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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7. 6.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 동의안
  8. 7.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5. 4.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6. 5.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7. 6.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8. 7.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년 11월 20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정재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강민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과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동의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부서장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정재목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1.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부위원장 정재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시장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공원녹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겸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를 지원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남구의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는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에 대한 기본 정의와 골목상권 공동체에 대한 정의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지속적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시책 수립에 노력하여야 하며, 골목상권 공동체와 협력을 강조하는 책무 조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 및 취소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역량 강화 및 홍보, 시설 개선, 관리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골목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남구 골목상권의 활성화 및 공동체 육성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고, 남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는 맨발 걷기의 기본 정의뿐만 아니라 맨발 걷기를 조성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의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조성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 조항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남구민의 건강 증진과 신체 활동 증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로운 도시 환경 조성으로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목  김재겸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목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신동명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경제과장 신동명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능통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시는 김재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재겸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였고, 공동체 선정과 취소 규정은 물론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에 주관 부서인 시장경제과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골목상권 공동체가 육성 및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재목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맨발 걷기 열풍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맨발 걷기 인프라 조성에 대한 요구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민들의 요구에 맞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을 위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재목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경제과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재겸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김재겸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김재겸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김재겸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맨발걷기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겸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목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부칙에서 이 조례의 설치 근거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정재목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었고, 특별회계 또한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재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정재목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목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정재목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민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전총괄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민욱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욱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 재해 예방 및 대응 향상을 위하여 지진방재 시행계획 수립, 사업 범위,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남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 관련 사업 범위와 내용,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 지진 방재에 필요한 대책과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 제8조에서는 지진 방재 사업을 전문기관,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진 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진 방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남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지자체에서의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으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병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입니다.
  강민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상위법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3조]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책무 및 지진 방재의 시행 계획 수립 등 효과적인 지진 방재 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이 충실히 포함되어 있으며 대구시 9개 구‧군 중 중구, 수성구에서 지진 방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서울특별시 등 전국 11개 자치단체에서 지진 방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진 피해가 발생한 후 이루어지는 사후 대책 성격이 강한 상황에서 기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거 수립하고 있는 지진 방재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지진 재해 프로그램 운영, 지진 재해 예방 대응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 그리고 피난 구호 대책 등 필요시 예산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지진 방재의 시행계획을 통하여 선제적인 대응과 각종 실효성 있는 방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진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민욱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강민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은 강민욱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윤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징수를 통해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남구 주민들의 교통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도로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의 안전한 유지와 효과적인 복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절차와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정 방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경비의 산출 방법과 적용 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체계를 확립하여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통해 남구의 교통 안전과 도로 품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남구의 도로 환경 향상과 남구민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 해당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홍희종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희종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희종입니다.
  남구의회 제28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성윤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대구시의 조례를 준용하여 왔습니다.
  도로 굴착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징수하기 위한 부담금의 징수 및 산정, 그리고 복구 면적 및 복구 기준 산출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그리고 규정함으로써 관내 도로의 기능 유지 및 남구 주민 교통안전에 이바지함이 크다고 사료되어 지원 조례의 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건설과 부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6.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7.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 위탁 동의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 김우숙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입니다.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 동의안』과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38조제1항~2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 점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제안 사유, 위탁 현황, 위탁 개요 및 수탁자 선정 방법, 추진 일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남구 조례에 따라 관내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업체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안건을 마련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 점검 업무 위탁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위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에서는 타구와 마찬가지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 점검 업무를 대구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이며, 대구옥외광고협회에서 남구 옥외광고물 조례[제28조]에 따른 안전 점검 수수료를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총 3년간으로 할 예정이며, 수탁자는 국가기술자격법[제19조]에 따른 옥외광고 건축, 전기 분야에 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중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할 업무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4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점검,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광고물 등의 안전 점검,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 점검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안전 점검 수수료를 받아 그 비용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수탁업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 절차는 모집 공고기간 동안 접수된 공모 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수탁 기관을 선정합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뉘는데, 정량평가는 안전 점검 추진 및 위탁 관리 실적과 해당 운영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한 사업 신청자의 재무 상태, 안전 점검 인력 확보 상태와 사무실 및 시설과 장비 확보 여부에 대한 평가, 마지막으로 최근 2년 내에 행정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지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정성평가로는 접수 받은 공모 제안서에 포함된 안전 점검 방안과 전반적인 운영 계획 및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기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한 여부가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정량평가의 경우 배점 기준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거하여 관련 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평가의 경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024년 3월 31일까지 대구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고 있고, 위탁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2월 중으로 위탁업체를 모집하여 심의하여 3월 초에 위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제50조제1~2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 사유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남구 조례에 따라 관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과 근무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적 지식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전문 업체에 해당 사항을 위탁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안건을 마련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마찬가지로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위탁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위탁 현황입니다.
