거 주셨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구에서도 그렇게 준 곳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정현 위원    저희는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지금은 없앴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예 없애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예, 아예 없앴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주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좀 옹졸한 거 아닌가, 국민들 심리 상태에서는 세금이 낭비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또 받으실 수 있으신 분이 한 30년 정도 종사하시고 떠나시는 기념품 정도 수준에서 우리 다른 기업을 봤을 때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권익위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니 어쩔 수 없겠네요, 또 이미 안 하고 계셨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물론 퇴직자뿐만 아니라 중간에 직원분들 해외 탐방 기회가 있다가, 이제 퇴직쯤에도 한 번 정도 다 같이 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그거는 작년에도 1인당 배낭 연수 해서 150만원이었는데 좀 적어서 1인당 2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지난 번 통과를 시켜주셔서 이번 하반기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퇴직자들.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퇴직자를 꼭 명시를 하지 않고요.
  전체적인 어떤 직원에 대해서 물론 퇴직자도 신청은 할 수 있고, 일반 직원도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누구나 희망을 하고, 물론 너무 자주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지만 퇴직자에 한해서 그렇게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부분도 잘 형평성 있게 추진해 주시면 좋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복지적으로도 있으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퇴직하셨던 분의 성함은 밝히지 않겠지만 국장님 한 분이 친했던 여성 직원분들과 한 번 같이 갔다 오시고 퇴직을 하신 사례를 들었었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이런 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영남이공대에 30년 근속하신 분들 금을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30년을 한 직장에 종사한다는 게 정말 인생을 평생을 다 바친 거잖아요.  그래서 열쇠 주니까, 거기는 메달을 줬어요.
  저거 받아 마땅하다, 나도 저렇게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혈세 이런 걸 떠나서, 참 저런 것은 기념비적인 일이 되겠다 싶었는데 일단은 그거는 여담이고,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가 행지과에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행정지원과에 노무복지팀이라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노무복지팀에서는 그럼 주로 어떤 후생 복지를 해주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지금 맞춤형 복지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그 맞춤형 복지 포인트도 노무복지팀에서 하고, 봉급이랑 휴양시설.
  각종 직원들한테 어떤 복지 쪽에 해당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거의 노무복지에서 관리를 하고 장례 지원 저것도 해주고요.
송민선 위원    많이 해주시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복지 포인트도 부여하고, 콘도나 휴양소도 지금 지원해주고, 건강검진비도 지원해 주고, 그거 다 지금 노무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환경미화원도 공무직인데 이거는 녹색환경과에서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 복지 후생 뭐 어떤 거 하나, 공무직도 복리 후생에 해당이 되나, 뭐 이렇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공무직도 지금 현재 복지 포인트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복지 포인트는 주고 이런 일반 복지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그건 또 약간의 조정이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과장님 제가 읽어보니까 민간위탁을 혼합 직영의 운영 형태로 계속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도 들었지만 2007년부터 지금까지 혼합 직영하고 있는데 23년간 잘 해오던 것을 왜 갑자기 민간위탁 주려고 하나, 사유가 뭘까, 제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민간 위탁 주기 전에 23년이나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장점과 단점을 제일 잘 알고 노하우가 쌓였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바꾸려는 이유가, 잘 해왔지만 더 전문적으로 더 잘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송민선 위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근거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민간위탁을 하면 지금 있는 직원들은 고용이 어떻게 되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고용은 실질적으로 센터장 포함해서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고용 승계는 그대로 지금 가는 걸로.
송민선 위원    고용 승계가 보장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고용 승계는 그대로 가고, 지금 현재 공무원 6급이 한 명 있는데, 그 직원은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송민선 위원    이 분은 어디로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안쪽으로 돌아와야 하죠.
