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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30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5. 4.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7. 6. 대구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8. 7.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2차 정례회 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년 11월 20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원녹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총괄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순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부서장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함보경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입니다.
  남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인 위원회 정비로 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위원회의 비상설화 관련 조문 정비, 성인지 결산서 및 기금 관련 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서류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관련 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입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10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성별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개선 권고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기재된 내용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 지침에 따라 조례에 재 기재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상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 비상설화를 규정한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 위원회 임기 조항은 삭제합니다.
  12쪽입니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쪽입니다.
  성인지 결산서 작성 제출을 규정한 제33조제1항 중 ‘같은 법 제53조의2’를 ‘지방회계법 제18조’로 개정합니다.
  22쪽입니다.
  제38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규칙’을 ‘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합니다.
  양성평등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전부터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계속 있었는데 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그리고 그 이전에 위원회가 상설화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결과물이 효과성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2018년도 4월 20일 회의를 개최하고 나서 현재까지 개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설화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민욱 위원    사실은 지금 현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상설화 해야 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해당 과에서 해야 할 역할이고, 부득이하게 지금 비상설화로 추진하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비상설화라 하더라도 이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와 필요한 것들은 해당 과에서 제대로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제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여성과 남성, 말 그대로 평등, 구분을 짓지 말자, 이런 것을 양성평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15쪽에도 여성 기업 우대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고, 17쪽에 보면 여성 복지 증진, 19쪽에도 여성 연대기구 구성, 이런 여성을 위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남성들이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함보경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황재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10일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사무분장의 개정으로 어린이 놀이터 관련 사무가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결정하고자 하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에 따라 50세대 이상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에서 어린이 놀이터 예산 지원 등 관련 규정을 전부 삭제하여 본 조례의 취지에 맞춰 조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없으며,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에서 5쪽까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련 업무 조정에 따라 조례명 및 제1조 목적에서 제10조 표창까지 어린이 놀이터에 관련된 내용 삭제 및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 범위 중 본 조례의 취지에 맞춰 상위 근거 조항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 관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대상지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어린이공원을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남구에 일반 대상지의 어린이공원은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어린이공원은 현재 우리 조례에 따라 관리가 계속 이루어지고 어린이 놀이터가 이번에 개정 대상이 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어린이 놀이터는 79개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건축법』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성윤희 위원    여기 어린이 놀이터라고 규정된 79개소가 거의 공동주택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맞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럼 일반 대상지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많지 않네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어린이 놀이터는 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주민 복리시설로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대상지에 관에서 설치하는 건 어린이 놀이터가 없습니다.
성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어린이공원으로 하자는 말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어린이공원과 어린이 놀이터를 두 가지 시설로 구분하고 있는데.
정재목 위원    구분하고 있는 것을 그냥 공원으로?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을 결정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고, 어린이 놀이터는 주택 아파트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 복리 시설로 만드는 것이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는 『건축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정재목 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린이공원,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
○공원녹지과장 황재원  예, 그렇습니다.
정재목 위원    이제 이해가 가네요.
  7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라 하면 제2조제2항에 나와 있는 부분이 어린이공원인데 왜 놀이터라고 표현을 했을까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니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28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2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번째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환경기본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여 환경보전 시책 추진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계획의 수립, 자연환경의 보전, 재정 지원,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명 띄어쓰기 및 각 조문 중에 불필요한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예산 조치는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 예고는 지난 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규제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전부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 내용에 적합한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6-52호에 따른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기존 조례안의 제2조 정의와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개정하는 조례에 불필요하여 삭제하고, 둘째, 안 제2조의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 및 관련 고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반되는 예산 조치는 별도로 없으며, 입법 예고는 지난 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행정규제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2016-52호의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된 상위 법령 내용은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문은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둘째는 법적 규모 이하 시설의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예산 조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 예고는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행정규제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도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부 개정으로 조례의 개정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의 ‘복지 증진’을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개정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조례 제4조제2항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대상과 설치 주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주기를 법령에 맞게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비하고, 필요시 매년 실시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1조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운영 관련입니다.
