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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남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남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8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8. 7. 대구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10.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3. 2. 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4. 3. 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4인 발의)
  5. 4.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6. 5.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7. 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 제출)
  8. 7. 대구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9. 8.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10. 9.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구청장 제출)
  11. 10.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구청장 제출)
  12. 11. 서류제출 요구의 건(김재겸 의원 외 1명)

(10시43분 개의)

○위원장 김재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3년 5월 31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재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강민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안전총괄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정재목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1.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겸의원 외 3인 발의) 
○부위원장 정재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불필요한 재원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족한 주차장의 건설 없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해 나아가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누어 쓰는 주차공유의 개념 정의로 새로운 사회적, 환경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주차공유 실현과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주차공유 실태조사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조항과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항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주차공유는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재원 투자를 줄이고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의 인식 전환과 참여율을 높이고 공유사회로 나아가기 위함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위원장 정재목  김재겸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5일 김재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35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와 안 제5조 매년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 수립, 안 제6조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안 제8조 보조금 지원 등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재목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송경숙 교통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송경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 교통행정팀장 송경숙입니다.
  먼저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성윤희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교통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겸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남구 내 주차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주차공유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주차난 해소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정재목  교통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팀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재겸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김재겸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겸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재목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목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고자 제정한 조례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와 제5조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조항과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사고대응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으며, 화학발생 사고 시 주민 고지 의무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적극적인 대응과 대비를 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목적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겸  정재목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5일 정재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36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학물질로 인한 구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 제5조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7조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고지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이 되면 화학물질로 인한 구민의 생명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제282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에는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성윤희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공개 등, 그리고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 교육 훈련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화학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재목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정재목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정재목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3. 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욱의원 외 4인 발의) 
4.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욱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민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공원녹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민욱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욱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와 제5조는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와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산불방지활동 지원을 할 경우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부분과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자체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옥내배관 세척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같은 항에 제13호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 및 14호 옥내배관 세척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사용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일괄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5일 강민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37호와 제38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제정조례안은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불방지 활동을 활성화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 산림을 보호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산불방지 단체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의안번호 제38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와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옥내배관 세척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가 시행이 되면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남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역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인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인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민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김재겸 의원님, 정재목 의원님, 성윤희 의원님, 이정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의견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불방지 활동을 활성화하여 남구의 산림을 보호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건조한 날씨가 길어져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는 추세에서 효과적인 산불 대응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에서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을 명시하고 산불방지 단체의 지원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주관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진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강민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등으로 인해 관리·유지보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 안에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해당 법령이 2016년 2월 29일에 신설되어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강민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와 같이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한다면 화재 발생 시 비상문 잠금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옥내 배관 세척 사업으로 인해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 개폐 설치 건은 대구 서구에서 올해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구민의 안전 확보와 깨끗한 물의 사용을 위해 강민욱 의원님께서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의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과 건축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민욱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강민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민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다른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강민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5.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윤희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보건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윤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추가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된 불필요한 조항 등의 정비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의 적용법규 변경으로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과태료 부과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된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절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으로 지역 보건‧의료 기관의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5일 성윤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39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추가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된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판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판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판수입니다.
  성윤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8일자 『지역보건법』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었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된 불필요한 조항 등의 정비를 위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부서장인 김영월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영월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월입니다.
  제28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남구의회의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리고 주택정비사업 등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우리 남구 집행계획 수립 대상 및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집행계획 수립 대상인 집행계획시설은 국비 또는 지방비를 투입하는 재정적 집행 시설과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집행되는 시설인 비재정적 집행 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재정적 집행 시설은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시 설치되는 도로, 공원 등이 해당됩니다.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2023년 5월 말 기준으로 도시계획 결정 후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 시설은 총 49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별로 도로 29개소, 주차장 4개소, 공원 11개소, 공공공지 2개소, 광장 1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2개소로 분류되고, 모두 비재정적 사업입니다.