  돌아오는 걸로 하고 그 한 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그쪽의 수탁기관에서 별도로 이제 채용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래서 직장이 없으실까 봐 걱정이 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에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그거는 일단은 승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과장님, 이거는 저는 전문성 있는 이런 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는 게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자원봉사나 사회복지가 사실 거버넌스의 1위, 최우선적으로 뽑히는 곳이라서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좀 궁금한 거는 아까 질의랑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이 법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이걸 보고 저도 알았네요.  영리법인 위탁을 법인으로 하거나 비영리 법인이 위탁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예전부터 되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위탁을 안 하고 있었을까요, 반대로?  왜 지금 하게 됐을까 이게 좀 궁금하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처음에는 그걸 직영을 하다가 한 번 또 위탁을 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는데, 물론 그 당시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 수탁 기간이 자원봉사활동 센터를 어떻게 이끌었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의 어떤 활성화를 못 시키고 뭔가 좀 문제점이 있어서 또 다시 되돌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금 청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이걸 너무 직영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뭔가 좀 자율성도 없고, 그리고 또 민간 자원봉사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해서라도 연계를 할 수 있는 어떤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실질적으로 민간 위탁을 한번, 그런 옳은 어떤 수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맡겨보자 하는, 우리 청장님께서 조금 의지가 강하십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청장님 의지야 이해되긴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탁을 했었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위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있는 동안.
  한참 전이겠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위탁 수탁 업체가 수탁한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파악이 조금 필요하시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이걸 행감 때 좀 여쭤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위탁할 거라고는 예전에 보고를 받았으니까, 이제 조직 인력 그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수탁 업체를 정해서 가는 건데 인력이 그대로 간다면 사실상 사업은 바뀌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첫 번째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 이미 문제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위탁을 넘기기 전에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됐는가, 그 부분을 하나 행감 때 자료로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이거 자료 요청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이 문제를 물어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법에서 위탁하라고 되어 있었다는 걸 제가 오늘 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여기 계셨던 센터장님이 그전에도 공무원 출신이었고, 지금도 공무원 출신이시잖아요.  우리 구청의 공무원 출신이란 말이죠.  거기에서부터 위탁을 했을 때 다른 점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차이점이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자료는 전에 문제가 있었던 거, 이전에 위탁했을 때 어떤 문제 때문에 위탁을 취소하게 됐는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간에 문제가 한 번 있었잖아요.
  내부 고발처럼 있었던 문제 그게 지금 어떻게 정리돼서 결과가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여기 위탁을 하게 됐을 때, 위탁하는 거야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이해는 되지만 원래 사무국장, 실무 직원, 교육 코디, 전산 코디야 전문가들 뽑으셨을 거잖아요.  근데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제가 있는 동안은 두 번, 세 번 정도 전부 공무원, 우리 퇴직 공무원 출신이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그것까지 정리를 해서 행정사무 감사 때 같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저도 같이 자료를 공유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직영을 하다 보니까 자율성도 없고 민간 자원봉사자들과 연계가 안 되고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봉사를 하러 가보면 저도 주민이잖아요.  가보면 조직단체가 주로 와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제가 느낀 거는 같은 사람이 와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맨날 이렇게 반복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민간인이 봉사하고 싶은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들어갈 수 없냐고 물었을 때 그거는 제도권 안에 일반인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게 영입이 상당히 어렵다고, 장벽이 있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다양한 계층이 신청만 하면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만약에 봉사활동을 하고 싶을 때 봉사할 수 있는 수요 기관에 연계를 해줄 수 있는, 아마 그런 정도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렇게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이미 조직단체들이 다 이렇게 자리 매김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 말고도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것도 대덕 복지하고 남산 복지하고 이렇게 순환하면서 자기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지역구가 이쪽 1, 3, 4, 10동 쪽이니까 이쪽에 와서 봉사할 경우도 생기고 그게 좀 자율성 있게 일반인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자유롭게 와서 좀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답답한 생각이 제가 있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다양성을 좀 확보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종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남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장인 윤경숙 미래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과장 윤경숙입니다.