  규모 미만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대한 개방화장실 지정은 상위 법령 근거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공중화장실법』이 2021년 7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기준 등 모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제출한 녹색환경과 3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3개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 6조에 보면 환경 활동을 하는데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인 단체, 연구 기관이 있는데 혹시 남구에 환경 활동을 하는 개인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개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하는 분들은 있겠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개인은 없고요.
  저희 과에서는 3개 단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단체 3개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정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이것도 짧게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보면 6쪽 제일 뒤에 16년 9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에서 가축사육 제한 지역 변경, 대구광역시 남구 전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예외 규정들이 있거든요.
  실험실 연구기관, 이렇게 판매 목적으로 한, 그리고 수의사 이렇게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 어떤 게 맞는 건지?
  가축 사육 제한 지역 변경에는 남구 전 지역에 그냥 가축 사육을 못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가축 사육 제한 등 법률에 보면 가축 사육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이 있으면서, 제가 밑에 봤는데…….
  다만 요청이 있으면 협의를 거쳐 일정 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재목 위원    관계 법령은 아예 못한다고 되어 있고, 조례안 하려고 하시는 것에는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외 규정을 가능할 수 있도록…….
  법에도 이 규정이 몇 조에 있는지 제가 찾아봐야 하는데, 예외 규정을 할 수 있도록.
정재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례안을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조사를 많이 해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료에 개방화장실을 보면 지자체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과 민간 법인에서는 수에 비해 부족하죠?
  50프로 정도밖에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정이 덜 됐습니다.
  또 개방화장실 안전시설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이나 법인 민간단체 개방화장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비상벨이나 이런 것들은 설치가 좀 되어 있어요.
  그에 비해 우리 지자체 소유 개방화장실은 안심벨만 몇 군데, 아까 설명하실 때 15개소라고 하셨어요.
  근데  CCTV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고 나가는 곳에 한 대도 없다고 되어 있네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되려면 안전관리와 관련한 시설이 중요한데 조례 개정할 때 이런 것들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5의3에 보면 ‘대변 칸막이의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는 5mm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용자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개방화장실에서 법인이나 민간이 65군데인데 이 개방화장실은 주변에 화장실이 없다든지 해서 필요에 의해 지정한 겁니다.
  저번에 장애인 인식 개선 토론회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있는지, 어떤 장애인들은 화장실 사용이 불편해서 집에 갈 때까지 참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중화장실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곳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민간 쪽에서 하는 개방화장실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공중화장실 등 설치 기준’이 ‘공중화장실 등 개방화장실 설치 기준’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상위 법령에 따라 할 수 있어서 법에 공중화장실만 해 놓은 것을 하위법인 조례에서 바꾸기는 힘듭니다.
정재목 위원    상위법에서 바뀌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맞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분?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보면 제10조가 삭제된 걸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관리 대장을 법에 두도록 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상위법에 맞춰서 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욱 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상위 법령에 없다고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없고, 반대로 해야 한다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 대장 비치에 대한 효율성 등을 봤을 때 이걸로 인해 근무 운영이 미비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관리 대장 비치로 인해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비치된 관리 대장을 보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또한 자료 조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언제 관리를 했고, 언제 청소를 했고, 혹은 하자는 언제 생겼고 등의 이러한 것들이 체크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이 구 수준에서의 조례까지 없어져 버리면 시행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이 분명히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곳은 그나마 낫지만 유료 화장실이나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삭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저희들은 일단 법에 맞춰서 조례를 정비하고, 다만 저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관리는 하거든요.
  총괄을 하고, 관리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니까 공문으로는 하라고 매번 지시를 하고요.
강민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의무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조례잖아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근데 기획실에서 상위법에 없는 것을 넣었다고 위배되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건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강민욱 위원    위배되었다고 건의를 받았다고요?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담당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받았다고 하시네요.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삭제하도록 건의를 받아서 이번에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강민욱 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인가요?
