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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11월 25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3.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5.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병준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2년 11월 1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전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김태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6번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통 일반적으로 60% 이상 개정 내용이 포함되면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부 개정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기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 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근거 법령이 우선 변경이 되었습니다.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으로,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가운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로 되어 있던 명칭이 적극행정위원회로 조정되었고,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4조부터 9항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고 예산의 별도 조치는 없으며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제1조에서는 목적을, 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제1항에는 보시면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3항에서는 구청장은 추진 사항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제3항에 보시면 남구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현재도 보면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현재도 인사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제5조에서는 위원의 신분보장을, 민간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조에서는 의견청취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도록 하고, 제8조에서는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9조 세칙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6쪽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 2에 보면, 2항에 그 중간쯤에 보면 공무원법에도 인사위원회가 적극 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은 양이 좀 많은데,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번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8기 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를 소관 안에 있는 미래안전과는 미래정책과로, 평생교육홍보과는 평생교육과로, 두 번째 안 제9조에서는 도시창조국 소관 부서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에 있던 안전총괄과가 도시국에 따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 국장의 사무분장을 팀 이관 및 신설에 따라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조이며 예산의 별도 조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행정규제 사전 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에 일부 조례안은 이것은 이 뒤의 조문대비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7조의 자치행정국에 미래안전과와 평생교육홍보과는 미래정책과와 평생교육과로, 그 밑에 제2항 2호의 미래전략․인구정책․사회재난․재난예방에 관한 사항은 홍보․미래전략․인구정책으로, 3호의 홍보․평생학습,․교육지원․여가체육․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소년․평생학습․여가체육․도서관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5호에서는 정보통신은 정보통신․통합관제로, 그리고 그 밑에 8조에 2항 2호 아동청소년은 아동여성으로, 6쪽입니다.
  9조에 도시창조국, 도시창조국의 도시재생과․공원녹지과․건축과․건설과․교통과․토지정보과를 도시창조국의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항 2호의 녹지․공원조성․공원관리․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안전기획․자연재난․민방위․중대재해예방으로, 3호의 건축행정․건축․주택․청사시설은 녹지․공원조성․공원관리․체육시설로 하고, 4항은 신설하였습니다.
  건축행정․건축․주택․건축안전․청사시설에 관한 사항은 신설을 하고 4, 5, 6호는 5호, 6호, 7호로 개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125조이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8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구정 핵심 전략 및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원조정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등 국가 시책 및 지역 현안 인력을 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정원을 718명에서 725명으로 7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에 5명, 이 5명은 이미 정원으로 행안부로부터 2018년도에 받아놓은 자원입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정원 정수 관리는 2명을 증원하였는데 이것은 7 근무 시간에 있던 분을 0.875명으로 산정하고, 4 근무 시간인 분은 0.5명으로 산정하던 것을 각각 1명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2명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은 716명에서 723명으로 7명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5급이 40명에서 41명으로 1명 증원되고 6급 이하는 671명에서 677명으로 6명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조입니다.
  예산은 전액 구비이고 입법예고, 행정규제 사전 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가운데 그 밑에 별표 3을 보시면 총계는 725명이고 정무직은 1명, 이건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직 723명 가운데 3급이 1명, 이것은 부구청장님, 그리고 4급이 4명, 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5급은 실․과장 41명이고, 6급 이하는 677명입니다.
  그리고 별정직 1명 가운데 5급 상당이 1명인데 이것은 정책보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2조에 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남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718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 구분하는데 1. 집행기관의 정원을 701명에서 708명으로 하고 총원의 정수는 725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저 밑에 4. 비용 추계 결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8억2,931만8,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쪽에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산정할 때 5명에 대해서는 9급 3호봉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쪽의 관계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부터 제108호까지 안건의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의안번호 제106호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적극행정의 장려’ 조문이 신설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적극행정 운영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고, 의안번호 제107호는 민선 8기 공약 및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팀 이관과 신설로 사무를 조정하고 소관 부서를 변경하여 효율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며, 마지막 의안번호 제108호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인구 및 미래정책 업무를 강화하고 사회·자연 재난업무 및 교육·청소년 업무 통합으로 업무를 일원화하는 등 부서 재배치에 따른 직급조정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정원관리 방식 개선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    예, 남구의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이것은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하는데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내부위원은 풀제로 해서 그때그때 선임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위원장은 구청장님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부구청장님이십니다.