  오늘 제안 설명드릴 조례 제정 건 『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남구 영상 스튜디오를 2022년 3월에 개소한 이후에 구정 홍보 영상 제작 외에도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나날이 영상과 미디어 매체에 대한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남구 영상 스튜디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성과 적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상 스튜디오 운영 목적과 정의 및 명칭에 대한 사항이 안 제1조에서 제3조, 영상 스튜디오 시설 및 사업에 대한 규정에 관한 사항이 안 제4조에서 제5조, 허가 및 사용 신청 대상에 대한 규정이 안 제6조, 사용 허가 제외, 취소, 정지 등에 대한 규정이 안 제7조에서 8조, 사용자의 의무, 사용 시간에 대한 규정이 안 제9조에서 제12조,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안 제10조,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이 안 제15조 등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별지 서식의 성별 구분 통계는 성평등한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이므로 성별 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에 성별란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아 성별 구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으로 미래정책과 소관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49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청 3층의 구정‧홍보 및 교육 관련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조성한 스튜디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설을 구민 등에게 개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이 없으며, 스튜디오에서 구민들이 영상물 제작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구민의 문화 향유 욕구 충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구청 청사의 개방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시설 관리와 청사 보완 등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제11조에 휴관이라 하고 구정에 대해서 적혀있는데 사용 시간이 평일 10시부터 5시까지잖아요.
  사용 제한이 일일 4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근무 시간에만 이용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예, 사실적으로 근무 시간 중에 대여가 되어야지 또 이렇게 장비라든지 시설 보완도 문제이고, 또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송민선 위원    제가 보니까 공무원 근무 시간보다 좀 적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시간도 적고 이런 제약이 많으면 누가 와서 실제로 이것을 사용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실제로 주민들이 얼마나 와서 이곳을 이용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일일 1시간이면 하루에 한 팀 정도밖에 못 빌려주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해놨을 텐데 돈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특별교부금 5억을 배부받아서 총 시설비는 3억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송민선 위원    예, 5억 받아서 3억9,000만원이나 투자를 해놨는데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써야 하거든요.
  그러면 뒤에 기타 사항에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며 1일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까 4시간하고 이 24시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하루 대여 시간이 1일 4시간인데 이 사람들이 2시간 내에 마칠 수도 있고, 1시간에 또 이렇게 본인이 목표한 분량을 다 맞출 수도 있으니 1시간 했다고 일할 계산해서 또 사용료를 납부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2시간을 사용해도 하루 분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민선 위원    그럼 이게 과연 싼 가격일까요?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가격은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타 사설 업체나 또 타 구의 다른 시스템, 다른 시설의 요금에 비해서 우리 요금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민선 위원    다른 구와 다 비교‧분석을 해보신 겁니까?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맞습니다.
송민선 위원    그래서 저는 3억9,000만원이나 들었는데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 면에서도 굉장히 좀 쉽게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모디라 남구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영상을 아주 잘 찍어서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이 보여졌어요.  영상 하나가 생각에 따라서 콘텐츠가 이렇게 달라지네, 정말 잘하고 있다, 그 점은 칭찬 드립니다.
  이전과는 너무 많이 바뀐 걸 제가 느꼈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콘텐츠 자체 제작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엄청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도 다른 충주시나 이런 아주 잘하는 곳에 비해 못하지 않다,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모디라 남구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정책과 어렵죠?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예, 어렵습니다.
이정현 위원    어려운데 어려운 질문 몇 가지 드려볼게요.  앞에 송민선 위원님이 말씀 잘해주셔서 남다른 구석구석, 우리 유튜브 페이지 최근 영상 혹시 뭔지 아세요?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최근 영상이 제가 좀 전에 봤는데 또 말씀드리려니까…….  동 주민센터 직원한테 자꾸 소개시켜 주겠다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보고 계시네요.
  그거 좀 확인해 봤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재미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힘드실 것 같아서.
  다음 두 번째는 조례에 올려주신 이 내용 중에서 장비 있잖아요.
  장비 목록 혹시 가지고 계세요?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예.
이정현 위원    제 거에는 18페이지 정도로 나오는데 음향 장비 한번 보실까요?
  음향 장비 3번, 3번에 음향 장비 있죠.
  음향 장비에서 한 세 번째 정도 있는 거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슈어 제품, 모르시겠죠?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제가 장비 효용성을 기능은 다 제가…….