  이것과 상위법에 없는 것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확실히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물관리팀장 이선아  물관리팀장 이선아입니다.
  화장실은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화장실 점검표를 다 붙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서 하는 것은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서 여기에 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법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딱 그 양식에 맞는 건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삭제한 거고요.
  각 개별 화장실에는 각 실정에 맞는 점검표를 다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욱 위원    제가 이해한 것을 말씀드리면 관리 대장 비치에 대해서 대장이 있는 것은 상위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양식에 맞추어서 해야 한다는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개념인거죠?
○물관리팀장 이선아  상위 법령에는 그런 항목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이런 양식을 의무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인가요?
○물관리팀장 이선아  양식 자체가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럼 그 양식만 자율적으로 하거나 없어진다면 전혀 상관 없다는 거죠?
○물관리팀장 이선아  예, 그렇습니다.
강민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에요.
  그 양식이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없어지는게 맞죠.
  그런데 관리 대장 비치를 해야한다는 의무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은 다른 의미라고요.
○물관리팀장 이선아  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강민욱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예, 이 별지1호 서식에 의한 관리 대장 비치가 위배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강민욱 위원    관리 대장을 비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 양식에 맞게 하라는 것은 위법인 거고.
  이것 관련해서는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저도 이 조례마저 없어진다면 안 할 시설들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과 다시 협의를 해서 별지 이것만 삭제하면 되는지, 이것은 남겨놓아도 상관없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된다고 하면 남아 있는 것이 저희들도 더 낫죠.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사실 근거가 있어야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환경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 설명하고 질의 드린 내용대로 위법성이 없는 선에서 제10조인 관리 대장의 비치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제1호 서식에 대한 부분을 삭제해서 위법성을 없애고, 저희 지자체 내의 관리 대장을 통해서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고 구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강민욱 위원님의 수정 의견이 있으므로 부서의 유권 해석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 보류를 하고, 의사일정 제6항부터 먼저 안건 심사를 한 후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6. 대구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이신 김병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구정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번에 2건의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제73조의5]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와 제3조에 보면 안전보안관의 정의와 안전보안관의 위촉, 그리고 제6조 활동 내용, 마지막으로 제8조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구청장의 책무와 제6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그리고 제7조에서 제8조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지원 사업과 제9조 남구 안전보건 지킴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내년 1월 27일 이후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확립과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등을 통해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본 2건의 조례 상정안은 각종 안전 관련 단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민을 대표해서 이번 수상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 위원    남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9조 안전보건 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하는 이유가 폭넓은 위해 요인으로부터 그 요인들을 발굴 및 개선하여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예.
성윤희 위원    타 구에도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예상하고 있는 인원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안전보건 지킴이 구성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윤희 위원    예,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아직 계획 수립 전 단계라서 향후 대구시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 예방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따라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성 인원 등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성윤희 위원    이분들의 기능을 보면 각 산업재해나 현장 곳곳에 투입된다고 되어 있고, 이분들의 자격 요건을 보면 대부분 경험치가 있는 분들이나 안전 관련 퇴직자분들 등 전문가가 유력한 여건이에요.