송민선 위원    아, 부구청장님?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송민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바꿀 거라는 건 언제쯤부터 준비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저희들이 한 9, 10월쯤, 9월 정도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전 과에 그거 의견 청취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자료 같은 게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저희들이 매년 인력계획에 대해서 부서별로 한 번씩 판단을 해보는데 보통 이렇게 자료를 받으면 증원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총 수합해보니까 자기 과에 증원해달라고 하는 총인원이 약 한 38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는 5년간 동결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조직개편을 일단은 업무가 빠지는 데서 이렇게 빼서 과중되는 부서에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많은 부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다 참조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부서에다가 개별적으로도 협의를 했고 저도 과장들한테 양해를 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 안으로 모든 부서에 어느 정도 협의는 다 거쳤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것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 정원, 행정기구 설치에서부터 정원 조례까지가 함께 움직인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 부서, 각 현장의 공무원분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의회 결의안까지는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 변화된 추세에 맞춰서 조금 의견 정도는 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저께 우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보면 여기 미래안전과가 바뀌면서 미래전략과로 바뀌어서 미래전략과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맞춰서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이정현 위원    거기는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 팀 이상 단위에서 이 법을 수행하고 조례를 수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을 건데, 우리는 담당자 한 명이 다른 일 하면서 그걸 해야 될, 그 담당자가 청년 담당도 하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조례도 담당하면서 인구까지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래전략으로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큰 의미를 떠나서 인구와 청년이라는 큰 문제에 있는 업무를 담당자 한 명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잘못됐다, 우리 구청이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 이런 인력난이라든가 구조적 문제 안에서, 지금 총액한도제로 이것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정원은 총액한도제 안에 있을 거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는 풀어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구청에서 의견을 낼 수 있게 좀 취합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잘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난번에 미래안전과 업무보고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따로 보고를 드려보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소리다 해서 일단 총정원 내에 725명 안에서 다른 부서에 일부 조정을 해서 미래정책과 청년 업무에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미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정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현 위원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꼭 그 부서만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다 업무 지금 힘드실 거잖아요.
  지체되는 과가 분명히 지금 제가 듣기만 해도 몇 과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구청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 된다면 그걸 의회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한번 올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의사일정이 다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질의를 하긴 하지만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2018년에 13명인가 그때 내려왔을 때 그걸 이제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제 기억에는 그때 13명인가 한 20명 정도 배정받아서, 그것을 순차대로 배정은 해놓고 비용은 안 줘서 순차대로 배정할 거라고 했던 게 지금 온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약간 비슷한 말씀인데요.
  2018년도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이라 해서, 배경이 그 당시에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의 최종 목적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해서 주민과 밀접하게 접촉이 되는 최일선에 행정단위인 읍․면․동을 주민자치와 공동 돌봄을 중심으로 혁신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물론 정부 정책에는 따라야 되겠지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 이게 오히려 더 혼란이 있다고 하는 게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지자체의 공통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1명을 배정받았는데 16명만 우선 배정을 하고 35명은 계속 이렇게 아껴뒀는데, 올해 7월 28일자로 지난번에 51명 내려준 것을 올 연말까지 반영을 하지 않으면 미반영 인력에 대해서는 전부 회수해 가겠다고 하길래 우리 나름대로 좀 이렇게 아껴서 이렇게 운영하던 것을 다 회수해 가면 좀 손해가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예비적 차원에서 5명을 이번에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맞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그때 갑자기 30명 정도 늘린다고 해서 그걸 운영비는 주지 않고 그냥 정수만 늘려준다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인건비는, 책임은 우리 보고 다 지라고 하고, 이런 한계점이 문제인 거죠.
  이것도 저는 중앙정부와 행안부가 지자체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이정현 위원    그래서 이제 남아 있던 인력 중에서 5명 정도만 더 채용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안 받는 걸로 하시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회수해 가도 그 정도는 감안하겠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정현 위원    기억납니다.