이정현 위원    저 밑에 혹시 포칼이나 아니면 저 한글로 적혀 있는 밑에 보면 젠 하이저 이런 게 어떤 장비인지 잘 모르시겠죠?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음향 장비에 속한다고는…….
이정현 위원    저도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여기 파트는 그래도 어디서 본 거라서 아는 거고, 앞에 있는 뭐 영상 장비는 소니, 회사 이름만 아는 거지 장비 봐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영상 장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LG그램 15 이거 노트북이겠네,  이거 밖에 모르시겠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가장 큰 이유는 이 부분은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은 저는 전문가를 믿고 맡기셔야 한다는 거죠.  과장님이셨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과장님 아니셨던 것 같은데, 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장비 대여를 할 수 있게 이제 조례를 했어요.  혹시 논의 이전에 회의록 치면 나옵니다.  장비 대여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과장님이셨나요?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저는 아닙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죠, 그 전 과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비 대여가 기본 목적이었어요, 사실.
  장비 대여와 동행 스튜디오를 기본적으로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바뀌시고, 사업 이후에 과장님 바뀌시고,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하고 과장님 바뀌고, 우리 전문으로 하셨던 분이 안 계시는 동안은 기본 목적조차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이 지금 가장 잘 나오는 이유는 오늘 오셨네요.  우리 권 감독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권 감독님이 거의 다 촬영하시고 기획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장비도 전부 권 감독님이 거의 대부분 세팅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전문가 한 명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조례 하나만 봐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조례에 뭐 어떻게 이야기 하고, 따지고 할 필요도 없이 여기에 있는 대로만 하셔도 충분히 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가 좀 늦어졌어요.
  저는 좀 이게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빠른 것보다 이렇게 전문가를 맡게 해서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저번에 있었던 과장님께서는 이게 대여 자체를 왜 해야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신 것에 대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스튜디오 와서 촬영 시간이 힘들다면 대여해서 촬영하고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영상 장비와 시스템에 대해서 외부 검토, 우리 대구에 있는 영화협회 그분 쪽으로도 검토까지 다 받았었거든요.  거기서도 민간에서 아주 비싼 가격으로 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닐지라도 이 정도 수준의 이 가격이면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고 평가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됐고 이제라도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제 주민이 사용하시든지 누가 사용하시든지 간에 어떻게든 사용이 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홍보를 하셔야 되겠죠.
  그 홍보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과장님은 어려우실 거예요.  과장님 너무 어려운 과에 계셔서, 그렇죠?
  좀 믿고 맡기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전문가에 맡기고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이 부분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옳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권 감독님이 와 계시니까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남구청은 남구를 PR하는 글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 남구 의회도 홍보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들은 홍보할 의원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 동에 누가 의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물론 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홍보도 하겠지만, 각자의 의원들의 개성도 있고 또 하는 일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조명해서 비춰보면 주민들이 의회에서 하는 일이 있고, 이 의원의 특성은 이렇고, 그래서 분석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입혀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맞선 주선하는 그 영상을 보니까 대역 배우를 쓰셨죠?
○미래정책과장 윤경숙  예, 맞습니다.
송민선 위원    우리도 대역 배우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라고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부탁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 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라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대구광역시 남구 영상 스튜디오 운영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6. 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이훈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 이훈  예, 민원정보과장 이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 없는 정보화 추진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능정보화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공헌자에 대한 보상을 신설하여 정보화 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이루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정의를 신설하여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4조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정보와 실행 계획을 지능정보 4회 실행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안부 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정보화 위원회 관련 조항인 안 제5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인용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을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46조]로, 안 15조에서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9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3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4항에 지능정보화 사업 민간 위탁 법제심사 시 관련 사항을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에 지능정보화 시책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공헌자에 대한 포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용 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의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하고, 안 제2조 및 9조, 13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안 제3조 및 제9조 등에서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 창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13조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내용을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 인터넷 시스템 개선은 행안부가 매년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매뉴얼로 배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삭제를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저작권법 [제24조제2항] 공공누리입니다.   공공누리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삭제를 하였습니다.  근거는 저작권법 [제24조]의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의안번호 제50호부터 51호인 『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민원정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50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지침 등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능정보화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공헌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폐지되는 정보화 추진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실행 계획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자문이 최근 중앙정부의 표준행정정보 시스템 개발 보급으로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 사항은 아닌 바,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지능 정보사회 실행 계획 수립과 변경 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의안번호 제51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자정부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 삭제해야 하는지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된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해는 충분히 됐고, 그 어떤 변화가 있으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소홀히 안 하고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공로 연수 가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죠?