  미집행 시설 49개소의 세부사항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청취 건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절차는 2쪽, 집행계획은 4쪽, 집행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은 5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시설 중 2023년에서 2025년까지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시설은 90개소로 모두 비재정적 집행시설이며, 앞산 점보 재개발 사업 및 대명동 221-1번지 주거복합 사업 등 현재 주택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2025년까지 집행 가능 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나머지 시설인 40개소 또한 모두 비재정적 집행 시설로, 봉덕1동 우리재개발 정비 사업, 남봉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대명6동 4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봉덕대덕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의 주택 정비사업 시 설치 예정인 도로, 공원, 주차장, 광장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집행시기에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2026년에서 2027년까지는 2-1단계로, 2028년 이후는 2-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미집행 시설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체계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54호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위함으로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49개소로 구비가 투입되지 않는 모두 비재정적인 사업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기에 앞서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추진부서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목적 및 취지 등 그 필요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며, 미집행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남구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7. 대구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김성룡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룡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예산편성 지원기준 및 사후관리, 홍보‧협력체계 구축 운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입니다.
  3쪽 『대구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제1항, 구청장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주체자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예산편성 등 제1항,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기준 제1항,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50/10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후관리 제1항,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등 제1항,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주체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등입니다.
  8쪽 관련 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제3조] 책무,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주택법』,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 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함으로써 조례를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조문 작성 원칙,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쪽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명을 ‘대구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를 했고, 제1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띄어쓰기 했습니다.
  제2조 ‘자치단체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제3조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로 했습니다.
  제4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을 ‘위원’으로,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도 마찬가지로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13쪽 관련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처 조문 작성 원칙,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일괄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55호와 56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5호는 최근 기후상황 급변으로 자연 재난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됨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고, 의안번호 제56호는 법령 제명 및 조문 띄어쓰기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에 없으므로 두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물막이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물막이판 설치는 흔히 저희들이 생각하는 침수가 우려되면 자동으로 막았다가 열렸다 하는 그런 물막이판인지?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침수 방지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시설의 종류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재목 위원    예, 어떤 제품이나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단정 짓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그러면 물막이판…….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판으로도 가능하고 뭐 콘크리트도 가능할 것이고, 일단은 지하, 반지하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가 우려될 경우에 콘크리트든…….
정재목 위원    침수가 자주 되는 곳?
  자주 될 만한 곳?
  위험 지역.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예, 거기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하면 시설 비용에 50/100을 지원해주겠다 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정재목 위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 침수 방지시설을 해도 침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많이 오면 또 이루어질 수도.
정재목 위원    예, 종종 뉴스에 보면 침수가 되었을 때 감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 대비에 대한, 여기는 단지 침수에 대해서 침수를 막기 위해서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그런 조례안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예.
정재목 위원    감전에 대한 거는 여기에 없고?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예, 맞습니다.
  근데 대규모 풍수해가 와서 대규모 피해를 입었을 때는 국가에서 재난 선포 지역으로…….
정재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때문에 충전기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예.