  퇴직 공무원분들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전국과 대구 남구를 비교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남구가 현재까지 21, 22년도에 사망 사고가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23년도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성윤희 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사고 재해는 건설 현장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인이 들어가서 안전보건 지킴이를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서도 보이듯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하고자 한다면 안전보건 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때 정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유착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또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피해들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오고, 현장에도 마찬가지로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을 위촉할 때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정말 괜찮은 분들을 위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남구에 안전모니터 봉사단,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안전모니터 봉사단,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가 다 안전과 관련한 남구의 단체들인데 안전보안관이 또 필요할까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행안부 평가 지표에 보면 안전보안관을 만들도록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고, 안전보안관 제도를 113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모니터 봉사단은 자체적 민간단체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현재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48명으로 구성해서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이 평가라든지 전국으로 확산됨으로 해서 다른 단체도 같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해서 안전보안관 조례를 발의하는데, 안전모니터 봉사단과 중첩된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향후 시나 중앙에 건의해서 통합하여 하나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목 위원    안전에 관한 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안전을 관리하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데 안전보안관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단체를 자꾸 늘리는 부분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체를 자꾸 만들기보다는 비슷한 성질을 가지면 통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안전모니터 남구협의회, 안전문화 진흥 조례에 의하면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안전모니터 봉사단, 남구지회, 새마을, 자총, 바르게,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상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 각 실‧과별 안전에 관련되는 모든 부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저희가 안전과 관련한 모든 단체들을 총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은 사실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 모니터 봉사단은 따로 조례가 없어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없고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라도 안전모니터 진흥 조례에 의해서 활동이라든지 활동할 때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보안관도 2018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월 1회 정도 생활 속에 위반 행위라든지 저해 요인이 있으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도 하고, 또 월 1회씩 캠페인 활동 때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안관하고 모니터하고 중첩이 됩니다.
  회원들도 보면 조금 비슷하고, 같이 있기도 하고 또 따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 건의를 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안전보안관과 중복된, 그러니까 안전모니터 봉사단에도 속하고 안전보안관에도 속하고 이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그렇죠, 안전보안관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지면 안전보안관으로 하여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안전모니터단은 없어지고요?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예, 근데 위에서 안전모니터 봉사단은 2009년부터 이루어진 상황이라 우리 구의 경우에는 단체 대표도 똑같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타 단체에서는 대표가 다른 곳도 있어서 없어지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구는 향후에 안전보안관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지원이 안 되던 부분에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 실적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었던 안전모니터 봉사단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처음 발촉해서 활동을 했던 걸로 봤고요.
  그다음에 안전보안관이 대구광역시 남구에도 2018년도에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예, 맞습니다.
강민욱 위원    2018년도에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활동이 전혀 없다가 2023년 1월 1일 자로 지자체 안전보안관이라는 제도에 대한 혜택이 생겨나고, 지침 사항이 생겨남으로써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들이 있고, 올해 실적만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예.
강민욱 위원    올해 실적만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근 3년 치의 안전모니터 봉사단의 실적을 보면 굉장히 대단합니다.
  실질적으로 남구 주민들 혹은 남구의 생활 인구 수준에서 안전을 홍보하는데 부단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일 정도로 실적을 갖고 있더라고요.
  확인을 다 해본 결과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의 단체가 결국 같은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해당 내용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인지하고 있는가, 정부가 과연 제대로 된 지침을 내려준 게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해당 부서에서야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 사항에 따라서 각 구‧군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같은 내용의 단체 2개가 공식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어쨌든 민간에서 생겨난 단체다 보니 추후라도 통폐합 혹은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영역에서 겹칠 경우 이런 이야기를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조례가 통과되어 안전보안관 처음 시행할 때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정비를 전체적으로 해서 정부 지침 상황에 맞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알겠습니다.
  제 생각도 역시 안전모니터 봉사단과 안전보안관이 같은 내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후 중앙의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내실 있게 정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올해 안전보안관 실적, 활동 세부 내용 보시면 SNS로 안전과 관련한 홍보를 했다고 콘텐츠 게시가 되어 있는데 실적 작성하는 것도 생각해 주셔서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단순하게 남구에서 홍보해야 하는 사업 정도 수준의 카드 뉴스 한 장짜리를 홍보하는 것이 해당 안전보안관의 실적으로 잡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부서 내부에서 고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병철  알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 의견이 있어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 보류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정회 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정재목 부위원장께서 의석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목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재목입니다.
  정회 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삭제’를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자체실정에 맞는 공중화장실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시설의 유지‧관리,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목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 시간에 토의‧심의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정재목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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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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