○민원정보과장 이훈  예, 맞습니다.
송민선 위원    쉬셔도 될 법 한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항상 동네 아저씨 같으시고 공무원 같지 않으신 우리 친근한 과장님 자주 못 뵈어서 조금 섭섭합니다.  여태까지 수고하셨고 어떤 평상시의 모습에서 참 성실한 과장님 모습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준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저도 제가 이게 상위법이 있는지도 몰랐던 법인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데이터, 저도 알파세대는 아니니까 컴퓨터를 좀 하시는 분과 다르게, 이거는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정보화를 하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해는 되는데 하나 궁금한 게 우리 조례만 보고 있어서 지능정보화 책임관 제도가 다른 데도 있는 겁니까?
  우리만 있는 겁니까?
  답변 팀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정보운영팀장 조명석  안녕하십니까? 남구 민원정보과 정보운영팀장 조명석입니다.  지금 조례 기준상 조례가 있는 곳에는 다 책임관 제도가 있습니다.  법에서도 그렇게 다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책임 정보 해당 부서에서 책임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책임관 저희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보운영팀장 조명석  과장님이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정보부서의 장이 된다는?
○정보운영팀장 조명석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거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두 번째는 여기 이거겠네요.
  결국에는 정의에서 정보 기술 아키텍처라는 말을 일부러 정의한 게 정보관의 역할 중에서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도입‧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 상위법에도 이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이 용어 자체가 우리 구만 있는 건지 타 구에도 있는 용어인지 이것도 또 궁금해서요.
○정보운영팀장 조명석  이 용어는 공통 용어입니다, 사실은.
  정보화 관련 옛날에 「전자정부법」부터 흘러 내려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생성되어서 저희들은 사실 관련 중앙부처 법률 용어를 인용해서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요즘에 조례할 때 단순화하는 것이 커서 정의 부분에서 상위법에 있는 용어 같은 경우에는 안 쓰거든요.
  일부러 이번에 개정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쓰셨길래, 그전에는 안 썼다가 이제 이걸 쓰셨길래, 그러면 이게 상위법이 없어서 다시 쓰신 건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여기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이 말이 없어서 그냥 써도 크게 상관없긴 한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쪽에 관련되신 분들은 이 말을 기본적으로 쓰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조례랑 상관없이?
○정보운영팀장 조명석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해됩니다.
  보통 컴퓨터 조금 하거나 하면 아키텍처라는 말은 보통 다 쓰는 용어이긴 한데 이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께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해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    과장님, 다른 것들은 이해되는데 마지막쯤에 제12조에서부터 13조, 이 두 개만 제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라고 개명을 하시고 난 뒤에, 이거를 민원 상담에 대해서 원래는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는 예외로 한다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구청장과의 대화의 방도 이제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아예 바꾸셨고요.  공개 또는 비공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비공개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이훈  이게 원칙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이고 본인 당사자가 공개를 원할 때만 공개하도록…….
이정현 위원    그게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민원정보과장 이훈  이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가 원칙으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요즘에 전부 비밀번호 달아서 본인만 볼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나중에 여기, 예를 들면 전자민원창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는 거니까 된다고 하면, 구청장과의 대화의 방은 비공개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나중에 정보공개 청구라든가 해서 공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민원정보과장 이훈  그건 본인 당사자가 동의를 할 경우에만.
이정현 위원    당사자 동의 할 때는.
  이해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 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 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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