정재목 위원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되면 무조건 감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가끔가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가로등에 의해서 감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파트 주차장에 차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 시설을 갖다 놨는데 충전기뿐만 아니고 거기서 감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저희 안전 부서의 직원들도 사실 개인적으로 지하 주차장의 충전 시설은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봤을 때, 좀 적절치 않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에 전기 충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날 경우에 대규모 인명 피해라든지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데 지하 주차장에 충전 시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뭐 국가적으로 했겠지만, 우리 부서 직원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재목 위원    예, 근데 지금 공동주택은 다 지하 주차장에 시설을 넣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인명 피해가 상당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안전총괄과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그런 부분은 건축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그런 상황이라서, 국회에 입법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서 건축법에 적용을 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재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남구에 침수 우려 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올 초에 자연재난 사전 대비해서 인명이 피해되는 우려 지역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조사를 했는데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반지하 주택이 많이 적은 편인데 그래도 봉덕2동, 대명3동, 대명11동에 반지하 주택이 1개소로 해서 총 3개소 조사가 되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협업을 해서 비가 왔을 때, 많이 올 경우에 대피하라든지 그런 소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또 하나 질문할 게 똑같이 침수 방지시설에 관해서인데 그 우려 지역이라고 하면 반지하 주택도 포함은 당연히 되어야 하는 거고, 그것 말고 남구 지역 내에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지금 현재로써는 남구는 다행히도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이제 신천이 범람해서 밑에 차량이라든지 주차가 되었을 때, 차량이 떠내려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항상 CCTV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신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통 안전재난 문자로 다 대피하라고 매번 올라오니까 사실은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아마 구민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딱히 지금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침수를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해서 더욱 더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특수한 곳은 없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 침수에 그 가정했을 때, 비가 내렸을 때, 몇 미리미터 정도였을 때 피해가 간다는 등의 그런 근거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지금 일반 주택 지역은 몇 미리미터 왔을 때에 피해가 간다 하는, 지금 현재 남구는 침수 피해 우려 지역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일어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사실 이런 시설들을 미리 확충하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 정도는 똑같을 순 없지만 여기와 비슷한 다른 타 구 사례나 용역한 결과물들이 있으면 그런 자료를 확보하셔서 대구 남구에 비가 어느 정도 내린다고 했을 때 미리 저희들이 예상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예, 남구 지역하고 유사한 지역을 모델로 해서 그런 데이터가 있는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그런 것들은 사실 안전총괄과 내에서 좀 자료들도 많이 확충해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진짜 대구 남구에 이 정도로 비가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우려가 되는 곳이 이러한 지역이 있다 정도의 수준에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예.
강민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지대라고는 하지만, 지난번 포항에서의 사례를 보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침수가 되어서 지하 주차장에 차 빼러 갔던 사람들도 다 재난을 당하고 했는데 이런 사례들이 우리 대구도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6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50/10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뒤에는 보면 지금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이라는 것은 3년마다 계획이 수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예.
성윤희 위원    예, 아시겠지만 3년마다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우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10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70% 이내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이 방수 차단막이나 아니면 하수도에 그런 공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 중복되지는 않겠죠?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예, 그거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지원이 될 겁니다.
성윤희 위원    예, 이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그런 주택에 한해서는 50/100 범위에서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예.
성윤희 위원    예, 그럼 공동주택지원 조례하고는 또 좀 범위가 달라지네요?
  공동주택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 제외한.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그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관한, 거기에 따른 주택가의 조례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재난 예방 차원에서 하는 조례로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공동주택 외에 일반주택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대상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했을 경우에, 50/100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성윤희 위원    대책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통과되면 이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편성하고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8쪽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지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재난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화재도 있고, 태풍도 있고, 풍수도 있지만 지진이라든지 요즘은 테러도 다양하게 재난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많이 접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테러로 인해서 대규모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폭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의 이 분들이 다양한 재해에 대해서 다 대응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모든 행정 관련 이런 규범들이 그렇지만 100% 다 조목조목 그 내용을 산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법이 많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 ‘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등’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량권을 발휘해서 테러로 인한 재난에 전문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위촉을 앞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정재목 위원    그럼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외에 다른 분들, 다른 전문가들도?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임기가 2년인데 다음에 임기 할 때는 전국적인 추세, 중요성 이런 걸 고려해서 테러로 인한 그런 재난을 위해서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되면 그런 전문가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목 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많은 재난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잡하고 다양한 재난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을 여기 국한해서 할 게 아니고 좀 더 다양한 분들을 위촉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희 위원    예, 과장님.
  제3조 한 번 보겠습니다.