  현재 남구에서는 타구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대구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9월 18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이며, 대구옥외광고협회에서 신규 종사자 및 행정처분을 받은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경우 3만5,000원, 기존 종사자 보수 교육의 경우 3만 원의 교육비를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총 3년간으로 할 예정이며, 수탁자는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에 의거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교육기관 또는 법인 단체 중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업무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옥외광고사업 신규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기존 종사자에 대한 보수 및 보충 교육, 기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 대상자들에게 교육비를 받아 그 비용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수탁업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탁자 선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 절차는 모집 공고기간 동안 접수된 공모 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수탁 기관을 선정합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뉘는데, 정량평가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운영에 대한 실적과 해당 운영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사업 신청자의 재무 상태,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인지와 교육 시설 및 장비 확보 여부에 대한 평가, 마지막으로 최근 2년 내 행정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지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정성평가로는 접수 받은 공모 제안서에 포함된 위탁 관리에 대한 방안 및 전반적인 운영 계획 및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기타 참신하고 독창적인 제안 여부가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신청 업체가 1개뿐일 경우 정량평가만을 실시하여 배점의 80% 이상을 획득할 시 선정하고, 2개 업체 이상이 신청하였을 경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024년 3월 31일까지 대구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하고 있고, 위탁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2월 중으로 위탁업체를 모집하여 심의한 후 3월 초에 위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정재목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 점검 위탁, 옥외광고협회에 21년부터 24년까지인데 그전에도 옥외광고협회에 했었죠?
  계속 옥외광고협회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정재목 위원    조례에 보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라는 것이 돌출 간판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기계과 출신인데 크레인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크레인을 몇 톤으로 할 것인지, 크기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철 구조물의 규격이 달라집니다.
  볼트 크기, 와이어 굵기도 달라집니다.
  근데 돌출 간판 같은 경우에 무게가 꽤 나가거나 큰 것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각파이프, 일반 파이프, 그리고 박는 것을 앙카라고 하는데 앙카 규격이 어떻게 된다는지 등의 매뉴얼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을 만들 때 어느 정도 크기의 간판을 만들면 어떤 규격의 재료들을 써야 한다는 그런 정해진 매뉴얼이 없고, 경험 많은 분들이 그때 그때에 따라서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안전 점검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돌출 간판이 만들어진 지 몇 년이 지나면 해야 한다, 뭐 이러한 규정이나 조례가 없죠?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중간에 상호가 바뀌면 간판을 새로 교체하고…….
정재목 위원    간판을 10~15년씩 아주 오랫동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정재목 위원    간판이 철 구조물이다 보니 녹이 습니다.
  물론 수십만 개의 간판이 바람이 분다고 해서 어느 날 다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만에 하나 태풍이 와서 남구에 있는 큰 간판이 떨어져서 인명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옥외광고협회에서 물론 점검하는 것은 좋지만, 비파괴검사기구 등의 기구를 써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장비를 씁니다.
정재목 위원    장비를 쓰는데 육안으로 검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돌출 간판을 설치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안전 검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수시로 점검을 하거든요.
정재목 위원    근데 그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대구옥외광고협회에 안전 점검하라고 맡겨 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그것도 하고, 우리 광고물팀에서도 안전 점검을 합니다.
  그것을 같이 할 때도 있고요.
  얼마 전에도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5명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정재목 위원    전수 조사를 했습니까?
  그건 아닐 텐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다 했습니다.
  건별로 장비를 통해서 검사를 했다기보다는 육안으로 괜찮은 것은 그냥 넘어갔고, 오래되었고 세심히 봐야 하는 것은…….
정재목 위원    옥외광고협회에서 안전 검사를 하는 매뉴얼이 있으면 다음에 의원들에게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알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 말 뜻 아시겠죠?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매뉴얼을 만들어 놓거나 조례안을 보강해서라도 안전을 좀 더 강화하자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우숙  예, 맞습니다.
정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남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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