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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남구의회(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0월 26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7. 6.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8. 7.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년 10월 13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과 행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생활보장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토지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부서장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정재목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1.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부위원장 정재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보건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마약류뿐만 아니라 환각 물질과 알코올,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까지 사업범위에 포함시키는 정의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 조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예방 계획의 수립 시행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사업을 통해 청소년을 포함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최근 마약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을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므로 이에 구민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목  김재겸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목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김재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청소년 사범이 폭증하여 6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 원인으로는 속칭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진 식욕 억제제 펜터민이 10대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마약류를 구매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인터넷 및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마약류 구입 사례가 급증하여 30대 이하 연령층의 마약류 사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최근 청소년 관련 불법 마약류 확산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구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대구시, 경찰, 교육청, 약사회,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다 주도적인 예방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재목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재겸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김재겸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겸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윤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자동차 관련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남구의 사업장에 있는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자에 대하여 명절 귀성 차량의 무상 안전 점검 및 정비 사업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구민의 자동차 운행 안전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 정비와 점검 시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구민의 교통 안전을 위해 구정을 펼치는 시책을 이행하기 위함이오니 해당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정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정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윤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자동차 정비 문화를 확산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은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입니다.
  남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참전 수당 지급 여건을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참전 명예 수당 규정 신설로 지급 근거 규정 마련, 인용 조례 명칭 변경 반영, 인용 법규 및 조례 근거 변경 반영, 용어 및 미비 사항 정비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 참전 명예 수당 지방자치단체 가이드라인 이행 근거와 23년 7월 군위군 편입에 따른 자치구와 군 간의 보훈 수당 격차 해소의 필요성으로 참전 명예 수당 규정을 신설, 국가 유공자 명예 선양이라는 취지와 더불어 실질적인 보훈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구를 만들기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지원 사업, 예산 지원 및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 담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 목적은 법[제33조]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으며, 조례안 제3조의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 사업은 법[제33조제1항] 각호의 업무에 따른 사항입니다.
  상위법상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 근거 및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종 복지 사업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 주도의 사회복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8조의2 참전 명예 수당의 지급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처에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습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보훈 관련한 수당은 종류가 6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하는 것이 참전 명예 수당 관련인데요.
  3.1절, 광복절에 대한 독립 유공자 특별 위로금이나 유족에게 주는 사회지원금, 의료비 지원, 참전 명예 수당, 보훈 예우 수당, 참전 유공자 사망 위로금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수당에 대해서 월정액이 없어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보훈 수당 중에 참전 명예 수당은 현재 1인에게 10만원씩 지원 되고 있습니다.
  군위군이 유입됨에 따라서, 군위군의 지원 기준을 보면 군위군에서는 광역에서 5만원을 지원하고 기초에서 10만원을 지원합니다.
  6.25 같은 경우는 25만원이 지급이 되고, 월남 참전 유공자는 15만원이 지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자체 구에 있는 분들보다 이분들이 몇 배의 돈을 훨씬 더 받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성군이나 군위군이 유입되면서 그런 격차 해소가 필요해서 이 부분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24년, 25년 순차적으로 13만원, 16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제안해 놓았습니다.
  이런 경우 25년이 지나면 추후에 인상분에 대해 또 개정을 할 예정입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현재도 국가 보훈부 가이드라인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할 시점에는 24년도에 13만원, 25년도에 16만원 되어 있지만 지금도 계속 상승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3만원 중에 10만원은 원래 시비로 충당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주고, 인상분에 대한 3만원은 시비 40%, 구비 60% 해서 1만8,000원 정도 저희가 더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윤희 위원    예,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에게 예우해 주고, 처우 개선을 해준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몇가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3쪽 보면 비용추계서에 오타가 있습니다.
  조문에도 잘못된 것이 있나 해서 훑어봤는데 조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사회복지협의회는 남구 관내에 사회복지 기관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예를 들면 복지 기관에 속해 있는 분들이 요양보호사분들도 있을 것이고, 복지사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떤 분들이 속해 있는지?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사회복지협의회는 기관들이 모이는 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거든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은 다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장애인 시설 종사자 이런 분들도 속해 있습니까?