  구성 여기에 지금 명칭을 자문단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민간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 외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협의체 위원과 유사한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안전관리자문단은 그 단체, 단체하고는 구분되어서 별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도 아니고 위원회도 아닌, 그냥 자문단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예, 자문단으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 관련 법규에 의해서 그렇게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그 법에 의해서 조례 제정 후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연중,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이 운영을 하는데 안전점검 등 사안 발생 시에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대책, 분야별로 안전관리 대책 수립, 또 건축물, 교량, 터널 등 안전 점검,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대책 이런 등급 조정 등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재 남구에 있는 각종 위원회와 유사한 그런 단체로 예상되고 있는데, 명칭만 단지 자문단이라는 명칭으로 된 것으로 보여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임기나 아니면 단체장을 위촉하는 이런 것들을 봐서 모든 것들이 비슷한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성룡  안전관리자문단은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야 하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위촉된 분들이 토목, 건축 등 전문가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윤희 위원    전문직이어야 되겠네요?
  예, 잘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반대나 다른 의견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반대나 다른 의견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9.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구청장 제출) 
10.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선진 의회를 열정적으로 이끌고 계시는 이충도 의장님,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은 어제 구정 현안 업무로 1차 브리핑이 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조 시행령 [제7조] ,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제안 사유는 본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으로, 옛 달성교육지원청 부지와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한 복지거점센터 구축으로 주민소통과 휴식공간 마련 및 다양한 편의시설 조성으로 주민복지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명품 복지남구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8년 제250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최초 심의‧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당초 신축공사에서 리모델링 공사로 변경함으로써 절감된 건축비로 21년 제269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변경 심의‧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대명동 1225-8번지 외 1필지 내당농산 부동산을 추가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매도 의사 철회로 인해 매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 대명10동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복지지원과에서 발로 뛰며 물색한 결과, 남구 시니어행복센터 근처 폐업한 동산식당 부지 대명동 1601-20번지 외 1필지 소유자의 매도 의사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한 번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설 활용 계획은 1층은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을 위한 공동 작업장을 운영함으로써 체험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2층은 공유 부엌, 건강증진실, 사랑방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홀로 사시는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청년 복지 주택 2호, 3층은 고령자 복지 주택 3호 정도, 옥상은 휴게 공간 및 전기 절감을 위한 태양광 발전 설비를, 그 외 야외에 텃밭과 주차공간 5면 정도 확보하는 등 가칭 남구 시니어 공유생활주택을 조성함으로써 기 추진된 남구 시니어행복센터와 더불어 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로써 확대 활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변경 취득 대상이 되는 재산은 2쪽을 보시는 바와 같이 대명동 1601-20번지 대지 239.3제곱미터 및 3층 신축 건물 413제곱미터 정도이며, 처분대상이 되는 재산은 신축 계획에 따라 멸실될 당초 1층 건물 106.1제곱미터입니다.
  다음 3쪽 사업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인근 부지 확보 및 공사를 위하여 미군공여사업법 연장 기한과 맞추어 2026년까지로 연장하였고, 총 사업비는 98억원으로 재원은 국비 42억7,000만원, 특별교부금 20억을 포함한 구비 55억3,0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달성교육지원청사 매입비 및 리모델링 공사비로 69억3,000만원 정도, 추가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비로 28억6,700만원 정도입니다.
  올해 잔여 국비 8억4,800만원이 3월 20일 교부되어 계속비, 이월비 20억1,900만원을 포함 예산은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옛 달성교육지원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22년 6월 남구 시니어행복센터를 준공하였고, 이번 대상부지를 추가 매입 완료 후 기획심사 및 설계를 거쳐 내년 4월경부터 신축 공사를 진행하여 내년 말에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4쪽에서 10쪽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처분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및 현장 사진, 근거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동 일원의 지역발전과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 건설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서비스를 수요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 개요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위탁을 내용으로 예산은 23년 본예산 기준 1억2,061만원 정도입니다.
  하단 주요 내용으로는 추진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센터의 운영, [제6조] 수탁자 자격, [제7조] 수탁자 선정,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제6조]에 따릅니다.