  이때 간호인력도 있었고, 처음에 간호랑 이런 인력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이정현 위원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로 주민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역할론으로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자체, 우리 지자체의, 저는 중앙집권화의 최고의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와 남구가 무엇을 잘못해서 세입이 적거나 다른 곳보다 노력하지 않아서 세입이 적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구조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세입 구조 안에서 책임은 당신들이 세입 안에서 다 책임지시오, 해서 던져버리면 당연히 서울에서야 돈이 있으니까 세입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니 거기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런 우리 같은 지역에서는 도리어 돈이 없어서 주는 것까지도 다 활용 못 하는 이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중앙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게 답답한 현실이네요.
  어쨌든 어쩔 수 없는데 이것도 의견으로 남기고 나중에 제가 이것은 행안부 쪽, 그쪽 담당하시는 분들 만나면 또 이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태헌  예,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홍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김혜숙 평생교육홍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 홍보과장 김혜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용어의 정비와 함께 최근 법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2조 제2호와 같이 용어 정의, 생활체육단체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2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남구체육회 및 체육회의 회원 종목단체로 변경하고 두 번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남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강제 조항을 안 제4조 제3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로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2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별도 조치는 필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 검토와 관련하여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준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안건의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 안건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체육회에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던 임의규정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좀 궁금한 게, 운영비 이제 법이 지원할 수 있다고 바뀐 건 이해되는데 우리 광역시, 대구 체육진흥조례에서는 개정하는 것도 보조할 수 있다고만 해놔서, 우리 지금 어차피 운영비 하고 주고 있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예, 현실화시키는 건 법령의 근거를 명시하는 쪽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강행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정현 위원    그것은 이해되는데 대구광역시는 그냥 보조할 수 있다,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해놔서요.
  대구광역시와 우리의 차이가 뭔가 싶어서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거기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현 위원    여기도 개정을 2022년에 했거든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시의 조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지금 타구도 이렇게 개정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같이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북구하고 보니까 개정했더라고요.
  이해되는데 왜 대구에는 또 이렇게 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생활체육단체가 이제 체육계 회원 종목단체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만든 생활 체육단체는 무조건 체육회의 회원 종목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근거를 뒀을 때는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명시가 된 회원 종목단체가 안 돼 있으면 제도권 안으로 안 들어오는 단체까지 저희들이 다 커버하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이제 이해됩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관리할 수 있게 체육회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그러면 체육회가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 위원    오늘 이걸 보면서 좋은 걸 찾았는데, 지방체육회 정관하고 우리 그것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 위원    저도 이제 이걸 보니까 또 하나 발견했네요.
  지방체육회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국민체육진흥법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거든요.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지금 체육회에 있는 정관과 그 내용들이 사단법인에 맞춰서 준용되어 있는지 검토 한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해되죠?
  우리가 모든 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내로 들어와야 된다는 건 저도 이해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려고, 그것에 책임을 지는 게 체육회잖아요.
  체육회 자체가 정관이라든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믿고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이 체육회를 믿을 수 있냐,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 관리, 감독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일단 여기 법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민법 중 사단법인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같이 준용해야 됩니다.
이정현 위원    이 법에 준용되어 있는 만큼 정관이랑 나머지 사항까지도 다, 사단법인이라 함은 정관 안에 채용부터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돼 있을 거거든요.
  그것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예, 알겟습니다.
이정현 위원    검토해 보시고 검토 결과 저한테 보내주세요.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혜숙  예.
이정현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홍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5.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김성룡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과장 김성룡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에 따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등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대구 도심에 인접한 문화관광 생태자원이 공존하며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앞산권 관광지 개발을 위해 대상지에 남구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기반 조성과 인구 감소 지역 지정에 따라 문화 및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문화관광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대명동 568-1번지 외 1필지로 대지 면적 1,782.7㎡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2026년까지 대명동 568-1번지 외 1필지에 대지면적 1,782.7㎡로 지상 4층, 연면적 5,500㎡, 1층은 관광 웰컴센터, 체험관 및 카페테리아, 2층은 소규모 컨벤셜홀 및 사무공간, 3, 4층은 다목적홀로 시설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전체 한 300억 정도로 부지 매입비 55억, 건축비 183억, 설계 용역비 7억7,000, 시설비 33억, 시설 운영비 20억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추진 경과로는 4월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사업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고, 5월에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 건축 기본 구상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월에 플랫폼 구축 관련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8월에 제62회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 회의에서 2022년, 2023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 계획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9월에 568-1번지 외 1필지 매매, 매입 협의를 했고, 10월에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지금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의회 공유자산관리계획안 승인을 12월에, 매매계약 체결 매입대금 지출 및 취득 등기를 내년 1월경에, 사업 추진 및 설계 공모를 내년 2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첨부 서류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 대상 재산 목록, 위치도 및 현장 사진, 근거 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진영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진영  전문위원 권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안건의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계획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이 안건은 앞산권 관광개발 대상지에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대명동 568-1외 1필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으로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며 이번 회기 중에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병준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정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계속 제가 빡빡하게 한 것 같아서 가볍게 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것, 그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한 건가, 제가 이것 설계까지 한 것, 설계 도면은 아니고 3층, 4층하고 이렇게…….