  장애인 시설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에 대해 교육하시는 분들.
  보통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분들은 자격을 갖고 계시는데, 장애인 시설은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아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이런 분들도 속해 있나요?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자체가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사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
  봉사 차원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활동 영역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사회복지협의회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기념식 위주로 해서 민간 중심의 사회복지기관들의 업무 협의나 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 올해는 좋은 이웃 사업이 없었던것 같은데 그 이전까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좋은 이웃 사업을 위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원래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일반적으로는 지역 사회 복지 증진과 유기체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구의 현 상태는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의 현 상태를 설명해 주십시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사회복지협의회 자체가 사회복지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의 기관과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협의회 자체 업무적인 것을 자료로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시에 예산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시에서 주관이 되어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조례가 제정되면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토론회나 간담회를 거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민욱 위원    제 생각에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협의회의 지원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남구에서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정도에서는 사전 자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해당 과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것 관련해서 의원님들과도 사전에 정보 공유와 논의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도 맞지만 광역에서 너무 잘 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자체가 광역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구‧군 차원에서는 미약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떤 활동을 할지 등 맥락이 잡힌다면 남구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복정책과장 장경영  예, 알겠습니다.
  조례 시행 전에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사항은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조례가 통과 되면 구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니 지금보다는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전순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전순옥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계속 사업을 위해 올해 12월 말 만료 예정인 조례의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조문 내용 자구 수정 및 법률에 명시된 조문 삭제 등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 조문 내용 자구 수정, 법률에 명시된 조문 삭제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 2쪽입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3쪽에서 5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재원은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용어로 우측 개정안과 같이 조문을 정비하고, 제3조 세입 및 세출 또한 우측 개정안과 같이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에 명시된 기금 지출 항목 법령 명시로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며, 제4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과 7쪽의 제5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책임은 우측 개정안과 같이 지방회계법[제49조]를 인용하여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제6조 수익과 제7조 지출은 우측 개정안과 같이 회계 용어를 일치시키는 등 각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에서 8쪽 제9조 결손 처분은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제24조]에 명시된 조항으로 삭제 정비하고자 하며, 다음 8쪽의 제10조 회계의 존속 기한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우측 개정안과 같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의 관계 법령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6.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 김우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내용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등을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커뮤니티 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 완화 기준 마련, 조문 내용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입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띄어쓰기 등 간단한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커뮤니티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정의는 신설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도시재생 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발적인 도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의 협력 조직을 말한다.
  두 번째, 커뮤니티 센터란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건립 소유하여 지역 공동체 활동에 활용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공동이용시설은 개정 전 제2조가 변경되겠고 제2항에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은 운동시설, 휴게시설, 커뮤니티 센터, 공연 전시시설 등 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한 문화 여가로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등 제2항이 제13조제2항으로 변경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로, 두 번째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역 내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로, 3번 사업추진협의회는 삭제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 주민협의체의 구성 등에서 제3항 ‘10명’을 ‘11명’으로 가부 동수를 피하기 위해 홀수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그다음에 제4항 ‘하되’를 ‘하되 해당 사업의 완료 시’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항의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신설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7항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항, 제7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사용 내역 등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등,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를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도록 구에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제2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 제1항에 따른다’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제3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따라 구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가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로 개정되겠습니다.
  제7조와 제8조는 띄어쓰기 등 간단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8조의 제5항 현행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남구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로 하여금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례』가 국가 사무 지방 이양에 따라서 2020년부터 사업 유형이 없어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 남구 도시 만들기 지원센터가 그 기능이 필요 없는 기관으로 판단되어 작년 말 종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9조에서 7번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이 신설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제12조 보조금의 취소 및 환수에서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그 근거법이 바뀌었고, 남구에 해당 조례명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되겠으며, 전 조례 제12조 융자의 조건은 삭제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 건축 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2항 ‘법[제32조제2항] 및 영[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호의 위치에 공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가 신설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에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 거리 600m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으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주차장 의무 면수를 상기 거리 이내의 공용 주차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4장 커뮤니티 센터 관리 및 운영이 신설되겠습니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신설되겠습니다.