  필요성으로는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의거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재공모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필요에 따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단체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쪽 위탁 사무의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전반인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일시 돌봄서비스, 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종사자 및 수탁재산 관리 등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탁시설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운영이 되고 있으며, 18년 당시 대구에서는 최초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19년 4월 16일부터 사회복지시설로 규율되어 현재 정원은 24명이며 관리되는 현원은 18명으로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및 예산은 말월 기준 5년이며 위탁예산은 23년 기준 운영비 3,033만6,000원, 인건비 9,027만4,000원인 총 예산 1억2,061만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위탁 공모 및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며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선정으로 선정‧관리 심사지표에 의거 운영주체의 공신력, 사업수행 실적, 재정능력, 사업운영계획, 운영계획 타당성, 지역연계성, 발전가능성을 100점 만점으로 검토 평가합니다.
  추진일정 및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로,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한 것이오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겸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병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철  전문위원 김병철입니다.
  일괄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5월 2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번호 제52호와 제53호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2호 관리계획 변경안은 2018년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당초부지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대명복개로3길 57 부동산으로 변경, 추가 매입을 통해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을 위한 공동작업장, 공유 부엌 및 건강증진실, 사랑방 등 남구시니어 공유생활주택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의안번호 제53호 동의안은 남구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1월 8일 종료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52호 관리계획 변경안은 방문객 및 인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공간을 확대 활용하기 위해 변경안을 승인요청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53호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다함께돌봄센터 제2항 및 대구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남구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겸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목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정재목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니어행복센터 건립 시 당초에는 신축이었다가 리모델링으로 변경이 되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는 것은 예산이 남았다는 건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짤 때 좀 더 심도있고 꼼꼼하게 짜면 예산이 남지 않고 잘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어제 사전보고를 이미 받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직접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전해 들었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전해 들으셨습니까?
  그 내용을 보니 청년의 세대에 1호를 주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가칭으로는 5호의 주택을 준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곳은 청년에게 주면서 그 청년복지주택에 들어가는 친구에게는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를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우리 목적 자체가 지금 여기 보시면, 저도 어떤 목적을 막 구체적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여기 지금 내용으로 보면, 결국에는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목적을 두고 있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강민욱 위원    근데 공동체 활성화에 첫 번째 질문은 남구 시니어 공유생활주택이라는 가칭을 잡아놓으셨는데, 시니어로 국한되어 있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아.
강민욱 위원    지금 가칭으로 잡아놓은 게 추후에도 결과론적으로 그쪽으로 방향성을 갖고 가기가 가장 높을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강민욱 위원    시니어 공유생활주택이라고 가칭을 잡아놓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아, 저희가 당초에 시니어행복센터도 시니어의 위주의 사업이, 기관이 지금 입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시니어 공유주택이라는 가칭을 지금 사용을 했는데요.
  어제 강민욱 의원님께서 청년 1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 저희가 이게 위탁 업무가 아니다 보니, 저희가 찾다 보니까 타 시도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것을 보통 위탁업무를 많이 줬더라고요.
  근데 위탁에 대한 것도 구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근데 아무래도 입주민 대부분이 어르신이 사용하는 것이고, 물론 커뮤니티 공간은 주민들이 사용은 하지만 누군가의 관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팀에서 저희가 회의를 한 결과, 이 정도면 청년이 한 호 정도 들어가면 아무래도 그런 세대 간의 융화도 좀 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청년주택을 일단은 한 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니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만, 기존에 시니어행복센터가 그렇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니어 쪽으로 고령자 주택을 조금 생각을 한 부분이거든요.