  성윤희 의원님이 심의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그것 봤거든요.
  그게 어디 심의위원회일까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였을까, 아니면 저건가, 아, 문화예술 진흥위원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문화관광 진흥위원회…….
이정현 위원    진흥위원회 거기서 이것 내용이 나왔었죠?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이정현 위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것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듣고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플랫폼 만들고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동의하고 있고 해서 상관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새로 생기고 상임위가 새로 구성되고 났으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결하기 전에 이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의결 안 해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에 설명을 해주셔야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화진흥위원회라든가…….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지난번에 의회 구성되고…….
이정현 위원    한 번 설명해 주셨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업무계획 보고할 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정도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계획이 나올 때마다 이런 것은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죠.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이게 투자 계획되었다가 올해 사업에서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도 미뤄서 이제 원래 계획에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하고 조금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다 저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 주실 수 있으실 때 이런, 우리 일반 경상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변경사항이 있거나 이럴 때마다 다 좀 빡빡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내용 파악해가면서 저희도 그렇게 가지, 이것 알고 있었으니까 의결해 준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다 이야기돼야 되지 않을까, 이것 뭐 타구 이야기인데 타구에 공유재산 복지관 짓는데, 여기도 나와 있는데 복지관 지으려고 땅 사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다른 땅 산다고 그걸 이야기 안 하고 계획 변경하고 이걸 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매매계약 체결을 못 했으면 그때 알려주고 그래야 이 의결안이 올라왔을 때 이해하고 의결이 되는 거지, 지금 와서 그것 땅 못 사서 바꿨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이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에, 이 정도 사업 규모면 중간중간에 바뀌는 내용들은 설명을 좀 충분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제가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유재산, 이제 사게 되고 난 뒤부터는 이제 설계 용역부터 쭉 들어가실 거잖아요.
  이것은 그때부터 의견 청취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민선 위원    여기 사는 대상 공유지가 수미담으로 되어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옛 수미담 자리입니다.
송민선 위원    그 수미담 자리가 540평 정도 나온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송민선 위원    대지 1,782 평방미터면.
  그 주변에 지금 임대에 나와 있는 점포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를 선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그것은 이 부지가 관광자원, 그 주변에 보시면 해넘이 전망대도 조성되어 있고 앞산 빨래터 공원, 그다음에 캠핑장, 사랑의 오작교 하늘 다리, 인근에 관광지가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인근지에 또 대로변에 접한 그런 접근성이 있는 대지가, 사실 그 정도 규모의 대지가 잘 안 나오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장 오기 전부터 벌써 부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선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그 부지가 밑으로 푹 꺼져있어서, 앞이 솟아 있는 게 아니고 푹 꺼져서 뒤로 들어가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그런 부분은 1, 2층은 주차장으로, 지하 1, 2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송민선 위원    그러면 이걸 매입을 할 당시에 시세는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으면 내년 한 12월까지 설계 공모를 할 계획인데 그 시점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하고 부동산 중개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55억 정도로 그렇게 금액은 잠정 확약을 했는데, 내년에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의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두 분의 산술평균이 나오면 그 금액으로 이제 매매금액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송민선 위원    그 55억은 예상 금액이라는 말씀이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송민선 위원    그게 55억에 540평이면 평당 얼마나 치이나?
○위원장 강병준  1,100 정도 됩니다.
송민선 위원    1,100, 이건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성룡  예, 감정평가를 2인 이상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민선 위원    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강병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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