  제15조 기능,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역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두 번째, 학습, 회의 공간, 공연,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 여가, 복지 활동 공간, 세 번째, 그 밖의 커뮤니티 센터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제16조 관리‧운영 제1항 커뮤니티 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커뮤니티 센터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커뮤니티 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운영 시간 및 휴관일 제1항 커뮤니티 센터의 운영 시간은 구청장 및 수탁자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제2항 커뮤니티 센터는 다음 각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첫 번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두 번째, 그 밖의 구청장 및 수탁자가 커뮤니티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18조 지도‧감독 제1항 구청장은 위탁 사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커뮤니티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음은 부칙의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건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사무 지방 이양에 따라 2020년부터 도활 사업 유형이 없어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며, 현행의 도시재생 사업들은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대체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것처럼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추었으며, 관련 절차에 특이사항이 없음을 감안하셔서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구에 커뮤니티 센터는 총 몇 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민욱 위원    예, 남구에.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는 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이천동에 1개.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배나무샘골 사업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도시재생과에서 직영으로 하고, 시간선택제 직원 2명을 선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직원 2명과 도시재생과 직원 1명이 나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총 3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프로그램 내용은 지금 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할 것은 더 하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민욱 위원    좋습니다.
  처음에는 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을 했다면 이제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잘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주차장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여기서는 완화하는 기준을 넣었거든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그건 저희들 마음대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민욱 위원    아, 그럼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그 완화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욱 위원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커뮤니티 센터 근처에는 공용 주차장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센터 옆에 12면 정도 조그마한 것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고, 향후에 하는 것은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강민욱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관련해서는 센터 측면에도 있고, 이번에 준공한 주차장도 있고, 준공이 다 끝났는데, 그 이외에 또 부지가 매입되면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현재로는 없습니다.
성윤희 위원    예, 현재 사업이 종료되었지 않습니까?
  센터의 주민협의체는 일단 해체될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도시재생과에서 1명이 파견 상주를 하고, 연구원 2명은 시간선택제로 다시 뽑겠다는 말씀이신지?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그분들이 될 지는 뽑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성윤희 위원    센터장 체제는 없어집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12월 말로 마무리됩니다.
성윤희 위원    지금까지는 사업비가 있어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여러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운영이 되었거든요.
  주민들이 참 많은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후에 도시재생과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사업이 끝나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없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그런 문제 사항이 있는데, 하면서 예산이 필요할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많이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무상으로 하기에는 현재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또 지금까지 수혜를 봤던 주민들에게 돈을 받기 시작하면 이것도 주민들의 설득이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사업 기간 중에는 그렇게 한다고 설명을 하고, 향후 조금씩은 늘어나야 하고, 그리고 다른 곳과 맞춰야 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큰 걱정입니다.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윤희 위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부개정조례안이라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물론 내용이 많겠지만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었다면 우리가 한눈에 잘 볼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아, 죄송합니다.
  자료가 다 배부 안 된 겁니까?
성윤희 위원    예,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으로만 듣게 되어서 아쉬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죄송합니다.
성윤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원해 주는 조례안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정재목 위원    주민들을 만나 보면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안이 공포 되면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7.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수창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입니다.
  항상 남구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우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과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명위원회의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6월 11일 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남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지명위원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지명위원회의 근거 법령의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를 [제88조의2]로 안 제1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나, 지명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자연, 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지명 분류 체계와 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안 제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다,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2]의 근거 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요건을 반영하여 위원 수를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민간위원 수를 3명 이상으로 해서 6명 이내로, 부위원장을 지명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에서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변경하고, 그 밖의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용어 및 표현 등 안 제3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의안과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8조의2]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23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에 의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명시할 것을 안 제3조에 개선 제안 하였으나,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불수용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1분 산회)


남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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