강민욱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희의 주된 목적은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강민욱 위원    그러면 이제 건립이 되고 운영하는 데까지 저희가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 의논 끝에 사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이 청년이라는 복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의무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의무가 과연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남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도 충분히 자신들이 본인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잘 할 수 있다, 나는 돈 벌고 싶으니 일자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모인 곳이 바로 남구 시니어클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복지거점센터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목적을 만약에 두고 있다면 여기서 청년이 들어왔을 때 그 한 층 정도는 아예 청년들한테 다 부과를 해주고 거기에 공동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될 정도 수준이지만, 그게 아니라 한 세대만, 한 호수만 주고, 나머지 어른 네 분의 활동량을 다 관리하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런 케이스가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 혹시 이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이렇게 청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안에 독거노인들이 복지주택 형태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생활 가정을 이루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아,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복지지원과에서도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우리 남구의 복지를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더욱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등의 이유로 사실 시작을 했지만,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되었고 그리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세대가 같이 공유생활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심지어 괜찮은 규칙과 규율과 내부에서의 관리 같은 부분들이 잘 해결만 된다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남을 거라고 봐요.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그 한 층에 사랑방과 커뮤니티 공간이 다 있는 곳에 청년 한 세대만, 그것도 심지어 그 청년도 당연히 복지혜택을 받는 친구이기 때문에 보통 혼자만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이 모든 건물에 대한 관리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부탁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한 번쯤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의원님 말씀을 듣고 나서 저희가 2층 같은 경우에 저희가 1호는 어르신들, 1호는 청년으로 해서 관리 부분이 좀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기 입주하는 대상자라든가, 운영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정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뭔가 확실한 규정을 하고 나서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2층에 주택2호 정도는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이 좋은 케이스가 전국적으로 좋은 케이스로 남구에 계속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을 드리는게 지금 가칭을 이미 남구 시니어 공유생활주택으로 잡았는데 여기에 국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 목적 자체가 공동체 활성화 복지거점에 관한 내용인데 첫 번째 달성교육지원청 거기가 이제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입주한 기관들이 전부 다 대한노인회, 남구 시니어클럽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특히 시니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충분히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이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어르신 시니어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것들이 콜라보(collabo)로 들어가는 내용들이면 충분히 시니어에 대한 중점적인 것도 맞지만, 여기 시니어에만 너무 국한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아예 남구 공유생활주택이라고 명칭을 지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한 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 위원    예,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이 너무 빨라서 인원 그 센터장님 이하 1명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운영 두 분이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돌봄교사는 1명입니다.
강민욱 위원    돌봄교사는 1명이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센터장 1명이고, 돌봄교사 1명.
강민욱 위원    예, 센터장 1명.
  혹시 이거 연간 이용률 정도가 한 달에 18명, 최대 24명 정원이라고 하니까, 계속 운영이 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위탁 기간 5년 동안 하면서 평가는 어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실질적으로 저희가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다함께 돌봄센터 업무가 저희 복지지원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이게 또 위탁 기간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도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 공부를 최근에 좀 많이 한 상황인데요.
  제가 가봤을때는 지금 연 이용이, 정원은 지금 24명이지만, 평균 20명 쪽으로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센터장 분들이 잘 운영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저는 이 내용이 좀 파이가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위탁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명 정도 수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에 돌봄교사가 1명으로 잡혀 있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강민욱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개발을 하거나 하는 것도 한계가 너무 뚜렷하게 있습니다.
  1명이 아니라 보통 2명 정도로 운영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센터장님의 역할은 분명히 다를 거라고 봅니다.
  역할 자체가 전혀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 또 하나 조금 궁금한 게 지금 남구종합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아, 이게 아까 설명 자료에도 말씀 드렸듯이 18년도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러니까 하나의 기관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사업계획 공모를 해서, 그때 2~3개 기관이 들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선정이 되었고요.
  19년도에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이 되어서 민간위탁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단체나 이렇게 제한을 뒀었거든요.
  근데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은 그 기관 내에, 저희가 위탁을 했는 그 기관 내에는 동일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변경사항은 없었고요.
  그래서 11월에 종료가 되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단체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기관이지, 사회복지법인은 아닙니다.
강민욱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법인은 아니기 떄문에 공모 절차에서는 나중에 그쪽 재단이 들어오든 다른 재단이 들어오든 법인이 지금 들어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강민욱 위원    예, 이거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잘 집어 주셨어요.
  지금 남구 다함께돌봄센터라고 유명한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요.
  뭐가 나오냐면 남구종합복지관의 사업소개로 아직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맞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사회복지시설로 승격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센터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은 과연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도래한 겁니다.
  이러다보니 운영 인원에 대한 평가와 그 지금까지 나왔던, 분명 여기도 감사를 했을 거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도 있었을 것이고, 이거 프로그램 잘 되고 있는지 수준에서는 여쭤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에 담당하셨던, 복지지원과 전에 있었던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자료를 좀 모으셔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내용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강민욱 위원    인원에 대한 검토는 사실은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2명으로 가능한지, 구비 절감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1명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센터장은 다른 역할로 운영을 하셔야 하는 부분인 거고, 직원이 1명 있는 곳에 아이들을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에요.
  그 1명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분은 센터장밖에 없다는 거고, 2명 있는 기관은 너무 놀랍거든요.
  저희 팀도 절대 2명씩은 안 만들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근데 현재 돌봄기관이 다함께돌봄센터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아동이 이용하는 곳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돌봄기관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센터장 플러스 돌봄교사가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임금체계도 보면, 저희가 이걸 하면서 팀장님하고 저하고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임금체계도 센터장은 10호봉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똑같습니다.
  현재 돌봄기관에 보면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가 이렇게 있는데 보면 다 임금체계 기준이, 그리고 센터장과 돌봄교사를 1명만 두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강민욱 위원    더 이상 불가능하고요?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그리고 10호봉에 조금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장 같은 경우도 10호봉이 안 되거든요.
  선생님은 1~2호봉에 준하고 있고요.
강민욱 위원    그 위로 올라가긴 올라가집니까?
  10호봉 이상은 안 되더라도 올라가지긴 하시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그렇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강민욱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근데 이게 다함께돌봄센터의 문제뿐만 아니고 똑같은 돌봄 기관도, 학교 안에도 돌봄기관이 있습니다.
  아마 임금체계는, 그리고 센터장이나 돌봄 선생님의 인원 수는 저희는 동일하다고 다 보고 있거든요.
  이게 돌봄센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민욱 위원    말씀하신대로 다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는데 그 센터장님께서 바뀌시고 나서 2019년도부터 그 해에 바뀌었으니까 아직도 바꿔야 할 것들도 많고, 서류 처리할 것도 많으니 제외한다고 친다면, 20년부터 22년도까지 사이에는 적어도 다함께돌봄센터가 스스로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이트까진 제가 바라지 않아도, 적어도 운영되는 블로그나, 운영되고 있는 홍보 매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잡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19년도 이전에 있었던 사업 소개에 다함께돌봄센터가 홍보 역할로써 지금 남구종합복지관에 소속된 것처럼 계속 홍보가 되어 있다는 것에 놀랍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굳이 지적은 아니지만 관련해서 자료는 저희들이 충분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나서 이번에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맞습니다.
강민욱 위원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운영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법인이 오든, 단체가 오든, 아니면 기존에 있던 팀들이 다시 하든, 아무런 상관 없이 이전에 있었던 자료들은 같이 주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것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센터장 인건비는 국비이지만 부족분은 시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홈페이지나 이런 관리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18년도에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한 부분은 잘 한 부분이었는데, 중간에 다른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중간에 변경사항 없이 진행을 했고 복지관에 프로그램으로 남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이 선정이 되면 어떤 법인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민욱 위원    예, 운영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직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간제의 구비 지원 정도 수준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직원 2명으로 법안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센터장이랑 직원 1명으로 만약에 매일매일 하지 않는 정도면 2명 정도로 어떻게 되지 않겠나 하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운영 자체에서 굉장히 단출해지거든요.
  직원 1명이 프로그램을 다 짜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만 해주는 센터장과 그 프로그램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평가도 스스로 평가해야 하는 수준에서 멈춰버리니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장경영  현재로는 센터장이 직원의 일부에 몫을 좀 같이 분담을 하고 있거든요.
강민욱 위원    그렇죠?
  지금 계속 그런 상태이니 너무 안타깝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반대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11. 서류제출 요구의 건(김재겸 의원 외 1명)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과 강민욱 위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집행부에게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캠핑장 준공허가 관련 자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설명드린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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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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